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E&A (028050) 공시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4-02-14 10:1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4000440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지급금액 1,189,624,533 - - - - - - - - - - - - 1,189,624,533
비중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현금결제비율 100.00%
현금성결제비율 100.00%
비고  하도급법 대상 수급사업자인 국내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직전 반기 기간동안에 지급한 금액 기준이며('23.1.12일 이후 계약체결 건)
하도급 채권 가압류 건은 제외되었습니다.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613,484,197 352,528,339 149,050,099 74,561,898 -
비중 51.57% 29.63% 12.53% 6.27% 0.00%
비고 하도급법 대상 수급사업자인 국내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직전 반기 기간동안에 지급한 금액 기준이며('23.1.12일 이후 계약체결 건) 하도급 채권 가압류 건은 제외되었습니다.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O
담당부서 및 연락처 담당부서: 상생협력그룹
연락처: 02-2053-5273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분쟁조정 신청 절차.방법: 당사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분쟁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Partner Portal (https://partner.secl.co.kr/) 을
접속, 로그인하여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신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조정신청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사실 및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 신청 작성내용]
1) 신청사 정보: 회사명, 사업자번호,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2) 거래 정보: 프로젝트명, 계약명, 계약번호
3)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신청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
 - 신청취지: 신청인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신청이유: 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에 이르게 된 이유, 경위 및 신청취지의 작성 근거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4) 입증자료 첨부: 기재한 사실 및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조정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조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분쟁조정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내용 및 입증 자료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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