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리코 (02953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3 16:0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0959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년   3월  1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신도리코
대 표 이 사 : 박   동   안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24길 3

(전   화)02-460-1114

(홈페이지)http://www.sindoh.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이사 (성  명)홍 창 범

(전  화)02-460-1114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64기 정기)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제6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3월 28일(목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4길 3  (주)신도리코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6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서동규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공고사항을 당사 본점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비치하고 금융위원회 및 전자공시시스템과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 및 게  재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1) 직접행사 : 본인 신분증, 주총 참석장                
     2) 대리행사 : 대리인의 신분증, 주총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6. 기타사항              
     1) 금번 주주총회시 참석주주님을 위한 기념품은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전자공시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신도리코 대표이사
                                                                                                    박   동   안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찬반 여부
사내이사 참석 사외이사 참석
우석형
(출석률
:  71%)
박동안
(출석률
: 100%)
홍창범
(출석률
: 85%)
인용재
(출석률
: 100%)
이병철
(출석률
: 85%)
김갑순
(출석률
: 100%)
이용규
(출석률
100%)
신재용
(출석률
50%)
1 2023.02.09 제1호의안 : 제63기(2022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보고사항]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3.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4. 2023년 안전보건계획 보고
가결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 불참
2 2023.02.22 제1호의안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 개최일시 : 2023.03.28(화) 오전 9시
- 장소 : (주)신도리코 대강당

제2호의안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상정의안
               결의의 건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상정의안
제1호의안 : 제63기 재무재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금 : 1주당 1,500원)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2명)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김갑순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이용규 선임의 건
제4호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김갑순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이용규 선임의 건
제5호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병철 선임의 건
제6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3/03/28
신규선임
찬성



찬성
3 2023.03.28  제1호의안 : 이사보수 결정 권한에 대한 위임의
                건
[보고사항]
- 2023년 1/4분기 이사의 업무보고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3/03/15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

4 2023.06.28  제1호 의안 : (주)신한은행 성수동금융센터
                  여신약정 연장의 건
 1) 채무자 또는 피보증인 : (주)신도리코
 2) 차입 또는 보증목적 : 여신한도 설정
 3) 차입은행 또는 보증상대처
    : (주)신한은행 성수동금융센터
 4) 여신한도
   당좌대월 : 삼십억원     무역금융 : 사십억원
   매입외환 : 일백만불     NS한도 : 오백만불
   USANCE 한도 : 일백만불
 5) 기간 : 2023.06.29∼2024.06.29

제2호 의안 : 해외지사 폐쇄의 건
 1) 해외지사명 : Sindoh NL(네덜란드)
 2) 폐쇄 목적 : 3D PRT 사업 종료에 따른
                    해외지사 폐쇄
 3) 폐쇄 예정일 : 2023년 3분기 내

[보고사항]
-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 2023년 2/4분기 각 부문별 업무내역 요약보고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5 2023.08.11 [보고사항]
1.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 2023년도 2/4분기 결산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회의사항 공유
2.2023년 3/4분기 이사의 업무보고
- 2023년도 3/4분기 각 부문별 업무내역 요약보고
보고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6 2023.11.08 [보고사항]
1.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 2023년도 3/4분기 결산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회의사항 공유
2.2023년 4/4분기 이사의 업무보고
- 2023년도 4/4분기 각 부문별 업무내역 요약보고
보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7 2024.02.14 제1호의안 : 제64기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 개최일시 : 2024.03.28(목) 오전 9시
- 장소 : (주)신도리코 대강당

제3호의안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상정의안
               결의의 건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상정의안
제1호의안 : 제64기 재무재표(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금 : 1주당 1,500원)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사내이사 서동규 선임의 건
제4호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보고사항]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3. 2024년 안전보건계획 보고
가결 불참


불참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업무총괄 이사들은 직무총괄 수행.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찬성여부
이병철
(출석률 :
100%)
김갑순
(출석률 :
100%)
이용규
(출석률 :
100%)
신재용
(출석률 :
100%)
감사위원회 이병철
김갑순
이용규
2023.02.09 제1호 의안 :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의 건
제2호의안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외부감사인 : 한영회계법인
- 기간 : 2023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년도
[보고사항]
-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 2022년 결산 보고
- 2023년 사업계획 요약 보고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3/03/28
신규 선임
찬성

찬성
2023.06.28 [보고사항]
- 2023년 1/4분기 결산보고
-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진행사항 보고
보고 참석 참석 참석 23/03/15
일산상의
사유로 사임
2023.08.11 [보고사항]
- 2023년 반기 결산보고
-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진행사항 보고
보고 참석 참석 참석
2023.11.08 [보고사항]
- 2023년 3/4분기 결산보고
-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진행사항 보고
보고 참석 참석 참석
2024.2.14 제1호 의안 :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의 건
[보고사항]
- 2023년 결산 보고
- 2024년 사업계획 요약 보고
-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상근이사 4 3,000,000,000    1,126,320,000        281,580,000  -
사외이사 3       166,500,000         55,500,000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신도(청도)전자유한공사(종속회사) 매입 2023.1.1∼2023.12.31 165,534 57.90%
신도(청도)
판공시통유한공사
(종속회사)
매출 2023.1.1∼2023.12.31 9,619 2.55%
신도중앙판매
(종속회사)
매출 2023.1.1∼2023.12.31 54,168 14.33%
신도디에스판매
(종속회사)
매출 2023.1.1∼2023.12.31 29,322 7.76%




III. 경영참고사항



당사는 Digital과 Network의 미래형 오피스를 구축하는 토털 비즈니스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당사와 연결종속회사(이하 연결실체)는 복합기(MFP), 프린터, 소모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판매부문으로 단일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3D 프린터 사업 경쟁심화 및 지속적인 사업부진에 따라 향후 전사적 자원효율화를 통해 핵심사업으로 역량을 집중하고자 제64기에 3D 프린터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부문 주   요   사 주요제품
제조/판매부문  (주)신도리코,  신도중앙판매(주), (주)신도에이스, 신도디에스판매(주),
신도(청도)전자유한공사, SINDOH(HONGKONG), 신도(청도)판공시통유한공사,
SINDOH VINA, SINDOH VINA MARKETING 
 복합기, 프린터, 소모품 등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A3 복합기

 - 국내 복사기(복합기) 시장은 1960년 설립된 신도리코가 디아조식 복사기를 국내에처음으로 소개 했으며, 곧이어 정전식 복사기도 소개하는 등 현재까지 국내 복사기 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1974년 코리아 제록스(現 한국 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도 복사기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국내 복사기 시장의 발전은 이들 두 회사가 이끌어 왔습니다
 

- 국내 복사기(복합기) 시장이 꾸준하게 성장함에 따라 1976년 라이카가 복사기 판매회사로 신규 진출하였고, 1975년부터 롯데산업이 등장, 1985년 일본의 캐논과 합자하여 상호를 롯데 캐논(現 캐논코리아)으로 변경하여 복사기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 국내 복사기(복합기) 시장은 신도리코를 비롯하여 한국후지제록스·캐논코리아에의하여 개척되었고, 1980년대 초반까지는 이들 3사가 시장을 주도하였습니다.  1987년 이후 대기업의 참여로 더욱 치열한 시장 점유 각축이 벌어졌으나 90년대 후반부터 대기업들이 사업을 중단하여, 복사기 전문 3사의 시장점유율은 95%를 상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네트워크 기반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복사기 고유의 영역과 프린터 고유의 영역의 구분이 MFP(복합기)라는 영역으로 통합 확대됨에 따라 삼성전자, HP 등 글로벌 기업과의 무한 경쟁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으며, 일본기업(도시바, 교세라)의 국내 투자 형식의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향후 기업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 복합기 산업의 향후 발전 방향

    향후 복합기산업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하여 입출력 신호를 디지털신호로

처리함에 따라 정보 또는 화상을 타 정보기기와 상호교신, 즉 컴퓨터와의 인터페이스로 정보의 입출력 기능, 정보의 편집, 보관, 검색등의 File 기능, E-Mail, FAX와의 접속으로 정보및 화상을 원본 그대로 송수신하여 재현하는 정보송신기능, 영상기기와 접속한 화상회의 기능 등을 겸비한 전자지능 복합기로서 통합 Output Product의 핵심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시스템화하여 네트워크 구축, 보안 솔류션 제공 등 복합기 산업은 복합 다기능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시스템기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특성

특   성 설          명
복합기 정보산업  디지털화, 복합 다기능화, 보안 솔루션 제공을 통해 다양한 정보 공유, 편집을
가능하게 하는 Network 기반의 시스템기기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학기기산업  카메라의 원리, 렌즈등으로 구성된 정밀광학제품으로 광학의 원리를 응용한 광학기기
산업입니다.
기술집약산업  기계·광학·전자기술이 요구되는 종합기기로서 기술집약적인 산업입니다.
따라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매우 짧아 기술개발이 곧바로 수익과 직결되는 경향이     강하며 기술력이 큰 기업이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3) 산업의 성장성
             
                                                                                     (단위 : 천대)

구분 2019년(증감) 2020년(증감) 2021년(증감) 2022년(증감) 2023년(증감)
국내 A3 복합기 115.9 -0.30% 114.4 -1.29% 123.2 7.69% 124.4 0.9% 114.8 -7.72%

 
 
(4) 경기변동의 특성
   A3 복합기 시장은 IT산업을 중심으로한 신산업 중심 설비투자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무환경 개선에 따른 Analogue에서 Digital로 변화 되었으며, Mono에서 Color로 변화중에 있습니다. 제품 Line-up 강화를 토대로 한 경쟁 가속화는 지속될 것으로예상 됩니다.

(5) 경쟁 요소
  A3 복합기의 특수성(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하므로 초기투자비용이 높습니다. 그로 인하여 투자비용 회수율이 낮고, 기존 업체 이익 향유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러나 복합기 및 프린터 고유의 시장 영역이 정보기술의 발전에 의해 경계가 무너짐에 따른 시장의 혼조세가 예상되며, 해외업체의 국내 유통망 컨소시엄 구성 및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회사의 경쟁력
  ① 건전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장 단기적 안정적인 경영 운영
  ② 제사 제품 및 Solution 자체 설계를 통한 기술력 및 경쟁력 확보, 제조 판매 일원       화 정책에 따른 원가 경쟁력 확보, 제조 판매 일원화 저책에 따른 원가 경쟁력
      확보(탄력적인 판매 정책 운영)
  ③ 전국적인 유통 판매망과 광범위한 A/S 유통망 운영으로 신속 긴급 서비스 대응        체계 구축

(7) 경쟁상황
  사무자동화의 수요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면서 Digital화·복합화·Color화로의 점진적 진행과 더불어 시장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IT 기술의 발달을 통해 단순 출력 시장에서 솔루션을 통한 회사내 문서 관련 솔루션이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고객사의 출력 관리의 효율과 비용 절감 그리고 생산성 향상은 물론 문서 보안 솔루션으로 단순 문서 출력에서 IT 비즈니스로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  당사는 Digital과 Network의 미래형 오피스를 구축하는 토털 비즈니스 솔루션 전문기업으로서, 당사의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전자복합기, 프린터 등  OA기기 및 각종 현상약, 전자복사기용 드럼 등 OA기기  관련소모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국내에 복사기, 팩시밀리를 최초로 소개하고 사무기기 업계를 이끌어온 당사는 국내 최대의 Output Product 전문회사로 성장·발전하였습니다.  창업이래 선구자적 정신과 정도경영으로 신제품 개발에 앞장서 왔으며, 복사기 드럼 국산화, 고속 팩시밀리 국산화 개발, 건식 복사기 발매, 감열용지 및 마스터 페이퍼, 건식 토너 국산화생산, 복사기 자체설계 생산, 레이저 팩시밀리 개발등 국내 Output Product를 중심으로 한 IT산업의 기술 발전을 주도하여 왔습니다.

- 당사는 복합기, 프린터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과 시스템 비즈니스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금액 : 억원)

구분 2019년(증감%) 2020년(증감%) 2021년(증감%) 2022년(증감%) 2023년(증감%)


내수 1,729 -5.52% 1,676 -3.06% 1,661 -0.89% 1,765 6.26% 1,619 -8.27%
수출 2,249 -34.07% 1,545 -31.30% 1,425 -7.76% 1,847 29.61% 2,160 16.95%
3,978 -24.10% 3,221 -19.03% 3,086 -4.19% 3,612 17.04% 3,779 4.62%

인원수 722 -1.77% 515 -28.67% 434 -15.72% 305 -29.72% 281 -7.87%
인당매출액 5.51 -22.72% 6.25 13.43% 7.11 13.76% 11.84 66.52% 13.45 13.60%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Digital과 Network의 미래형 오피스를 구축하는 토털 비즈니스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당사와 연결종속회사(이하 연결실체)는 복합기(MFP), 프린터, 소모품을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판매부문으로 단일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해외 전문 Maker의 국내 업체와의 유통망 컨소시엄을 구성한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복합기 및 프린터 고유의 시장 영역은 IT Solution 발전에 의해 경계가 무너짐에 따라 업체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점유율은 신도리코를 포함한 Major업체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시장의 특성

 사무환경 개선과 사무자동화 추세로 고급기 및 주변기기의 장착율 증가와 Color 시장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 사항 없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20231231)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1.사업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연결재무제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64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63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신도리코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목 당기말 전기말
자산



 유동자산
903,271,178,469   759,235,989,185
 현금및현금성자산 96,326,445,266   124,815,386,129
    매출채권 34,996,369,014   35,290,221,779
 단기금융상품 560,620,370,914   505,547,040,314
    유동성장기금융상품 134,596,338,834
-
    기타유동금융자산       16,738,138,755        8,462,916,000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41,044,275   -
 재고자산 57,639,303,457   81,631,689,960
    당기법인세자산 103,406,668   818,248,150
 기타유동자산 1,909,761,286   2,670,486,853
 비유동자산   175,511,820,048   279,257,458,335
    장기금융상품 33,083,230,856   134,615,149,47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7,176,911,687
5,955,960,622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055,111,103   2,926,942,410
    유형자산 77,574,232,615   75,455,870,665
 투자부동산 42,957,570,552   43,546,000,793
    무형자산 240,517,049   161,264,678
    사용권자산 9,507,152,251   10,407,057,842
    이연법인세자산 146,449,248   22,204,552
    기타비유동자산 80,040,925   113,768,994
    순확정급여자산 3,690,603,762   6,053,238,304
자산총계
1,078,782,998,517   1,038,493,447,520
부채
 

 유동부채   71,806,841,263   66,999,917,446
 매입채무 26,618,892,730   30,489,027,258
    단기차입금 10,545,748,986   10,072,093,528
 충당부채 1,113,951,650   1,059,479,892
    유동당기법인세부채 8,415,802,486            63,738,085
    유동리스부채 1,552,651,059   1,390,562,064
    기타유동금융부채 5,340,130,875   5,903,307,812
    기타유동부채 18,219,663,477   18,021,708,807
 비유동부채
15,748,569,080   17,787,748,914
    이연법인세부채 2,866,491,882   5,611,584,929
    비유동당기법인세부채 1,144,671,656                         -
    비유동리스부채 5,544,027,748   6,599,379,936
    기타비유동금융부채 4,617,708,100   4,017,190,600
    기타비유동부채 1,575,669,694   1,559,593,449
부채총계
87,555,410,343   84,787,666,360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991,227,588,174   953,705,781,160
 자본금 50,400,145,000   50,400,145,000
 기타불입자본 64,784,661,669   66,441,965,169
 기타자본구성요소 12,695,330,648   15,489,431,005
 이익잉여금 863,347,450,857   821,374,239,986
비지배지분
                      -                         -
자본총계
991,227,588,174   953,705,781,160
부채 및 자본총계
1,078,782,998,517   1,038,493,447,520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64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63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도리코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목 당기 전기
매출액 395,823,115,252 378,186,827,805
매출원가 300,827,456,260 289,537,403,624
매출총이익 94,995,658,992 88,649,424,181
  판매비와관리비 69,661,578,837 90,859,020,733
영업이익(손실) 25,334,080,155 (2,209,596,552)
  금융수익 61,250,935,649 70,315,759,859
  금융비용 21,874,399,021 41,961,089,548
  기타수익 10,543,005,882 38,082,120,653
  기타비용 3,781,523,878 3,630,087,42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1,472,098,787 60,597,106,986
  법인세비용 16,487,869,916 15,580,540,692
당기순이익 54,984,228,871 45,016,566,294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54,984,228,871 45,016,566,294
  비지배지분                          -                         -
기타포괄손익 (2,794,100,357) 495,916,026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3,025,727,436) 3,829,520,67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941,622,408 (1,374,454,773)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해외사업환산손익 (709,995,329) (1,959,149,874)
당기총포괄손익 52,190,128,514 45,512,482,320
당기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52,190,128,514 45,512,482,320
  비지배지분                          -                         -
지배기업 지분에 대한 주당순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6,371 5,007

-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64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63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도리코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목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자본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전기초(2022.1.1) 50,400,145,000 96,932,855,000 17,476,227,689 (21,738,407,020) 14,993,514,979 790,603,559,192 - 948,667,894,840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 45,016,566,294  - 45,016,566,29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1,374,454,773) - - (1,374,454,773)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1,959,149,874) -                   - (1,959,149,87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3,829,520,673 -                   - 3,829,520,673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 - - (14,245,885,500)   - (14,245,885,500)
  자기주식취득
-
-
-
(26,228,710,500) -  -   -
(26,228,710,500)
전기말(2022.12.31) 50,400,145,000 96,932,855,000 17,476,227,689 (47,967,117,520) 15,489,431,005 821,374,239,986               - 953,705,781,160
당기초(2023.1.1) 50,400,145,000 96,932,855,000 17,476,227,689 (47,967,117,520) 15,489,431,005 821,374,239,986                 - 953,705,781,160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 54,984,228,871          - 54,984,228,87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941,622,408 -                  - 941,622,408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709,995,329) - - (709,995,32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3,025,727,436) -                   - (3,025,727,436)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
- - (13,011,018,000)                   - (13,011,018,000)
  자기주식취득
-
-
-
(1,657,303,500)  - - - (1,657,303,500)
당기말(2023.12.31) 50,400,145,000 96,932,855,000 17,476,227,689 (49,624,421,020) 12,695,330,648 863,347,450,857           - 991,227,588,174

-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64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63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도리코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목 당기 전기
영업활동 현금흐름
95,429,589,041
23,305,840,654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74,810,273,499
51,095,416,873
   배당금 수취 354,066,063
295,728,022
   이자 수취 29,215,804,375
11,546,827,193
   이자 지급 (420,929,199)
(112,903,373)
   법인세 납부 (8,529,625,697)
(39,519,228,061)
투자활동 현금흐름
(108,429,329,205)
(64,143,352,45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340,256,048)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614,174,655,694)
(992,386,833,529)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552,591,141,319
992,978,071,266
   유동성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38,081,489,302)
   유동성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71,794,693,078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33,096,000,000)
(269,165,286,765)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134,568,947,931
   투자부동산의 처분 1,361,780,000
                       -
   유형자산의 취득 (14,763,246,731)
(1,309,329,799)
   유형자산의 처분 99,423,949
37,546,444,666
   무형자산의 취득 (108,000,000)
(88,570,000)
   무형자산의 처분 484,000
                       -
재무활동 현금흐름
(15,838,502,187)
(36,457,154,545)
   배당금의 지급 (13,011,018,000)
(14,245,885,500)
   단기차입금의 상환 (59,382,782,677)
(54,547,114,890)
   단기차입금의 증가 59,856,438,135
57,724,936,376
   임대보증금의 감소 (10,000,000)
(250,000,000)
   임대보증금의 증가 20,000,000
2,870,000,000
   리스부채의 원금상환 (1,653,836,145)
(1,780,380,031)
   자기주식의 취득 (1,657,303,500)
(26,228,710,5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28,838,242,351)
(77,294,666,345)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24,815,386,129
202,945,689,528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349,301,488
(835,637,054)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96,326,445,266
124,815,386,129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신도리코(이하 '지배회사')와 종속기업(이하 지배회사와 종속기업은 '연결회사')은 복합기, 프린터 및 관련 소모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배회사는 1960년 7월에 설립되어 1996년 12월에 대한민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24길 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배회사는 그동안 수차례의 유ㆍ무상증자를 통하여 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50,400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의 주요 주주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소유주식수 지분율(%)
㈜신도SDR 2,281,568 22.63
우석형 1,187,879 11.78

1.1 종속기업 현황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소재지 당기말
지배지분율(%)
전기말
지배지분율(%)
결산월 업종
신도(청도)전자유한공사 중국 100 100 12월 제조업
신도(청도)판공시통유한공사 중국 100 100 12월 소매업
SINDOH(Hong Kong) 홍콩 100 100 12월 무역업
SINDOH VINA 베트남 100 100 12월 제조업
SINDOH VINA MARKETING 베트남 100 100 12월 소매업
신도중앙판매㈜ 한국 100 100 12월 도ㆍ소매업
신도디에스판매㈜ 한국 100 100 12월 도ㆍ소매업
㈜신도에이스 한국 100 100 12월 도ㆍ소매업


1.2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당기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신도(청도)전자유한공사 87,173,602 17,675,397 69,498,205 184,215,394 4,196,326 3,787,816
신도(청도)판공시통유한공사 4,934,940 1,911,937 3,023,003 11,635,616 211,897 198,669
SINDOH(Hong Kong) 3,197,923 2,201,531 996,392 42,783,635 196,424 206,629
SINDOH VINA 23,753,304 219,445 23,533,859 3,484,887 789,951 552,911
SINDOH VINA MARKETING 1,698,180 184,815 1,513,365 1,734,046 272,734 253,036
신도중앙판매㈜ 18,914,658 16,154,382 2,760,276 68,159,865 269,840 (195,784)
신도디에스판매㈜ 11,708,899 10,635,728 1,073,171 40,750,783 (137,279) (452,690)
㈜신도에이스 11,853,683 611,424 11,242,259 4,650,005 493,394 463,504

(전기)                                                                                                                    (단위: 천원)
구분 전기말 전기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신도(청도)전자유한공사 100,586,465 24,104,276 76,482,189 176,724,041 19,714,180 17,248,767
신도(청도)판공시통유한공사 4,561,103 1,736,769 2,824,334 13,518,315 851,670 753,034
SINDOH(Hong Kong) 4,493,407 3,703,643 789,764 38,111,111 227,107 260,392
SINDOH VINA 23,132,083 151,135 22,980,948 3,017,870 674,249 1,322,260
SINDOH VINA MARKETING 1,486,508 226,180 1,260,328 1,827,870 321,081 341,151
신도중앙판매㈜ 15,630,444 12,674,384 2,956,060 62,867,931 (870,287) (389,373)
신도디에스판매㈜ 11,336,697 9,810,837 1,525,860 42,128,875 (359,915) 42,888
㈜신도에이스 11,266,051 487,297 10,778,754 4,242,292 (35,128) 8,185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채무 및 지분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2 회계정책 및 공시사항의 변경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 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새로운 회계기준입니다.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 (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고,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되며,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습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계약에 대해 더 유용하고 일관되며 연관된 회계 측면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인 회계모형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에 기초하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개정사항이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회사가 중요성 판단을 회계정책 공시에 적용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회사가 더 유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할 수 있도록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공시를 '중요한' 회계정책의 공시로 변경해서 중요한 회계 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회사가 공시할 회계정책을 정할 때 중요성 개념을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항목의 측정,인식 및 표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이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를 인식ㆍ공시하지 않는 예외 규정
- 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이연법인세 예외 의무 규정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의 공시는 즉시 시행됩니다. 나머지 공시 요구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의 매출액은 750백만 유로 미만으로 필라2 모범규칙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개정사항이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회사가 조기적용 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사항은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측정 시,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손익 금액도 인식 하지 않는다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일 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또한, 기업이 차입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관련 정보 공시 요구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징을 기술하고 그러한 약정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하는 기업회계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 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및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3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돼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기타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분 내용연수
건물 30년
구축물 15년
기계장치 8~15년
차량운반구 4년
기타유형자산 3~4년, 비상각
임대용자산 6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9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0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2 무형자산
 

영업권은 주석 2.3(1)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측정되며,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무형자산은 3∼8년의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4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연결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부채입니다. 매입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5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7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8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19 수익인식
 

(1) 재화의 판매
 

연결회사는 복합기(MFP), 프린터, 소모품 등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을 통해 상품 및 제품 판매로 인한 수익은 고객에게 상품 및 제품을 인도하여 상품 및 제품의 통제가 이전되었을 때 인식합니다.

수취채권은 재화를 인도하였을때 인식합니다. 이는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부터는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대가를 지급받게 되므로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2) 용역의 제공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복합기 등 사무기기에 대한 렌탈용역 및 유지보수용역 등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렌탈용역 및 유지보수용역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행의무에 대한 거래가격을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3) 변동대가
 

연결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계상합니다. 


(4) 보증
 

연결회사가 약속한 보증이 합의된 규격에 제품이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고객에게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경우 보증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여 거래가격의 일부를 보증에 배분해야 합니다.


연결회사는 고객과 제품 판매계약 체결 당시 소비자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법정 보증기간 내에서만 제품의 품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합니다. 고객에게는 추가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별도로 없으므로, 연결회사는 확신유형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20 리스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회사는 새 리스기준서의 적용에 따라 리스제공자로서 보유하는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조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로서 창고, 사택,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3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 ②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까지는 유형자산의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운용리스에따른 리스료(리스제공자로부터받은 인센티브를 제외한 순액)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연결회사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단기리스나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법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정수기 등 소액의 사무용 비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변동리스료
연결회사는 변동리스료와 관련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②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연결회사는 다수의 부동산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임대인이 아니라 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잔존가치보증
계약기간 동안 연결회사는 리스와 관련하여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2.21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2.22 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14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 28일에 개최될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해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권의 손상차손
 
영업권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2)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5)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판매 후 고객이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하여 환불부채와 회수할 재화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점에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기대값 방법으로 반품율을 예측하고 있으며, 연결회사의 수익은 예측된 반품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6)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창고, 사택, 자동차 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위 이외의 경우 연결회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유의적인 원가나 사업 중단 없이도 자산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사택과 자동차 리스에서 대부분의 연장선택권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연결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연결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3月 13日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재무제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64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63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신도리코    (단위 : 원)
과목 당기말 전기말
자산



  유동자산   808,551,893,898   661,816,569,568
현금및현금성자산 51,024,345,771   84,202,437,407  
   매출채권 27,757,367,864   27,684,550,685  
단기금융상품 549,662,370,914   492,215,853,616  
   유동성장기금융상품 134,596,338,834                         -
   기타유동금융자산 14,076,426,063
7,951,470,329
재고자산 30,619,526,310   47,865,651,031  
   당기법인세자산                       -   710,823,069  
기타유동자산 815,518,142   1,185,783,431  
  비유동자산   237,519,359,666   339,488,971,743
   장기금융상품 30,019,230,856   134,615,149,47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7,176,911,687   5,955,960,622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224,848,038   685,843,412  
종속기업투자 93,525,643,094   93,525,643,094  
   유형자산 54,177,940,812   50,527,737,136  
투자부동산 47,663,568,854   48,428,396,715  
   무형자산 240,033,049   160,780,678  
   사용권자산 673,859,565   804,928,837  
   순확정급여자산 2,817,323,711   4,784,531,774  
자산총계   1,046,071,253,564   1,001,305,541,311
부채

   
  유동부채   64,538,158,754   61,868,759,249
매입채무 30,460,911,881   35,675,119,734  
충당부채 1,113,951,650   1,059,479,892  
   유동당기법인세부채 8,346,105,723                         -  
   유동리스부채 564,651,798   555,889,845  
   기타유동금융부채 6,529,155,308   6,458,474,090  
   기타유동부채 17,523,382,394   18,119,795,688  
  비유동부채
9,088,649,646   10,008,246,953
   이연법인세부채 2,225,184,567
4,725,443,762  
   비유동당기법인세부채 1,144,671,656
-
   비유동리스부채 120,860,285
265,550,468  
   기타비유동금융부채 4,590,582,100
3,999,974,600  
   기타비유동부채 1,007,351,038
1,017,278,123  
부채총계   73,626,808,400   71,877,006,202
자본        
   자본금 50,400,145,000   50,400,145,000  
   기타불입자본 64,784,661,669   66,441,965,169  
   기타자본구성요소 8,526,922,761   9,840,617,718  
   이익잉여금 848,732,715,734   802,745,807,222  
자본총계   972,444,445,164   929,428,535,109
부채 및 자본총계   1,046,071,253,564   1,001,305,541,311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64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63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도리코 (단위 : 원)
과목 당기 전기
매출액 377,909,994,576 361,238,885,330
매출원가 310,593,041,919 296,644,808,361
매출총이익 67,316,952,657 64,594,076,969
  판매비와관리비 47,469,436,801 69,657,166,947
영업이익(손실) 19,847,515,856 (5,063,089,978)
  금융수익 51,915,077,857 61,743,387,881
  금융비용 15,401,538,088 35,412,154,389
  기타수익 20,777,925,229 21,043,424,396
  기타비용 3,203,728,039 2,907,960,54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3,935,252,815 39,403,607,361
  법인세비용 14,937,326,303 8,518,548,835
당기순이익 58,997,926,512 30,885,058,526
기타포괄손익 (1,313,694,957) 1,415,302,553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214,803,126) 2,902,489,57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941,622,408 (1,374,454,773)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해외사업환산손익 (40,514,239) (112,732,249)
당기총포괄손익 57,684,231,555 32,300,361,079
주당손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6,836 3,435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64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63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도리코 (단위 : 원)
과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
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총계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전기초(2022.01.01) 50,400,145,000 96,932,855,000 17,476,227,689 (21,738,407,020) 8,425,315,165 786,106,634,196 937,602,770,030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 30,885,058,526 30,885,058,52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1,374,454,773) - (1,374,454,773)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112,732,249) - (112,732,24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2,902,489,575 - 2,902,489,575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 - - (14,245,885,500) (14,245,885,500)
  자기주식 취득
 - - - (26,228,710,500)  -  - (26,228,710,500)
전기말(2022.12.31) 50,400,145,000 96,932,855,000 17,476,227,689 (47,967,117,520) 9,840,617,718 802,745,807,222 929,428,535,109
당기초(2023.01.01) 50,400,145,000 96,932,855,000 17,476,227,689 (47,967,117,520) 9,840,617,718 802,745,807,222 929,428,535,109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 58,997,926,512 58,997,926,5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941,622,408 - 941,622,408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40,514,239) - (40,514,23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2,214,803,126) - (2,214,803,126)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 - - (13,011,018,000) (13,011,018,000)
  자기주식 취득
- - - (1,657,303,500) - - (1,657,303,500)
당기말(2023.12.31) 50,400,145,000 96,932,855,000 17,476,227,689 (49,624,421,020) 8,526,922,761 848,732,715,734 972,444,445,164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64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63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도리코 (단위 : 원)
과목 당기 전기
영업활동 현금흐름   88,786,046,567   32,028,390,884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흐름 57,609,887,731   48,698,563,528  
  배당금 수취 11,125,866,063   6,010,728,022  
  이자 수취 26,916,904,117   10,717,830,585  
  이자 지급 (31,145,587)   -
  법인세 납부 (6,835,465,757)   (33,398,731,251)  
투자활동 현금흐름
(106,461,229,562)   (86,497,366,592)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615,032,563,163)
(987,442,729,486)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551,091,141,319
992,978,071,266
  유동성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38,081,489,302)
  유동성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71,794,693,078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30,000,000,000)   (269,165,286,765)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134,568,947,931
  투자부동산의 취득 -
(100,500,000)
  투자부동산의 처분 1,361,780,000
8,552,795,500
  유형자산의 취득 (13,779,559,718)
(840,804,354)
  유형자산의 처분 5,488,000
1,327,505,540
  무형자산의 취득 (108,000,000)
(88,570,000)
  무형자산의 처분 484,000
-
재무활동 현금흐름   (15,460,893,309)   (38,847,401,104)
  배당금의 지급 (13,011,018,000)   (14,245,885,500)  
  자기주식의 취득 (1,657,303,500)   (26,228,710,500)  
  임대보증금의 감소 (10,000,000)   (460,000,000)  
  임대보증금의 증가 20,000,000   2,880,000,000  
  리스부채의 상환 (802,571,809)   (792,805,104)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33,136,076,304)   (93,316,376,812)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84,202,437,407   177,657,362,789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42,015,332)   (138,548,570)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51,024,345,771   84,202,437,407



별도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신도리코(이하 '회사')는 복합기, 프린터 및 관련 소모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1960년 7월에 설립되어 1996년 12월에 대한민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24길 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그동안 수차례의 유ㆍ무상증자를 통하여 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50,400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의 주요 주주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소유주식수 지분율(%)
㈜신도SDR 2,281,568 22.63
우석형 1,187,879 11.78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채무 및 지분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회사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2 회계정책 및 공시사항의 변경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 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회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새로운 회계기준입니다.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 (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고,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되며,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습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계약에 대해 더 유용하고 일관되며 연관된 회계 측면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인 회계모형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에 기초하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회사가 중요성 판단을 회계정책 공시에 적용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회사가 더 유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할 수 있도록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공시를 '중요한' 회계정책의 공시로 변경해서 중요한 회계 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회사가 공시할 회계정책을 정할 때 중요성 개념을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회사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회사의 재무제표 항목의 측정,인식 및 표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이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를 인식ㆍ공시하지 않는 예외 규정
- 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이연법인세 예외 의무 규정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의 공시는 즉시 시행됩니다. 나머지 공시 요구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매출액은 750백만 유로 미만으로 필라2 모범규칙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가 조기적용 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사항은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측정 시,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손익 금액도 인식 하지 않는다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일 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또한, 기업이 차입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관련 정보 공시 요구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징을 기술하고 그러한 약정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하는 기업회계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및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3 종속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종속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돼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기타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분 내용연수
건물 30년
구축물 15년
기계장치 8~15년
차량운반구 4년
기타유형자산 3~4년, 비상각
임대용자산 6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9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0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3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2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무형자산은 3~8년의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4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매입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5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7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8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19 수익인식 
 
(1) 재화의 판매

회사는 복합기(MFP), 프린터, 소모품 등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을 통해 상품 및 제품 판매로 인한 수익은 고객에게 상품 및 제품을 인도하여 상품 및 제품의 통제가 이전되었을 때 인식합니다.
수취채권은 재화를 인도하였을때 인식합니다. 이는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부터는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대가를 지급받게 되므로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2) 용역의 제공


회사는 고객에게 복합기 등 사무기기에 대한 렌탈용역 및 유지보수용역 등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렌탈용역 및 유지보수용역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행의무에 대한 거래가격을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3) 변동대가

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계상합니다.

 

(4) 보증

회사가 약속한 보증이 합의된 규격에 제품이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고객에게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경우 보증을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여 거래가격의 일부를 보증에 배분해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과 제품 판매계약 체결 당시 소비자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법정 보증기간 내에서만 제품의 품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합니다. 고객에게는 추가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으므로, 회사는 확신유형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20 리스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회사는 새 리스기준서의 적용에 따라 리스제공자로서 보유하는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조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로서 창고, 사택,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3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 ②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까지는 유형자산의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운용리스에따른 리스료(리스제공자로부터받은 인센티브를 제외한 순액)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회사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단기리스나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법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정수기 등 소액의 사무용 비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변동리스료
회사는 변동리스료와 관련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②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회사는 다수의 부동산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임대인이 아니라 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잔존가치보증
계약기간 동안 회사는 리스와 관련하여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2.21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2.22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14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 28일에 개최될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해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회사는 특정 기간 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4) 수익인식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판매 후 고객이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하여 환불부채와 회수할 재화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점에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기대값 방법으로 반품율을 예측하고 있으며, 회사의 수익은 예측된 반품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5)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창고, 사택, 자동차 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위 이외의 경우 연결회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회사는 유의적인 원가나 사업 중단 없이도 자산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사택과 자동차리스에서 대부분의 연장선택권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연결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연결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3月 13日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당사의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2024년 3월 28일 주주총회에서 처분될 예정입니다.(전기 처분 확정일: 2023년 3월 28일)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1.미처분이익잉여금   59,267,201,130   31,241,693,258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69,274,618   356,634,732  
  당기순이익 58,997,926,512   30,885,058,526  
2.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38,599,360   38,599,360
  특별상각충당준비금 38,599,360   38,599,360  
  임의적립금 환입 -   -  
합계   59,305,800,490   31,280,292,618
3.이익잉여금처분액   58,934,168,500
31,011,018,000
  임의적립금 46,000,000,000   18,000,000,000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1,500 원 (30%)
                                       전기   1,500 원 (30%)
12,934,168,500   13,011,018,000
4.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71,631,990 - 269,274,618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1) 배당금 산정내역
                                                                                                  (단위 : 원, 주)

구분 당기 전기
발행주식수 10,080,029 10,080,029
자기주식수(주1) -1,457,250 -1,406,017
차감후 주식수 8,622,779 8,674,012
1주당 배당금 - -
배당금총액    -    -

(주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자기주식은 당기말
1,457,250주 및 전기말 1,406,017주는 배당금 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2) 배당성향
                                                                                                  (단위 : 원, %)

구분 당기 전기
배당액 12,934,168,500   13,011,018,000
당기순이익 54,984,228,871
45,016,566,294
배당성향 23.52% 28.90%


(3)배당수익률
                                                                                                  (단위 : 원, %)

구분 당기 전기
주당배당액 1,500 1,500
결산일종가(주2) 33,138 33,760
배당수익률 4.53 4.44

(주2) 배당기준일 전전일 거래일(배당부종가일)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 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신설)

제10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① 본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  
    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  
    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  
    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  
    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  
    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  
    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  
    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  
    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  
    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 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  
    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업가치가 상승할 때를 대비하여
이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기업가치의 증가분을 분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보상수단 체계 구축 및 보다 주도적

 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신설

제26조 (이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26조 (이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5명 이상으로 하며, 사외  
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사의 수 제한 문구 변경
제37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상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한 의결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한다.  
 
 
 
 
 
⑤ - ⑥ (생략) 
제37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상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한 의결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  
    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⑤ - ⑥ (현행과 동일)  
 상법 제542조의12 제8항의  
감사위원 선임시 전자투표  
채택시 결의요건 완화 반영  
* 상법에 결의 완화 요건이  
   명시 되어 기존대로 유지  
   하였으나 공증인협회가  
   의뢰하여 법무부가 해당  
   문구를 추가해야 함을  
   유권해석  

 부 칙  
(신 설)  

부 칙  
이 정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서동규 1966.01.23 X X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서동규 (주)신도리코
사장
2015년 7월 ~ 2019년 6월 삼일회계법인 대표(前) 없음
2022년 1월 ~ 2023년 12월 스틱인베스트먼트 총괄대표(前)
2024년 1월 ~ 현재 (주)신도리코 사장(現)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서동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서동규 후보자는 당사 사장으로서 삼일회계법인 대표, 스틱인베스트먼트 총괄대표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영 전문가이며, 폭넓은 경험과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당사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사회에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8(3)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5,000,000,000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3)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292,820,000
최고한도액 3,000,000,000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03.13 2주전 공고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는 2024년 3월 13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하였습니다.
제64기 정기주주총회 이후 해당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정정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신고
당사는 주주들의 원활한 참석을 위해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2024년 3월 28일(목) 오전 9시 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총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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