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리코 (029530) 공시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3 16:0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3000564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3월 1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03.15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 참고사항 기재사항 오류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신고
당사는 주주들의 원활한 참석을 위해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2023년 3월 28일(화) 오전 10시 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총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신고
당사는 주주들의 원활한 참석을 위해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2023년 3월 28일(화) 오전 9시
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총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3월  1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신도리코
대 표 이 사 : 박   동   안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24길3

(전   화)02-460-1114

(홈페이지)http://www.sindoh.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이사 (성  명)송 재 익

(전  화)02-460-1114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63기 정기)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제6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3월 28일(화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4길3 (주)신도리코 대강당

 ※ 코로나19에 따른 우발상황 발생시 제6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일시, 장 소 등
  세부 변경 사항 승인 권한을 다음의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변경
  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1) 변경 개최일시 : 당초  결의한 주주총회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2) 변경 개최장소 : 정관상 본점 소재지 이내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63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사외이사 2명)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김갑순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이용규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김갑순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이용규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병철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공고사항을 당사 본점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비치하고 금융위원회 및 전저공시스템과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 및
  게재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    요가 없으며, 주주종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대리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1) 직접행사 : 본인신분증, 주주총회 참석장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본인신분증으로 인정되며, 신분증 미지참시 주주    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리행사 : 대리인의 신분증,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의 날인 또는 서명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6.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COVID-19)에 관한 안내
  주주총회에 열화상 카메라를 비치할 예정이며 당일 발열, 기침증세가 있으신 주주    님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장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당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입장 인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 금번 총회시 참석주주님을 위한 기념품은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3년 3월
                                                                                         신도리코 대표이사
                                                                                                    박   동   안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찬반 여부
사내이사 참석 사외이사 참석
우석형
(출석률
:  100%)
박동안
(출석률
: 100%)
홍창범
(출석률
: 87%)
인용재
(출석률
: 100%)
이병철
(출석률
: 100%)
김갑순
(출석률
: 100%)
신재용
(출석률
87%)
1 2022.02.09 제1호의안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 개최일시 : 2022.03.24(목) 오전 9시
- 장소 : (주)신도리코 대강당

제2호의안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상정의안
               결의의 건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상정의안
제1호의안 : 제62기 재무재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금 : 1주당 1,500원)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 사내이사 우석형 선임의 건
제4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보고사항
1. 제62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보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보고
가결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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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02.11 제1호의안 : 제62기 정기 주주총회 상정의안
              추가의 건
■ 상정의안
제1호의안 : 제62기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
               및 이익배당 승인의 건
제1-1호 의안 : 제6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제외) 및 연결제표 승인의 건
제1-2호의안 : 제62기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승인의 건
 제1-2-1호 의안 : 현금배당 주당 1,500원
                        (이사회안)
 제1-2-2호 의안 : 현금배당 주당 3,000원
                        (주주제안)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 사내이사 우석형 선임의 건
제4호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이희숙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5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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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02.24 제1호의안 :  정관 일부 추가 변경의 건
   (제62기 정기 주주총회 2호 의안)
가결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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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03.24 제1호의안 : 자사주 특정금전신탁 계약의 건
  1) 체결목적 : 자기주식 가격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2) 체결금액 및 그 원천 : 200억원, 자기자금
  3) 계약기간 : 2022.03.29∼2023.03.29
  4) 계약일 : 2022.03.29
  5) 계약체결기관명 : 삼성증권
  6) 위탁투자중개업자명 : 삼성증권

- 보고사항
1.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 매각 보고
 : 신도(청도)전자유한공사 공장 부지 및
   부산사옥 유형자산 매각 관련 요약 보고
2. 2022년 1/4분기 이사의 업무 보고
가결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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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08.10  ▶ 감사위원회 업무 보고
- 보고자 : 감사위원장
- 보고내용 : 2022년 2/4분기 결산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회의사항 공유

▶ 2022년 3/4분기 이사의 업무 보고
- 보고자 : 대표이사 및 각 이사
- 보고내용 : 2022년 3/4분기 각 부문별 업무내역
  요약보고
보고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6 2022.11.25  ▶ 감사위원회 업무 보고
- 보고자 : 감사위원장
- 보고내용 : 2022년 3/4분기 결산보고,
  외부감사인 선정,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회의사항 공유

▶ 2022년 4/4분기 이사의 업무 보고
- 보고자 : 대표이사 및 각 이사
- 보고내용 : 2022년 3/4분기 각 부문별 업무내역
  요약보고
보고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7 2023.02.09 제1호의안 : 제63기(2022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보고사항]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3.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4. 2023년 안전보건계획 보고
가결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불참
8 2023.02.22 제1호의안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 개최일시 : 2023.03.28(화) 오전 9시
- 장소 : (주)신도리코 대강당

제2호의안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상정의안
               결의의 건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상정의안
제1호의안 : 제63기 재무재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금 : 1주당 1,500원)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2명)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김갑순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이용규 선임의 건
제4호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김갑순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이용규 선임의 건
제5호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병철 선임의 건
제6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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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총괄 이사들은 직무총괄 수행.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찬성여부
이병철
(출석률 :
100%)
김갑순
(출석률 :
100%)
신재용
(출석률 :
80%)
1 2022.02.09 제1호 의안 :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의 건
[보고사항]
-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 2021년 결산 보고
- 2022년 사업계획 요약 보고
가결 찬성 찬성 참석
2 2022.06.21 [보고사항]
- 2022년 1/4분기 결산보고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진행사항 보고
보고 참석 참석 참석
3 2022.08.10 [보고사항]
- 2022년 2/4분기 결산보고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진행사항 보고
보고 참석 참석 참석
4 2022.11.25 [보고사항]
- 2022년 3/4분기 결산보고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진행사항 보고
- 외부감사인 선정 관련 보고
보고 참석 참석 참석
5 2023.02.09 제1호 의안 :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의 건
제2호의안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외부감사인 : 한영회계법인
-  기간 : 2023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년도
[보고사항]
-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 2022년 결산 보고
- 2023년 사업계획 요약 보고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상근이사 4 3,000,000,000     1,027,660,000         256,915,000  -
사외이사 3       126,000,000          42,000,000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해 당 사 항 없 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신도(청도)전자유한공사(종속회사) 매입 2022.1.1∼2022.12.31 125,042 43.12%
신도리코(중국)
판공설비유한공사
(종속회사)
매출 2022.1.1∼2022.12.31 9,987 2.76%
신도중앙판매
(종속회사)
매출 2022.1.1∼2022.12.31 45,104 12.49%
신도디에스판매
(종속회사)
매출 2022.1.1∼2022.12.31 25,714 7.11%


III. 경영참고사항


당사는 Digital과 Network의 미래형 오피스를 구축하는 토털 비즈니스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당사와 연결종속회사(이하 연결실체)는 복합기(MFP),프린터, 3D 프린터, 소모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판매부문으로 단일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문 주   요   사 주요제품
제조/판매부문  (주)신도리코,  신도중앙판매(주), (주)신도에이스, 신도DS판매(주),
신도(청도)전자유한공사, SINDOH(HONGKONG), 신도(청도)판공시통유한공사,
신도(청도)판공설비유한공사, SINDOH VINA, SINDOH VINA MARKETING 
  복합기, 프린터, 3D 프린터,
 소모품 등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A3 복합기
1) 국내 복사기(복합기) 산업의 산업화 과정
- 국내 복사기(복합기) 시장은 1960년 설립된 신도리코가 디아조식 복사기를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 했으며, 곧이어 정전식 복사기도 소개하는 등 현재까지 국내 복사기 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1974년 코리아 제록스(現 한국 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도 복사기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국내 복사기 시장의 발전은 이들 두 회사가 이끌어 왔습니다

- 국내 복사기(복합기) 시장이 꾸준하게 성장함에 따라 1976년 라이카가 복사기 판매회사로 신규 진출하였고, 1975년부터 롯데산업이 등장, 1985년 일본의 캐논과 합자하여 상호를 롯데 캐논(現 캐논 코리아 비지니스 솔루션)으로 변경하여 복사기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 국내 복사기(복합기) 시장은 신도리코를 비롯하여 한국후지제록스·캐논 코리아에의하여 개척되었고, 1980년대 초반까지는 이들 3사가 시장을 주도하였습니다.  1987년 이후 대기업의 참여로 더욱 치열한 시장 점유 각축이 벌어졌으나 90년대 후반부터 대기업들이 사업을 중단하여, 복사기 전문 3사의 시장점유율은 95%를 상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네트워크 기반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복사기 고유의 영역과 프린터 고유의 영역의 구분이 MFP(복합기)라는 영역으로 통합 확대됨에 따라 삼성전자, HP 등 글로벌 기업과의 무한 경쟁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으며, 일본기업(도시바, 교세라)의 국내 투자 형식의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향후 기업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 복합기 산업의 향후 발전 방향

    향후 복합기산업은 아나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하여 입출력 신호를 디지털신호로

처리함에 따라 정보 또는 화상을 타 정보기기와 상호교신, 즉 컴퓨터와의 인터페이스로 정보의 입출력 기능, 정보의 편집, 보관, 검색등의 File 기능, E-Mail, FAX와의 접속으로 정보및 화상을 원본 그대로 송수신하여 재현하는 정보송신기능, 영상기기와 접속한 화상회의 기능 등을 겸비한 전자지능 복합기로서 통합 Output Product의 핵심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시스템화하여 네트워크 구축, 보안 솔류션 제공 등 복합기 산업은 복합 다기능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시스템기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 3D 프린터
1) 3D 프린터 시장의 성장과정
  해외 3D 프린터 시장은 1980년대 후반에 SLA 방식 3D프린터의 최초 상용화를 시작으로 SLS, FFF방식 등 다양한 3D프린팅 기술들이 출현하였으며, 3D프린터가 지난 2012년 WEF(세계경제포럼)에서 미래 10대 기술로 발표되면서 차세대 제조혁신 산업으로 주목을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당시에는 3D 프린터의 빠른 기술 확산을 예상하였으나, 상용 제품 생산을 대체하는데 한계에 부딪치면서 시제품 생산, 맞춤형 소량 생산, 교육 활용 등 제한적 활용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는 느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한적 활용 환경에도 불구하고 3D 프린터 업계는 지난 10여년간 3D 프린팅 기술 고도화, 다양한 소재 적용, 제조 분야  활용 등 3D 시장 확대 노력에 따라, 3D 프린터,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을 포함한 전체 3D 프린팅 관련 시장은 100억$이 넘는 Global 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 3D 프린터 산업의 발전 방향
  3D 프린터는 기존의 전통 제조 방식을 완전히 대체하기 보다는 일부 제조 공정을 대체, 맞춤형 소량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 복잡한 디자인 제품 생산 등의 산업에서 차별화된 가치 창출을 통해 성장해 나갈 것이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소비자 맞춤 시대로의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산업에서 3D 프린터의 활용 및 성장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용 3D프린팅 분야의 신소재 연구는 기억 형상 소재, 바이오 소재와 같은 차세대 소재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용 3D 프린팅은 사용자 친화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디자인 공유 플랫폼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산업의 특성

특   성 설          명
복합기 정보산업   보안 솔류션 제공, 디지털화, 복합 다기능화를 통해 Network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 공유,   편집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기기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학기기산업   카메라의 원리, 렌즈등으로 구성된 정밀광학제품으로 광학의 원리를 응용한 광학기기
 산업입니다.
기술집약산업   기계·광학·전자기술이 요구되는 종합기기로서 기술집약적인 산업입니다.
 따라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매우 짧아 기술개발이 곧바로 수익과 직결되는 경향이     강하며 기술력이 큰 기업이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  3D프린팅 산업 구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소재,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층 제조 산업으로 불리는 3D프린터 산업은 기존의 원자재를 깍거나 금형을 찍어서
제조하는 방식이 아닌 스캔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설계된 3차원 디자인 파일을
3D 프린터를 통해 원자재를 녹이거나 분사하여 층층히 쌓아 입체적으로 제조하는
기법을 적용한 산업입니다


다. 산업의 성장성
                                                                                           (단위 : 천대, 억$)

구분 2018년(증감) 2019년(증감) 2020년(증감) 2021년(증감) 2022년(증감)
국내 A3복합기 119.5 -0.41% 115.9 -0.30% 114.4 -1.29% 123.2 7.69% 124.4 0.9%
Global 3D 프린팅 시장 98 34% 119 21% 128 7% 152 18% - -

 * Global 3D 프린팅 시장 '22년 실적은 Wohlers Report 2023(Wohlers Associates)     발표 후 기재 예정입니다

라. 경기변동의 특성
  A3복합기 시장은 IT산업을 중심으로한 신산업 중심 설비투자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무환경 개선에 따른 Analogue에서 Digital로 변화 되었으며, Mono에서 Color로 변화중에 있습니다. 제품 Line-up 강화를 토대로 한 경쟁 가속화는 지속될 것으로예상 됩니다.
  3D 프린팅 산업은 맞춤형 제조, 복잡한 디자인 대응, 기존 제조방식 대체 등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고성장이 예상 됩니다

마. 경쟁 요소

  A3 복합기의 특수성(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하므로 초기투자비용이 높습니다. 그로 인하여 투자비용 회수율이 낮고, 기존 업체 이익 향유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러나, 복사기 및 프린터 고유의 시장 영역이 정보기술의 발전에 의해 경계가 무너짐에 따른 시장의 혼조세가 예상되며, 해외업체의 국내 유통망 컨소시엄 구성 및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D 프린팅 사업의 경쟁요소는 속도 및 품질에 대한 기술 고도화, 다양한 소재 대응,가격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여러 산업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경쟁요소입니다.


바. 회사의 경쟁력
  ① 건전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장 단기적 안정적인 경영 운영
 ② 제사 제품 및 Solution 자체 설계를 통한 기술력 및 경쟁력 확보, 제조 판매 일원       화 정책에 따른 원가 경쟁력 확보, 제조 판매 일원화 저책에 따른 원가 경쟁력 확      보(탄력적인 판매 정책 운영)
 ③ 전국적인 유통 판매망과 광범위한 A/S 유통망 운영으로 신속 긴급 서비스 대응        체계 구축

사. 경쟁상황
(1) 복합기 시장
 사무자동화의 수요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면서 Digital화·복합화·Color화로의 점진적 진행과 더불어 시장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IT 기술의 발달을 통해 단순 출력 시장에서 솔루션을 통한 회사내 문서 관련 솔루션이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고객사의 출력 관리의 효율과 비용 절감 그리고 생산성 향상은 물론 문서 보안 솔루션으로 단순 문서 출력에서 IT 비즈니스로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2) 3D 프린터 시장
  3D 프린팅 시장은 크게 데스크탑과 산업용 시장으로 구분 가능한데, 데스크탑 시장에서는 중/고가 제품의 성장에 따라 시장 평균가격 상승추세이며, 산업용 시장에서는 기술 고도화, 경쟁심화 등에 따라 시장 평균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3D 기술 고도화 및 소재 다양화에 따라 활용도 증가 및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3D 신생기업, 2D 및 전통적 산업 설비 전문기업, Global 업체의 시장 진입과 함께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는 협력모델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3D 프린터와 결합한 Smart Factory 지원 솔루션 등을 통해 제조 공정에 대하여 3D프린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출력기와 S/W 공급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  당사는 1960년 7월 7일 신도교역(주)으로 설립되어 국내 최초로 복사기, 팩시밀리등을 생산·판매하는 등 사무 자동화의 선두주자로 발전해 온 Output Product  전문업체입니다


-  국내에 복사기, 팩시밀리를 최초로 소개하고 사무기기 업계를 이끌어온 당사는 국내 최대의 Output Product 전문회사로 성장·발전하였습니다.  창업이래 선구자적 정신과 정도경영으로 신제품 개발에 앞장서 왔으며, 복사기 드럼 국산화, 고속 팩시밀리 국산화 개발, 건식 복사기발매, 감열용지 및 마스터 페이퍼, 건식 토너 국산화생산, 복사기 자체설계 생산, 레이저 팩시밀리 개발등 국내 Output Product를 중심으로 한 IT산업의 기술 발전을 주도하여 왔습니다.

-  당사는 2016년 세계 최초로 "필라멘트 자동 공급"기능을 탑재한 3D 프린터를 국내외 시장에 런칭을 통해 3D 프린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이후 전문가용 및 산업용의 다양한 제품 라인업으로 확장하며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3D 프린터 산업의 성장 및 제조 혁신을 위해 다양한 업계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3D 기술 고도화 및 3D 전문가양성을 통해 다양한 산업 및 교육 현장에서 3D프린팅 기술이 활용 및 확산 될수 있도록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복합기, 프린터, 3D 프린터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과 시스템 비즈니스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금액 : 억원)

구분 2018년(증감%) 2019년(증감%) 2020년(증감%) 2021년(증감%) 2022년(증감%)

내수 1,830 9.05% 1,729 -5.52% 1,676 -3.06% 1,661 -0.89% 1,765 6.26%
수출 3,411 -6.16% 2,249 -34.07% 1,545 -31.30% 1,425 -7.76% 1,847 29.61%
5,241 -1.36% 3,978 -24.10% 3,221 -19.03% 3,086 -4.19% 3,612 17.04%

인원수 735 -6.61% 722 -1.77% 515 -28.67% 434 -15.72% 305 -29.72%
인당매출액 7.13 6.26% 5.51 -22.72% 6.25 13.43% 7.11 13.76% 11.84 66.52%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Digital과 Network의 미래형 오피스를 구축하는 토털 비즈니스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당사와 연결종속회사(이하 연결실체)는 복합기(MFP),프린터, 3D 프린터, 소모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판매부문으로 단일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해외 전문 Maker의 국내 업체와의 유통망 컨소시엄을 구성한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복합기 및 프린터 고유의 시장 영역은 IT Solution 발전에 의해 경계가 무너짐에 따라 업체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시장점유율은 신도리코를 포함한 Major업체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시장의 특성

 사무환경 개선과 사무자동화 추세로 고급기 및 주변기기의 장착율 증가와 Digital 시장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 사항 없음

(5)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1.사업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연결재무제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제 63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62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신도리코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63기 제62기
자산



 유동자산   759,235,989,185    875,018,622,847 
 현금및현금성자산 124,815,386,129    202,945,689,528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3,753,137,779 
39,348,507,527 
 단기금융상품 505,547,040,314 
530,701,276,937 
    만기보유금융자산
33,713,203,776   
 재고자산 81,631,689,960 
67,093,783,836 
    당기법인세자산 818,248,150    86,811,845 
 기타유동자산 2,670,486,853 
1,129,349,398   
 비유동자산   279,257,458,335    147,582,619,986 
    장기금융상품 122,452,266,900    17,933,67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5,955,960,622 
7,804,991,181   
    만기보유금융자산       12,162,882,575 

    유형자산 75,455,870,665    95,937,260,686   
 투자부동산 43,546,000,793    36,036,861,093   
    무형자산 161,264,678    110,177,360   
    사용권자산 10,407,057,842    4,182,664,173   
    이연법인세자산 22,204,552    591,199,893   
    기타금융자산 2,926,942,410    2,624,751,626   
    기타비유동자산 113,768,994    119,130,638   
    순확정급여자산 6,053,238,304    157,649,666   
자산총계   1,038,493,447,520    1,022,601,242,833 
부채
 

 유동부채   66,999,917,446    64,940,728,22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5,372,335,070    22,767,862,691   
    단기차입금 10,072,093,528    6,894,272,042   
 충당부채 1,059,479,892    368,677,755   
    당기법인세부채 63,738,085    24,838,790,183 
    리스부채 1,390,562,064    1,062,930,956   
    기타금융부채 1,020,000,000    880,000,000 
    기타유동부채 18,021,708,807    8,128,194,597 
 비유동부채
17,787,748,914 
8,992,619,769 
    순확정급여부채                         -    328,263,291 
    이연법인세부채 5,611,584,929    4,056,575,333   
    리스부채 6,599,379,936    566,501,342   
    기타금융부채 4,017,190,600    1,706,848,600   
    기타비유동부채 1,559,593,449    2,334,431,203   
부채총계   84,787,666,360    73,933,347,993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953,705,781,160    948,667,894,840 
 자본금 50,400,145,000    50,400,145,000   
 기타불입자본 66,441,965,169 
92,670,675,669 
 기타자본구성요소 15,489,431,005    14,993,514,979   
 이익잉여금 821,374,239,986    790,603,559,192   
비지배지분    
자본총계   953,705,781,160    948,667,894,840 
부채 및 자본총계   1,038,493,447,520    1,022,601,242,833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63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62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도리코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63기 제62기
매출액 378,186,827,805  321,884,369,044 
매출원가 289,537,403,624  238,871,114,046 
매출총이익 88,649,424,181  83,013,254,998 
  판매비와관리비 90,859,020,733  78,689,788,448 
영업이익(손실) (2,209,596,552) 4,323,466,550 
  금융수익 70,315,759,859  27,251,206,511 
  금융비용 41,961,089,548  5,815,578,860 
  기타수익 38,082,120,653  105,619,783,446 
  기타비용 3,630,087,426  2,737,300,93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0,597,106,986  128,641,576,711 
  법인세비용 15,580,540,692  33,204,080,358 
당기순이익 45,016,566,294  95,437,496,353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45,016,566,294  95,437,496,353  
  비지배지분                          - 
기타포괄손익 495,916,026  15,029,610,07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3,829,520,673  4,069,880,16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1,374,454,773) 1,916,192,727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해외사업환산손익 (1,959,149,874) 9,043,537,182 
당기총포괄손익 45,512,482,320  110,467,106,423 
당기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45,512,482,320  110,467,106,423 
  비지배지분                          -   - 
지배기업 지분에 대한 주당순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5,007  9,845 


 - 연결자본변동표

제 63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62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도리코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자본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제62기 전기초(2021.1.1) 50,400,145,000  96,932,855,000  17,476,227,689  (11,417,413,870) (36,095,091) 695,166,062,839  848,521,781,567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95,437,496,353  95,437,496,35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1,916,192,727    1,916,192,727 
  해외사업환산손익



9,043,537,182 
                    -  9,043,537,18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4,069,880,161 
                    -  4,069,880,161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자기주식취득



(10,320,993,150)       - 
(10,320,993,150)
제62기 전기말(2021.12.31) 50,400,145,000  96,932,855,000  17,476,227,689  (21,738,407,020) 14,993,514,979  790,603,559,192    -  948,667,894,840 
제63기 당기초(2022.1.1) 50,400,145,000  96,932,855,000  17,476,227,689  (21,738,407,020) 14,993,514,979  790,603,559,192    -  948,667,894,840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45,016,566,294  45,016,566,29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1,374,454,773)   (1,374,454,773)
  해외사업환산손익



(1,959,149,874)
                    -  (1,959,149,874)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3,829,520,673 
                    -  3,829,520,673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14,245,885,500)   - 
(14,245,885,500)
자기주식취득



(26,228,710,500)       - 
(26,228,710,500)
제63기 당기말(2022.12.31) 50,400,145,000  96,932,855,000  17,476,227,689  (47,967,117,520) 15,489,431,005  821,374,239,986    -  953,705,781,160 


- 연결현금프름표

제 63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62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도리코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63기 제62기
영업활동 현금흐름
  23,305,840,654    21,178,618,137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36 51,095,416,873    14,355,228,126   
   배당금 수취
295,728,022 
242,151,073 
   이자 수취
11,546,827,193 
8,004,086,652 
   이자 지급
(112,903,373)
(60,004,259)  
   법인세 납부
(39,519,228,061)
(1,362,843,455)
투자활동 현금흐름

(64,143,352,454)
20,498,802,89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992,386,833,529)   (576,891,127,576)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992,978,071,266 
426,324,701,487 
   유동성만기보유금융자산의 증가
(38,081,489,302)
(68,616,804,824)
   유동성만기보유금융자산의 감소
71,794,693,078 
124,644,786,837 
   비유동장기금융상품의 증가
(225,778,071,604)

   비유동장기금융상품의 감소 
103,344,615,345 

   비유동만기보유금융자산의 증가
(43,387,215,161)

   비유동만기보유금융자산의 감소
31,224,332,586 

   투자부동산의 취득

(170,997,000)
   유형자산의 취득
(1,309,329,799)   (5,067,340,360)
   유형자산의 처분
37,546,444,666 
120,284,254,326 
   무형자산의 취득
(88,570,000)
(8,670,000)
재무활동 현금흐름

(36,457,154,545)
(12,067,395,524)
   배당금의 지급
(14,245,885,500)    
   단기차입금의 상환
(54,547,114,890)   (52,397,864,584)  
   단기차입금의 증가
57,724,936,376 
51,465,055,775 
   임대보증금의 감소
(250,000,000)
(200,000,000)
   임대보증금의 증가
2,870,000,000 
100,000,000 
   리스부채의 원금상환
(1,780,380,031)   (713,593,565)
   자기주식의 취득
(26,228,710,500)   (10,320,993,15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77,294,666,345)
29,610,025,503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202,945,689,528 
159,179,417,115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835,637,054)
14,156,246,910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24,815,386,129 
202,945,689,528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신도리코(이하 '지배회사')와 종속기업(이하 지배회사와 종속기업은 '연결회사')은 복합기, 프린터 및 관련 소모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배회사는 1960년 7월에 설립되어 1996년 12월에 대한민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24길 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배회사는 그동안 수차례의 유ㆍ무상증자를 통하여 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50,400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의 주요 주주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주)신도SDR 2,281,568  22.63
우석형 1,179,705  11.70


1.1 종속기업 현황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 사 명 소재지 당기말
지배지분율(%)
전기말
지배지분율(%)
결산월 업종
신도(청도)전자유한공사 중국 100 100 12월 제조업
신도(청도)판공시통유한공사 중국 100 100 12월 소매업
SINDOH(Hong Kong) 홍콩 100 100 12월 무역업
SINDOH VINA 베트남 100 100 12월 제조업
SINDOH VINA MARKETING 베트남 100 100 12월 소매업
신도중앙판매㈜ 한국 100 100 12월 도ㆍ소매업
신도디에스판매㈜ 한국 100 100 12월 도ㆍ소매업
㈜신도에이스 한국 100 100 12월 도ㆍ소매업


1.2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회사명 당기말 당기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손익
신도(청도)전자유한공사 100,586,465  24,104,276  76,482,189  176,724,041  19,714,180 
신도(청도)판공시통유한공사 4,561,103  1,736,769  2,824,334  13,518,315  851,670 
SINDOH(Hong Kong) 4,493,407  3,703,643  789,764  38,111,111  227,107 
SINDOH VINA 23,132,083  151,135  22,980,948  3,017,870  674,249 
SINDOH VINA MARKETING 1,486,508  226,180  1,260,328  1,827,870  321,081 
신도중앙판매(주) 15,630,444  12,674,384  2,956,060  62,867,931  (870,287)
신도디에스판매(주) 11,336,697  9,810,837  1,525,860  42,128,875  (359,915)
(주)신도에이스 11,266,051  487,297  10,778,754  4,242,292  (35,128)


(전기)                                                                                                                    (단위: 천원)
회사명 전기말 전기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손익
신도(청도)전자유한공사 76,954,490  12,020,468  64,934,022  139,927,520  (2,031,141)
신도(청도)판공시통유한공사 4,597,298  2,525,997  2,071,301  12,676,155  1,394,877 
SINDOH(Hong Kong) 2,531,594  2,002,223  529,371  27,966,754  16,968 
SINDOH VINA 21,789,560  130,872  21,658,688  2,394,507  142,218 
SINDOH VINA MARKETING 1,075,183  156,005  919,178  1,251,339  143,881 
신도중앙판매(주) 17,283,920  13,938,486  3,345,434  56,070,112  (786,405)
신도디에스판매(주) 10,931,002  9,448,029  1,482,973  37,389,649  (619,618)
(주)신도에이스 11,130,621  360,051  10,770,570  3,320,329  90,668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여러 개정사항과 해석서가 2022년부터 최초 적용되며, 연결회사의 중간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의무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 판단할 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예: 재료원가 및 노무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예 : 그 계약을 이행하는데 사용하는 유형자산 항목에 대한 감가상각비 배분액이나 그 계약을 관리·감독하는 데 드는 원가의 배분액)을 모두 포함하도록 합니다. 일반 관리 원가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회사는 이 개정 기준서를 최초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에 아직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는 않는 계약에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을 적용하기 전에 회사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로만 구성되어 있어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하지 않았습니다. 동 개정으로 인해 회사는 계약이행원가를 결정할 때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를 포함하였습니다.

회사는 경과규정에 따라 최초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최초 적용일)에 아직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하였으며, 비교정보를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동 개정사항은 이전에 발표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당기 중 이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우발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가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순매각가액을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품목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과 품목을 생산하는데 드는 원가를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또는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유형자산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동 개정사항은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동 기준서 문단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연결회사의 종속기업이 최초채택기업이 아니므로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제한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상품에 변경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22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동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돼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기타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내용연수
건 물 30년
구축물 15년
기계장치 8~15년
차량운반구 4년
기타의 유형자산 3~4년
임대용자산 6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9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0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2 무형자산

영업권은 주석 2.3(1)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측정되며,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무형자산은 3∼8년의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4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연결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5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7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8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19 수익인식 

(1) 재화의 판매

연결회사는 복합기(MFP), 프린터, 소모품 등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을 통해 상품 및 제품 판매로 인한 수익은 고객에게 상품 및 제품을 인도하여 상품 및 제품의 통제가 이전되었을 때 인식합니다.

수취채권은 재화를 인도하였을때 인식합니다. 이는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부터는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대가를 지급받게 되므로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2) 용역의 제공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복합기 등 사무기기에 대한 렌탈용역 및 유지보수용역 등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렌탈용역 및 유지보수용역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행의무에 대한 거래가격을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3) 변동대가

연결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계상합니다. 


(4) 보증

연결회사가 약속한 보증이 합의된 규격에 제품이 부합한다는 확신을 주는 확신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고객에게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경우 보증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여 거래가격의 일부를 보증에 배분해야 합니다.


연결회사는 고객과 제품 판매계약 체결 당시 소비자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법정 보증기간 내에서만 제품의 품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합니다. 고객에게는 추가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별도로 없으므로, 연결회사는 확신유형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20 리스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회사는 새 리스기준서의 적용에 따라 리스제공자로서 보유하는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조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로서 창고, 사택,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3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 ②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까지는 유형자산의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운용리스에 따른 리스료(리스제공자로부터받은 인센티브를 제외한 순액)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연결회사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단기리스나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법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정수기 등 소액의 사무용 비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변동리스료
연결회사는 변동리스료와 관련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②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연결회사는 다수의 부동산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임대인이 아니라 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잔존가치보증
계약기간 동안 연결회사는 리스와 관련하여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2.21 영업부문 

연결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8호(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이 단일 부문이므로 부문별 정보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의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보고자료는 재무제표와 일관된 방법으로 측정됩니다.

2.22 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9일에 개최될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3월 28일에 개최될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해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권의 손상차손
 
영업권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2)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5)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판매 후 고객이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하여 환불부채와 회수할 재화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점에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기대값 방법으로 반품율을 예측하고 있으며, 연결회사의 수익은 예측된 반품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6)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창고, 사택, 자동차 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위 이외의 경우 연결회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유의적인 원가나 사업 중단 없이도 자산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사택과 자동차 리스에서 대부분의 연장선택권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연결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연결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3月 13日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당사의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재무제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제 63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62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신도리코    (단위 : 원)
과 목 제 63 기 제 62 기
자산



  유동자산   661,816,569,568    802,592,062,377 
현금및현금성자산 84,202,437,407    177,657,362,789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5,636,021,014    35,845,793,688   
단기금융상품 492,215,853,616         522,201,276,937   
   만기보유금융자산         33,713,203,776   
재고자산 47,865,651,031    32,843,492,769   
   당기법인세자산 710,823,069     
기타유동자산 1,185,783,431    330,932,418   
  비유동자산   339,488,971,743    208,086,190,779 
   장기금융상품 122,452,266,900    17,933,67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5,955,960,622           7,804,991,181   
   만기보유금융자산 12,162,882,575     
종속기업투자 93,525,643,094    93,525,643,094   
   유형자산 50,527,737,136    61,370,670,571   
투자부동산 48,428,396,715    43,479,321,084   
   무형자산 160,780,678    109,693,360   
   사용권자산 804,928,837           1,046,079,285   
   기타금융자산 685,843,412    605,463,114   
   순확정급여자산 4,784,531,774             126,395,420   
자산총계   1,001,305,541,311    1,010,678,253,156 
부채        
  유동부채   61,868,759,249    65,336,131,822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0,028,393,824    28,684,336,164   
충당부채 1,059,479,892    368,677,755   
   당기법인세부채                       -    24,703,934,177   
   리스부채 555,889,845    604,047,953   
   기타금융부채 2,105,200,000           2,164,000,000   
   기타유동부채 18,119,795,688           8,811,135,773   
  비유동부채   10,008,246,953    7,739,351,304 
   이연법인세부채 4,725,443,762    3,886,332,625   
   리스부채 265,550,468             449,568,240   
   기타금융부채 3,999,974,600    1,690,109,600   
   기타비유동부채 1,017,278,123    1,713,340,839   
부채총계   71,877,006,202    73,075,483,126 
자본        
   자본금 50,400,145,000    50,400,145,000   
   기타불입자본 66,441,965,169    92,670,675,669   
   기타자본구성요소 9,840,617,718    8,425,315,165   
   이익잉여금 802,745,807,222    786,106,634,196   
자본총계   929,428,535,109    937,602,770,030 
부채 및 자본총계   1,001,305,541,311    1,010,678,253,156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과 목 주 석 제 63기 제 62기
매출액 28,38 361,238,885,330  308,631,358,874 
매출원가 30,38 296,644,808,361  241,133,472,068 
매출총이익   64,594,076,969  67,497,886,806 
  판매비와관리비 29,30,38 69,657,166,947  61,854,126,697 
영업이익(손실)   (5,063,089,978) 5,643,760,109 
  금융수익 31 61,743,387,881  24,693,432,053 
  금융비용 31 35,412,154,389  3,193,142,512 
  기타수익 32,38 21,043,424,396  107,327,197,780 
  기타비용 32,38 2,907,960,549  2,641,250,67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9,403,607,361  131,829,996,759 
  법인세비용 33 8,518,548,835  32,996,307,398 
당기순이익   30,885,058,526  98,833,689,361 
기타포괄손익   1,415,302,553  5,291,661,99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902,489,575  3,514,901,64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1,374,454,773) 1,916,192,727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해외사업환산손익
(112,732,249) (139,432,374)
당기총포괄손익
32,300,361,079  104,125,351,359 
주당손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34 3,435  10,195 


- 자본변동표

제 63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62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도리코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
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총 계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제62기 전기초(2021.01.01) 50,400,145,000  96,932,855,000  17,476,227,689  (11,417,413,870) 3,133,653,167  687,272,944,835  843,798,411,821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98,833,689,361  98,833,689,36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1,916,192,727 
1,916,192,727 
  해외사업환산손익



(139,432,374)
(139,432,37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3,514,901,645 
3,514,901,645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자기주식 취득



(10,320,993,150)     (10,320,993,150)
제62기 전기말(2021.12.31) 50,400,145,000  96,932,855,000  17,476,227,689  (21,738,407,020) 8,425,315,165  786,106,634,196  937,602,770,030 
제63기 당기초(2022.01.01) 50,400,145,000  96,932,855,000  17,476,227,689  (21,738,407,020) 8,425,315,165  786,106,634,196  937,602,770,030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30,885,058,526  30,885,058,52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1,374,454,773)
(1,374,454,773)
  해외사업환산손익



(112,732,249)
(112,732,24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902,489,575 
2,902,489,575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14,245,885,500) (14,245,885,500)
자기주식 취득
      (26,228,710,500)     (26,228,710,500)
제63기 당기말(2022.12.31) 50,400,145,000  96,932,855,000  17,476,227,689  (47,967,117,520) 9,840,617,718  802,745,807,222  929,428,535,109 


- 현금흐름표

제 63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62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도리코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63 기 제 62 기
영업활동 현금흐름
  32,028,390,884    30,513,898,190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흐름 36 48,698,563,528    23,680,365,057   
  배당금 수취
6,010,728,022    917,811,073   
  이자 수취
10,717,830,585    7,486,928,796   
  법인세 납부
(33,398,731,251)   (1,571,206,736)
투자활동 현금흐름
  (86,497,366,592)   23,508,054,44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987,442,729,486)
(575,391,127,576)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992,978,071,266 
426,324,701,487 
  유동성만기보유금융자산의 증가   (38,081,489,302)
(68,616,804,824)
  유동성만기보유금융자산의 감소   71,794,693,078 
124,644,786,837 
  비유동장기금융상품의 증가
(225,778,071,604)

  비유동장기금융상품의 감소
103,344,615,345 

  비유동만기보유금융자산의 증가
(43,387,215,161)

  비유동만기보유금융자산의 감소
31,224,332,586 

  투자부동산의 취득
(100,500,000)
(170,997,000)
  투자부동산의 처분
8,552,795,500 

  유형자산의 취득
(840,804,354)
(3,543,354,441)
  유형자산의 처분
1,327,505,540 
120,269,519,957 
  무형자산의 취득
(88,570,000)
(8,670,000)
재무활동 현금흐름
  (38,847,401,104)
(10,868,289,350)
  배당금의 지급
(14,245,885,500)  
  자기주식의 취득
(26,228,710,500)   (10,320,993,150)
  임대보증금의 감소
(460,000,000)   (290,000,000)
  임대보증금의 증가
2,880,000,000    111,200,000 
  리스부채의 상환
(792,805,104)   (368,496,2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93,316,376,812)
43,153,663,280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77,657,362,789 
122,726,268,769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38,548,570)
11,777,430,740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84,202,437,407 
177,657,362,789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신도리코(이하 '회사')는 복합기, 프린터 및 관련 소모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1960년 7월에 설립되어 1996년 12월에 대한민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24길 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그동안 수차례의 유ㆍ무상증자를 통하여 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50,400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의 주요 주주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주)신도SDR 2,281,568  22.63
우석형 1,179,705  11.70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 19 관련 임차료 할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회사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임차료의 할인 등에 대해 리스이용자가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을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의 감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 19 관련 임차료 할인(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동 실무적 간편법은 리스이용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회계처리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합니다.

 

동 실무적 간편법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에만 적용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ㆍ 리스료의 변동으로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음.

ㆍ 리스료 감면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미침(예를 들어 임차료 할인 등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를 감소시키고 2022년 6월 30일 후에 리스료를 증가시키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함).

ㆍ 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음.


- 이자율지표 개혁의 최초 적용에 따른 영향

 

회사는 당기에 ‘이자율지표개혁 2단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4호, 제1107호 및 제1116호(개정)’를 도입하였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사항을 도입하여 재무제표의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회계적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은행간대출금리(IBOR)에서 대체지표 이자율(무위험이자율 또는 RFR)로의 전환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대신에 조정사항을 2021년 1월 1일 자본의 적절한 구성요소에 인식하는 방식으로 개정사항을 소급적용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가 조기적용 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수정된 일반모형을 설명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이용하여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함으로써 일반모형은 단순화됩니다.


일반모형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위해 현행의 가정을 이용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원가를 명시적으로 측정합니다. 시장이자율과 보험계약자의 옵션 및 보증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과규정의 목적상 최초적용일은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이며, 전환일은 최초적용일의 직전기간의 기초시점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인 사업결합에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과 함께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른 모든 개정사항을 동 개정사항 보다 먼저 적용하거나 동 개정사항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만 동 개정사항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적용합니다. 동개정사항의 최초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적절하다면자본의다른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적용사례에만 관련되므로, 시행일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동 개정사항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공정가치측정이 내부적으로 일관된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하며, 기업은 가장 적절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세전 또는 세후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 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3 종속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종속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돼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기타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내용연수
건물 30년
구축물 15년
기계장치 8~15년
차량운반구 4년
기타의 유형자산 3~4년
임대용자산 6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9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0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3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2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무형자산은 3~8년의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4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5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7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8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19 수익인식 
 
(1) 재화의 판매

회사는 복합기(MFP), 프린터, 소모품 등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을 통해 상품 및 제품 판매로 인한 수익은 고객에게 상품 및 제품을 인도하여 상품 및 제품의 통제가 이전되었을 때 인식합니다.
수취채권은 재화를 인도하였을때 인식합니다. 이는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부터는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대가를 지급받게 되므로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2) 용역의 제공

회사는 고객에게 복합기 등 사무기기에 대한 렌탈용역 및 유지보수용역 등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렌탈용역 및 유지보수용역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행의무에 대한 거래가격을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3) 변동대가

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계상합니다.

 

(4) 보증

회사가 약속한 보증이 합의된 규격에 제품이 부합한다는 확신을 주는 확신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고객에게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경우 보증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여 거래가격의 일부를 보증에 배분해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과 제품 판매계약 체결 당시 소비자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법정 보증기간 내에서만 제품의 품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합니다. 고객에게는 추가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별도로 없으므로, 회사는 확신유형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20 리스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회사는 새 리스기준서의 적용에 따라 리스제공자로서 보유하는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조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로서 창고, 사택,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3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 ②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까지는 유형자산의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운용리스에 따른 리스료(리스제공자로부터받은 인센티브를 제외한 순액)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회사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단기리스나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법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정수기 등 소액의 사무용 비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변동리스료
회사는 변동리스료와 관련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②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회사는 다수의 부동산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임대인이 아니라 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잔존가치보증
계약기간 동안 회사는 리스와 관련하여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3月 13日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당사의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2023년 3월 28일 주주총회에서 처분될 예정입니다.(전기 처분 확정일: 2022년 3월 24일)


(단위 : 원)
구  분 당 기 전 기
Ⅰ.미처분이익잉여금   31,241,693,258    99,063,920,872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56,634,732    230,231,511   
당기순이익(손실) 30,885,058,526    98,833,689,361   
Ⅱ.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38,599,360 
38,599,360 
특별상각충당준비금 38,599,360    38,599,360 
임의적립금 환입    
합 계   31,280,292,618    99,102,520,232 
Ⅲ.이익잉여금처분액
33,011,018,000           98,745,885,500 
임의적립금 18,000,000,000 
       84,500,000,000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1,500 원 (30%)
                                       전기   1,500 원 (30%)
13,011,018,000 
       14,245,885,500 
Ⅳ.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69,274,618    356,634,732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1) 배당금 산정내역
                                                                                                  (단위 : 원, 주)

구분 당기 전기
발행주식수 10,080,029 10,080,029
자기주식수(주1) -1,406,017 -582,772
차감후 주식수 8,674,012 9,497,257
1주당 배당금 - -
배당금총액    -    -

(주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자기주식은 당기말
1,406,017주 및 전기말 582,772주는 배당금 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2) 배당성향
                                                                                                  (단위 : 원, %)

구분 당기 전기
배당액   13,011,018,000   14,245,885,500
당기순이익 45,016,566,294 95,437,496,353 
배당성향 28.90% 14.93%


(3)배당수익률
                                                                                                  (단위 : 원, %)

구분 당기 전기
주당배당액 1,500 1,500
결산일종가(주2) 33,760 32,870
배당수익률 4.44 4.56

(주2) 배당기준일 전전일 거래일(배당부종가일)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 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해당 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4. (생 략)
5. 생산제품의 부품도매 및 수입판매업
6. 생산제품의 임대 및 용역사업
7 - 16. (생 략)
17. 전 각호의 부대사업일체

18.(신설)
19.(신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4. (생 략)
5. 사무용 기계 및 장비의 제조, 임대 및 판매업
6. 사무용 기계 및 장비의 수입 및 수출판매업
7 - 16. (현행과 동일)
17. 전 각 항 이외의 사무용 기계, 기구 및 그와 관련되는 부품,    재료 등의 제조, 임대, 국내 판매 및 수입업
18.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업
19. 기타 전 각 항에 관련 또는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및 필요한   사업의 영위 및 투자



- 기존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사업 추가에 따른
 개정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     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생 략)
③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    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삭 제)

① (핸행과 동일)
②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전자등록제도 도입에 따라 주   주 확정방법으로 주주명부 폐쇄   절차는 불필요함에 따라관련 규   정 삭제    

- 규정 삭제에 따른 순번 조정
 부 칙
(신 설)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 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병철 1959. 04. 11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이사회(재선임)
김갑순 1965. 11. 18 사외이사 X 없음 이사회(재선임)
이용규 1965. 03. 13 사외이사 X 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병철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991년9월 ∼ 현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없음
2011년3월 ∼ 2022년3월  YBMSISA.COM 사외이사
2013년∼2014년  한국인사조직학회 회장
김갑순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02년3월∼현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없음
2019년3월∼2022년3월  키움투자자산운용 사외이사
2017년∼2020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위원장
2018년∼2022년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이용규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02년3월∼현재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없음
2021년3월∼현재  (주) 웰리스 비상근 감사
2006년7월∼2012년6월
2014년10월∼2016년6월
 HK저축은행 사외이사
HK저축은행 사외이사(감사위원장)
2023년1월∼현재  한국관리회계학회 회장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병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김갑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용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이병철, 김갑순, 이용규 사외이사 후보자는 경영학과 교수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의사를 개진하여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회사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함으로써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주주와 사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주요 경영사안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제반 법령 및 회사의 정관 등 내부 규정과 사외이사로서의 기본윤리를 준수하고,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 8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을 상실하도록 함.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이병철후보자는 동국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로서 YBMSISA.COM 사외이사, 한국인사조직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경영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이를 기반으로 당사의 비전 실현과 미래 성장에 필요한 새로운 시각과 가치를 이사회에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신도리코의 감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해 오면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견제 및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재무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당사 재무 및 리스크 관리 강화에 지속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합니다. 또한,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독립성 유지하고 있습니다.

- 김갑순후보자는 동국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로서 키움투자자산운용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한국세무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한국회계학회 부회장으로 경영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이를 기반으로 당사의 비전 실현과 미래 성장에 필요한 새로운시각과 가치를 이사회에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용규후보자는 숭실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로서 HK저축은행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한국관리회계학회 회장, (주) 웰리스 비상근 감사로 경영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이를 기반으로 당사의 비전 실현과 미래 성장에 필요한 새로운시각과 가치를 이사회에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확인서

확인서(이병철 사외이사)

확인서(김갑순 사외이사)

확인서(이용규 사외이사)




※ 기타 참고사항

해당 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병철 1959. 04. 11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이사회(재선임)
김갑순 1965. 11. 18 사외이사 X 없음 이사회(재선임)
이용규 1965. 03. 13 사외이사 X 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병철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991년9월 ∼ 현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없음
2011년3월 ∼ 2022년3월  YBMSISA.COM 사외이사
2013년∼2014년  한국인사조직학회 회장
김갑순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02년3월∼현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없음
2019년3월∼2022년3월  키움투자자산운용 사외이사
2017년∼2020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위원장
2018년∼2022년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이용규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02년3월∼현재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없음
2021년3월∼현재  (주) 웰리스 비상근 감사
2006년7월∼2012년6월
2014년10월∼2016년6월
 HK저축은행 사외이사
HK저축은행 사외이사(감사위원장)
2023년1월∼현재  한국관리회계학회 회장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병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김갑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용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이병철후보자는 (주)신도리코의 감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해오면서 이사회의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되는 데에 기여하는 등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당사 감사위원회 의사결정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합니다. 또한,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독립성 유지하고 있습니다.

- 김갑순후보자는 (주)신도리코의 감사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해오면서 이사회의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되는 데에 기여하는 등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당사 감사위원회 의사결정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합니다. 또한,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독립성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용규후보자는 HK저축은행 감사위원장, (주)웰리스 비상근 감사 경력을 가지고 있고, 풍부한 회계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로 경영진의 집무집행에 대한 업무감사를 독립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 감사위원회 의사결정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합니다. 또한,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독립성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인서

확인서(이병철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확인서(김갑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확인서(이용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 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3)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000,000,000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3)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153,660,000
최고한도액 3,000,000,000



※ 기타 참고사항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년 03월 13일 2주전 공고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는 2023년 3월 13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하였습니다.
제63기 정기주주총회 이후 해당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정정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신고
당사는 주주들의 원활한 참석을 위해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2023년 3월 28일(화) 오전 9시 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총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비치할 예정이며, 당일 발열, 기침증세가 있으          신 주주님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장 입장 시 반드시 마          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당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         라 입장 인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주주간 간격을 유지되도록 좌석을 배치할 예정이며,
     총회장 내에서는 음식(다과 등)의 섭취가 통제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주주총회장 폐쇄 등의 사유 발생시 장소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주주를 대상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300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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