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환사채 전환가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하며,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2) 조정방법 a. 1 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37,129.93 원 b. 1 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7,091.28 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7,477.71 원 d. a, b, c 의 산술평균주가: 37,232.97 원 e. 기준주가(c,d중 높은가액): 37,477.71 원 f. 조정전 전환가액: 32,129 원 g. 최저 조정한도: 31,636 원 h. 최고 조정한도: 45,194 원 I. 최종 조정후 전환가액: 37,478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