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B (028300) 공시 -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2024-03-20 16:1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001048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3 월  20 일


회   사   명 : 에이치엘비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진양곤, 백윤기
본 점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명학산단서로 10-5

(전   화)02-3453-4414

(홈페이지)http://www.hlbbi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전략본부장 (성  명) 김정일

(전  화) 02-3453-4414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 2024.03.20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 선임ㆍ재선임(명) -
해임ㆍ중도퇴임(명) 1
3. 사외이사 변경 전 현황 등기이사총수(명) 8
사외이사총수(명) 2
사외이사비율(%) 25.00
4.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 등기이사총수(명) 7
사외이사총수(명) 1
사외이사비율(%) 14.29
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은 사임서 제출일입니다.

-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자진 사임으로 상법 제415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감사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 제4항에 의거, 퇴임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외이사 해임ㆍ중도퇴임】
성명 출생
년월
성별 임기
시작일
선임시
임기
해임ㆍ퇴임일 해임ㆍ
퇴임구분
해임ㆍ
퇴임사유
박연화 1963.12 2023.03.30 3년 2024.03.20 자진사임 일신상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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