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지 (027970) 공시 - 합병등종료보고서 (합병)

합병등종료보고서 (합병) 2023-08-02 16:1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2000342


합병등 종료보고서

(합 병)



금융감독원장 귀하 2023년      08월     02일



회       사       명 :

세하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안재호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비슬로 96길 97

(전  화) 053-603-0600

(홈페이지) http://www.seh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황 성 진

(전  화) 02-2056-8853



Ⅰ. 일정


구   분 세하(주)
(합병법인)
한국제지(주)
(피합병법인)
합병 이사회결의일 2023.05.02 2023.05.02
합병 계약체결일 2023.05.02 2023.05.02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2023.05.02 2023.05.02
주주확정기준일 2023.05.17 2023.05.17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 2023.05.18
종료일 - 2023.05.24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일 2023.06.01 2023.06.01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3.06.01 2023.06.01
종료일 2023.06.15 2023.06.15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3.06.16 2023.06.16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3.06.16 2023.06.16
종료일 2023.07.06 2023.07.06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2023.06.16
종료일 - 2023.07.17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3.06.16 2023.06.16
종료일 2023.07.17 2023.07.17
합병기일 2023.08.01 2023.08.01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결의일 2023.08.01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23.08.01 -
합병등기 예정일(해산등기 예정일) 2023.08.02 2023.08.02
신주상장 예정일 2023.08.18 -

주1)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법 제526조의 합병종료보고총회는 2023년 08월 01일 세하(주)의 이사회결의와 공고 절차로 갈음합니다.



Ⅱ. 대주주등 지분변동 상황


(기준일 : 2023년 08월 01일) (단위: 주, %)
성 명 주식의
종류
합병 전 합병 후
세하(주) 한국제지(주) 세하(주)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해성산업(주) 보통주 29,204,504 50.73 100,000,000 100.00 161,819,744 85.09
합계 보통주 29,204,504 50.73 100,000,000 100.00 161,819,744 85.09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  57,562,997 100.00 100,000,000 100.00  190,178,237 100.00
주1) 금번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합병신주는 132,615,240주입니다.
주2) 합병 후 지분율은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합병신주 발행주식수를 적용한 수치입니다.
주3) 합병 전 세하(주)가 보유한 자기주식수는 1,305주이며, 합병 후 자기주식수는 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추후 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Ⅲ.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1. 주식매수가격 및 가격 결정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 당사회사 주식의 매수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합병 당사회사인 세하(주)은 동 매수가격을 해당 주주에게 협의를 위하여 제시하는 가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분

세하(주)

주식의 매수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1,208원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1) 세하(주)의 보통주

①  협의가격

구분

내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1,208원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준일 : 2023년 05월 01일)

구분

금액

산정 기간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1,206원 2023년 03월 02일부터 2023년 04월 28일까지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1,207원 2023년 04월 03일부터 2023년 04월 28일까지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1,211원 2023년 04월 25일부터 2023년 04월 28일까지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1,208원

-


③ 산출내역

일 자 종가 거 래 량 종가 X 거래량
2023/03/02 1,216 115,746            140,747,136 
2023/03/03 1,250 112,982            141,227,500 
2023/03/06 1,252 107,765            134,921,780 
2023/03/07 1,263 93,964            118,676,532 
2023/03/08 1,254 47,210              59,201,340 
2023/03/09 1,253 51,595              64,648,535 
2023/03/10 1,242 24,937              30,971,754 
2023/03/13 1,240 68,357              84,762,680 
2023/03/14 1,212 83,184            100,819,008 
2023/03/15 1,214 100,868            122,453,752 
2023/03/16 1,190 90,715            107,950,850 
2023/03/17 1,196 23,404              27,991,184 
2023/03/20 1,200 27,226              32,671,200 
2023/03/21 1,194 33,129              39,556,026 
2023/03/22 1,194 38,211              45,623,934 
2023/03/23 1,194 134,680            160,807,920 
2023/03/24 1,167 53,771              62,750,757 
2023/03/27 1,140 67,378              76,810,920 
2023/03/28 1,143 132,925            151,933,275 
2023/03/29 1,145 39,800              45,571,000 
2023/03/30 1,148 54,168              62,184,864 
2023/03/31 1,152 37,749              43,486,848 
2023/04/03 1,170 70,973              83,038,410 
2023/04/04 1,170 46,316              54,189,720 
2023/04/05 1,175 31,856              37,430,800 
2023/04/06 1,168 38,884              45,416,512 
2023/04/07 1,155 44,306              51,173,430 
2023/04/10 1,131 53,223              60,195,213 
2023/04/11 1,138 56,886              64,736,268 
2023/04/12 1,183 48,971              57,932,693 
2023/04/13 1,193 78,909              94,138,437 
2023/04/14 1,203 143,626            172,782,078 
2023/04/17 1,248 109,393            136,522,464 
2023/04/18 1,227 71,290              87,472,830 
2023/04/19 1,272 154,225            196,174,200 
2023/04/20 1,255 63,584              79,797,920 
2023/04/21 1,223 139,487            170,592,601 
2023/04/24 1,184 123,198            145,866,432 
2023/04/25 1,176 86,434            101,646,384 
2023/04/26 1,170 84,897              99,329,490 
2023/04/27 1,165 35,494              41,350,510 
2023/04/28 1,236 315,408            389,844,288 
2개월 가중평균종가(원) 1,206
1개월 가중평균종가(원) 1,207
1주일 가중평균종가(원) 1,211


2) 한국제지(주)의 보통주
피합병법인 한국제지(주)의 주주는 해성산업(주) 1인(10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병 주주총회에서 해성산업(주)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 청구내용


1) 합병법인(존속회사)

청구자 청구일 청구주식수 비고
63명 2023.06.16 ~ 2023.07.06 26,895주 -
주1) 가격조정을 신청한 주주 총 5명(주식수 총 683주) 포함


2) 피합병법인(소멸회사)

청구자 청구일 청구주식수 비고
- - - -


3. 매수일

합병당사회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법인(존속회사) : 2023년 07월 31일
* 세하(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 총 26,895주 중 26,212주에 대한 매수대금 지급을 2023년 07월 31일에 완료하였으며, 가격조정을 신청한 683주에 대한 매수대금 지급은 제반 절차에 따라 추후 완료될 예정입니다.

2) 피합병법인(소멸회사) :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 매수 소요자금의 원천
합병법인(존속회사)은 자체 보유자금을 사용하였습니다.

5. 매수주식의 처리방침
세하(주)가 금번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Ⅳ. 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


각 합병 당사자는 상법 제232조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1)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에 의거 각 합병 당사자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이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2) 상법 제232조 제2항에 의거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상법 제232조 제3항에 의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각 합병 당사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합니다.

구분 일자 및 장소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23년 06월 16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23년 06월 16일 ~ 2023년 07월 17일 

공고매체

세하(주)

회사홈페이지(www.seha.co.kr)

한국제지(주)

회사홈페이지(www.hankukpaper.com)

채권자 이의제출 장소

세하(주)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비슬로 96길 97

한국제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4) 상법 제439조 제3항 및 제530조 제2항에 의거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세하(주)는 합병기일 현재 한국제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부채, 기타 일체의 재산 및 권리ㆍ의무를 합병기일에 추가 절차나 계약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동안 각 합병 당사자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제출은 없었습니다.



Ⅴ. 관련 소송의 현황


합병기일 현재 합병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제기된 바 없습니다.


Ⅵ. 신주배정 등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배정

(1) 신주배정 내용
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회사인 한국제지(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보통주주에 대하여 한국제지(주) 보통주식 1주당 세하(주) 보통주식 1.3261524주의 비율로 합병신주(총 132,615,240주)를 배정하였습니다.

(2) 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
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기산일은 2023년 01월 01일로 합니다.

(3)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세하(주)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본건 합병에 따라 교부되는 신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 : 2023년 08월 18일)


(4) 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 방법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신주의 배정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단주는 상법 제341조의2 제3호에 따라 세하(주)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처리합니다.

(5)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해당사항 없습니다.

(6) 보호예수 현황
합병 후 발행하는 합병신주는 발행 후 지체없이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할 예정입니다.

2. 교부금 등 지급
세하(주)가 한국제지(주)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회사인 한국제지(주)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주식의 교부와 단주 매각대금 및 본건 분할합병에 대한 반대주주에게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세하(주)가 한국제지(주)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회사 및 합병회사의 특수관계인이 피합병회사인 한국제지(주)의 특정 주주에게 합병 대가에 따른 신주배정 외에 지급하는 직ㆍ간접적인 추가 보상을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없습니다.



Ⅶ. [합병등] 전ㆍ후의 요약재무정보


(2022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원)
구분 합병 전 합병 후
세하(주) 한국제지(주) 세하(주)

자산총계

200,976,546,330 667,919,026,825 868,895,573,155

   유동자산

64,661,014,957 374,421,439,123 439,082,454,080

   비유동자산

136,315,531,373 293,497,587,702 429,813,119,075

부채총계

99,693,650,002 259,449,664,125 359,143,314,127

   유동부채

75,928,824,466 253,325,365,448 329,254,189,914

   비유동부채

23,764,825,536 6,124,298,677 29,889,124,213

자본총계

101,282,896,328 408,469,362,700 509,752,259,028

   자본금

57,562,997,000 132,615,240,000 190,178,237,000

   자본잉여금

29,090,063,031 278,524,889,030 307,614,952,061
   자본조정 (2,649,150) - (2,649,15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7,251,504,328 (2,670,766,330) 14,580,737,998

   이익잉여금(결손금)

(2,619,018,881)  - (2,619,018,881)
부채및자본총계 200,976,546,330 667,919,026,825 868,895,573,155
주1)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상기재무제표는 합병 대상회사의 재무제표를 단순합산한 재무제표로서 실제 합병기일인 202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될 합병재무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2000342

한국제지 (02797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