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리코 (029530) 공시 -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2023-03-15 09: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5000051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3월  1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신도리코
대 표 이 사 : 박 동 안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4길 3

(전  화)02-460-1114

(홈페이지)  http://www.sindoh.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이사 (성  명)송 재 익

(전  화)02-460-1114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 2023.03.15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 선임ㆍ재선임(명) -
해임ㆍ중도퇴임(명) 1
3. 사외이사 변경 전 현황 등기이사총수(명) 7
사외이사총수(명) 3
사외이사비율(%) 42.85
4.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 등기이사총수(명) 7
사외이사총수(명) 2
사외이사비율(%) 28.57
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은'은 사임일 입니다.
- 당사는 감사위원인 사외이사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상법 제415조의2       제2항에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합니다.
- 이에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제4항에 의거하여 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  으로 소집되는 제6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  할 예정입니다.



【사외이사 해임ㆍ중도퇴임】
성명 출생
년월
성별 임기
시작일
선임시
임기
해임ㆍ퇴임일 해임ㆍ
퇴임구분
해임ㆍ
퇴임사유
신재용 1972.02 2020.03.25 3 2023.03.15 자진사임 일산상의 사유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5000051

신도리코 (02953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