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27000252
특수관계인과의 리스거래
기업집단명 | 삼성 | 회사명 | 삼성카드 주식회사 | 공시일자 | 2023.01.27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1. 리스회사 | 삼성전자 주식회사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2. 리스계약일 | 2021년 11월 30일 |
3. 리스시행일 | 2021년 12월 01일 |
4. 리스물건 | 자동차(약 575대) |
5. 리스가액 | 25,538 |
6. 리스조건 | 가. 리스료 | 1 |
나. 지급방법 | 월납(1개월 후취) |
다. 기간 | 48개월 |
라. 이자율 | 7.96% |
마. 리스구분 | 운용리스 |
7. 거래목적 | 차량 리스 계약 |
8. 이사회 의결일 | 2023년 01월 26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불참(명)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9. 기타 | ① 본 공시는 리스이용회사와 협약기간(2021.12.01~2023.11.30) 2년간 예상되는 업무용 차량(약 575대) 리스에 관하여 체결한 포괄 협약의 내용을 기반으로 변경공시하는 사안임 ② 상기 '2.리스계약일'은 포괄 협약서 체결일임 ③ 상기 '3.리스시행일'은 포괄 협약서상에 기재된 계약시작일을 의미함 ④ 상기 '5.리스가액'은 포괄 협약서 체결 시점으로부터 예상되는 총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으로 리스이용회사의 경영환경 및 제반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⑤ 상기 '6.리스조건'의 '가. 리스료'는 차량 1대당 회차별 리스료의 예상금액임 |
※ 관련공시일 | 2021.12.01 특수관계인과의 리스거래 11,537백만 금액 변경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2700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