특수건설 (026150) 공시 -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2-19 15:4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9001464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2월 1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02-07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없음 임시주주총회 안건 세분화 및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주1] [주2]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기. 권유기간
해당사항없음 임시주주총회 안건 세분화 및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주1] [주2]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해당사항없음 임시주주총회 안건 세분화 및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주1] [주2]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해당사항없음 임시주주총회 안건 세분화 및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주1] [주2]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없음 임시주주총회 안건 세분화 및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주1] [주2]


[주1]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특수건설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2월 07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2월 23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2월 14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2월 07일 2024년 02월 14일 2024년 03월 22일 2024년 02월 23일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년 02월 14일 ~ 2024년 02월 22일 (9일간)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02월 23일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7, 본사 5층 회의실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02월 13일 ~ 2024년 02월 22일 (10일간)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주2]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특수건설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2월 19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06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2월 22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2월 19일 2024년 02월 22일 2024년 03월 05일 2024년 03월 06일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년 02월 25일 ~ 2024년 03월 05일 (10일간)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03월 06일  오전 10시00분
장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7, 본사 5층 회의실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02월 25일 ~ 2024년 03월 05일 (10일간)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2월 19일
권 유 자: 성 명 : (주) 특수건설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7
전화번호 : 02) 590- 6400
작 성 자: 성 명 : 김도헌
부서 및 직위 : 사장
전화번호 : 02) 590- 64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특수건설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2월 19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06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2월 22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특수건설 보통주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김중헌 최대주주 보통주 2,113,500  12.05  최대주주 -
김도헌 등기임원 보통주 1,591,050  9.07  등기임원 -
김예숙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보통주 487,160  2.78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김현숙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보통주 213,661  1.22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김상욱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보통주 114,808  0.65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박지훈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보통주 63,275  0.36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김희은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보통주 61,375  0.35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박정우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보통주 52,576  0.30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김성진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보통주 51,717  0.29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남경민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보통주 46,031  0.26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남명재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보통주 46,031  0.26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남준기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보통주 42,060  0.24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김성은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보통주 30,687  0.17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남영환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보통주 10  0.00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 4,913,941  28.01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상욱 보통주 114,808  임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2월 19일 2024년 02월 22일 2024년 03월 05일 2024년 03월 06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4년 01월 26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년 02월 25일 ~ 2024년 03월 05일 (10일간)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위임장 접수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7, 5층 재무기획팀 앞
- 전화번호/팩스번호 : 02-590-6474 / 02-590-6440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부터 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위 주소에 전달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03월 06일  오전 10시00분
장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7, 본사 5층 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02월 25일 ~ 2024년 03월 05일 (10일간)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O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1.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2.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주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토목건축공사업

2. 토목공사업

3.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

4.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5. 토공 공사업

6. 강구조물 공사업

7. 철물 공사업

8.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9.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중략)

27.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중략)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토목건축공사업

2. 토목공사업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4.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5. 토공 공사업

6. 철강구조물공사업 

7.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8.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9.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중략)

27.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략)

사업목적 변경
34. 각 00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34. 폐기물재활용업

35.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업

36. 펜션업 및 숙박업

37. 승강기·삭도공사업

38. 금융자산투자업

39. 건축공사업

40. 건설기술용역업

41. 엔지니어링업

42. 각 00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사업목적 추가
제9조의 1 (주권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삭제) 주권 전자등록규정에 따른 조문 삭제
제9조의 2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9조의 2 (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권 전자등록규정에 따른 조문 변경
제11조(명의개서 대리인) ③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부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제11조(명의개서 대리인) ③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한다. 주권 전자등록규정에 따른 조문 변경

제12조(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신고) ①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을 제11조의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둥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 하여야 한다.

(삭제) 주권 전자등록규정에 따른 조문 삭제

제10조의 1 (신주인수권)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증권거래법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30%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30%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에 발행주식 총수의 30% 범위 내에서 신주를발행하는 경우

7. 증권투자신탁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기금에 발행주식 총수의 30%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0조의 1 (신주인수권)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관련 법률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자본시장 사용범위 확대
제15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자본시장 사용범위 확대
제30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③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0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전자투표를 도입한 경우 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900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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