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E&A (02805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2-15 14: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500062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2월  15일
권 유 자: 성 명: 삼성엔지니어링(주)
주 소: 서울 강동구 상일로 6길 26
전화번호: 02-2053-3000
작 성 자: 성 명: 김윤진
부서 및 직위: 전략커뮤니케이션센터 IR그룹 / 프로
전화번호: 02-2053-30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삼성엔지니어링(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2월 15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1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2월 20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삼성엔지니어링(주) 보통주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삼성SDI 최대주주 보통주 22,918,426 11.69 최대주주 -
삼성생명보험(고객계정) 계열회사 보통주 173,394 0.09 계열회사 -
삼성화재해상보험 계열회사 보통주 435,000 0.22 계열회사 -
삼성물산 계열회사 보통주 13,668,989 6.97 계열회사 -
이재용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3,024,038 1.54 계열회사 임원 -
남궁홍 등기임원 보통주 18,068 0.01 등기임원 -
정주성 등기임원 보통주 6,000 0.00 등기임원 -
- 40,243,915 20.53 - -

※ 소유주식수는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인 2023년 12월 31일 기준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박지훈 보통주 1,278 직원 직원 -
강태규 보통주 0 직원 직원 -

※ 소유주식수는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인 2023년 12월 31일 기준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2월 15일 2024년 02월 20일 2024년 03월 21일 2024년 03월 21일

※ 권유종료일은 2024년 3월 21일 제57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입니다.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삼성엔지니어링(주) 홈페이지  http://www.samsungengineering.co.kr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을 통해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를 수령하고자 하는 피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주주총회 전 주주총회 접수처에 제출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6길 26, 삼성GEC 1층 리더스홀 입구)
- 우편접수
 (받는사람: 서울 강동구 상일로 6길 26, 삼성엔지니어링 인사팀 강태규 프로)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3월  21일  오전  9시
장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6길 26, 삼성GEC 1층 리더스홀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3.11(월) 오전 9시 ~ 2024.3.20(수) 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evote.ksd.or.kr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24시간 투표 가능 (개시일 및 종료일 제외)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57기(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사의 2023년 수주 실적은 8.8조원으로 경영목표(12.0조원) 대비 73% 달성하였습니다. 화공 부문은 1.0조원의 수주 실적을 보였고, 비화공 부문은 7.8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수주 목표는 12.6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공 부문은 중동, 동남아, 중남미 등 기존 활동 국가에서의 입찰에 지속 참여하고, 신규 고객 확보를 통해 사업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 및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활용한 다양한 수행혁신 전략을 통해 입찰 경쟁력을 향상시켜 안건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고수익 프로젝트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비화공 부문은 산업/환경 플랜트를 중심으로 관계사 및 기존 고객 외에도 대외 신규고객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수행 경험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과 시공역량을 기반으로 원가 및 공기 향상 등 고객 만족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1) 연결 재무제표

※ 하기 내용은 2023년도 결산실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 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57 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56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삼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57(당) 기 제 56(전) 기
자           산




Ⅰ. 유동자산
  5,965,342,032,534
5,947,655,470,530
   1. 현금및현금성자산 4,7 915,023,632,645   1,412,070,576,945
   2. 단기금융상품 5,7 555,673,663,504   598,211,141,165
   3. 매출채권 7,8,9 2,101,194,980,427   2,130,581,188,104
   4. 미청구공사 7,9,24 1,549,747,225,120   923,235,175,681
   5. 미수금 7,9 118,649,778,893   40,876,031,710
   6. 유동성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7,11 87,920,000   67,135,000
   7. 파생상품자산 6,7,34 8,465,234,166   20,467,294,510
   8. 확정계약자산 34 7,829,698,677   26,276,121,529
   9. 선급금 9 359,674,338,092   399,765,798,482
   10. 선급비용
53,433,397,117   60,356,802,710
   11. 선급공사비
17,196,719,127   22,032,005,918
   12. 단기대여금 7,9 37,320,135,541   30,748,524,451
   13. 기타유동자산 7,9 196,067,751,969   230,697,849,923
   14. 당기법인세자산 28 44,977,557,256   52,269,824,402
Ⅱ. 비유동자산
  1,836,056,580,588
1,901,067,752,184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6,7,10 28,905,211,567   29,088,453,729
   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6,7,10 52,406,817,217   46,589,075,615
   3.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7,11 1,053,490,423   1,064,729,110
   4. 파생상품자산 6,7,34 2,445,158,513   4,382,167,060
   5.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12 177,120,220,905   167,619,755,535
   6. 순확정급여자산 19 79,905,944,328   137,842,434,502
   7. 유형자산 15,16 429,722,103,963   437,334,212,461
   8. 무형자산 17 80,599,203,902   75,000,951,895
   9. 투자부동산 14 176,762,738,326   179,509,775,632
   10. 보증금 5,7,9 75,862,851,134   153,843,355,578
   11. 장기선급비용
-   8,877
   12. 기타비유동자산 5,7,9 38,391,215,524   36,960,053,683
   13. 이연법인세자산 28 692,881,624,786   631,832,778,507
자  산  총  계
  7,801,398,613,122
7,848,723,222,714
부         채




Ⅰ. 유동부채
  4,216,949,491,567
5,013,013,164,226
   1. 매입채무 7 874,500,172,937   934,862,603,603
   2. 미지급금 7 393,812,652,915   276,143,645,325
   3. 단기차입금 7,18 119,330,640,031   231,871,003,332
   4. 초과청구공사 24 1,687,599,714,604   2,546,663,817,402
   5. 파생상품부채 6,7,34 3,847,733,594   14,732,358,010
   6. 확정계약부채 34 979,207,553   322,376,856
   7. 예수금
139,668,756,523   146,377,582,073
   8. 미지급비용 7 243,977,578,273   212,359,415,963
   9. 기타유동부채 7,16,20,24 594,733,543,160   559,289,039,628
   10. 당기법인세부채 28 158,499,491,977   90,391,322,034
Ⅱ. 비유동부채
  286,110,825,581
258,669,651,533
   1. 파생상품부채 6,7,34 416,796,191   3,073,120,008
   2. 확정계약부채 34 -   682,905,609
   3. 순확정급여부채 19 6,268,891,214   5,266,681,605
   4. 기타비유동부채 7,16,20,24 198,449,688,260   219,029,063,346
   5. 비유동법인세부채 28 15,132,700,963   -
   6. 이연법인세부채 28 65,842,748,953   30,617,880,965
부  채  총  계
  4,503,060,317,148
5,271,682,815,759
자         본




지배기업 소유지분

3,473,253,746,048
2,693,176,802,429
Ⅰ. 자본금 21
980,000,000,000
980,000,000,000
Ⅱ. 이익잉여금 22
2,430,354,736,590
1,676,536,258,197
Ⅲ. 기타자본항목 23
62,899,009,458
36,640,544,232
비지배지분

(174,915,450,074)
(116,136,395,474)
자  본  총  계

3,298,338,295,974
2,577,040,406,955
부 채 와 자 본 총 계

7,801,398,613,122
7,848,723,222,714


- 연결 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 57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6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삼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57(당) 기 제 56(전) 기
Ⅰ. 매 출 액 24 10,624,917,993,595 10,054,344,625,186
Ⅱ. 매 출 원 가 24,25 9,174,156,157,542 8,973,419,011,550
Ⅲ. 매 출 총 이 익
1,450,761,836,053 1,080,925,613,636
   1. 판매비와관리비 25,26 457,632,969,865 377,982,619,448
Ⅳ. 영 업 이 익
993,128,866,188 702,942,994,188
   1. 기타수익 27 257,012,459,777 447,973,389,591
   2. 기타비용 27 254,797,839,478 446,930,370,448
   3. 지분법이익 12 8,778,195,603 7,489,310,069
   4. 지분법손실 12 8,427,335,029 135,334,766
   5. 금융수익
150,994,301,571 97,976,113,909
      1) 이자수익
62,550,815,007 21,399,519,303
      2) 외환차익
75,593,776,421 68,803,529,076
      3) 외화환산이익
12,849,710,143 7,773,065,530
   6. 금융비용
214,055,274,649 93,600,938,214
      1) 이자비용
22,877,033,888 14,646,748,935
      2) 외환차손
83,526,245,687 59,410,785,375
      3) 외화환산손실
107,651,995,074 19,543,403,904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932,633,373,983 715,715,164,329
Ⅵ. 법인세비용 28 237,025,430,972 120,396,129,303
Ⅶ. 당기순이익
695,607,943,011 595,319,035,026
Ⅷ. 당기순이익의 귀속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753,818,478,393 664,929,108,691
2. 비지배지분
(58,210,535,382) (69,610,073,665)
Ⅸ. 지배기업 지분에 대한 주당순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29 3,846 3,392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7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6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삼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구          분 주석 제 57(당) 기 제 56(전) 기
Ⅰ. 연결당기순이익
695,607,943,011 595,319,035,026
Ⅱ. 연결기타포괄손익
25,689,946,008 21,203,653,59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26,062,586,875) (2,038,722,767)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19 (30,639,452,202) 5,917,402,80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7,10 4,576,865,327 (7,956,125,57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51,752,532,883 23,242,376,361
   파생상품평가 7 (147,177,454) 3,818,309,521
   해외사업환산손익
52,459,780,410 (3,795,472,344)
   관계기업 지분법평가 12 (560,070,073) 23,219,539,184
Ⅲ. 연결당기총포괄이익
721,297,889,019 616,522,688,620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780,076,943,619 690,869,082,919
  2. 비지배지분
(58,779,054,600) (74,346,394,299)


- 연결 주석

제 57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56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삼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이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삼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이하 "회사")와 Samsung Saudi Arabia Co., Ltd. 등 27개 종속기업(이하 삼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과 Muharraq STP Company B.S.C.등 8개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개요

회사는 1970년에 설립되어 1996년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엔지니어링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아시아, 유럽 등 각국에 해외현지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금은 설립 후 수차의 유상 및 무상증자를 통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980,000,000천원이며, 회사의 최대주주는 약 11.6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삼성SDI주식회사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주주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삼성SDI주식회사 22,918,426 11.69
국민연금 14,643,079 7.47
삼성물산주식회사 13,668,989 6.97
BlackRock Fund Advisors 8,006,194 4.08
Aberdeen 6,096,421 3.11


(2) 종속기업의 현황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의 종속기업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업종 투자주식수 지분율(%)
(*1)
결산월 소재지
지배기업 종속기업 합계
Samsung Saudi Arabia Co., Ltd. 기술용역업 1,513,800 200 1,514,000 100 12월 사우디아라비아
Samsung EPC Co., Ltd. 기술용역업 - 37,500 37,500 75 12월 사우디아라비아
Samsung Engineering Construction(Shanghai)  Co., Ltd. 기술용역업 - - - 100 12월 중국
Samsung Ingenieria Manzanillo S.A. De C.V. 기술용역업 99,900 - 99,900 99.9 12월 멕시코
Samsung Engineering Trinidad Co., Ltd. 기술용역업 - - - 100 12월 트리니다드토바고
Samsung Engineering India Private Limited 기술용역업 15,749,990 - 15,749,990 99.99 3월 인도
Samsung Engineering America Inc. 기술용역업 121,500,000 - 121,500,000 100 12월 미국
SEA Construction, LLC 기술용역업 - - - 100 12월 미국
SEA Louisiana Construction L.L.C. 기술용역업 - 10,000 10,000 100 12월 미국
Grupo Samsung Ingenieria Mexico S.A. De C.V. 기술용역업 335,131 - 335,131 99.99 12월 멕시코
Samsung Engineering Kazakhstan LLP 기술용역업 - - - 100 12월 카자흐스탄
Samsung Engineering (Malaysia) SDN. BHD 기술용역업 1,000,000 - 1,000,000 100 12월 말레이시아
Samsung Ingenieria Mexico Construccion Y Operacion S.A. De C.V.  기술용역업 49,950 - 49,950 99.9 12월 멕시코
Samsung Engineering (Thailand) Co., Ltd.(*2) 기술용역업 63,437 - 63,437 49.99 12월 태국
Samsung Ingenieria Energia S.A. De C.V. 기술용역업 9,999 - 9,999 99.99 12월 멕시코
Muharraq Wastewater Services Company W.L.L. 기술용역업 399 1 400 100 12월 바레인
Samsung Engineering Bolivia S.A 기술용역업 1,000,498 - 1,000,498 99.99 3월 볼리비아
Samsung Engineering Vietnam Co., Ltd. 기술용역업 - - - 100 12월 베트남
Samsung Ingenieria DUBA S.A. de C.V. 기술용역업 9,999 - 9,999 99.99 12월 멕시코
Samsung Engineering Construction Xi' an Co., Ltd. 기술용역업 - - - 100 12월 중국
Samsung Engineering Hungary Ltd. 기술용역업 - - - 100 12월 헝가리
Samsung Engineering Italy S.R.L. 기술용역업 - - - 100 12월 이탈리아
Asociados Constructores DBNR, S.A. de C.V. 기술용역업 - 49,000 49,000 94 12월 멕시코
에스브이아이씨5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 - - - 99 12월 대한민국
Samsung Project Management Inc.(*3) 기술용역업 50 - 50 100 12월 캐나다
Samsung Engineering Global Private Limited (*3) 기술용역업 10,999,999 1 11,000,000 99.99 3월 인도
에스브이아이씨6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4) 신기술사업투자 - - - 99.00 12월 대한민국

(*1) 종속기업 보유분에 대한 지분율은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반영된 지분율입니다.
(*2) 연결회사는 Samsung Engineering (Thailand) Co., Ltd.의 연결회사 외 기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약 49.99%)의 이사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의결권 및 경영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전기 중 설립되었습니다.
(*4) 당기 중 설립되었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 천원)
구    분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손실)
Samsung Ingenieria Manzanillo S.A. De C.V. 1,086,476,332 671,842,678 414,633,654 835,506,050 322,515,336
Asociados Constructores DBNR, S.A. de C.V. 532,979,721 497,311,544 35,668,177 770,803,668 (31,475,776)
Samsung Saudi Arabia Co., Ltd. 572,484,614 658,320,443 (85,835,829) 1,140,452,471 (33,306,052)
Samsung Engineering (Thailand) Co., Ltd. 244,452,085 545,573,220 (301,121,135) 164,743,922 (115,945,406)
Samsung Engineering Hungary Ltd. 234,257,967 109,365,842 124,892,125 530,572,169 85,620,399
Samsung Engineering (Malaysia) SDN. BHD 203,900,017 129,931,003 73,969,014 335,910,324 20,116,388

상기 요약 재무상태는 사업결합시 발생한 영업권과 공정가치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며, 내부거래는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2)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손실)
Samsung Ingenieria Manzanillo S.A. De C.V. 666,502,657 494,752,368 171,750,289 1,165,612,218 106,976,300
Asociados Constructores DBNR, S.A. de C.V. 531,636,153 425,866,465 105,769,688 647,326,022 78,086,540
Samsung Saudi Arabia Co., Ltd. 466,514,537 518,426,962 (51,912,425) 1,042,470,984 (19,523,564)
Samsung Engineering (Thailand) Co., Ltd.  177,294,761  357,521,490  (180,226,729)  200,124,029  (141,421,735)
Samsung Engineering Hungary Ltd. 193,214,665 99,030,583 94,184,082 522,525,344 50,742,787
Samsung Engineering (Malaysia) SDN. BHD  177,639,038  47,834,565  129,804,473  161,855,129  31,592,906

상기 요약 재무상태는 사업결합시 발생한 영업권과 공정가치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며, 내부거래는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4)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중 변동사항이 존재하는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 중 신규로 연결에 포함된 기업

기업명 사   유
에스브이아이씨6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당기 중 설립에 따른 연결 포함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 · 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또한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와 관련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①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기타수익'으로 당기손익을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③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④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해당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험회피대상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됩니다. 연결회사는 파생상품을 위험회피목적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파생상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ㆍ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공정가치 위험회피)

ㆍ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현금흐름 위험회피)

ㆍ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 (순투자 위험회피)

 

연결회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수단이 위험회피대상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포함하여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경제적 관계를 문서화합니다.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전체 공정가치는 위험회피대상의 잔여 만기가 12개월보다 길 경우 비유동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되고, 12개월 이하인 경우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부채는 결제일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되고, 파생상품자산은 예상만기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됩니다.

2.7 유형자산

연결회사의 토지는 독립적인 외부평가인이 평가한 금액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수행됩니다. 연결회사는 기타의 유형자산(기계장치, 비품 등)을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이연법인세를 차감하여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는 재평가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되며,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물 및 구축물 20~40년 기  계  장  치 4년~6년
건 설 중 장 비 10년 차 량 운 반 구 4년
임차자산개량권 6년 공 기 구 비 품 4년~6년, 비한정


2.8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9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0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취득원가로 계상되며 4년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장부금액을 평가하여 동 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2.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4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2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3 금융보증계약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2)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수익인식'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5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6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2.17 수익인식

① 일반사항

연결회사는 건설계약과 관련한 수익과 원가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말 현재 건설계약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관련 공사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건설계약의 진행률을 결정하고 있으며, 계약의 진행률은 기업의 수행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계약에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수익은 회수가능한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되며 계약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총계약수익에 누적 진행률을 곱한 금액과 보고기간말까지 청구한 누적금액을 비교하여 청구한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미청구공사로, 청구한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는 연결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② 계약의 결합

연결회사는 같은 고객(또는 그 고객의 특수관계자)과 동시에 또는 가까운 시기에 체결한 둘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단일 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 하나의 상업적 목적을 가진 계약에 해당함.
2) 한 계약의 대가가 다른 계약의 가격이나 수행에 따라 달라짐.
3) 복수의 계약이 단일 수행의무에 해당함.

③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플랜트건설 등 엔지니어링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EPC업은 설계, 조달 및 건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별도의 수행의무로 구별되지 않는 용역이므로 고객과의 계약은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됩니다.

④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연결회사의 EPC사업은 고객이 주문한 플랜트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2년이상의 제작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업이 의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대체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의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어야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계약 조건을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다고판단되어 수행의무를 수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⑤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연결회사의 EPC사업은 특수장비의 구매, 설치를 포함한 플랜트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공사를 진행합니다. 특수장비 공급과 건설용역의 제공은 구별되지 않는 하나의 수행의무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①계약 개시 시점에 재화가 구별되지 않고, ②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그 재화를 유의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③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데다, ④기업이 제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받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기업의 수행 정도를 충실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회사의 수행의무는 특수장비 공급이 상기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수장비의원가를 진행률 산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⑥ 변동대가

연결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측정함에 있어서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⑦ 계약체결증분원가

계약체결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로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체결증분원가를 발생항목별로 검토하여 자산화된 계약체결증분원가는 향후 진행률에 따라 계약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⑧ 계약이행원가

계약이행원가는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로서, 원가가 계약이나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예상 계약에 직접 관련되고, 원가가 미래의 수행의무를 이행(또는 계속 이행)할 때 사용할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이며,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산으로 인식되며, 자산화된 계약이행원가는 향후 진행률에 따라 계약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⑨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이며,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로 정의됩니다. 연결회사는 한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표시하고 있으며,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는 매출채권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18 리스


(1) 리스제공자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연결회사는 다양한 사무실, 자동차, 집기비품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년미만 ~ 평균 1.7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결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연결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는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될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이자비용으로 배분합니다. 이자비용은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등에 연장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연결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2.19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20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33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2.21 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1월 30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1) 수익인식

- 총계약수익 및 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건설계약과 관련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진행정도는 각 계약의 추정총계약원가에 대한 실제 누적계약원가 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연결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회사는 고객이 공사변경 등으로 인한 수익금액의 변동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거나 연결회사가 성과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 공사수익금액은 발생된 실제 누적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당기 연결재무제표에서 계약결합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결합을 반영한 후의 진행율을 기준으로 해당 현지통화기준의 누적계약수익을 재계산한 후 해당 보고기간의 평균환율을 적용후 환산하여 총계약수익을 추정하였습니다.

- 공사지연에 따른 총계약수익 추정의 불확실성 

공사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과거 경험 등을 기반으로 연결회사가 부담할 지연배상금을 추정합니다.


(2)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에 대해 향후 실현가능성이 있는 금액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미사용 세액공제등 일부에 대하여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연법인세자산 111,880백만원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5) 충당부채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부채는 과거 경험에 기초한 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연결회사는 손실충당금 설정시 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별도 재무제표

※ 하기 내용은 2023년도 결산실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 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57 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56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삼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 57(당) 기 제 56(전) 기
자                  산




Ⅰ.유동자산

3,498,226,704,403
3,452,275,645,918
 1.현금및현금성자산 4,7 435,609,768,781
224,859,201,351
 2.단기금융상품 5,7 180,100,462,642
21,317,199,233
 3.매출채권 7,8,9 1,128,709,799,570
1,878,620,824,535
 4.미청구공사 7,9,24 1,349,807,380,284
837,818,051,156
 5.미수금 7,9 26,645,859,407
32,405,042,099
 6.유동성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7,11 87,920,000
67,135,000
 7.파생상품자산 6,7,34 8,112,010,404
20,467,294,510
 8.확정계약자산 34 7,829,698,677
26,276,121,529
 9.선급금 9 171,891,716,070
214,396,606,188
 10.선급비용
51,094,793,374
83,180,743,176
 11.선급공사비
12,854,089,535
20,922,936,757
 12.단기대여금 7,9 37,315,108,315
30,748,524,451
 13.기타유동자산 7,9 88,168,097,344
61,195,965,933
Ⅱ.비유동자산

1,612,834,911,909
1,713,664,738,606
 1.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6,7,10 28,683,891,184
28,872,775,422
 2.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6,7,10 20,085,254,304
18,623,388,156
 3.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7,11 1,053,490,423
1,064,729,110
 4.파생상품자산 6,7,34 2,445,158,513
4,382,167,060
 5.종속기업,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12 133,592,570,827
111,348,402,507
 6.순확정급여자산 19 79,905,944,328
137,842,434,502
 7.유형자산 15,16 389,052,402,739
398,656,324,920
 8.무형자산 17 80,095,170,198
74,446,401,808
 9.투자부동산 14 176,762,738,326
179,509,775,632
 10.보증금 5,7,9 72,594,500,722
142,400,472,467
 11.장기선급비용   2,166,157,021
23,485,830,606
 12.기타비유동자산 5,7,9 17,247,271,930
20,235,505,423
 13.이연법인세자산 28 609,150,361,394
572,796,530,993
자      산      총      계

5,111,061,616,312
5,165,940,384,524
부                        채




I.유동부채

2,703,893,363,094
3,364,581,710,381
 1.매입채무 7 472,942,435,804
688,180,456,651
 2.미지급금 7 264,135,848,978
257,788,153,880
 3.단기차입금 7,18 -
126,400,000,000
 4.초과청구공사 24 926,252,895,971
1,340,712,941,560
 5.파생상품부채 6,7,34 3,847,733,594
14,732,358,010
 6.확정계약부채 34 979,207,553
322,376,856
 7.예수금
54,034,392,551
111,140,011,899
 8.미지급비용 7 157,845,517,022
107,028,006,613
 9.기타유동부채 7,16,20,24 759,126,152,099
695,071,485,977
 10.당기법인세부채 28 64,729,179,522
23,205,918,935
Ⅱ.비유동부채

100,397,792,176
95,776,709,543
 1.파생상품부채 6,7,34 416,796,191
3,073,120,008
 2.확정계약부채 34 -
682,905,609
 3.금융보증부채 7,20 2,199,838,874
26,404,239,766
 4.비유동법인세부채 28 15,132,700,963
-
 5.기타비유동부채 7,16,20,24 82,648,456,148
65,616,444,160
   부      채      총      계 

2,804,291,155,270
3,460,358,419,924
 자                        본




I.자본금 21
980,000,000,000
980,000,000,000
II.이익잉여금 22
1,293,189,783,555
659,697,505,923
III.기타자본항목 23
33,580,677,487
65,884,458,677
자      본        총      계

2,306,770,461,042
1,705,581,964,60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5,111,061,616,312
5,165,940,384,524


- 별도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제 57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6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삼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57(당) 기 제 56(전) 기
Ⅰ. 매     출     액 24 6,232,900,828,288 6,673,315,540,111
Ⅱ. 매   출   원   가 24,25 5,348,626,606,123 5,813,338,131,596
Ⅲ. 매  출  총  이  익
884,274,222,165 859,977,408,515
   1. 판매비와관리비 25,26 445,803,239,893 355,096,736,539
Ⅳ. 영  업  이  익
438,470,982,272 504,880,671,976
   1. 기   타   수   익 27 654,167,099,553 452,506,558,305
   2. 기   타   비   용 27 370,866,559,306 541,619,136,246
   3. 금   융   수   익
68,753,148,917 55,092,489,223
    1) 이자수익
11,199,785,920 2,457,169,726
    2) 외환차익
56,922,517,533 50,943,587,015
    3) 외화환산이익
630,845,464 1,691,732,482
   4. 금   융   비   용
70,850,967,234 67,029,532,576
    1) 이자비용
12,644,420,139 9,724,667,054
    2) 외환차손
56,851,564,022 47,028,060,197
    3) 외화환산손실
1,354,983,073 10,276,805,325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19,673,704,202 403,831,050,682
   1. 법  인  세  비  용 28 86,181,426,570 96,043,612,088
Ⅵ. 당  기  순  이  익
633,492,277,632 307,787,438,594
Ⅶ. 주  당  순  이  익

 
   1. 기본주당순이익 29 3,232 1,570


-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7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6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삼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 (단위 : 원)
구          분 주석 제 57(당) 기 제 56(전) 기
Ⅰ. 당기순이익
633,492,277,632 307,787,438,594
Ⅱ. 기타포괄손익
(32,303,781,190) 12,649,018,547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26,141,934,733) (1,356,921,707)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19 (30,718,800,060) 6,599,203,86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7,10 4,576,865,327 (7,956,125,57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6,161,846,457) 14,005,940,254
    파생상품평가 7 (7,675,668,906) 8,639,137,001
    해외사업환산손익
1,513,822,449 5,366,803,253
Ⅲ. 당기총포괄이익
601,188,496,442 320,436,457,141


- 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안)

제  57   기 2023년   1월  1일 부터 제  56   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2022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1일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16일

(단위 : 천원)
과   목 제 57(당) 기 제 56(전) 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1,293,189,784
659,697,506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659,697,506
351,910,067
 2. 당기순이익 633,492,278
307,787,439
Ⅱ. 이익잉여금 처분액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293,189,784
659,697,506


- 별도 주석

제 57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56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삼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


1. 일반사항

이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회사는 1970년에 설립되어 1996년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엔지니어링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아시아, 유럽 등 각국에 해외현지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금은 설립 후 수차의 유상 및 무상증자를 통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980,000,000천원이며, 회사의 최대주주는 약 11.6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삼성SDI주식회사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주주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삼성SDI주식회사 22,918,426 11.69
국민연금 14,643,079 7.47
삼성물산주식회사 13,668,989 6.97
BlackRock Fund Advisors 8,006,194 4.08
Aberdeen 6,096,421 3.11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 · 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와 관련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4 금융자산

①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기타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③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④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5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해당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험회피대상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됩니다. 회사는 파생상품을 위험회피목적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파생상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공정가치 위험회피)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현금흐름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 (순투자 위험회피)


회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수단이 위험회피대상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포함하여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경제적 관계를 문서화합니다.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전체 공정가치는 위험회피대상의 잔여 만기가 12개월보다 길 경우 비유동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되고, 12개월 이하인 경우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부채는 결제일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되고, 파생상품자산은 예상만기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됩니다.


2.6 유형자산

회사의 토지는 독립적인 외부평가인이 평가한 금액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수행됩니다. 회사는 기타의 유형자산(기계장치, 비품 등)을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이연법인세를 차감하여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는 재평가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되며,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물 및 구축물 20~40년 기  계  장  치 4년~6년
건 설 중 장 비 10년 차 량 운 반 구 4년
임차자산개량권 6년 공 기 구 비 품 4년~6년, 비한정


2.7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8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9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취득원가로 계상되며 4년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장부금액을 평가하여 동 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2.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4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2 금융보증계약

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2)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수익인식'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3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4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회사는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5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2.16 수익인식

① 일반사항

회사는 건설계약과 관련한 수익과 원가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말 현재 건설계약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회사는 관련 공사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건설계약의 진행률을 결정하고 있으며, 계약의 진행률은 기업의 수행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계약에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수익은 회수가능한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되며 계약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총계약수익에 누적 진행률을 곱한 금액과 보고기간말까지 청구한 누적금액을 비교하여 청구한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미청구공사로, 청구한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는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② 계약의 결합

회사는 같은 고객(또는 그 고객의 특수관계자)과 동시에 또는 가까운 시기에 체결한 둘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단일 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 하나의 상업적 목적을 가진 계약에 해당함.
2) 한 계약의 대가가 다른 계약의 가격이나 수행에 따라 달라짐.
3) 복수의 계약이 단일 수행의무에 해당함.

③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플랜트건설 등 엔지니어링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EPC업은 설계, 조달 및 건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별도의 수행의무로 구별되지 않는 용역이므로 고객과의 계약은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됩니다.

④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회사의 EPC사업은 고객이 주문한 플랜트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의 제작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업이 의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의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어야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회사는 계약 조건을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행의무를 수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⑤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회사의 EPC사업은 특수장비의 구매, 설치를 포함한 플랜트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공사를 진행합니다. 특수장비 공급과 건설용역의 제공은 구별되지 않는 하나의 수행의무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①계약 개시 시점에 재화가 구별되지 않고, ②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그 재화를 유의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③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데다, ④기업이 제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받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기업의 수행 정도를 충실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수행의무는 특수장비 공급이 상기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수장비의 원가를 진행률 산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⑥ 변동대가

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측정함에 있어서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⑦ 계약체결증분원가

계약체결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로 회사는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체결증분원가를 발생항목별로 검토하여 자산화된 계약체결증분원가는 향후 진행률에 따라 계약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⑧ 계약이행원가

계약이행원가는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로서, 원가가 계약이나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예상 계약에 직접 관련되고, 원가가 미래의 수행의무를 이행(또는 계속 이행)할 때 사용할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이며,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산으로 인식되며, 자산화된 계약이행원가는 향후 진행률에 따라 계약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⑨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이며,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로 정의됩니다. 회사는 한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으며,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는 매출채권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17 리스

(1) 리스제공자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회사는 다양한 사무실, 자동차, 집기비품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년미만 ~ 평균 1.7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는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될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이자비용으로 배분합니다. 이자비용은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등에 연장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2.18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9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33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2.20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1월 30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해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1) 수익인식

- 총계약수익 및 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건설계약과 관련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진행정도는 각 계약의 추정총계약원가에 대한 실제 누적계약원가 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공사변경 등으로 인한 수익금액의 변동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거나 회사가 성과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 공사수익금액은 발생된 실제 누적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 공사지연에 따른 총계약수익 추정의 불확실성 

공사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과거 경험 등을 기반으로 회사가 부담할 지연배상금을 추정합니다.


(2)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회사는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에 대해 향후 실현가능성이 있는 금액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미사용 세액공제등 일부에 대하여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연법인세자산 111,880백만원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5) 충당부채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부채는 과거 경험에 기초한 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회사는 손실충당금 설정시 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당사는 최근 2사업연도 내 배당 사실이 없습니다.


□ 이사의 선임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대원 1969.04.16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신경택 1965.10.22 사외이사 분리선출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대원 삼성엔지니어링(주)
경영지원실장
2023~현재 삼성엔지니어링(주) 경영지원실장 해당사항 없음
2020~2023 삼성엔지니어링(주) DBNR Project SM
2018~2020 삼성엔지니어링(주) 공사혁신팀장
2017~2018 삼성엔지니어링(주) CM팀장
2015~2017 삼성엔지니어링(주) 화공사업지원팀장
2013~2015 삼성엔지니어링(주) 공사지원팀장
2011~2012 삼성엔지니어링(주) 경영지원팀장
신경택 - 2021~2023 한국수출입은행 경영기획본부장 부행장 해당사항 없음
2020~2021 한국수출입은행 프로젝트금융본부장 부행장
2017~2019 한국수출입은행 기획부장
2013~2016 한국수출입은행 뉴욕사무소장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신경택 사외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회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이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前 한국수출입은행 프로젝트금융본부장으로서의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등 회사의 금융적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사회를 비롯하여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사의 성장 및 지배구조 개선, 주주의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자 함.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대원 사내이사 후보자]

김대원 후보자는 現 삼성엔지니어링 경영지원실장으로서, 당사에서 30년 이상 재직하며,
중국법인장, 경영지원팀장, 화공사업지원팀장, 공사혁신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으며, EPC 전반에 대한 전문성, 특히 프로젝트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안정적 수행 및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여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추천함.


[신경택 사외이사 후보자]

신경택 후보자는 한국수출입은행 경영기획본부장, 프로젝트금융본부장 등을 역임한 재무/회계 전문가이며, 특히 당사 비즈니스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주요 프로젝트 현안 및 회사의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조언을 제시하고,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 및 재무, 회계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_김대원 후보자

확인서_신경택 후보자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관계 추천인
신경택 1965.10.22 사외이사 분리선출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신경택 - 2021~2023 한국수출입은행 경영기획본부장 부행장 해당사항 없음
2020~2021 한국수출입은행 프로젝트금융본부장 부행장
2017~2019 한국수출입은행 기획부장
2013~2016 한국수출입은행 뉴욕사무소장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신경택 후보자는 한국수출입은행 경영기획본부장, 프로젝트금융본부장 등을 역임한 재무/회계 전문가이며, 특히 당사 비즈니스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주요 프로젝트 현안 및 회사의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조언을 제시하고,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 및 재무, 회계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_신경택 후보자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 4 ) 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 4 )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69억원
최고한도액 100억원



□ 정관의 변경


제5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조(상 호)

본 회사는 "삼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 "SAMSUNG ENGINEERING COMPANY LIMITED"라고 표기한다. (이하 "회사"라 칭한다.)
제1조(상 호)

본 회사는 삼성이앤에이 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 SAMSUNG E&A CO., LTD.라고 표기한다.
상호변경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msungengineering.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중앙일보에 게재한다.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msungena.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중앙일보에 게재한다.

상호 변경에 따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변경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50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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