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029780) 공시 - [기재정정]일괄신고서

[기재정정]일괄신고서 2023-03-16 12:5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6000342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3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일괄신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5월 1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본문
1. 참조사항
사업보고서 제출 「Ⅰ.회사의 개요」∼「XII .상세표」의 내용은 2022년 11월 14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2022년 3분기 분기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Ⅰ.회사의 개요」∼「XII .상세표」의 내용은 2023년 3월 8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2022년 사업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 참조서류 공시장소
사업보고서 제출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정관
제44조 (이익배당)
정관 개정으로 인한 첨부서류 정정

제44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본 회사는 사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또는 중간배당일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4조 (이익배당)

① (좌동)

② (좌동)

③ 본 회사는 사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④ 본 회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제1항 및 제3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배당은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정관
제9조의3
(신주의 배당기산일)
정관 개정으로 인한 첨부서류 정정

제9조의3 (신주의 배당기산일)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말에 발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4조 제3항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 배당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삭 제) 
정관
제9조의5 (동등배당)
정관 개정으로 인한 첨부서류 정정 (신 설) 

제9조의5 (동등배당)

본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정관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정관 개정으로 인한 첨부서류 정정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④ (생략)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한다.   

다만, 제44조 제3항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⑥ (생략)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④ (좌동)

⑤ (삭 제) 

⑥ (좌동)

정관
제15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정관 개정으로 인한 첨부서류 정정

① ~ ④ (생략)

⑤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금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한다. 다만, 제44조 제3항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⑥ (생략)

제15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 ~ ④ (좌동)

⑤ (삭 제) 

⑥ (좌동)

정관
제7장 제3조
(시행일)
정관 개정으로 인한 첨부서류 정정

제3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39기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4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확인서

일 괄 신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2년    05월    16일


회       사       명 :

삼성카드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대   환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전  화) 1588-8700

(홈페이지) http://www.samsungcard.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팀   장               (성  명)     장  유 상

(전  화)     02-2172-8737


일괄신고의 대상증권 :

삼성카드 주식회사 무보증사채


발행예정기간 :

일괄신고의 효력발생 예정일( 2022년 05월 24일 )부터
         1년이 경과한 날( 2023년 05월 23일 )까지


발행예정금액 :  2,500,000,000,000


일괄신고서의 열람장소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220516_확인서

【 본 문 】

[참조방식에 의한 기재의 경우]

1. 참조사항
  -「Ⅰ.회사의 개요」∼「XII .상세표」의 내용은 2023년 3월 8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2022년 사업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참조서류 공시장소

참조서류 공시장소
사업보고서 금융위원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번호) : 02-2100-2500


3. 참조방법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

【 발행인요건 충족여부 확인표 】

기  준 충족여부 세부내역
①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권이 상장된 지 5년이 경과하였음 충족
② 최근 사업연도의 최종 매매거래일 현재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권의 가격에 발행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5천억원 이상임 충족
③ 최근 3년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였음 충족
④ 최근 3년간 공시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로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음 충족
⑤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임 충족
⑥ 최근 3년간 법 및 이 영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위반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음 충족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600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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