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엔텍 (029960) 공시 - [기재정정]사업보고서 (2022.12)

[기재정정]사업보고서 (2022.12) 2023-03-20 17:4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0001036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3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감사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3월 2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아니오 감사의견문단 보고서일자 오류 정정 2023년 3월 17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2023년 3월 20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아니오 감사의견문단 보고서일자 오류 정정 2023년 3월 17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2023년 3월 20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 확인서(정정)



사 업 보 고 서





                                    (제 30 기)

사업연도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3월  20일


제출대상법인 유형 : 주권상장법인


면제사유발생 : 해당사항 없음


회      사      명 : 주식회사 코엔텍


대   표    이   사 : 이 민 석


본  점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328

(전  화) 052-228-7300

(홈페이지) http://www.koente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이 남 보

(전  화) 052-228-7213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 확인서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 연결대상회사수 주요
종속회사수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상장 - - - - -
비상장 - - - - -
합계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해당사항 없음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 -
- -
연결
제외
- -
- -

※ 해당사항 없음

2.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코엔텍이며, 영문 명칭은 KOENTEC Co. Ltd.라 표기       합니다. 당사는 2000년 3월 29일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변경전 상호는 울산환경       개발주식회사입니다.

3.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1993년 7월 16일에 설립이 되었으며, 2004년 6월 18일자로 코스닥시장        에 주식을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입니다.

4.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328(용잠동)
   전화번호 : 052) 228-7300
   홈페이지 : http://www.koentec.co.kr

5.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중 폐기물 중간처분업 및 최종처분업을 영위합니다.

6. 중소기업 해당 여부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중소기         업에 해당됩니다.


6.1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7.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에 관한 간략한 설명
    당사는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유틸리티 공급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의 'Ⅱ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 총수, 주요계열회사 명칭 및 상장여부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이앤아이홀딩스(주)의 계열회사로 있으며,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없습니다.
   기타의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의 'Ⅱ.사업의 내용’과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2년 04월 11일 공공기관제출용으로 한국평가데이터(주)(AAA~D)           평가회사로부터 기업신용평가등급 A+를 받았습니다.


10.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코스닥시장 2004년 06월 18일 해당사항없음


2. 회사의 연혁


1. 설립 이후의 변동상황

일  자 내      용
1993.07.16 울산환경개발 주식회사 설립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328)
자본금 10,000,000천원 (총 발행주식수 2,000,000주)
2000.03.29 (주)코엔텍으로 상호변경
2004.06.18 코스닥 상장 (A029960), 유상증자 5,000,000천원 (1,000,000주)
자본금   25,000,000천원 (총 발행주식수 5,000,000주)
2006.05.02 주식분할(5,000원/주 -> 500원/주, 50,000,000주)
2006.08.11 용신환경개발(주) 계열사 편입
2006.12.26 용신환경개발(주) 유상증자 600,000천원 (60,000주) 참여
자본금 1,800,000천원 (총 발행주식수 180,000주)
2008.11.18 최대주주 후성에이치디에스(주)로 변경
2009.03.24 후성그룹 계열회사로 편입
2017.06.07 최대주주 그린에너지홀딩스(유)로 변경
2019.03.15 용신환경개발(주) 자회사 분리
2020.09.01 최대주주 이앤아이홀딩스(주)로 변경


2.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주총종류 선임 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규 재선임
2015.03.27 정기주총 사외이사 예병국
감      사 임성배
- 사외이사 한영만 임기만료
2016.03.25 정기주총 사외이사 이시국
사외이사 임성배
감      사 김영환
대표이사 이민석
사내이사 김용민
사외이사 예병국 사임
감      사 임성배 사임
2017.03.23 정기주총 사외이사 정도철 사내이사 김근수 사외이사 이시국 사임
사외이사 임성배 사임
2017.06.02 임시주총 사내이사 김용환
사내이사 박진욱
사내이사 이수진
사외이사 이학배
감      사 최재암
- 사내이사 김용민 사임
사내이사 김근수 사임
감      사 김영환 사임
2019.03.25 정기주총 기타비상무이사 이윤영
사외이사 정대호
대표이사 이민석 사내이사 박진욱 사임
사외이사 정도철 사임
2019.09.10 임시주총 감      사 윤종혁 - 감      사 최재암 사임
2020.06.01 임시주총 기타비상무이사 김용환
기타비상무이사 이수진
- 사내이사 김용환 사임
사내이사 이수진 사임
기타비상무이사 이윤영 사임
사외이사 이학배 사임
2020.07.24 임시주총 기타비상무이사 권의식
기타비상무이사 김유진
- 기타비상무이사 김용환 사임
기타비상무이사 이수진 사임
2021.03.25 정기주총 사외이사 황상철 - 사외이사 정대호 사임
2022.03.29 정기주총 감      사 이창한 대표이사 이민석 감      사 윤종혁 임기만료
2023.03.28 정기주총 - 기타비상무이사 권의식(※)
기타비상무이사 김유진(※)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3. 최대주주의 변동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비 고
2015.03.27 후성에이치디에스(주)외 11,136,631 22.27 장내매수 -
2015.08.13 후성에이치디에스(주)외 11,209,631 22.42 장내매수 -
2016.03.09 후성에이치디에스(주)외 11,316,691 22.63 장내매수 -
2016.03.29 후성에이치디에스(주)외 11,371,867 22.74 장내매수 -
2016.04.04 후성에이치디에스(주)외 11,376,567 22.75 장내매수 -
2016.06.09 후성에이치디에스(주)외 16,816,567 33.64 장내매수 -
2017.06.07 후성에이치디에스(주)외 16,816,567 33.64 장외매도 -
2017.06.07 그린에너지홀딩스(유) 16,816,567 33.64 장외매수 -
2017.08.03 그린에너지홀딩스(유) 20,191,819 40.38 공개매수 -
2017.11.30 그린에너지홀딩스(유) 29,642,807 59.29 공개매수 -
2020.09.01 그린에너지홀딩스(유) 29,642,807 59.29 장외매도 -
2020.09.01 이앤아이홀딩스(주) 29,642,807 59.29 장외매수 -


4. 상호의 변경
     2000년 3월 29일 당사는 울산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코엔텍(영문 :            KOENTEC Co., Ltd) 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당사의 상호 변동 내역 사실         은 없습니다.

5.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동사항은 없으며, 회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          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폐기물 수집, 운반업
      ② 폐기물 중간처분업
      ③ 폐기물 최종처분업
      ④ 폐기물 재생처리업
      ⑤ 폐기물 종합처리업
      ⑥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 및 개발사업
      ⑦ 환경관련 엔지니어링사업
      ⑧ 환경개선 기술 개발 및 판매사업
      ⑨ 환경개선 제품 개발 및 판매사업
      ⑩ 유틸리티 공급사업
      ⑪ 부동산 임대사업
      ⑫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⑬ 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
      ⑭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6.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상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당해 주요 종속회사의 연혁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종속회사는 없으며, 기존 종속회사인 용신환경개발          (주)는 2019년 03월 15일에 매각되었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1.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종류 구분 당기말 29기
(2021년말)
28기
(2020년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50,000,000 50,000,000 50,000,000
액면금액 500 500 500
자본금 25,000,000,000 25,000,000,000 25,000,000,000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 - -
액면금액 - - -
자본금 - - -
기타 발행주식총수 - - -
액면금액 - - -
자본금 - - -
합계 자본금 25,000,000,000 25,000,000,000 25,000,000,000


4. 주식의 총수 등


1.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22.12.31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80,000,000 8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50,000,000 50,000,00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0 0 -

 1. 감자 0 0 -
 2. 이익소각 0 0 -
 3. 상환주식의 상환 0 0 -
 4. 기타 0 0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50,000,000 50,000,000 -
 Ⅴ. 자기주식수 1,419,280 1,419,280 -
 Ⅵ. 유통주식수 (Ⅳ-Ⅴ) 48,580,720 48,580,720 -


2.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2022.12.31 )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공개매수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소계(a)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 - 1,205,000 - - 1,205,000 -
우선주 - - - - - -
소계(b) 보통주 - 1,205,000 - - 1,205,000 -
우선주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 214,280 - - - 214,280 -
우선주 - - - - - -
총 계(a+b+c) 보통주 214,280 1,205,000 - - 1,419,280 -
우선주 - - - - - -

※ 기타취득 자사주 214,280주 : 1998년 6월 30일 당사는 임대인의 부도로 인하여 임대 보증금 100,000천원을 임대인 소유의 회사 주식 20,000주(액면가 5,000원)로 회수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임대인 소유의 회사 주식 1,428주(액면가 5,000원)를 7,140천원에 취득하였습니다.
※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현물보유물량) 1,205,000주는 2022년 6월 17일에서 2022년 12월 16일까지 신탁계약체결기관인 SK증권에 의해 매입, 취득한 수량입니다.

3.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이행현황

(기준일 :  2022.12.31 ) (단위 : 원, %, 회)
구 분 계약기간 계약금액
(A)
취득금액
(B)
이행률
(B/A)
매매방향 변경 결과
보고일
시작일 종료일 횟수 일자
신탁 체결 2022.06.17 2022.12.16 10,000 9,985 99.85 0 - 2022.12.16


4. 종류주식(명칭) 발행현황


(단위 : 원)
발행일자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
주식의
내용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권자 없음
상환조건 -
상환방법 -
상환기간 -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권자 없음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발행이후 전환권
행사내역
N
전환청구기간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 해당사항 없음

5. 정관에 관한 사항


1.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22.03.29 제29기
정기주주총회
1) 제4조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변경
2) 제39조의2 (감사의 수와 선임)
→ 전자투표제 도입에 따른 변경
1) 공고방법 현실화

2) 전자투표제 도입
2020.03.24 제27기
정기주주총회

1) 제9조 (주권의 종류),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제12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 주권 전자등록의무화에 따른 조문 변경, 신설, 삭제
2)  제41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 외부감사인 선정권한의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1) 전자증권법 시행








2) 외감법 개정


2017.03.23 제24기
정기주주총회
1)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 전환사채 발행한도 변경
1) 전환사채 발행한도 변경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회사의 사업부문은 폐기물소각부문과 폐기물매립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폐기물소각부문은 사업장폐기물 중 소각대상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서비스와 소각폐기물을 소각처리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스팀생산 및 판매부문으로 구분되며, 사업장폐기물 중 소각처리 할 수 없는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0기 사업연도 기준 소각처리매출은 29,766백만원(전체 매출액 대비 33.0%), 스팀판매매출은 45,151백만원(전체 매출액 대비 50.0%), 매립처리매출은 15,369백만원(전체 매출액 대비 17.0%)을 기록하였으며, 모든 사업부문에서의 매출은 내수시장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부문의 처리단가는 소각처리가 163.1천원/톤, 스팀판매가 61.0천원/톤, 매립처리가 224.9천원/톤 입니다. 주요 제품 등의 특성 기타 세부내용은 "II. 사업의 내용"의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제30기 현재 생산능력(처리능력)은 소각처리부문이 463톤/일, 스팀생산능력은 960톤/일(소각처리의 부수적인 생산시설 제외), 매립부문은 제30기 현재 1,096천㎥ 입니다. 생산능력의 산출은 소각처리시설의 일 소각처리능력, 잔여 매립가능 용량을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산업폐기물을 매립 및 소각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처리대상 폐기물이 원재료로 일반적인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는 없습니다.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동률등의 기타 세부내용은 "II. 사업의 내용"의 "3. 원재료 및 생산설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개요에 요약된 내용의 세부사항 및 포함되지 않은 내용 등은 "II. 사업의 내용"의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부터 "7. 기타 참고사항"까지의 항목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1.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주요상표등 매출액(비율)
소각부문 처리매출 소각 사업장폐기물 중 소각대상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서비스로 지정외/지정소각시설로 나눔

소각처리

29,766
(33.0%)
유틸리티 스팀 소각폐기물을 소각처리 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스팀생산 및 판매

스팀판매

45,151
(50.0%)
매립부문 처리매출 매립 사업장폐기물 중 소각처리 할 수 없는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 처리하는 서비스로 지정외/지정 매립시설로 나눔 매립처리 15,369
(17.0%)

▶ 2022년 재무제표 매출액 기준입니다.

 2.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 천원/톤 )
품 목 제30기 제29기 제28기
소각부분(내수) 소각처리 163.1 185.7 176.3
스팀판매 61.0 34.7 30.2
매립부분(내수) 매립처리 224.9 233.8 243.7


 1) 산출기준
   - 2022년 연간 톤당 평균 단가임 (단순평균 처리가격기준)

    - 폐기물 처리단가 = 폐기물처리매출 / 폐기물 처리량
      폐기물 처리에 따른 수익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대한 운반비와 중간/최종 처       리에 대한 처리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사는 이를 구분하여 폐기물 처리비만          용역수익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폐기물처리단가는 운반비를            제외하고 처리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 스팀1공장(계약조건) : 기준가격 × LNG연동율 = 스팀 1톤 가격
   - 스팀2공장(계약조건) : 기준가격 × LNG연동율 + 2,000원 = 스팀 1톤 가격
       ※ 기타조건 : 벙커C유 기준 상, 하한가 적용

  2) 주요 가격변동원인

    - 국내경기 및 생산업체의 가동률 변화에 의한 가격변동 요인 발생

    - 소각/매립 처리단가의 경우 시장상황에 의해 결정되어 지므로 수요공급의 법칙        이 적용됨.
   - 유틸리티(스팀) 단가의 경우 LNG 변동에 따른 변동요인 발생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1.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 당사는 산업폐기물을 매립 및 소각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원재료는               처리대상 폐기물로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 당사는 산업폐기물을 매립 및 소각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원재료는               처리대상 폐기물로 해당사항 없음

 3. 주요종속회사의 주요 제품 및 원재료 등
 
※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1) 생산능력

사업부문 품 목 제30기 제29기 제28기
소각부문

소각처리(1공장,톤/일)

300 300 300
소각처리(2공장,톤/일) 163 163 163
매립부문 매립처리 (천㎥) 1,096 574 83

※ 매립부문 생산능력증대는 제22기 128(천㎥), 제23기1분기 40(천㎥), 제23기 3분       기 542(천㎥)를 용량증대 추가하여 적용하였음.
※ 제30기말 매립부문 생산능력은 4공구 전체 매립장 잔여용량임.

※ 소각 2공장의 스팀 생산능력은 960톤/일 임


  2)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가) 산출방법 등

    ① 산출기준

         - 매립처리부분의 생산능력은 잔여 매립가능 용량임
        - 소각처리부분의 생산능력은 소각처리시설의 일 소각처리 능력임.
   ② 산출방법

      - 2022년 말 매립 잔여용량    1,096천㎥ (4공구 매립장 잔여용량)

      - 소각처리능력 : 1공장 - 로타리킬른 150톤/일(호기) × 2(기) = 300톤/일
                              2공장 - 스토카 163톤/일(호기) × 1(기) = 163톤/일
     - 스팀생산능력 : 1공장 - 소각처리의 부수적인 생산시설로서 생산용량산정제외
                              2공장 - 40톤/시간  × 24(시간) = 960톤/일

  나) 평균가동시간

사업부문 품      목 일평균 가동시간 월평균 가동일수 가동일수(시간)
소각부문

소각처리(1공장)

22.5h 28.5일 342일(8,208h)
소각처리(2공장) 22.1h 28.0일 336일(8,064h)

▶  소각시설의 1일가동시간은 24시간 기준임
▶  매립처리부문은 반입 즉시 처리되므로 가동률은 해당사항 없음

 5. 생산실적 및 가동률

  1) 생산실적

(단위 : 톤, 백만원)
사업부문 품 목 제30기 제29기 제28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폐기물
처   리
매립처리 67,397 15,369 62,106 14,522 63,783 15,853

소각처리

182,531 29,766 180,297 33,482 184,452 32,525
유틸리티 스팀판매 740,666 45,151 751,261 26,091 743,955 22,452
합 계 - 90,286 - 74,095 - 70,830

▶ 2022년 재무제표 매출액 기준입니다.

  2) 당해 사업연도의 가동률

(단위 : h,%)
사업부문 2022년 가동가능시간 실제가동시간 평균가동률
소각부문(1공장) 8,760 8,208 93.7
소각부문(2공장) 8,760 8,064 92.1

▶ 매립처리부분은 반입 즉시 처리되므로 가동률은 해당사항 없음

 6. 생산설비의 현황 등


  1) 생산설비의 현황

[자산항목 : 토지] (단위 : 백만원 )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본사 자가소유 울산남구용잠로328 345,936.6㎡ 22,141 26 0 0 22,167 -
합          계 22,141 26 0 0 22,167 -


[자산항목 : 건물] (단위 : 백만원 )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본사 자가소유 울산남구용잠로328 관리동외
11개동
9,797 0 0 375 9,422 -
합          계 9,797 0 0 375 9,422 -


[자산항목 : 구축물] (단위 : 백만원 )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본사 자가소유 울산남구용잠로328 매립장외 27,000 11,601 0 2,961 35,640 -
합          계 27,000 11,601 0 2,961 35,640 -


[자산항목 : 복구비용추정자산] (단위 : 백만원 )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본사 자가소유 울산남구용잠로328 - 1,786 1,968 260 281 3,213 -
합          계 1,786 1,968 260 281 3,213 -


[자산항목 : 기계장치] (단위 : 백만원 )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본사 자가소유 울산남구용잠로328 소각시설외 23,343 1,375 0 3,920 20,798 -
합          계 23,343 1,375 0 3,920 20,798 -


[자산항목 : 차량운반구] (단위 : 백만원 )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본사 자가소유 울산남구용잠로328 5대 51 0 0 14 37 -
합          계 51 0 0 14 37 -


[자산항목 : 기구와비품] (단위 : 백만원 )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본사 자가소유 울산남구용잠로328 사무비품외 229 227 0 64 392 -
합          계 229 227 0 64 392 -


[자산항목 : 건설중인자산] (단위 : 백만원 )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본사 자가소유 울산남구용잠로328 기계장치외 9,201 12,757 12,855 - 9,103 -
합          계 9,201 12,757 12,855 - 9,103 -


 7. 주요종속회사의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1. 매출실적

(단위 : 톤,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제30기 제29기 제28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소각부문 처리매출

소각처리

182,531 29,766 180,297 33,482 184,452 32,525
유틸리티 스팀판매 740,666 45,151 751,261 26,091 743,955 22,452
매립부문 처리매출 매립처리 65,937 14,833 60,528 13,973 63,783 15,545
기타매출 1,460 536 1,578 549 1,765 308
합 계 - 90,286 - 74,095 - 70,830

▶ 2022년 재무제표 매출액 기준입니다.

 2.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1) 판매조직

영업조직도

  영업조직은 영업대상지역의 산업특성과 경쟁상황을 고려한 현지 지향적 영업 전략을 전개할 수 있는 조직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영남권시장을 3개 영업권으로 세분화하여 3개 小파트로서 전담케 하고 각 지역별 중점관리 대상업체를 중심으로 영업 및 마케팅활동 전개합니다. 제1차 영업권역은 울산과 울산인근 지역인 경주, 양산지역을 포함하는 울산권, 제2차 영업권역은 부산 및 경남지역, 대구 및 경북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충청지역을 제3차 영업권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영업팀의 영업 및 마케팅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영업관리팀을 두고 각 지역별 小파트의 매출관리 및 분석, 영업/마케팅활동을 분석하여 영업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인원구성 및 업무

구      분 인원 업 무 내 역
영업이사 1 영업/마케팅 부문 총괄
영업부 1 영업/마케팅 부문 부서장
영업팀 A파트 1 1차 영업권역(울산권)
B파트 1 2차 영업권역(부산/경남권), 3차 영업권역(호남권)
C파트 1 2차 영업권역(대구/경북권), 3차 영업권역(충청/경기/강원권)
영업관리파트 3 계근, 매출관리 및 영업활동 분석 


  2) 판매경로

 당사의 매출은 3자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 집니다. 배출처와의 직접 계약을 통하여 수집운반되어 당사반입후 처리되는 경우와, 운반처와의 계약을 통하여 배출처 물량이 반입되어 처리되는 경우입니다. 스팀매출은 소각운전시 발생된 폐열을 이용하여 스팀을 생산 인근업체로 판매하는 사업인데, 현재 SK에너지(주), 에스케이피아이씨글로벌(주)로 당사에서 생산된 스팀일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3) 판매방법 및 조건

매출유형 품   목 수주형태 판 매 경 로
용   역 폐기물
처리
수의계약 수요처 개척 → 견적제안 → 위/수탁계약체결 → 반입 및 처리
공개입찰 수요처 공시 → 입      찰 → 위/수탁계약체결 → 반입 및 처리


'폐기물처리'를 위해 산업폐기물을 확보하는 경로는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2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대부분의 폐기물은 수의계약을 통해 확보됩니다.

 ① 수의계약에 의한 폐기물 확보는, 당사 영업력에 의해 신규배출업체를 개척하거나 배출업체로부터 처리의뢰를 받고서 폐기물 배출현장의 확인, 샘플의 실험 및 분석과정을 거쳐 처리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배출업체 견적제출과 처리가격 협     의과정을 거쳐 폐기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반입되어 처리됩니다. 위/수탁 계     약은 1년이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1년 더 연장되는 것이 일반적입니      다. 또한 위/수탁계약에 있어 처리가격은 단위당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계약당시 총량 파악은 불가능하며 단위당 가격만 결정됩니다)
 ② 공개입찰에 의한 물량확보는, 배출주체가 대체로 관공서이며 일부 배출업체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공시가 되면 수의계약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나  폐기물위/수탁계약이 총량/총액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수의계약과는 다르고 대체로 계약기간이 짧습니다.

  4) 판매전략


  ① 경쟁우위사항의 홍보 전략
 당사의 우수한 처리시설과 운영기술, 지정폐기물의 전문적 처리능력 등 경쟁대비 우위요소의 적극적 홍보와, 그 동안 쌓아온 대외신인도를 토대로 배출업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권역별 마케팅전략의 차별화

  영업조직을 영업대상지역의 산업특성과 경쟁상황을 고려한 현지 지향적 영업 전략을 전개할 수 있는 조직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영남권시장을 3개 영업권으로 세분화하고 3개 小파트로서 전담케 하고 매출확대 및 유지 전략 등 현지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여 각 지역별 중점관리 Target업체를 중심으로 영업 및 마케팅활동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울산지역을 별도로 세분화하여 밀착영업이 가능토록 구군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료대체용 영업은 별도로 관리하여 열량이 우수한 연료용 폐기물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③ 마케팅 활동과 영업관리의 전문화
 마케팅 전문부서와 영업관리를 각각 전문화 하여 통계적, 과학적 영업관리가 가능하여 마케팅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주요종속회사의 매출에 관한 사항
   -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수주상황


    - 폐기물배출업체와 처리업체간의 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 체결에 의해 폐기물이       처리되는데, 폐기물 위/수탁계약은 총량이나 총액으로 계약되지 않고 계약품목        과 단위당 가격만 체결되므로 수주잔고는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1. 위험관리
    - 당사의 시장위험에 대한 사항은 Ⅲ.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재무제표 주석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파생상품계약 체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1. 주요계약

(단위 : 천원)
계약상대방 계약기간 계약의 내용 계약금액 대금처리방법
SK에너지(주) 2017. 4.28~ 스팀공급
및 순수구입계약
스팀1톤값 : 기준가격xLNG연동율 주1)
순수1톤값 : 2,700원(균일)
현금결제
에스케이피아이씨글로벌(주) 2015.12.1~ 스팀 및 응축수 수급계약 스팀1톤값 : 기준가격xLNG연동율+2,000원 주2)
응축수1톤값 : 2,700원(균일)
현금결제
경동도시가스 2004.11.3~ LNG 공급계약서 - 현금결제

주1) 계약변경 합의에 의거 2021년 07월 01일 부터 적용.
주2)  기타조건 : B-C를 연료로 사용하는 스팀 제조 변동비 Formula 상하한가 적용

 2.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 해당사항 없음


 3. 연구개발 실적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참고사항


 1. 외부자금조달 요약표

[국내조달] (단위 : 백만원)
조 달 원 천 기초잔액 신규조달 상환등감소 기말잔액 비고
은           행 14,710 - (3,839) 10,871 -
보  험  회  사 - - - - -
종합금융회사 - - - - -
여신전문금융회사 - - - - -
상호저축은행 - - - - -
기타금융기관 - - - - -
금융기관 합계 14,710 - (3,839) 10,871 -
회사채 (공모) - - - - -
회사채 (사모) - - - - -
유 상 증 자 (공모) - - - - -
유 상 증 자 (사모) - - - - -
자산유동화 (공모) - - - - -
자산유동화 (사모) - - - - -
기           타 - - - - -
자본시장 합계 - - - - -
주주ㆍ임원ㆍ계열회사차입금 - - - - -
기           타 - - - - -
총           계 14,710 - (3,839) 10,871 -
  (참  고) 당기 중 회사채 총발행액 공모 : - 백만원

사모 : - 백만원


[해외조달] (단위 : 백만원)
조 달 원 천 기초잔액 신규조달 상환등감소 기말잔액 비고
금  융  기  관 - - - - -
해외증권(회사채) - - - - -
해외증권(주식등) - - - - -
자 산 유 동 화 - - - - -
기           타 - - - - -
총           계 - - - - -

※ 해당사항 없음

2. 업계의 현황


1. 폐기물산업 분석

1) 산업의 특성


가) 산업개요 


(1) 폐기물 산업의 정의


폐기물 산업이란 각종 쓰레기, 폐기물 등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며, 방사성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활동을 포함합니다. 폐기물산업은 환경서비스업의 한 부분으로 환경 자원이용업, 환경 설비업 등으로 나누는 광의의 환경 산업입니다.


폐기물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E 38210) ① 무해폐기물(지정외폐기물)을 매립,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과 ② 유해폐기물(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 ③ 건축 관련 폐기물(건물 해체 등)의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으로 나누어집니다.


폐기물 산업은 정부의 환경보호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국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잠재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그 동안 폐기물처리 또는 재활용에 대한 기술이 꾸준히 개발 되어 왔으나 아직도 폐기물처리 또는 재활용과 관련한 신기술의 개발여지도 많은 편이어서 이와 관련된 자본수요도 증대될 전망입니다.

                                         〈 환경산업의 분류체계 〉

대 분 류 세 부 분 류 범               위
환경서비스업 고형폐기물 관리 고형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처분
유해폐기물 관리 유해폐기물,의료폐기물,핵폐기물등 취급관리
수처리 용역 수처리설비의 관리 및 운영
환경복원 및 창조 오염지역, 건물, 시설 등의 물리적 정화
환경컨설팅/엔지니어링 진단, 설계, 평가, 모니터링, 운영 및 관리 등
환경측정 및 분석 각종 환경시료에 대한 채취, 측정, 실험분석
환경자원 이용업 자원재생 부산물,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생하여 판매
수자원 이용 최종소비자에게 수자원 판매
환경에너지자원 태양,풍력,지열,소수력 등에 의한 에너지와 시스템판매, 에너지 효율 제고 등
환경설비업 수처리 설비와 약품 수처리 설비의 제조, 공급, 유지 보수
대기오염방지설비 대기오염방지설비 제조, 공급 및 기술제공
폐기물 관리설비 고체,액체,유해폐기물의 처리,저장,운송시설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제공
청정공정 및 기술 오염물질 발생저감을 위한 설비,기술의 제공
계측기기 제조 환경시료의 분석을 위한 계측기기 제조

▶ 자료 :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Inc., The Global Environmental
Industry : a Market and Needs Assessment, 1996


(2) 폐기물의 정의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폐기물을 사업장 폐기물이라 하고 그 외의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이라 합니다.


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의 분류


첫째, 지정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별도로 정한 11종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둘째, 건설폐기물은 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생활 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합니다.

셋째, 지정외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과  동령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 구분 됩니다.


(4) 폐기물 산업의 성장과정


우리나라의 폐기물산업은 법률적 규제와 함께 발전되어온 산업으로서, 관련법제의 단계적 고찰에 의한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는 [2원화] → [1원화] → [세분화] 의 단계를 밟아 왔습니다. 폐기물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던 1980년대 중반 이전에는 생활폐기물은 "오물청소법", 사업장폐기물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2원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그러나 1986년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관리체계가 통합되어 일원화된 이후에 "폐기물관리법" 이 다시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하여 분법화 됨에 따라 법률 체계가 세분화, 전문화 되었습니다.(환경부 자료 인용)

나) 산업의 특성


첫째, 환경산업은 공공재적 특성이 강한 산업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과 시설은 공공복지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 도시하수처리 등이 그러합니다.

둘째, 환경산업은 인위적 시장창출산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자연 발생적인 시장창출보다는 국내 환경정책이나 국제 환경규제 등 법적, 제도적 요인에 의해 환경산업의 수요가 창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환경산업은 정부정책에 따라 시장 규모, 신규상품 개발, 기술개발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 환경산업은 기술 중시형 복합 산업입니다.
환경산업은 개별 기술보다는 기계ㆍ화학ㆍ전기ㆍ전자 등 다양한 응용기술이 복합되어 적용된 산업을 말합니다. 독자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다른 산업에 비해 환경산업은 여러 산업의 특징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응용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환경산업은 다양한 현장 대응 산업입니다.
환경산업은 환경오염의 발생과정, 오염물질 특성, 처리방법 등에 따라 오염방지시설 등이 여러 조건에 맞춰 설계되는 주문자 생산방식의 특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환경산업은 동반성장 산업입니다.
환경산업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발생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계, 전자, 화학 등 주변산업의 발달이 환경산업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산업이 타 산업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신기술을 응용하기도 하지만 타 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환경산업은 민원대상 산업입니다.
환경산업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기초시설을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장, 소각장, 매립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돼 있어 지역주민들이 자기의 집 주변에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기부터 지역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 외에 정부는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많은 환경관계법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였고, 여타 산업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가) 환경산업 현황


(1) 세계의 환경산업 현황


세계 환경산업에서 유럽 주요국이 지적재산보호 강화를 위한 움직임을 서두르는 것은 환경산업이 단순히 환경보호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 면에서 빠뜨릴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기 때문이며 환경산업의 급속한 발전의 배경에는 환경기술의 발전을 통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적인 확보와 기후 변동 문제의 해결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적 이익의 창출도 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유럽위원회의 새로운 사회경제전략 'Europe 2020'에 따르면 '유럽 연구 이노베이션 계획'하에 환경기술지원계획(ETAP)의 재검토와 에코이노베이션 정책을 내놓은 외에 유럽특허 통일화도 추진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기술력이 높을 뿐 아니라 강한 정치적 의사와 그에 따른 기술력 높은 시장의 창출,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을 시야에 넣은 산업 육성이 유럽 기업의 세계적 우위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원문출처:일본기계공업연합회 )


(2) 국내의 환경산업 현황


국내 환경산업시장을 세부분야별로 살펴보면, 자원재생분야가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뒤를 이어 고형 및 유해폐기물관리, 수처리 용역, 수처리 설비, 대기오염방지설비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환경서비스업의 현황중 폐기물 산업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부가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량 현황 및 처리현황', '지정폐기물발생현황', '환경백서' 를 근간으로 하여 폐기물산업의 시장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나)  폐기물 발생현황


지정외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등의 사업장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현황                                                                           (단위:톤/일)

구        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생활폐기물 62,178 61,766 57,961 56,035 53,490





지정외폐기물 232,603 221,556 202,619 167,727 164,874
48.66% 46.82% 46.13% 43.00% 43.90%
지정폐기물 15,784 14,831 15,556 15,389 14,376
3.30% 3.13% 3.54% 3.95% 3.80%
건설폐기물 229,618 236,830 221,102 206,951 196,262
48.04% 50.05% 50.33% 53.06% 52.30%
소   계 478,005 473,217 439,277 390,067 375,512
100% 100% 100% 100% 100%
합   계 540,184 534,983 497,238 446,102 429,002

▶ 지정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 수치임.

▶ 지정외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임.

▶ 자료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1) 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현황


발생된 폐기물은 매립, 소각, 재활용 및 기타 등 처리방법별로 분류하며, 2021년처리된 실적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 91.0%, 매립 4.3%, 소각 2.3%, 기타 2.4%순으로 나타납니다.

국내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방법별 처리현황                                          (단위:톤/일)

구  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재활용 434,928 431,080 395,732 349,490 333,718
매  립 20,655 20,191 23,178 27,124 28,284
소  각 10,786 11,521 11,066 12,641 12,414
기  타 11,636 10,425 9,301 812 1,096
478,005 473,217 439,277 390,067 375,512

▶ 지정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 수치임.
▶ 지정외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임.

▶ 자료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폐기물의 처분은 재활용, 소각, 매립 순으로 이어지는데, 경기침체의 지속과 정부의 재활용활성화 등의 정책으로 매립처리 폐기물 및 소각처리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낮아지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현황 


폐기물은 처리하는 주체에 따라 자치단체, 처리업체(재활용), 자가처리 등으로 나누는데, 2021년 처리실적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처리업체(재활용) 82.5%, 자가 처리업체 16.2%, 자치단체 1.3% 순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장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현황                                             (단위:톤/일)

구  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처리업체 394,083 390,439 378,444 343,968 333,746
자가처리 77,581 75,547 54,208 39,689 36,559
자치단체 6,341 7,231 6,625 6,410 5,207
478,005 473,217 439,277 390,067 375,512

▶ 지정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 수치임.
▶ 지정외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임.
▶ 자료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다) 산업의 전망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구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환경보전 문제를 무역과 연계 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와 같은 연계추세는 환경산업의 역할을 증대시켜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폐기물발생량은 인구변화, 산업발달 및 산업구조 변화, 소비패턴의 변화 등에 따라 증감하여 왔으며, 폐기물의 성상은 각종 산업의 확대 또는 축소 등에 따라 변화되어 왔는데 점점 악성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정보화의 진전으로 에너지와 자원이용의 효율화, 폐기물발생 감축정책 등의 효과가 예상되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관련 장비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단축으로 인해 폐기물 발생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구조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은 약간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서비스업이 급신장세를 보여 서비스업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생산자 및 배출자의 책임 확대 등으로 사업장 폐기물은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경기 변동의 특성


산업폐기물 처리업은 산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부산물로서, 산업활동과 밀접히 관계가 있어 경기변동과 함께 연동하는 업종입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업은 정부의 폐기물정책과 관련한 법제의 제정에 의해 탄생된 업종으로 산업 생산 활동과 상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경기가 호황일 경우 산업 활동이 활발해져 공장가동률 증대와 건설경기 호전 등 경기변동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의 증감이 탄력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자동차 및 중화학 공업이 위치한 울산지역과 경북의 구미공단 등 배출업체의 가동률에 따라 계절적 변동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정기보수기간(SHUT DOWN)에는 평월 대비 약 10% 정도 발생량이 증가하고 휴가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4) 경쟁요소


가) 주요 경쟁요소


폐기물의 위/수탁에 있어 중요한 경쟁요소로는 처리업체의 신인도, 처리규모, 허가요건 및 처리가격 등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배출업체 입장에서 폐기물 위탁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업체의 신인도를 꼽습니다. 폐기물 처리능력, 보관능력 및 그동안 수행해온 처리능력 등을 포함하는 신인도가 처리비용의 증감에 관계없이 중요시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이 신인도가 중요한 이유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자 3자 모두에 대해 폐기물처리책임(동법 제24조 제1항 제2호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 후 위탁할 것)을 지우고 있어 적법절차에 의한 처리가 주요한 관심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며, 처리업체를 선정 하는데 가장 쉬우면서 객관적인 판단자료가 신인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능력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됩니다. 처리규모에 따른 보관 시설의 보유는 많은 양을 일시에 수용할 수 있고, 처리업체 입장에서는 보관에 의한 선입선출과 철저한 선별시스템 등 전처리 운영기술의 적용으로 폐기물의 순차적 처리가 가능해 처리효율 증대와 가동률증대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처리규모와 보관능력 및 적정처리는 수요처에게 안심하고 폐기물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요인이 됩니다.

셋째, 소각처리대상 폐기물 중 수익성은 높으나 처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품목이나 유해 폐기물인 지정폐기물들은 지정외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가진 처리업체에서는 다룰 수 없고, 지정폐기물 처리업을 보유한 업체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것처럼 허가조건 또한 배출업체의 처리업체 선정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넷째, 여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가격도 폐기물 위ㆍ수탁에 중요한 경쟁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능력과 신인도 보다는 경쟁요소로서 중요성이 낮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한 수주 시 최저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폐기물 가격은 품목별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처리원가의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에 시장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까지는 거래될 수가 없습니다. 폐기물 가격은 위의 3가지 경쟁 요소와 동시에 고려되므로 그 우선순위가 다소 낮은 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 진입의 난이도


산업폐기물 처리산업은 과점적 성격의 산업으로 경쟁업체의 진입이 상당히 어렵고, 신규 처리업체의 생성이 어려운 산업입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산업의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는 요소로는 크게 높은 투자자본, 입지조건 및 법적규제 등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산업폐기물 처리산업은 처리시설 구비에 많은 투자자본을 필요로 합니다. 폐기물처리 사업은 다른 산업과 다르게 처리능력에 의한 수요창출이 일어나는 독특한 산업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 배출업체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믿고 폐기물을 위탁할 수 있는 처리업체'가 필요하며, 또 동시에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이 폐기물 위탁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서 처리의 책임이 수집/운반업체, 처리업체와 더불어 배출업체에게도 있는 3자책임 (동법 제17조 제1항 제3호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 후 위탁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배출업체 입장에서는 안정적이면서 완벽한 처리가 가능한 우수한 시설을 갖춘 처리업체를 선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폐기물 처리시설과 처리공정, 처리시설에 대한 오염자료 등 투명경영에 대한 공개요구와,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더 엄격해지는 환경규제 등은 처리시스템의 전문화 내지는 적정처리시스템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소형시설의 처리업체와 자가시설을 대형화, 전문화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체 입장에서도 처리시설의 대형화, 전문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실현이 과점적 경쟁상황에서는 이윤획득에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에는 초기 투하자본이 너무 많이 들고 또 대형설비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폐기물 산업구도와 업체간 폐기물 위/수탁계약이 1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투자비용을 상쇄할만한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째, 여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폐기물 처리산업에서도 입지조건은 신생업체의 탄생과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처리업체는 제조업 위주의 대형 배출업체가 많이 위치한 입지에 설립되어 그 지역의 산업폐기물을 전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물류비용의 부담 때문인데, 배출업체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이것은 또 처리업체에게 수익성을 낮추게 되어 결국은 배출업체에게 폐기물 위탁비용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처리업체의 입지가 주민생활반경과 가깝거나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주민들이 반발하면 처리업체의 생성이 불가능할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입지의 선택이 신생처리업체의 시장진입에 있어서 커다란 제약요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산업폐기물 처리업은 허가업으로서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관리업의 업종을 수집/운반업, 중간 처분업, 최종 처분업, 종합 처분업으로 구분하고 각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요건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규정 중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다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적재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나)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다.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나)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2) 시설

가)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나)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이상

3)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4)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라.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대 이상

나) 약물소독장비 1식 이상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소각전문의 경우

가) 실험실

나) 시설 및 장비

(1)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염화수소·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및 분진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5) 수집·운반차량(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

2) 기계적 처분전문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1) 처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00킬로그램 이상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3) 화학적 처분 또는 생물학적 처분전문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1) 처분시설: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부패와 악취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수집·운반 즉시 처분하는 생물학적 처분시설을 갖춘 경우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나.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가) 공통시설 및 장비

(1) 실험실

(2) 실험기기: 수소이온농도·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및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의 용출시험에 따른 별표 1에 규정된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3)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4)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이상

(6) 계량시설 1식 이상

(7)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개별시설

(1) 고온소각·고온용융 처분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00킬로그램 이상의 고온소각시설 또는 고온용융시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

(3) 기계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분대상폐기물: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의 시설

2) 기술능력: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상

다.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가) 공통시설 및 장비

(1)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 1일 처분능력의 3일분 이상 5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독시설

(4) 수집·운반차량: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개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1톤 이상의 소각시설

2)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 중 1명 이상

3. 폐기물 최종처분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최종처분하는 경우

1) 실험실

2) 시설 및 장비

가) 면적 3천3백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1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나) 별표 11에 따른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다만,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만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착기 1대 이상

라) 세차시설: 30제곱미터 이상

마)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바)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술능력

가)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나) 토목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나. 지정폐기물을 최종처분하는 경우

1) 실험실

2) 실험기기·기구: 별표 11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3) 시설 및 장비

가)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나)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세차시설: 30제곱미터 이상

라)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마)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착기 1대 이상

사) 레벨·표척 등 매립고 측정기기 1식 이상

4) 기술능력

가) 폐기물처리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상

나) 폐기물처리기사 1명 이상

4.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기준

가. 실험실

나. 실험기기·기구: 폐기물을 중간처분하는 경우와 최종처분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 및 기구

다. 장비

1)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착기 1대 이상

2) 레벨·표척 등 매립고 측정기기 1식 이상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시설

1)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세차시설: 30제곱미터 이상

4)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5) 1일 처분능력 500톤 이상인 파쇄시설(건설폐기물 및 불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압축시설

6)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인 소각시설

7)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인 고형화·고화 또는 안정화 시설

8)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인 반응·증발·농축·응집·침전시설 등의 화학적 처분시설

9)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마. 기술능력

1)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토목기사 중 1명 이상

2)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2명 이상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기준

가) 시설 및 장비

(1) 보관시설: 1일 재활용능력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양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물이 스며들지 않는 바닥시설과 강우 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음식물류 폐기물 및 동물성 잔재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나) 제31조제1항제3호 각 목의 폐기물(폐목재, 폐촉매 또는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0일분 이상 60일분 이하

(다) 폐목재, 폐촉매,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또는 석탄재를 재활용하는 경우: 10일분 이상 180일분 이하

(라)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2) 재활용시설 1식 이상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수집·운반차량 1대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기술능력

(1)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다만,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으로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재활용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술요원으로 임명된 자 1명 이상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중 압축·압출·성형·주조·파쇄·분쇄·탈피·절단·탈수·건조 시설 또는 용융시설(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50톤 미만인 경우. 다만,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일 재활용 용량이 100톤 미만인 경우로 한다.

(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중 사료화·퇴비화·부숙 시설 또는 부숙토·분변토 생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다) 소성시설 또는 용해로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3) (1)과 (2)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린전동자동차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2)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방법에 따른 구체적 기준

가) 동물성 잔재물을 사료원료 또는 유지로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시설 및 장비

(가) 보관시설 :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전용 밀폐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세차시설 : 20제곱미터 이상

(2) 개별시설 및 장비

(가) 사료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사료화시설 1식 이상

(나) 유지로 재활용하는 경우

시설

기준

용해시설

동물성 잔재물을 열원으로 가열하여 용해시키는 시설로서 내부용적의 합계가 2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분리시설

용해 후 배출되는 고형분 또는 기름성분을 분리하는 시설로서 내부용적의 합계가 2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원심분리시설

유지 중 불순물을 원심력으로 제거하는 시설로서 동력합계 15kW 이상인 것 1식 이상

나)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시설 및 장비

(가) 보관시설: 폐기물의 파쇄·분리 등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법 제13조에서 정하는 보관기준에 적합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나) 계량시설 1식 이상

(2) 개별시설 및 장비

(가) 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를 재활용하는 경우

① 분리시설: 냉매물질과 폐유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냉매물질의 회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 파쇄시설: 50밀리미터 이하로 파쇄 할 수 있는 시설

③ 선별시설: 철과 비철을 90퍼센트 이상 선별할 수 있는 시설

④ 냉매물질 보관시설: 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냉장고와 에어컨디셔너를 함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냉장고와 에어컨디셔너에서 회수되는 냉매물질을 각각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세탁기를 재활용하는 경우

① 파쇄시설: 50밀리미터 이하로 파쇄 할 수 있는 시설

(다) 텔레비전 및 컴퓨터 모니터를 재활용하는 경우

① 분리시설: 앞면 유리와 뒷면 유리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형광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집진시설을 갖춘 밀폐시설

② 형광물질 보관시설: 형광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밀폐용기

(라) 휴대폰을 재활용하는 경우

① 파쇄시설: 휴대폰과 휴대폰에서 분리한 인쇄회로기판 등을 재사용할 수 없도록 파쇄할 수 있는 시설

(마) 프린터 및 복사기, 팩시밀리를 재활용하는 경우

① 분리시설 : 카트리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토너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집진설비를 갖춘 시설

다) 소각열회수시설을 이용하여 가연성 고형폐기물에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1) 실험실(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 및 장비

(가)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종이류, 섬유류 또는 접착제·폐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을 말한다)

(나) 계량시설 1식 이상

(다)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염화수소·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및 분진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경우

(1)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팩(pack), 모듈(module) 또는 셀(cell) 단위로 재구성하여 에너지저장장치 등 재사용 제품의 제조에 재활용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잔존용량(SOC; State of Charge), 잔존수명(SOH; State of Health)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정격출력 30kW 이상으로 한정한다) 1식 이상

(2)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 포함된 코발트, 리튬 등의 유가성(有價性) 자원을 재활용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방전(放電)할 수 있는 장비 1식 이상

나.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기준

가) 시설 및 장비

(1) 보관시설

(가)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촉매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10일분 이상 18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

(나) 폐오일필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오일필터에서 새는 폐유를 수거할 수 있는 구조의 시설이어야 한다.

(2) 재활용시설 1식 이상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2)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방법에 따른 구체적 기준

가) 폐오일필터를 재활용하는 경우

(1) 파쇄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파쇄시설 : 시간당 재활용능력 200킬로그램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설 1식 이상

(나) 압축시설 : 폐종이를 11.25kW 이상으로 압축하여 폐유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 1식 이상

(2) 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증류시설 : 내부용적 5.0세제곱미터 이상 시설 1식 이상

(나) 응축시설 : 내부용적의 합계 3.0제곱미터 이상

나)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1) 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유량계측시설 :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나)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

(2) 약품정제 방법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유량계측시설 :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나)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시설

기준

보일러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 또는 발열량 800,000킬로칼로리 이상의 보일러

반응조

교반장치(휘저어 섞는 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합계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약품저장조

내부용적의 합계 4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유량조정조

내부용적의 합계 3세제곱미터 이상 2기 이상

전처리여과장치

시간당 재활용능력 7.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원심분리기

시간당 재활용능력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증발장치

응축 또는 폐가스소각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시간당 3세제곱미터 이상의 폐유를 섭씨 100도 이상 가열하여 잔류수분을 뽑아낼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시설

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

(3) 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유량계측시설 :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나)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맞는 시설(약품정제·감압증류·열분해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혼합장치·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만 설치할 것)

시설

기준

유량계측시설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보일러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 또는 발열량 800,000킬로칼로리 이상의 보일러

반응조

교반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합계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약품저장조

내부용적 합계 4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유량조정조

내부용적 합계 3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전처리여과장치

시간당 재활용능력 7.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원심분리기

시간당 재활용능력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혼합장치

교반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합계 3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그 밖의 시설

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

다)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1) 실험실: 다음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및 기구

(가) 수소이온농도(pH)

(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다) 부유물질(SS)

(라) 폐유기용제에 함유된 특정수질유해물질

(2) 보관시설별 유량계측설비 각 1식 이상

라)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시설 및 장비

(가) 유량 계측시설: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나) 여과(정제)시설: 시간당 재활용능력 7.5세제곱미터 이상 1식 이상

(2) 개별시설: 원료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혼합시설: 혼합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30세제곱미터 이상 1식 이상(폐유와 다른 폐기물을 혼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유수분리(油水分離)시설 : 폐수이동장치 및 부속시설을 포함한 시설로 시간당 재활용능력 3세제곱미터 이상 1식 이상(증류를 통한 유수분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마) 수은회수시설을 이용하여 수은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계량시설 1식 이상

(2) 파쇄ㆍ분쇄ㆍ절단시설: 수은이 외부로 휘발ㆍ유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파쇄ㆍ분쇄ㆍ절단을 통해 수은과 그 외의 유리 등을 분리할 수 있는 시설 

(3) 수은회수시설: 수은함유폐기물에서 수은 및 그 화합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가열장치, 응축장치,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

다.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가) 보관시설 : 1일 재활용능력의 3일분 이상 7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

나) 재활용시설 1식 이상

다) 수집운반차량 :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 중 1명 이상

라. 그 밖에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및 방법에 따라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다) 당사의 비교우위사항


첫째, 당사는 우수한 처리시설과 운영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폐기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안정적이면서도 적정하게 처리하는 기술이 경쟁 우위를 갖게 합니다.

당사는 경쟁사와 비교우위에 있는 우수한 처리시설과 기술(독일 BBP사의 ROTARY KILN방식의 일 300톤 처리능력의 소각시설, 스토카방식의 일 163톤 처리능력의 소각시설, 전처리 운영기술, 매립장운영기술, 침출수 고도처리기술, 산업폐열회수에 의한 스팀판매기술 등)을 구비함으로서 배출처가 안심하고 위탁할 수 있는 처리업체로서 신인도를 높여 고정적인 대형 배출업체 확보와 안정적인 물량확보에 경쟁우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출업체 입장에서는 처리능력과 처리기술을 폐기물 가격과 더불어 폐기물 위탁 여부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자, 처리자의 능력을 확인하고 폐기물을 위탁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동법 제24조 제1항 제2호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 후 위탁할 것). 위탁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수질, 토양 등에 2차 환경오염을 야기함은 물론, 악취 등이 발생하여 환경 위생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날로 악성화 되고 다양화 되어가는 폐기물을 안전하고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에서 당사는 우수한 소각처리기술, 매립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한편으로는 환경오염을 막고 또 한편으로는 매출을 증대시키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입지조건을 들 수 있습니다. 여타산업과 마찬가지로 폐기물처리업체는 배출업체 근접지역에서 탄생되고 근접지역을 기반 으로 하여 영업활동을 전개합니다. 원거리지역, 즉 배출자와의 거리가 멀수록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물류비의 부담이 커지고 이것은 다시 처리업체의 처리가격을 떨어뜨려 결국 처리업체의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배출업체 입장에서도 먼 거리의 물류비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폐기물을 위탁하지는 않습니다. 당사가 위치한 울산지역은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SK 등 대형배출업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입지조건상의 경쟁력과 안정적인 매출확보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처리업체인 당사 주변은 울산ㆍ미포공업단지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등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또한 당사의 목표시장인 영남권을 포함하면 입지조건 에 따른 경쟁우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정부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당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정부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대형화와 전문화, 환경규제 기준의 강화 등의 환경정책은 소형시설이나 영세시설을 갖춘 처리업체에게 재투자와 원가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처리업체는 자연도태로 이어질 가능이 있어 우수한 처리기술을 갖춘 처리업체에게는 오히려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우수한 처리시설을 보유한 업체는 반사 경쟁우위를 갖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자원조달의 특성


당사는 환경산업의 분류에 있어서 환경서비스업 중 고형/유해 폐기물관리사업에 속하며 그 사업으로는 사업장 폐기물 매립 처리업과 소각 처리업을 주 사업으로 하며, 환경자원이용업 중 환경에너지자원업으로 산업폐열 재활용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은 '폐기물 처리'를 제품으로 하고, 그 제품으로는 '매립처리'와 '소각 처리'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폐기물처리'라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주원료로는 '폐기물'이 되며 처리방법별 폐기물 분류에 있어 매립폐기물과 소각폐기물이 사용됩니다.

환경서비스업으로서 폐기물 처리업은 처리를 위해 배출업체가 처리업체로 위탁하는 폐기물을 주원료로 사용함과 동시에 그 것을 처리함으로써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제품생산에 필요한 주원료를 구매(처리) 당사자인 배출업체가 일정한 가격을 지불하면서 처리업체로 위탁한다는 점이 일반적인 제조업의 원료구매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폐기물은 배출업체들의 산업 활동결과로 발생되는 것으로 처리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그 양은 변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은 상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경기변동의 영향을 반영하여 증감되고 그 가격 또한 변동하게 됩니다. 폐기물 처리가격은 처리방법과 폐기물품목에 따라 단위당 가격으로 거래가 되며, 처리업체의 처리원가를 반영하게 되며, 처리가격은 처리업체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이나 폐기물 품목 및 품목의 성상 상태에 따라 그 가격이 다양하므로 객관적이고 공통된 가격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폐열 재활용 사업인 스팀(유틸리티)판매사업의 경우는 소각처리 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스팀을 생산, 판매하는 것으로 주원료는 역시 폐기물이 됩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폐기물 처리업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배출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형성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동법에서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배출자는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해 그 방법을 명시하여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업이 생성되어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다음과 같이(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폐기물 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 공통기준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장소와 처분 또는 재활용방법 및 처분 또는 재활용단가나 처분 또는 재활용비(처분 또는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분단가 또는 재활용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16조의7제1호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한다.

마.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폐기물처리업자는 별표 7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비상 시 연락처와 사고 발생 시 근무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적은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대응요령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16조의7 및 제17조 각 호에 따른 위탁자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분단가나 재활용단가(또는 처분비나 재활용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와 법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나.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으로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최종처분업자·종합처분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분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나. 허가받은 처분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처분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를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영업정지,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기 위한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을 수 있다.

나.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제품의 본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수선하여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수리·수선한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및 수리·수선한 제품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라. 유기성 오니를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자는 유기성 오니 연료의 저위발열량, 수분 함유량, 회분 함유량, 황분 함유량, 길이 및 금속성분을 매 분기당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바.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2)(가)에서 정한 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사.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3)에 따라 폐유, 할로겐족을 제외한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를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같은 목 2)가)(3)(나)에서 정한 기준 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아. 폐유로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폐유기용제로 정제유기용제를 생산하는 자, 폐유 등으로 재생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또는 폐오일필터를 파쇄·증류하여 고철 및 폐유를 공급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제연료유·정제유기용제·재생연료유·고철에 대한 공급계획서(사용시설·공급량·공급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자. 폐플라스틱 및 폐고무를 사용하여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2)(가)에 따른 정제연료유의 기준에 맞는 유류를 제조하는 자의 경우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차.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료·퇴비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생산한 사료·퇴비 등의 제품을 빗물 등으로 인한 유출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타. 폐기물을 이용하여「산업표준화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시멘트(클링커를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을 운반·보관·투입할 경우 외부 유출 및 비산방지를 위하여 밀폐시설, 덮개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대체원료, 보조연료로 사용한 폐기물(수입폐기물을 포함한다) 및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사용량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보고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3)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로부터 수탁받은 폐기물의 성질 및 상태와 유통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배출자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이하 이 호에서 "폐기물 공급자"라 한다)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배출공정 및 중금속 함량 등의 특성을 조사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 후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조사된 중금속 함량 등의 자료는 전산화하고, 관련 정보(폐기물 공급자, 폐기물의 종류와 양, 중금속 함량 등)를 당해 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매 반기 1회 이상 갱신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당해 사업장에 반입하기 전에 중금속 함량 등을 분석하여 재활용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공급자와 폐기물의 종류가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반입 전 중금속 함량 등의 분석 주기를 분기 1회로 조정할 수 있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대한 중금속 함량 등의 분석결과 재활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공급자를 통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활용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 반입이 중단된 폐기물 공급자에 대한 폐기물 재반입은 재활용기준을 안정적으로 준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한 후 다시 반입할 수 있다.

4)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물 재활용의 적정성 여부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파.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공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한 폐기물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반입되는 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 및 공급자(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자를 공급자로 본다)별로 매 분기 1회 이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그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공급자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주기를 반기 1회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하.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승인 기간 및 재활용 유형 등의 승인 내용을 준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 등 재사용 제품의 제조에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잔존용량 및 잔존수명 등을 측정해야 한다.


 2.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구   분 국내 시장 여건 생산 및 판매활동 개요 영업상 주요전략
설립시
(1993.7~
1999.12)
▶ 당사가 설립될 당시인 90년      대 초에서 중반까지는 제도      적, 법률적 장치의 마련등 체    계적인 폐기물 관리을 위한      기초개념이 정립 되는 시기      임.

▶ 90년 후반에는 폐기물 관리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지는 시기 였으나, IMF로 인
   해 산업 전반에 걸친 경기침
   체 상황이 되면서 폐기물산
   업에 있어서도 침체의 시기
   라 할 수 있음.
▶ 당사는 1993년 7월 설립 후      1997년 12월 매립처리시설,     1999년10월 소각 처리시설      을 갖춤으로서 매립/소각 처     리 공급체계를 갖춤.

▶ 1999년 10월 소각시설이 가
   동 되기 전까지는 영업 및 마
   케팅 활동을 매립 매출확보  
   에 집중하는 가운데,소각 처
   리시설의 시범적 운영을 시
   작으로 처리능력/규모 등에
   대한 홍보활동 및 영업활로
   개척에 주력함.
▶ 시장분석 및 경영전략 수립      에 따른 성공적인 영업개시
   Day 선정

▶ 소각처리시설의 경제적, 효      율적 운전모드 개발 주력

▶ 처리규모 및 우수한 처리시
   설 등 대 경쟁우위 요소의 홍    보 전략 전개
성장기
(1999.1~
2001.12)
▶ 국내산업이 점차 IMF로부터
   회복하는 시기로 폐기물산업
   도 점차 회복하며 폐기물처
   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기
   시작 함.

▶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적, 사
   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 적
   정처리, 안정적 처리 여부 등
   대외신인도가 중요해지기 시
   작한 시기로 공급에 대한 질
   적 요소가 중요해 지면서 처
   리업체의 시설투자가 시작되
   는 시기임.

▶ 환경산업에 대한 관심과 처
   리업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기존 처리의 공급능력 확대
   와 신생처리업체의 생성이
   늘어나기 시작함.
▶ 본격적인 소각시설의 가동과
   함께 전문업체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처리기술의 특
   화, 전문성 육성, 화재예방시
   스템, 전처리시스템의 창안
   등 경 쟁우위요소를 발굴ㆍ
   개발하여 폐기물처리와 관련
   한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함.

▶ 경영개혁, 경영비전 제고 및
   21세기형 환경사업을 위한
   경영개혁프로그램인 DASH
   21을 창안하고 장기발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함.

▶ 급격히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경
   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
   대응조직 구축에 역점을 둠.

▶ 연중 안정적인 공장가동 및
   가동효율 증대를 위한 다각
   적인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에
   주력 함.
▶ 울산환경개발㈜ 에서 ㈜코      엔텍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전국적인 영업판로 개척을       추진 함.

▶ 국내 최초로 환경벤처기업      으로 인증을 받고, 국제환경     운영체제 ISO 14001획득함      으로서 경영체계를확립하고     고대외적인 신인도를 높여       나감.

▶ 수직적 조직에서 수평적 조
   직으로 업무전문화를 추진       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충함.

▶ 영업인력의 대폭적인 충원       과 영업권역을 3권역으로 세    분화 하고 현지 수요처특성      과  현지 밀착영업을 강화하     는 등 시장 점유율 확대전략     에 주력함. 
현  재
(2002.1
~      )
▶ 200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
   규칙이 개정되고 2003년부
   터 제품 및 포장재 재활용의
   무가 생산자에게 부과 되면
   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가 시행되기 시작함.

▶ 2003년에 들어 폐기물처리
   와 관련한 배출자 책임부분
   이 부각되고 가연성 폐기물
   의 소각 권장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처리방법의 변경 등 환
   경법규가 구체적인 면까지
   강화되면서 정부의 처리시설
   전문화, 대형화와 함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
   술보유가 주요경쟁요소로 작
   용하고 재투자나 원가부담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시장가
   격 또한 높아지기 시작함.

▶ 매립장 사후관리법 개정에
   의한 사후관리비 선 현금납
   부 등 매립장 관리와 관련한
   법규가 강화되어 원가부담
   상승과 더불어 시장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기

▶ 2004년 이후부터 대기오염
   규제기준이 강화되고, 소형
   소각로의 폐쇄 등의 논의에
   이어, 정부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최저가격 설정에 의한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강구
   중.

▶ 2006년 해양오염방지법시행
   규칙 개정안 공포로, 건설공
   사 오니와 하수도준설물질은
   2006년5월22일 이후 해양투
   기 금지, 정수공사오니는 20
   07년1월1일, 모든 산업폐수
   폐수오니는 2년 유예 기간을
   거처 2016년 1월1일부터 해
   양투기 금지

▶ 2002년 ERP(전사적 자원관
   리 시스템)를 폐기물처리시
   스템에 도입함과 동시에 투
   명경영을 선언하고 대내외
   이해 관계자에게 경영실적,
   처리과정 등을 공개함으로서
   이미지 개선과 신인도 향상
   을 추구함.

▶ 2002년 지속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내실 있고 성장하
   는 기업으로서의 기반을 다
   지기 위해 유틸리티사업(스
   팀판매사업)을 개발ㆍ성공
   함으로서 부가적 수익 창출
   과 소각부분의 수익구조 개
   선을 추구함.

▶ 2003년 5월 증발농축처리시
   설 완비, 2003년 상반기에
   매립장 2-1공구 조성을 완료
   함으로서 안정적인 매립처리
   능력을 갖춤.

▶ 액상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처
   리에 대한 꾸준한 특화, 드럼
   폐기물의 전문화된 처리기술
   의 개발 등으로 처리 품목 및
   처리업체의 차별화에 성공함

▶ VENTURE KOREA 2003 중소
   기업청장 표창, 우수처리업
   체 선정 등 대외 신인도 향상
   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에 주력함.

▶ 매립장 2-2공구는 2004년12
   월 조성완료하여 2005년 10
   월 31일자로 사용개시 승인
   받아  안정적인 매립처리능
   력 갖춤

▶ 매립장 2공구 증설공사를
   2010년9월 완료 및 사용개시
   신고하여 완료함으로서 안정
   적인 매립처리 능력을 갖춤.

▶ 매립장 3공구는 2015년 4월
   조성완료하여 2015년 7월 사    용개시 신고하여 완료함으로    서 안정적인 매립처리능력을    갖춤


▶ 2015년 12월 폐기물에너지      화 일환으로 열에너지회수
   (스팀)사업을 위해 신규소각
   로를 완공하였으며, 매출증
   대를 통해 외형성장을 도모
   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
   장 동력을 확보함.

▶ 매립장 4공구는 2022년 3     월 조성완료하여 2022년 4월    사용개시 신고함으로서 안정적인 매립처리능력을 갖춤

▶ 기존의 시장점유율 확대전략
   에서 수익성, 처리효율성을
   고려한 이익중시의 영업 및
   마케팅 활동으로 영업전략을
   수정함.

▶ 지정폐기물의 처리특화 성공
   에 이은 지정폐기물의 고단
   가추진

▶ 주요 경쟁사의 매립시설의
   종료 등 매립처리능력 축소
   로 매립매출단가 인상요인
   발생

▶ 한국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
   나 협의체를 통해 적정처리
  ㆍ투명경영ㆍ시장질서유지
   방안 등을 업계에 도입하여
   업계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
   함.

▶ 한국폐기물처리공제조합을
   통해 부적정한 환경규제기준
   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업계
   의 경영환경 개선노력

▶ 입찰관련담당자 별도 운영및    대체연료유 영업관련 담당자    별도운영으로 효율적인 영업    인력운영 및 시장점유율 확      대 전략에 주력함.

▶ 소규모 배출업체 중점관리를
   위하여 One-Stop Service
   강화로 틈새시장 공략에 주
   력함.

▶ 고발열(연료성) 액상 폐기물
   물량 확보 및 폐석면 영업력
   강화에 주력.

▶ 재활용업체(제지업체, 시멘      트업체 등) 동향 파악 및 그      에 따른 영업력 강화


2) 시장점유율


 국내 폐기물처리업체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으므로 환경부가 발간하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전국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의 일발생량을 토대로 시장점유율을 산출하였습니다.


전국시장 점유율                                                                               (단위:톤/일)

제     품
품 목 명
2021년도 (제29기) 2020년도 (제28기) 2019년도 (제27기)
회사명 시장점유율 회사명 시장점유율 회사명 시장점유율
매립처리 ㈜코엔텍 166톤
(1.9%)
㈜코엔텍 174톤
(2.1%)
㈜코엔텍 174톤
(1.5%)
전     체
시장규모
8,702톤
(100%)
전     체
시장규모
8,401톤
(100%)
전     체
시장규모
11,758톤
(100%)
소각처리 ㈜코엔텍 494톤
(8.3%)
㈜코엔텍 505톤
(7.8%)
㈜코엔텍 505톤
(5.1%)
전     체
시장규모
5,987톤
(100%)
전     체
시장규모
6,403톤
(100%)
전     체
시장규모
9,847톤
(100%)

▶ 전체 시장규모는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지정폐기물발생 및 처리 현황(환경부) 자료를 참조함
▶  당사의 처리실적은 연간 총 처리량을 365일로 나눠 일 처리량으로 환산한 수치임
▶ 상기시장규모는 지정외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제외), 건설폐기물 중 위탁폐기물 처리시장(대행업체 처리시장)에 국한함


3) 시장의 특성


 폐기물산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 일정 규모 이상의 거대 처리업체가 산업을 지배하는 과점적 성격의 산업으로서 목표시장인 영남권 매립과 소각처리(또는 매립처리업체, 소각처리업체) 24여개사 중 당사와 직접 경쟁상황에 있는 업체로는 울산 지역의 유니큰 울산공장, NC울산, 등 5개사이며, 영남권 주요 경쟁사로는 경남의 에코시스템, KM그린, 경북의 동양에코, 그린바이오등 6개사 입니다.


- 수요자의 구성 및 특성


 당사의 매출(스팀판매제외)을 기준으로 목표시장 내 수요자를 분석해보면 2022년 연간 총 289개 업체로부터 매립 65,937톤(148억원), 소각 182,831톤(298억원)을 처리하였으며, 처리부분중 매출액 상위 10개사의 매출구성비가 31.6%(141억원), 상위 50개사의 매출구성비는 72.6%(324억원)에 이르며 이들 대부분은 제조업 위주의 대형 배출업체입니다. 폐기물의 수량은 매립폐기물과 소각폐기물의 우열이 매년 차이가 있으나, 단위당 매출금액은 소각폐기물이 매립폐기물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규모를 예측해 보면 목표시장인 영남권은 수량측면에서는 매립 위탁처리 시장이 소각처리 시장보다 다소나마 넓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매출금액 측면에서는 소각 위탁처리 시장이 매립 위탁처리 시장보다 넓을 것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수요 변동요인


 목표시장의 수요 변동요인으로 영남지역 경기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폐기물발생량이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기상황은 인접지역의 산업업종의 구성이나 특성에 따라 그 영향의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제조업 위주의 배출업체가 많은 영남지역은 제조업 경기에 따른 생산 공장의 가동률의 증감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과 더불어 폐기물 발생량이 증감하게 되며, 건설경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증감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절적 요인도 수요변동 요인의 하나로 작용되는데, 정기보수기간(SHUT DOWN)에는 공장보수관계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며, 건설폐기물의 경우는 연말과 연초의 경우 건설공사의 저조로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어 비수기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배출업체의 자가 처리시설의 운영상황이 수요의 변동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자가 처리시설의 보수기간 중이거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위탁시장의 폐기물처리수요가 증가합니다. 또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에 따라 소각 및 매립처리대상 폐기물의 증감 현상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성분이 악화될 경우 재활용 등으로 처리될 수 없기 때문에 소각 및 매립으로 처분해야 하며, 기존 매립으로 처리하였던 품목을 소각처리하게 되거나, 해양투기로 처리되던 품목이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하게 되는 등 정부의 폐기물 품목별 처리방법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해당 처리업체에서의 폐기물량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시장은 재활용촉진법 등 법에의한 영향에 따라 경쟁시장인 재활용업체들과의 경쟁에 의한 상대적 시장내 폐기물량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4) 조직도


2022 조직도


 3. 주요종속회사의 사업의 개요

※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재무제표

주식회사 코엔텍                                                                                   (단위 : 천원)

 과    목

제30기
2022년12월말

제29기
2021년12월말

제28기
2020년12월말

자산




 유동자산

97,650,647 91,108,060 99,439,691

  현금및현금성자산

62,324,443 73,166,344 4,963,644

  단기금융상품

24,000,000 6,000,000 85,000,000

  매출채권

9,557,484 10,498,068 7,517,842
      계약자산 646,939 707,143 707,535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5,455 5,940 2,035

  기타유동금융자산

517,502 212,165 579,632

  기타유동자산

506,680 439,546 626,029

  재고자산

82,144 78,854 42,974

 비유동자산

110,593,848 103,041,494 91,997,486

  장기금융상품

4,500 4,500 4,500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51,925 134,675 83,810

  유형자산

100,771,338 93,548,042 82,408,122

  무형자산

623,324 751,064 431,714
      사용권자산 344,710 407,748 368,884
      순확정급여자산 799,012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717,659 1,916,885 1,926,018

  기타비유동자산

1,292,254 1,024,981 1,059,514

  이연법인세자산

4,889,126 5,253,599 5,714,924

 자산총계

208,244,495 194,149,554 191,437,177

부채




 유동부채

18,371,041 16,893,565 15,752,229

 비유동부채

19,360,169 21,789,390 24,295,091

 부채총계

37,731,210 38,682,955 40,047,320

자본




   자본금

25,000,000 25,000,000 25,000,000

   주식발행초과금

1,385,970 1,385,970 1,385,970

   이익잉여금

154,219,719 129,187,769 125,111,027

   기타자본구성요소

(10,092,404) (107,140) (107,140)

 자본총계

170,513,285 155,466,599 151,389,857
구   분 2022.1.1~
2022.12.31
2021.1.1~
2021.12.31
2020.1.1~
2020.12.31

매출액

90,286,420 74,094,721 70,829,816

영업이익

48,363,480 36,565,514 31,035,91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0,229,849 37,211,573 32,960,391

당기순이익

39,585,283 29,649,871 25,539,177

총포괄손익

39,967,666 29,467,460 25,468,565

 기본주당이익

0.815 0.596 0.513

 희석주당이익

0.815 0.596 0.513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 -

 ※ 제30기 재무제표는 2023년 3월 28일에 개최될 정기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          이며,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나.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회계기준

제 30 기

제 29 기

제 28 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적용시

- - -

※ 당사는 보유중인 용신환경개발(주)의 발행주식 100%를 2019년 03월 15일에 매        각하였습니다. 이에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 해당사항 없음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해당사항 없음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30 기          2022.12.31 현재

제 29 기          2021.12.31 현재

제 28 기          2020.12.31 현재

(단위 : 원)

 

제 30 기

제 29 기

제 28 기

자산

     

 유동자산

97,650,647,448

91,108,059,897

99,439,691,073

  현금및현금성자산

62,324,443,142

73,166,343,582

4,963,644,237

  단기금융상품

24,000,000,000

6,000,000,000

85,000,000,000

  매출채권

9,557,484,328

10,498,068,119

7,517,842,346

  계약자산

646,939,346

707,143,006

707,534,466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5,455,000

5,940,000

2,035,000

  기타유동금융자산

517,502,199

212,165,171

579,631,456

  기타유동자산

506,679,934

439,545,690

626,029,289

  재고자산

82,143,499

78,854,329

42,974,279

 비유동자산

110,593,847,947

103,041,494,601

91,997,486,165

  장기금융상품

4,500,000

4,500,000

4,500,000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51,925,000

134,675,000

83,810,000

  유형자산

100,771,338,227

93,548,041,784

82,408,122,312

  무형자산

623,324,480

751,064,480

431,714,430

  사용권자산

344,709,686

407,748,059

368,883,794

  순확정급여자산

799,011,948

0

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717,659,034

1,916,885,102

1,926,018,280

  기타비유동자산

1,292,253,956

1,024,981,572

1,059,513,441

  이연법인세자산

4,889,125,616

5,253,598,604

5,714,923,908

 자산총계

208,244,495,395

194,149,554,498

191,437,177,238

부채

     

 유동부채

18,371,040,563

16,893,565,377

15,752,229,595

  매입채무

300,247,255

724,743,701

630,451,898

  유동성장기차입금

3,839,480,000

3,839,480,000

3,839,480,000

  당기법인세부채

7,579,773,945

5,197,172,870

3,541,822,634

  기타유동금융부채

4,725,347,297

4,563,973,851

5,282,669,148

  기타유동부채

1,926,192,066

2,568,194,955

1,693,906,915

  충당부채

0

0

763,899,000

 비유동부채

19,360,169,626

21,789,389,684

24,295,090,750

  장기차입금

7,031,730,000

10,871,210,000

14,710,690,000

  순확정급여부채

0

224,189,548

67,218,525

  기타비유동금융부채

276,029,326

335,495,687

324,404,786

  기타비유동부채

112,322,301

127,250,110

184,031,088

  충당부채

11,940,087,999

10,231,244,339

9,008,746,351

 부채총계

37,731,210,189

38,682,955,061

40,047,320,345

자본

     

 자본금

25,000,000,000

25,000,000,000

25,00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1,385,970,000

1,385,970,000

1,385,970,000

 이익잉여금

154,219,718,996

129,187,769,437

125,111,026,893

 기타자본구성요소

(10,092,403,790)

(107,140,000)

(107,140,000)

 자본총계

170,513,285,206

155,466,599,437

151,389,856,893

자본과부채총계

208,244,495,395

194,149,554,498

191,437,177,238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제30기 재무제표는 2023년 3월 28일에 개최될 정기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          이며,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

제 30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제 29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제 28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단위 : 원)

 

제 30 기

제 29 기

제 28 기

매출액

90,286,420,519

74,094,721,440

70,829,816,439

매출원가

37,258,509,293

32,815,082,373

34,123,798,310

매출총이익

53,027,911,226

41,279,639,067

36,706,018,129

판매비와관리비

4,664,431,142

4,714,124,947

5,670,098,879

영업이익

48,363,480,084

36,565,514,120

31,035,919,250

금융수익

1,950,283,309

811,855,557

1,338,888,704

금융비용

410,066,943

260,725,258

317,711,937

기타영업외수익

331,154,121

121,404,529

908,296,054

기타영업외비용

5,001,910

26,475,502

5,000,89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0,229,848,661

37,211,573,446

32,960,391,181

법인세비용

10,644,565,920

7,561,702,724

7,421,214,120

당기순이익

39,585,282,741

29,649,870,722

25,539,177,061

기타포괄손익

382,382,818

(182,410,978)

(70,611,879)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382,382,818

(182,410,978)

(70,611,879)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382,382,818

(182,410,978)

(70,611,879)

당기총포괄이익

39,967,665,559

29,467,459,744

25,468,565,182

주당이익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 (단위 : 원)

815

596

513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제30기 재무제표는 2023년 3월 28일에 개최될 정기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          이며,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본변동표

제 30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제 29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제 28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자본  합계

2020.01.01 (기초자본)

25,000,000,000

1,385,970,000

126,526,750,511

(107,140,000)

152,805,580,511

당기순이익

   

25,539,177,061

 

25,539,177,061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70,611,879)

 

(70,611,879)

배당금지급

   

26,884,288,800

 

26,884,288,800

자기주식의 취득

         

2020.12.31 (기말자본)

25,000,000,000

1,385,970,000

125,111,026,893

(107,140,000)

151,389,856,893

2021.01.01 (기초자본)

25,000,000,000

1,385,970,000

125,111,026,893

(107,140,000)

151,389,856,893

당기순이익

   

29,649,870,722

 

29,649,870,722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182,410,978)

   

배당금지급

   

25,390,717,200

   

자기주식의 취득

         

2021.12.31 (기말자본)

25,000,000,000

1,385,970,000

129,187,769,437

(107,140,000)

155,466,599,437

2022.01.01 (기초자본)

25,000,000,000

1,385,970,000

129,187,769,437

(107,140,000)

155,466,599,437

당기순이익

   

39,585,282,741

 

39,585,282,741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382,382,818

 

382,382,818

배당금지급

   

14,935,716,000

 

14,935,716,000

자기주식의 취득

     

(9,985,263,790)

(9,985,263,790)

2022.12.31 (기말자본)

25,000,000,000

1,385,970,000

154,219,718,996

(10,092,403,790)

170,513,285,206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제30기 재무제표는 2023년 3월 28일에 개최될 정기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          이며,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금흐름표

제 30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제 29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제 28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단위 : 원)

 

제 30 기

제 29 기

제 28 기

영업활동 현금흐름

49,405,656,757

37,183,456,359

33,786,161,575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흐름

55,874,742,754

41,625,848,993

42,440,510,501

 이자의 수취

1,635,215,981

1,200,958,692

1,396,769,719

 이자의 지급

(91,298,645)

(256,560,891)

(314,369,188)

 법인세의 납부

(8,013,003,333)

(5,386,790,435)

(9,736,749,457)

투자활동현금흐름

(31,396,831,657)

60,347,605,782

(32,579,559,615)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40,018,280,204

134,000,000,000

118,000,000,00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58,018,280,204)

(55,000,000,000)

(130,000,000,000)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감소

5,940,000

2,080,000

6,165,000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증가

(32,705,000)

(56,850,000)

(45,830,000)

 유형자산의 처분

0

636,364

0

 유형자산의 취득

(13,794,066,657)

(18,114,466,110)

(19,276,278,783)

 무형자산의 처분

214,000,000

0

0

 무형자산의 취득

0

(492,927,650)

(1,290,299,010)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처분

210,000,000

19,133,178

26,683,178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취득

0

(10,000,000)

0

재무활동현금흐름

(28,850,725,540)

(29,328,362,796)

(30,826,984,306)

 유동성장기차입금의 감소

(3,839,480,000)

(3,839,480,000)

(3,839,480,000)

 현금배당금의 지급

(14,935,716,000)

(25,390,717,200)

(26,884,288,800)

 자기주식의 취득

(9,985,263,790)

0

0

 리스부채원금의 지급

(90,265,750)

(98,165,596)

(103,215,506)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가(감소)

(10,841,900,440)

68,202,699,345

(29,620,382,346)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73,166,343,582

4,963,644,237

34,584,026,583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62,324,443,142

73,166,343,582

4,963,644,237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제30기 재무제표는 2023년 3월 28일에 개최될 정기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          이며,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5. 재무제표 주석


제 30(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9(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코엔텍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코엔텍(이하 "회사")은 사업장 폐기물의 매립과 소각사업을 주요 영업 목적으로 1993년 7월 16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매립시설 제1공구는 1997년 12월, 제2-1 공구는 2003년 4월, 제2-2공구는 2005년 10월, 제3공구는 2015년 4월, 제4-1공구는 2021년 9월, 제4-2공구는 2022년 4월에 각각 완공되었으며, 소각시설은 1999년 10월과 2015년 12월에 완공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2004년 6월 18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본사 및 공장은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00년 3월 29일자로 상호를 울산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코엔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회사의 최대주주는 이앤아이홀딩스 주식회사이며 보유주식 29,642,807주(총 발행주식의 59.29%)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기능통화는 "원(KRW)"입니다.

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제1041호 '농림어업' 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회사는 동 제ㆍ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 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 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 입니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으나, 기준서에 다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개념은 유지되었습니다.

-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    수정으로 보지 않음

-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임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개정사항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다음 항목을 인식합니다.

ㆍ 다음과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      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     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

-  사용권자산 그리고 리스부채

-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

ㆍ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2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3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이자수익' 에 포함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이자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회사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주석 4.1.2 참조)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4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영업외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5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할 때에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6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구축물 중 매립시설은 생산량비례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     물 40년
구 축 물 10 ~ 20년
기계장치 6 ~15년
차량운반구 6년
기타의유형자산 6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주석 10 참조).

2.8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9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0 무형자산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회원권 및 온실가스배출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2.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2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3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4 온실가스배출권과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회사는 온실가스배출권과 배출부채와 관련하여 배출권거래제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 배출권은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결과 발생하는 배출부채는 회사가 보유한 해당 이행연도 분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이를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의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의 합으로 측정합니다. 배출권과 배출부채는 각각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과 '충당부채'로 분류합니다.

 2.15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6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이며,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17 수익인식

(1) 스팀 판매

스팀 공급계약에 따라 회사는 고객에게 스팀의 공급을 기간에 걸쳐 이행합니다. 스팀은 배관을 통해 공급되며, 배관을 통해 공급된 스팀량은 계측기를 통해 기록됩니다. 회사는 매월 사전에 정한 단가와 매월 계측된 스팀량을 계산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폐기물의 처리

회사는 주요 영업활동인 폐기물 처리용역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인식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서 생기는 이자수익은 당기손익 항목인 '이자수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서 생기는 이자수익은 당기손익 항목인 '금융수익'으로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은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해당 금융자산의(대손충당금을 차감한 후의) 순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4)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서 '금융수익'으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자산을 취득하기 이전의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배당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이를 당기손익 항목인 '금융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18 리스

(1)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회사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회사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ㆍ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ㆍ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ㆍ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ㆍ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회사는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측정합니다.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ㆍ 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ㆍ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ㆍ 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및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후속 측정합니다.

회사가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그러한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가가 사용권자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그 원가를 인식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용권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회사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하며, 식별된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형자산'의 회계정책(주석 2.7 참고)에설명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가격과 비리스요소의 총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2)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회사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회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회사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회사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회사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회사의 리스순투자로서 수취채권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회사의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배분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회사는 추정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 및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수익은 리스채권의 총장부금액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신용이 손상된금융리스채권의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즉, 손실충당금 차감 후 금액)를 참조하여 금융수익을 계산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2.19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인 대표이사에게 보고되는 사업부별로 공시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24 참조).

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16 참조).

(3) 복구충당부채

회사는 매립장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17 참조).

4. 재무위험관리

4.1 재무위험관리요소

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재무위험 및 이러한 위험이 회사의 미래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 노출 위험 측정 관리
신용위험 현금성자산, 매출채권, 기타채권, 채무상품, 계약자산 연체율 분석 은행예치금 다원화, 신용한도,
신용등급 채무상품 투자지침
유동성위험 차입금 및 기타 부채 현금흐름 추정 차입한도 유지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사회는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원천과 신용 위험, 유동성위험 금융상품의 이용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정책을 문서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4.1.1 시장위험

(1) 외환위험

회사는 당기말 현재 외화자산 및 부채가 없으므로 환율변동이 세후이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가격위험

회사의 금융자산 규모를 고려할 때, 가격 변동이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3) 이자율 위험

회사는 당기말 현재 변동 이자율로 발행된 차입금이 없으므로 이자율 변동이 세후이익 및 자본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4.1.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회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 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회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거래처에 대한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위험은 현금및현금성자산, 장ㆍ단기금융상품 등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회사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만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신용위험의 최대노출금액은 금융상품의 장부가액(현금 제외)과 같습니다.

4.1.3 유동성 위험

회사는 미사용 차입금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 자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하는데 있어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만기분석

유동성 위험 분석에서는 회사의 다음의 금융부채를 계약상 만기별로 구분하였습니다.

(가) 모든 비파생 금융부채
(나) 순액 및 총액 결제 파생상품 중 계약상 만기가 현금흐름의 시기를 이해하기 위해필요한 경우

유동성 위험 분석에 포함된 금액은 계약상의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입니다. 금융부채의 할인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당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에 근거하여 작성되어 있으며, 원금 및 이자의 현금흐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당기말 1년미만 2년미만 2년초과 합  계
매입채무 300,247 - - 300,247
기타유동금융부채 4,639,272 - - 4,639,272
차입금 4,047,811 3,961,856 3,233,801 11,243,468
리스부채 89,908 44,627 251,361 385,896
합  계 9,077,238 4,006,483 3,485,162 16,568,883


(단위: 천원)
전기말 1년미만 2년미만 2년초과 합  계
매입채무 724,744 - - 724,744
기타유동금융부채 4,470,174 - - 4,470,174
차입금 4,035,959 3,978,367 7,141,015 15,155,341
리스부채 93,800 80,818 278,584 453,202
합  계 9,324,677 4,059,185 7,419,599 20,803,461


4.2. 자본위험관리

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부채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제표의 공시된 숫자로 계산합니다.

당기말과 전기말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부채 37,731,210 38,682,955
자본 170,513,285 155,466,599
부채비율 22.13% 24.88%


5. 범주별 금융상품

5.1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

(1) 당기말

(단위: 천원)
구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현금및현금성자산 62,324,443 - -
단기금융상품 40,000,000 - -
매출채권 9,557,484 - -
기타유동금융자산 517,502 - -
장기금융상품(*) 4,500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67,380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717,659 - -
매입채무 - - 300,247
기타유동금융부채 - - 4,725,347
차입금 - - 10,871,210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276,029
합  계 114,288,968 - 16,172,833

(*) 장기금융상품은 전액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현금및현금성자산 73,166,343 - -
단기금융상품 6,000,000 - -
매출채권 10,498,068 - -
기타유동금융자산 212,165 - -
장기금융상품(*) 4,500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140,615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916,885 - -
매입채무 - - 724,744
기타유동금융부채 - - 4,563,974
차입금 - - 14,710,690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335,495
합  계 91,797,961 140,615 20,334,903

(*) 장기금융상품은 전액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5.2 금융상품 범주별 주요 순손익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부채

   대손충당금환입(대손상각비) - (8)
   이자수익 1,948,651 810,655
   이자비용 (410,067) (260,725)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이자수익 1,632 1,200

6. 사용제한예금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장기금융상품

 당좌개설보증금 4,500 4,500


7. 매출채권과 계약자산 및 기타금융자산

(1) 매출채권과 계약자산 장부금액과 손실충당금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매출채권과 계약자산 총액

10,220,167 11,220,954
  차감: 손실충당금  (15,743) (15,743)
합  계 10,204,424 11,205,211


(2) 매출채권과 계약자산 손실충당금의 내역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30일이내
연체 및 정상
30일 초과
연체
60일 초과
연체
120일 초과
연체
합  계
채무불이행률 0.00% 0.00% 0.00% 11.45% 0.15%
총 장부금액 8,837,367 1,001,560 243,707 137,533 10,220,167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15,743) (15,743)
순장부금액 8,837,367 1,001,560 243,707 121,790 10,204,424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30일이내
연체 및 정상
30일 초과
연체
60일 초과
연체
120일 초과
연체
합  계
채무불이행률 0.00% 0.00% 0.00% 41.76% 0.14%
총 장부금액 8,798,671 1,852,658 531,925 37,700 11,220,954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15,743) (15,743)
순장부금액 8,798,671 1,852,658 531,925 21,957 11,205,211

(3) 매출채권과 계약자산 손실충당금의 변동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기초 손실충당금 15,743 15,735
대손상각비 - 8
제각 - -

기말 손실충당금

15,743 15,743


(4) 기타금융자산 장부금액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미수금 41,119 - 50,849 -
미수수익 476,383 - 161,316 -
보증금 - 1,717,659 - 1,916,885
퇴직연금운용자산 - 799,012 - -
합  계 517,502 2,516,671 212,165 1,916,885


(5) 기타금융자산 손실충당금의 변동내역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금융자산은 모두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손실충당금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인식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충당금은 유의적인 수준이 아니므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8.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상세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국채 및 공채 167,380 140,615


(2)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변동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기초 금액 140,615 85,845
  취득 32,705 56,850
  처분 (5,940) (2,080)
기말 금액 167,380 140,615


9. 기타자산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선급금 144,410 - - -
선급비용 362,270 1,292,254 439,546 1,024,981
합  계 506,680 1,292,254 439,546 1,024,981

10.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토지 22,167,230 - 22,167,230 22,141,081 - 22,141,081
건물 15,012,885 (5,591,362) 9,421,523 15,012,885 (5,216,040) 9,796,845
구축물(*1) 92,094,570 (53,242,057) 38,852,513 78,784,448 (49,999,037) 28,785,411
기계장치 97,673,511 (76,875,667) 20,797,844 97,244,532 (73,901,265) 23,343,267
차량운반구 215,924 (178,772) 37,152 215,925 (165,063) 50,862
기타의유형자산 594,650 (202,198) 392,452 367,850 (138,461) 229,389
건설중인자산 9,102,624 - 9,102,624 9,201,186 - 9,201,186
합  계 236,861,394 (136,090,057) 100,771,338 222,967,907 (129,419,866) 93,548,041

(*1) 구축물에는 복구비용추정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유형자산의 변동 내역

1) 당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순장부금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대체 기말
순장부금액
토지 22,141,081 26,149 - - - 22,167,230
건물 9,796,845 - - (375,322) - 9,421,523
구축물 28,785,411 1,831,286 - (3,243,020) 11,478,836 38,852,513
기계장치 23,343,267 370,500 (1) (3,920,922) 1,005,000 20,797,844
차량운반구 50,862 - - (13,710) - 37,152
기타의유형자산 229,389 2,600 - (63,737) 224,200 392,452
건설중인자산 9,201,186 12,609,474 - - (12,708,036) 9,102,624
합  계 93,548,041 14,840,009 (1) (7,616,711) - 100,771,338


2) 전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순장부금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대체 기말
순장부금액
토지 21,603,228 532,425 - - 5,428 22,141,081
건물 9,313,087 835,232 - (362,974) 11,500 9,796,845
구축물 18,646,212 6,470,466 - (3,857,163) 7,525,896 28,785,411
기계장치 23,761,196 3,095,000 - (3,995,929) 483,000 23,343,267
차량운반구 80,520 - (1) (29,657) - 50,862
기타의유형자산 166,650 113,050 (475) (49,836) - 229,389
건설중인자산 8,837,229 8,389,781 - - (8,025,824) 9,201,186
합  계 82,408,122 19,435,954 (476) (8,295,559) - 93,548,041


(3)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계정과목별 금액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매출원가 7,437,902 8,143,547
판매비와관리비 178,809 152,012
합  계 7,616,711 8,295,559


(4) 유형자산 담보제공 내역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기 유형자산 중 토지와 건축물 및 일부 기계장치가 차입약정및 차입금과 관련하여 신한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27 참조).

11.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상각누계 장부금액 취득원가 상각누계 장부금액
회원권 431,714 - 431,714 431,714 - 431,714
온실가스배출권 191,610 - 191,610 319,350 - 319,350
합  계 623,324 - 623,324 751,064 - 751,064


(2) 무형자산의 변동 내역

1) 당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순장부금액 취득 처분(제출) 상각비 기말 순장부금액
회원권 431,714 - - - 431,714
온실가스배출권 319,350 - (127,740) - 191,610
합  계 751,064 - (127,740) - 623,324


2) 전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순장부금액 취득 처분(제출) 상각비 기말 순장부금액
회원권 431,714 - - - 431,714
온실가스배출권 - 492,928 (173,578) - 319,350
합  계 431,714 492,928 (173,578) - 751,064

(3) 당기말 현재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의 이행연도별로 무상할당받은 배출권의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KAU)
이행연도 무상할당 배출권
2021년 345,429
2022년 345,429
2023년 345,429
2024년 325,311
2025년 325,311
합  계 1,686,909


(4) 배출권 수량 및 장부금액의 증감내역

1) 당기

(단위: KAU, 천원) 

구분

2021년도 분 2022년도 분 합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기초 25,000 319,350 18,450 191,610 43,450 510,960
  무상할당 345,429 - 345,429 - 690,858 -
  매도 (10,000) (127,740) - - (10,000) (127,740)
  차입 - - - - - -
  대출 - - - - - -
  정부제출 (341,979) - - - (341,979) -
기말 18,450 191,610 363,879 191,610 382,329 383,220

2) 전기

(단위: KAU, 천원) 

구분

2018년도 분

2019년도 분

2020년도 분

2021년도 분 합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기초 104 2,340 104 2,340 104 2,340 25,000 319,350 104 2,340
  무상할당 400,666 - 400,666 - 400,666 - 345,429 - 1,547,427 -
  매입 - - - - 78,876 1,783,720 - - 78,876 1,783,720
  차입 12,469 - 30,474 - - - - - 42,943 -
  대출 - - - - (42,943) - - - (42,943) -
  정부제출 (413,135) - (431,140) - (411,703) (1,466,710) - - (1,255,978) (1,466,710)
기말 104 2,340 104 2,340 25,000 319,350 370,429 319,350 370,429 319,350


(5) 당기 이행연도에 대한 회사의 온실가스배출량 추정치는 341,653톤입니다.


12. 리스

(1) 사용권자산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구축물 367,950 (102,208) 265,742 367,950 (75,567) 292,383
차량운반구 192,046 (113,079) 78,967 215,664 (100,299) 115,365
합 계 559,996 (215,287) 344,709 583,614 (175,866) 407,748


(2) 사용권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구축물 차량운반구 합  계
기초금액 292,383 115,365 407,748
 취득 - 28,659 28,659
 처분 - - -
 기타 (360) - (360)
 상각 (26,281) (65,057) (91,338)
기말금액 265,742 78,967 344,709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구축물 차량운반구 합  계
기초금액 308,136 60,748 368,884
 취득 10,888 126,758 137,646
 처분 (4,869) (94) (4,963)
 상각 (21,772) (72,047) (93,819)
기말금액 292,383 115,365 407,748


(3) 리스부채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 86,075 88,215
비유동 276,029 335,496
합 계 362,104 423,711

(4) 리스부채의 만기 분석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1년 이내 89,908 93,800
1년 초과 2년 이내 44,627 80,818
2년 초과 3년 이내 39,236 34,847
3년 초과 4년 이내 27,805 31,612
4년 초과 5년 이내 27,805 27,805
5년 초과 156,515 184,320
합    계 385,896 453,202

리스부채의 할인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당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에 근거하여 작성되어 있으며, 원금 및 이자의 현금흐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손익으로 인식된 금액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91,698 93,819
리스부채 이자비용 5,690 6,845

단기리스 관련 비용

900 2,974

소액기초자산리스 관련 비용

13,344 11,256


당기 및 전기 중 리스로 인한 총 현금유출 금액은 각각 104,510천원 및 112,396천원입니다.

13. 기타금융부채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미지급금 1,863,550 - 2,721,450 -
미지급비용 2,669,222 - 1,642,889 -
미지급배당금 106,500 - 111,420 -
리스부채 86,075 276,029 88,215 335,496
합  계 4,725,347 276,029 4,563,974 335,496


14. 기타부채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예수금 289,558 - 299,929 -
선수금 111,315 - 88,407 -
선수수익 673,085 - 727,918 -
부가세예수금 852,234 - 1,451,941 -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112,322 - 127,250
합  계 1,926,192 112,322 2,568,195 127,250

15. 장기차입금

(단위: 천원)
구   분 차입처 최장만기일 연이자율
(%)
당기말 전기말
시설자금
(에너지이용자금)
신한은행 2025.06.15 2.25  5,357,000 7,499,800
2026.03.15 2.25  5,514,210 7,210,890
합  계
10,871,210 14,710,690
 차감: 유동항목  (3,839,480) (3,839,480)
비유동항목 7,031,730 10,871,210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기의 신한은행 차입금과 관련하여 회사의 일부 유형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27 참조).


16. 순확정급여부채(자산)

(1) 순확정급여부채(자산) 산정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기금이 적립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5,737,390 5,979,044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6,536,402) (5,754,854)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계 (799,012) 224,190

(*) 당기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존의 국민연금전환금 1,289천원(전기말:   1,289천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 확정급여채무의 변동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기초 금액 5,979,044 5,237,663
당기근무원가 550,227 480,236
이자비용 152,648 110,040
재측정요소: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
 재무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999,417) (198,545)
 경험적조정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408,993 353,726
제도에서의 지급액:

 급여의 지급 (354,105) (4,076)
기말 금액 5,737,390 5,979,044


(3) 사외적립자산의 변동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기초 금액 5,754,854 5,170,444
이자수익 167,528 115,883
재측정요소: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92,530) (85,466)
기여금:
 
 사용자 800,000 600,000
제도에서의 지급:
 
 급여의 지급 (93,450) (46,007)
기말 금액 6,536,402 5,754,854


(4) 사외적립자산의 구성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융기관예치금 6,536,402 100.00 5,754,854 100.00


(5)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구     분 당기 전기
할인율 5.30% 2.89%
임금상승률 4.50% 4.50%


(6) 당기말 현재 주요 가정의 변동에 따른 당기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 분석

(단위: 천원)
구     분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영향
가정의 변동 가정의 증가 가정의 감소
할인율 ±1% (334,726) 375,846
임금상승률 ±1% 385,156 (348,383)


상기의 민감도 분석은 다른 가정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산정됐습니다. 주요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는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확정급여채무 산정시 사용한 예측단위접근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됐습니다.

민감도분석에 사용된 방법 및 가정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7)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확정급여제도의 영향

회사는 기금의 적립수준을 매년 검토하고, 기금에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는 정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기여금은 493,225천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할인되지 않은 급여지급액의 만기분석

(단위: 천원)
구     분 1년미만 1년~2년미만 2~5년미만 5년이상 합계
급여지급액 453,061 448,556 1,449,697 6,073,953 8,425,267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는 7.18년입니다.


17. 충당부채

(1)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증가 감소 합  계 유동 비유동
온실가스배출부채 - - - - - -
복구충당부채 10,231,244 1,772,314 (63,470) 11,940,088 - 11,940,088
합  계 10,231,244 1,772,314 (63,470) 11,940,088 - 11,940,088


(2)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증가 감소 합  계 유동 비유동
온실가스배출부채 763,899 - (763,899) - - -
복구충당부채 9,008,746 1,943,702 (721,204) 10,231,244 - 10,231,244
합  계 9,772,645 1,943,702 (1,485,103) 10,231,244 - 10,231,244

18. 자본금 등

(1)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의 내역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 80,000,000주 80,000,000주
1주당 액면금액 500원 500원
발행한 주식의 수 50,000,000주 50,000,000주
보통주자본금 25,000,000,000원 25,000,0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 1,385,970,000원 1,385,970,000원


(2) 기타자본구성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자기주식 (10,092,404) (107,140)


19. 이익잉여금

(1) 이익잉여금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법정적립금(*) 10,181,073 8,687,501
미처분이익잉여금 144,038,646 120,500,268
합  계 154,219,719 129,187,769


(*) 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금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나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이 가능하며,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단위 : 원)
과   목 제30(당)기 제29(전)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144,038,646,396
120,500,268,437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04,070,980,837
91,032,808,693
2. 당기순이익 39,585,282,741
29,649,870,722
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382,382,818
(182,410,978)
II. 이익잉여금 처분액
26,609,287,400
16,429,287,600
1. 이익준비금 2,318,927,400
1,493,571,600
2.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당기 500원(100%)
                          전기 300원(60%))
24,290,360,000
14,935,716,000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17,429,358,996
104,070,980,837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2023년 3월 28일 주주총회에서 처분될 예정입니다.(전기 처분 확정일: 2022년 3월 29일)


20.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재고자산의 변동 (3,289) (35,880)
재고자산의 매입 2,935,850 2,591,094
종업원급여 8,052,491 8,041,015
복리후생비 1,006,933 1,001,502
외주비 1,815,266 1,752,947
감가상각비 7,616,711 8,295,559
사용권자산상각비 91,338 93,819
지급수수료 1,892,817 1,981,639
수도광열비 4,127,613 3,547,663
수선비 6,594,932 5,272,422
온실가스충당부채환입 - (590,321)
전력비 2,982,301 2,680,450
기타 4,809,977 2,897,298
합  계 41,922,940 37,529,207

21. 판매비와관리비

(단위: 천원)
과  목 당기 전기
급여 2,309,619 2,349,049
퇴직급여 155,675 122,569
복리후생비 497,449 450,785
여비교통비 68,686 54,562
통신비 42,182 39,604
세금과공과 98,627 114,776
소모품비 115,212 132,569
지급임차료 37 34
수도광열비 89,430 83,107
감가상각비 178,809 152,012
지급수수료 817,788 932,260
접대비 64,115 49,482
협회비 30,838 31,049
기타 195,964 202,267
합  계 4,664,431 4,714,125


22.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1) 금융수익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이자수익 1,950,283 811,856


(2) 금융비용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이자비용 410,067 260,725

23.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

(1) 기타영업외수익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임대료수익 105,600 33,600
잡이익 225,554 87,169
유형자산처분이익 - 635
합  계 331,154 121,404


(2) 기타영업외비용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기부금 5,000 26,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 475
잡손실 1 1
합  계 5,002 26,476


24. 법인세

(1) 법인세비용의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당기법인세
 당기손익에 대한 당기법인세 10,631,495 7,042,141
 전기법인세의 조정사항 (235,981) -
이연법인세
 일시적차이의 증감 364,473 461,325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된 당기법인세 (115,511) 58,237
법인세비용 10,644,566 7,561,703

 

(2) 회계이익과 법인세비용의 관계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0,229,849 37,211,573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비용  11,693,623 8,543,201
조정사항 

   비공제비용으로 인한 효과 44,605 12,799
   비과세수익으로 인한 효과 (1,936) (17,377)
   전기법인세의 조정사항 (235,981) -
   세액공제 (1,071,463) (976,920)
   세율차이 215,717 -
법인세비용  10,644,566 7,561,703
유효세율 21.19% 20.32%


(3)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의 내역

(당기) (단위: 천원)
구분 차감할(가산할) 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
기초잔액 증감 기말잔액 기초잔액 기말잔액
 대손세액공제 9,867 - 9,867 2,388 2,289
 미수수익 (161,316) (315,067) (476,383) (39,038) (110,521)
 선수매출 727,919 (54,834) 673,085 176,156 156,156
 복구비용추정자산 (1,781,405) (1,427,228) (3,208,633) (431,100) (744,403)
 감가상각비 11,936,010 (590,935) 11,345,075 2,888,515 2,632,057
 퇴직급여 5,875,836 (138,445) 5,737,391 1,421,952 1,331,075
 퇴직연금운용자산 (5,753,565) 16,174 (5,737,391) (1,392,363) (1,331,075)
 연차충당부채 800,632 51,980 852,612 193,753 197,806
 사용권자산 (407,748) 63,038 (344,710) (98,675) (79,973)
 리스부채 423,711 (61,606) 362,105 102,538 84,008
 장기종업원급여부채 127,250 (14,928) 112,322 30,795 26,059
 복구충당부채 10,231,244 1,708,844 11,940,088 2,475,961 2,770,100
 온실가스배출권 (319,350) 127,740 (191,610) (77,283) (44,454)
합계 21,709,085 (635,267) 21,073,818 5,253,599 4,889,124

 

(전기) (단위: 천원)
구분 차감할(가산할) 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
기초잔액 증감 기말잔액 기초잔액 기말잔액
 대손세액공제 9,867 - 9,867 2,388 2,388
 미수수익 (550,419) 389,103 (161,316) (133,201) (39,038)
 선수매출 535,332 192,587 727,919 129,550 176,156
 복구비용추정자산 (763,369) (1,018,036) (1,781,405) (184,735) (431,100)
 감가상각비 13,952,533 (2,016,523) 11,936,010 3,376,512 2,888,515
 퇴직급여 5,130,378 745,458 5,875,836 1,241,552 1,421,952
 퇴직연금운용자산 (5,130,378) (623,187) (5,753,565) (1,241,552) (1,392,363)
 연차충당부채 462,527 338,105 800,632 111,931 193,753
 사용권자산 (368,884) (38,864) (407,748) (89,270) (98,675)
 리스부채 381,125 42,586 423,711 92,232 102,538
 장기종업원급여부채 184,031 (56,781) 127,250 44,536 30,794
 복구충당부채 9,008,746 1,222,498 10,231,244 2,180,117 2,475,961
 온실가스배출부채 763,899 (763,899) - 184,864 -
 온실가스배출권 - (319,350) (319,350) - (77,283)
합계 23,615,388 (1,906,303) 21,709,085 5,714,924 5,253,598

(4)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반영 전 법인세효과 반영 후 반영 전 법인세효과 반영 후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497,894 115,511 382,383 (240,648) 58,237 (182,411)


25. 주당순이익

기본주당순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보통주당기순이익을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를 제외한 당기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1) 보통주 기본주당순이익

구     분

당기 전기

보통주당기순이익(A)

39,585,282,741원 29,649,870,722원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B)

48,580,720주 49,785,720주

보통주 기본주당순이익(C=A/B)

815원 596원


(2) 희석 기본주당순이익

회사는 잠재적보통주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은 동일합니다.

26.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당기순이익 39,585,283 29,649,871
조정항목
 
    대손상각비 - 8
    퇴직급여 535,346 474,393
    감가상각비 7,616,711 8,295,559
    사용권자산상각비 91,338 93,819
    온실가스배출부채환입액 - (590,321)
    복구충당부채상각액 - 130,045
    복구충당부채환입액 (254,277) (657,734)
    기타복리후생비 10,672 (37,381)
    이자비용 410,067 260,725
    법인세비용 10,644,566 7,561,703
    이자수익 (1,950,283) (811,856)
    유형자산처분이익 - (635)
    유형자산처분손실 1 475
    기타 (88,117) (1,857)
순운전자본변동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1,000,787 (2,979,842)
    기타유동금융자산의 감소(증가) 9,730 (21,637)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67,134) 221,015
    재고자산의 증가 (3,289) (35,880)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 (278,046)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424,496) 94,291
    기타유동금융부채의 증가(감소) 588,354 (256,337)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641,643) 874,288
    기타비유동부채의 감소 (25,600) (19,400)
    순확정급여부채의 감소 (821,757) (553,993)
    충당부채의 감소 (63,470) (63,470)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55,874,743 41,625,849


(2)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사항

(단위: 천원)
내  역 당기 전기
건설중인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12,708,036 8,025,824
유형자산 취득관련 미지급금의 변동 (662,995) 682,195
복구충당부채 및 복구비용추정자산 인식 1,708,937 1,813,657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유동성 대체 15,455 5,940
장기차입금 유동성 대체 3,839,480 3,839,480


(3)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용

(단위: 천원) 

 구  분

리스부채 장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기초금액 423,711 381,125 10,871,210 14,710,690 3,839,480 3,839,480
  취득 - 리스 28,659 126,758 - - - -

  현금흐름

(90,266) (98,166) - - (3,839,480) (3,839,480)

  기타 비금융변동

- 13,994 (3,839,480) (3,839,480) 3,839,480 3,839,480
기말금액 362,104 423,711 7,031,730 10,871,210 3,839,480 3,839,480


27.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1) 회사가 보증을 제공받은 내용

(단위: 천원)
제공기관 보증금액 지급보증내역
당기말 전기말
서울보증보험 28,216,218 19,140,370 계약이행보증


(2)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내용

(단위: 천원)
금융기관 약정사항 당기말 전기말
한도약정금액 사용금액 한도약정금액 사용금액
하나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130,000 - 130,000 -
신한은행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대출
10,871,210 10,871,210 14,710,690 14,710,690
한국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대출 9,000,000 - 9,000,000 -
합  계 20,001,210 10,871,210 23,840,690 14,710,690


(3) 담보제공 자산 현황

1) 당기말 

(단위: 천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관련 계정과목 관련 금액 담보권자
토지 및 건물(*) 25,881,517  32,252,400  장기차입금 10,871,210  신한은행
구축물 및 기계장치 18,297,103 

(*) 상기 담보제공 토지와 건물은 산업은행(담보설정금액: 7,700백만원)에도 추가로담보제공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산은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에 재산종합보험에 부보되어 있으며, 당기말 현재 차입금 등의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의 보험금 수익권에는 신한은행 14,197백만원(전기: 18,900백만원) 및 한국산업은행 10,800백만원(전기:  10,800백만원)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전기말

(단위: 천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관련 계정과목 관련 금액 담보권자
토지 및 건물(*) 26,235,671 32,252,400 장기차입금 14,710,690 신한은행
구축물 및 기계장치 20,574,271

(*) 상기 담보제공 토지와 건물은 산업은행(담보설정금액: 7,700백만원)에도 추가로담보제공되어 있습니다.

(4)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거래약정 등과 관련하여 견질로 제공된 어음의 내역

(단위: 천원)
제공처 종류 매수 금액 제공사유
SK가스(주) 어음 1매 200,000 침출수 누수방지
1매 백지


28. 특수관계자 거래

당기말 현재 회사의 지배기업은 이앤아이홀딩스 주식회사(지분율 59.29%)이며 최상위 지배기업은 이앤에프사파이어사모투자합자회사입니다.

(1) 회사와 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자 내역

구  분 특수관계자 명칭
지배기업 이앤아이홀딩스 주식회사
기타특수관계자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2) 회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주요 거래 내역

(단위: 천원)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매출 유형자산의 매입
당기 전기 당기 전기
 기타특수관계자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 - 2,501,500 11,749,000


(3) 회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중요한 영업상의 채권ㆍ채무의 잔액

(단위: 천원)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채권 채무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기타특수관계자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 - - 623,150


(4) 당기 중 회사의 지배기업인 이앤아이홀딩스 주식회사에 8,892,842천원의 배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

(5)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를 위해 제공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담보 및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6) 주요 경영진(등기임원)에 대한 보상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급여 418,147 490,243
 퇴직급여 27,628 85,019
합  계 445,775 575,262


한편, 상기의 주요 경영진에는 당사의 활동계획, 운영 및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사 및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9. 부문정보

(1) 회사의 사업별 부문에 대한 일반정보

회사의 경영진은 부문에 자원을 배분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회사의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영업부문을 결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영업부문은 단일부문으로 구성됩니다.

(2) 수익의 상세내역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당기 전기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시점에 수익인식 처리매출 44,598,521 47,454,605
기타매출 536,381 548,769
  기간에  걸쳐 수익인식 유틸리티매출 45,151,518 26,091,347
소  계 90,286,420 74,094,721
기타 원천으로부터의 수익: 임대료수익 105,600 33,600
합  계 90,392,020 74,128,321


(3)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 고객과 관련된 매출액 정보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A사 21,548,675 13,973,119
B사 26,897,017 15,129,535


30. 재무제표의 승인

동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22일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28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1.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사는 배당을 주주에 대한 이익반환의 기본형태로 보고, 회사의 이익규모,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재무구조의 건전성 유지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핵심사업에 대한 경쟁력확보 및 안정적 수익 창출을 통하여, 기업 내부의 재무구조 개선 및 주주배당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배당 수준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 정관은 배당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            게 지급한다.


제43조의2(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           조의 12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내           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            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           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8조의2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           을 적용한다.



2.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30기 제29기 제28기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39,585 29,650 25,539
(연결)주당순이익(원) 815 596 513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24,290 14,935 25,391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61.0 50.4 99.4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6.3 3.2 5.4
우선주 - - -
주식배당수익률(%)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500 300 510
우선주 - - -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 - -
우선주 - - -

※ 당기 현금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 승인전 금액으로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      되거나 수정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     입니다.

3.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 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 결산배당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 10 5.0 5.1

※ 배당수익률 : 2023년 6.3%, 2022년 3.2%, 2021년 5.4%, 2020년 5.4%,                                        2019년 5.4%,    2018년 0.48%, 2017년 0.87%
※ 연속 배당횟수 및 평균 배당수익률은 제30기를 포함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제30기   의 주당 현금배당금 500원은 2023년 3월 28일에 개최될 정기주주총회승인전          금액으로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할 경우 정정 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22.12.31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1993.07.06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2,000,000 5,000 5,000 설립
1999.11.30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1,000,792 5,000 5,000 -
1999.12.31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999,208 5,000 5,000 -
2004.06.18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1,000,000 5,000 6,800 코스닥 상장
2006.05.02 주식분할 보통주 50,000,000 500 - 액면분할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2022.12.31 ) (단위 : 원, 주)
종류\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가능주식수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기준일 :  2022.12.31 ) (단위 : 원, 주)
종류\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행사대상
주식의 종류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 행사조건 미상환
사채
미행사
신주
인수권
비고
행사비율
(%)
행사가액 권면(전자등록)총액 행사가능주식수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현황

(기준일 :  2022.12.31 ) (단위 : 원, 주)
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주식
전환의
사유
주식
전환의
범위
전환가액 주식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
비고
종류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22.12.31 ) (단위 : 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12.31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12.31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12.31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12.31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12.31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1.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가.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계정과목 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설정율
제30기 매출채권및계약자산 10,220,167 15,743 0.1
제29기 매출채권및계약자산 11,220,954 15,743 0.1
제28기 매출채권및계약자산 8,241,112 15,735 0.2


나.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제30기 제29기 제28기
기초금액 15,743 15,735 26,545
손상차손 인식금액 - 8 15,476
손상차손 환입 - - -
제각 - - (26,286)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으로 대체 - - -
기말금액 15,743 15,743 15,735


다. 매출채권및계약자산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회사는 채권 발생일로부터 정상회수기일(6개월) 이하의 채권 중 손상되지 않은 채권은 정상채권으로, 정상회수기일 초과의 채권은 연체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채권 연체기간에 따라 과거 대손경험율을 적용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과거 경험상 정상회수기일이 18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은 거래상대방의 과거 채무불이행 경험 및 현재의 재무상태 분석에 근거하여 결정된 미회수 추정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24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은 일반적으로 회수되지 않으므로 전액 손상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라.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및계약자산 잔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6월 이하 6월 초과
12월 이하
12월 초과
18월 이하
18월 초과

일반 10,086,959 117,794 - 15,414 10,220,167
특수관계자 - - - - -
10,086,959 117,794 - 15,414 10,220,167
구성비율 98.7% 1.2% 0.0% 0.1% 100.0%


2.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등


가.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천원)
사업부문 계정과목 제30기 제29기 제28기 비고
폐기물처리 저장품 82,144 78,854 42,974 -
소   계 82,144 78,854 42,974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기말자산총계×100]
0.1 0.1 0.1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1,122회 1,216회 841회 -


나.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회사는 재고자산을 계속기록법과 대차대조표일 현재 실지 재고조사에 의하여 그 수량을 확정하며, 총평균법을 적용한 취득원가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로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 가능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기관 입회하의 재고자산실사는 매해 사업연도말 한번이며, 그 외 각 분기 및반기 재고자산 실사는 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사업연도말 재고자산 실사시 외부감사기관은 안진회계법인이 맡고 있습니다.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1. 예측정보에 대한 주의사항

동 사업보고서에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ㆍ예측한 활동, 사건 또는 현상은 당해 공시서류 작성시점의 사건 및 재무성과에 대하여 회사의 견해를 반영한 것입니다. 동 예측정보는 미래 사업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동 가정들은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정들에는예측정보에서 기재한 예상치와 실제 결과 간에 중요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불확실성 및 기타 요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에는 회사 내부경영과 관련된 요인과 외부환경에 관한 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는 동 예측정보 작성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 또는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예측정보에 기재한 사항을 수정하는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동 사업보고서상에 회사가 예상한 결과 또는 사항이 실현되거나 회사가 당초에 예상한 영향이 발생한다는 확신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동 보고서에 기재된 예측정보는 동 보고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회사가 이러한 위험요인이나 예측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개 요

 2022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903억원, 484억원 입니다.

각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사업장폐기물처리부문 2022년 매출액은 451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중 50.0%를 차지하였고 유틸리티부문은 452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중   50.0%를 차지하였습니다.

3.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가. 재무상태

(단위: 천원)
구분 제 30 기 제 29 기 증감율(%)
[유동자산] 97,650,647 91,108,060 7.18%
[비유동자산] 110,593,848 103,041,494 7.53%
자산총계 208,244,495 194,149,554 7.37%
[유동부채] 18,371,041 16,893,565 8.75%
[비유동부채] 19,360,169 21,789,390 (11.15%)
부채총계 37,731,210 38,682,955 (2.46%)
[자본금] 25,000,000 25,000,000 0.00%
[기타불입자본] (8,706,434) 1,278,830 (780.81%)
[이익잉여금] 154,219,719 129,187,769 19.54%
자본총계 170,513,285 155,466,599 9.81%
부채 및 자본총계 208,244,495 194,149,554 7.37%

※ 제30기의 재무제표는 2023년 3월 28일에 개최될 정기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       이며,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 경영지표 

구  분 산      식 비       율
제 30 기 제 29 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531.5% 539.3%
부채비율 총 부채 /자기자본 × 100 22.1% 24.9%

나. 영업실적

(단위: 천원)
구분 제 30 기 제 29 기 증가율(%)
I. 매출액 90,286,420 74,094,721 21.85%
II. 매출원가 37,258,509 32,815,082 13.54%
III. 매출총이익 53,027,911 41,279,639 28.46%
IV. 영업이익 48,363,480 36,565,514 32.27%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0,229,849 37,211,573 34.98%
VI. 법인세비용 10,644,566 7,561,703 37.92%
VII. 당기순이익 39,585,283 29,649,870 34.24%
VIII. 기타포괄손익 382,383 (182,411) (306.90%)
IX. 총포괄손익 39,967,666 29,467,459 36.35%

※ 제30기의 재무제표는 2023년 3월 28일에 개최될 정기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       이며,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4. 유동성 및 자금조달과 지출

 당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측현금흐름과 실제현금흐름을 계속하여 관찰하면서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 요약

(단위: 천원)
구분 제 30 기 제 29 기
Ⅰ. 영업활동현금흐름 49,405,657 37,183,456
Ⅱ. 투자활동현금흐름 (31,396,832) 60,347,606
Ⅲ. 재무활동현금흐름 (28,850,725) (29,328,363)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10,841,900) 68,202,699
Ⅴ.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73,166,343 4,963,644
Ⅵ.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62,324,443 73,166,343

※ 제30기의 재무제표는 2023년 3월 28일에 개최될 정기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       이며,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5. 부외거래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그 밖의 투자결정에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30기(당기) 안진회계법인 적정 - 매립시설의 후속측정
제29기(전기) 안진회계법인 적정 - 구축물의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금액의 분류
제28기(전전기) 안진회계법인 적정 - 매립시설의 후속측정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30기(당기) 안진
회계법인
2022년 결산감사 및
반기검토, 내부회계감사
165백만원 1,401 165백만원 1,577
제29기(전기) 안진
회계법인
2021년 결산감사 및
반기검토
118백만원 883 118백만원 883
제28기(전전기) 안진
회계법인
2020년 결산감사 및
반기검토
108백만원 883 108백만원 880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30기(당기) - - - - -
제29기(전기) - - - - -
제28기(전전기) - - - - -


4. 회계감사인의 변경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28기부터 연속하는 3개사업연도(2020년, 2021년, 2022년)동안의 감사인을 안진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제31기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2023년, 2024년, 2025년)동안의 감사인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5.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를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3.03.15 감사, 업무수행이사 외 1인 서면회의 감사수행 및 감사종결과 관련한 커뮤니케이션
2 2023.03.04 감사, 업무수행이사 외 1인 서면회의 핵심감사사항과 관련한 커뮤니케이션
3 2022.12.29 감사, 업무수행이사 외 1인 서면회의 감사계약 및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과 관련한 커뮤니케이션
4 2021.03.12 감사, 업무수행이사외 1인 서면
회의
감사결과
5 2020.12.29 감사, 업무수행이사외 1인 서면
회의
전반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선정
6 2020.03.16 회사측 : 감사, 재무담당이사등 3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2인
서면
회의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유의적 내부통제의 미비점,
감사인의 독립성,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주요감사절차및결론등


6.  의견불일치 조정협의회 주요 협의내용
※ 해당사항 없음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1. 내부통제의 유효성
   내부회계관리자는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평가하였으며, '내부회     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      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으며,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구성 개요

2022년 12월 31일 현재 이사회는 1명의 사내이사(이민석), 2명의 기타비상무이사(권의식, 김유진), 1명의 사외이사(황상철)로 4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이창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정관 제33조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민석 대표이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인적사항은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사회의 권한 내용
   -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나)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1) 구 성
  가)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정관 제29조및제30조에 따라 선임된 이사로 구성한           다.
  나) 회사의 총괄임원은 이사회의 간사가 되며,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대표이사가             의장인 이사회의 소집통지, 이사회의 안건의 상정, 의사록작성 등 이사회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2) 이사회 부의 사항
  가)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주주총회소집 및 부의할 의안).
  나) 경영에 관한 사항.
    ①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②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③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  
    ④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⑥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⑦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⑧ 기타 경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다)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의 선임 및 해임.
  라)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보수한도 결정에 따른 이사의 보수.
  마) 회사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바) 이사회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사) 기타 법령 또는 정관,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아)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의장이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         하는 사항.

  3) 이사의 의무
  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이사는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정관 제34조의2에 의한 보고의무 사항을 준수한           다.

(다)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  2022년 3월 14일 당사가 기 공시한 "주주총회소집공고사항" 참조.

(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사외이사 현황

성 명 주 요 경 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대내외 교육
참여현황
비고
황상철 現.경제규제행정컨설팅 고문 해당없음 - -

※ 사외이사의 업무지원 조직 : 재무팀 (담당자 : 김영호 ☎ 052-228-7213)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1) 구 성
  가)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정관 제29조및제30조에 따라 선임된 이사로 구성한다.
  나) 회사의 총괄임원은 이사회의 간사가 되며,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대표이사가             의장인 이사회의 소집통지, 이사회의 안건의 상정, 의사록작성 등 이사회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2) 이사회 부의 사항
  가)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주주총회소집 및 부의할 의안).
  나) 경영에 관한 사항.
    ①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②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③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  
    ④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⑥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⑦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⑧ 기타 경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다)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의 선임 및 해임.
  라)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보수한도 결정에 따른 이사의 보수.
  마) 회사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바) 이사회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사) 기타 법령 또는 정관,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아)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의장이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         하는 사항.

  3) 이사의 의무
  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이사는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정관 제34조의2에 의한 보고의무 사항을 준수한          다.

(나)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의결
현황
이사 등의 성명
이민석
(출석률:
100%)
권의식
(출석률:
100%)
김유진
(출석률:
100%)
황상철
(출석률:
100%)
찬반여부
1차 22.02.23 1. 주주총회 소집결의
- 주주총회일 : 2022년 3월 29일
- 제1호 의안 : 2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2.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 제1호 의안 :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차 22.03.29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이민석 사내이사의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차 22.06.16 1.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승인의 건
- 제1호 의안 :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차 22.10.31 1. 에너지회수시설 건설공사업체 선정 및 제규정 개정의 건
- 제1호 의안 : KT-1 에너지회수시설 건설공사 업체 선정의 건
- 제2호 의안 : 제규정 개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다)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이사의 독립성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이사회 구성원 중 1명의 사내이사와 2명의 기타              비상무이사, 그리고 1명의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           되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시 회사와의 독립성 여부, 법상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이사회의 구성 등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추천인 직  위 담당업무
또는주된 직무
회사와의
거래관계
최대주주와의
관계
임기 연임여부
이민석
(※)
이사회 대표
이사
총괄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5.03.29 연임(4회)
권의식
(※)
이사회 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해당없음 최대주주
관계사 임원
2026.03.28 재선임
김유진
(※)
이사회 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해당없음 최대주주
관계사 임원
2026.03.28 재선임
윤종혁
(※)
이사회 감사 상근감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2.09.10 신규선임
이창한
(※)
이사회 감사 상근감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5.03.29 신규선임
황상철 이사회 이사 사외이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4.03.25 신규선임

※ 2022년 3월에 이민석 대표이사, 윤종혁 감사가 임기 만료되었으며, 2022년              3월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민석 사내이사가 재선임, 이창한 감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2023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의식 기타비상무이사, 김유진 기타비상무      이사가 재선임될 예정입니다.
※  2023년 3월 28일에 개최될 제3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바).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3 1 - - -


(사).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사외이사 불참시 사유 주요 교육내용
2022.10.31 관리부 황상철 - 주요 사업 추진현황 등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1) 감사기구 관련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1)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 감사위원회 미설치

  2) 구성방법

     가) 감사의 수와 선임 (정관 제39조의2)
          -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내로 한다.
          -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나) 감사의 임기 : 취임후 3년내에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다) 감사의 직무
         -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

(나)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마련 여부

      - 당사 정관 제39조5에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가 명          시되어 있습니다.
     - 정관 제39조5 :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          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 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이 창 한 前. SK에너지(주) 인력생산지원본부장
前. 오벌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상근감사

※ 2022년 3월 윤종혁 감사가 임기 만료되었으며, 2022년 3월 29일 정기주주               총회에서 이창한 감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022년 3월 29일 정기주주총회결과 공시 참조)

(라) 감사의 독립성

당사는 감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 접근을 위해 '정관'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장부 및 관계 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정관 제39조의5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마)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비 고
1차 22.02.23 1. 주주총회 소집결의
- 주주총회일 : 2022년 3월 29일
- 제1호 의안 : 2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1명)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감사1명)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2.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 제7호 의안 :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2차 22.03.29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이민석 사내이사의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
3차 22.06.16 1.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승인의 건
- 제1호 의안 :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승인의 건
가결 -
4차 22.10.31 1. 에너지회수시설 건설공사업체 선정 및 제규정 개정의 건
- 제1호 의안 : KT-1 에너지회수시설 건설공사 업체 선정의 건
- 제2호 의안 : 제규정 개정의 건
가결 -


(바). 감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주요 교육내용
2022.10.31 관리부 주요 사업 추진현황 등


(사). 감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재무팀 2 차장1, 대리1명
(평균 7년)
재무제표, 주주총회, 이사회 등
경영전반에 관한 감사업무 지원



(아)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1.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2022.12.31 )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미도입 도입
실시여부 - - 제29기(22년도) 정기주총

 ※ 2022년 2월 23일 이사회에서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따라 전자투표제도 시행을 의결하였으며, 2022년 3월 29일에 개최된           제29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1.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 채택하고 있지 않음

1-2. 경영권 경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2.12.31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50,000,000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1,419,280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48,580,720 -
우선주 - -

※ 의결권없는 주식수는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체결로 계약체결기관인 SK증권에         의해 매입, 취득한 수량 1,205,000주를 포함한 수량입니다(기존 보유중인 자기         주식은 214,280주입니다.)


3. 주식의 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      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의7의 규정에 의     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2 및 제 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     자, 개인,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     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     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 산 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내
주주명부폐쇄시기 1월1일  부터 1월 31일
주권의 종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음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팀 (02-2073-8110)
주주의 특전 - 공고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entec.co.kr


VI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2.12.31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이앤아이
홀딩스(주)
최대주주 보통주 29,642,807 59.29 29,642,807 59.29 -
보통주 29,642,807 59.29 29,642,807 59.29 -
우선주 - - - - -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이앤아이
홀딩스(주)
2 김유진 - - - 이앤에프사파이어
사모투자합자회사
67.43
- - - - -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이앤아이홀딩스(주)
자산총계 424,417
부채총계 201,791
자본총계 222,626
매출액 0
영업이익 -888
당기순이익 -1,453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제표입니다.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가). 최대주주의 사업현황

 당사 최대주주인 이앤아이홀딩스 주식회사는 2020년 7월 21일에 설립되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 제1호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로서 다른 회사 등의 주식 또는 지분 등에의 투자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이앤아이홀딩스 주식회사의 연혁

일자 주 요 내 용
2020.07.21  이앤아이홀딩스 주식회사 설립
2020.09.01  (주)코엔텍 주식 59.29% 매수


 (다). 최대주주의 주식담보제공 현황

채권자 채무자 차입목적 담보설정금액
(백만원)
담보권
종류
담보제공
주식수(주)
담보제공기간 계약일
시작일 종료일
KB증권(주)
외7인(※)
이앤아이
홀딩스(유)
지분인수 220,000 근질권 29,642,807 2020.
09.01
2025.
09.01
2020.
08.21

※ (2020년 9월 1일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계약체결" 공시참조)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1)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이앤에프사파이어
사모투자합자회사
14 ㈜이앤에프프라이빗에퀴티 0.05 - - - -
- - - - - -

※ 업무집행자는 대표이사와 동일하여 그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인 이앤에프사파이어 사모투자합자회사는 업무집행사원인 주식회사 이앤에프프라이빗에퀴티와 다수의 유한책임사원들이 출자하여 2020년 7월 1일 설립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동 법인의 정관 및 사원들간에 정한 규약에 따라 최대주주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제한되어 그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이앤에프사파이어사모투자합자회사
자산총계 208,504
부채총계 3
자본총계 208,501
매출액 0
영업이익 -2,990
당기순이익 -372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제표입니다.

4. 최대주주 변동 현황

(1). 보고기준일 현재 최대주주 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2022.12.31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비 고
2010.05.12 후성에이치디에스(주)외 10,526,994 21.06 장내매수 -
2011.07.13 후성에이치디에스(주)외 10,796,994 21.59 장내매수 -
2012.07.20 후성에이치디에스(주)외 11,051,689 22.10 장내매수 -
2015.03.27 후성에이치디에스(주)외 11,136,631 22.27 장내매수 -
2015.08.13 후성에이치디에스(주)외 11,209,631 22.42 장내매수 -
2016.03.09 후성에이치디에스(주)외 11,316,691 22.63 장내매수 -
2016.03.29 후성에이치디에스(주)외 11,371,867 22.74 장내매수 -
2016.04.04 후성에이치디에스(주)외 11,376,567 22.75 장내매수 -
2016.06.09 후성에이치디에스(주)외 16,816,567 33.64 장내매수 -
2017.06.07 후성에이치디에스(주)외 16,816,567 33.64 장외매도 -
2017.06.07 그린에너지홀딩스(유) 16,816,567 33.64 장외매수 -
2017.08.03 그린에너지홀딩스(유) 20,191,819 40.38 공개매수 -
2017.11.30 그린에너지홀딩스(유) 29,642,807 59.29 공개매수 -
2020.09.01 그린에너지홀딩스(유) 29,642,807 59.29 장외매도 -
2020.09.01 이앤아이홀딩스(주) 29,642,807 59.29 장외매수 -


(2).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22.12.31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이앤아이홀딩스(주) 29,642,807 59.29 -
- - - -
우리사주조합 - - -


(3). 소액주주현황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22.12.31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33,151 33,155 99.9 17,668,633 50,000,000 35.3 -


5.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1). 주가 현황


(단위 : 원)
종 류 22.07월 22.08월 22.09월 22.10월 22.11월 22.12월
보통주 최 고 8,490 9,120 9,420 8,350 8,110 8,320
최 저 7,810 8,360 8,010 7,550 7,890 7,620
평 균 8,213 8,920 8,927 7,820 7,992 7,946

※ 월별 종가 기준입니다.

(2). 거래량 현황


(단위 : 천주)
종 류 22.07월 22.08월 22.09월 22.10월 22.11월 22.12월
보통주 일최고 251 3,984 1,831 367 403 281
일최저 44 85 125 72 41 45
월합계 2,645 10,279 10,431 2,600 2,498 2,430

※ 월별 거래량 기준입니다.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임원 현황

(기준일 :  2022.12.31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이민석
(※)
1955.01 대표
이사
사내이사 상근 대표
이사
건국대 산업공학과 졸업
前.용신환경개발(주)대표이사
- - - - 2025.03.29
권의식
(※)
1977.06 기타
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이사 現.아이에스지주(주)
CSO투자전략실장
- - 관계사 임원 - 2026.03.28
김유진
(※)
1979.08 기타
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이사 現.현 E&F PE 투자2본부장 - - 관계사 임원 - 2026.03.28
황상철 1960.10 사외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
이사
現.경제규제행정컨설팅
고문
- - - - 2024.03.25
이창한
(※)
1954.12 감사 감사 상근 감사 前.SK에너지(주)
인력.생산지원본부장
- - - - 2025.03.29
장엽 1965.04 전무 미등기 상근 관리 前.영풍파일(주)
전무이사
- - - - -
이남보 1960.03 상무 미등기 상근 관리 동아대 경영학과 졸업
現.(주)코엔텍 관리상무
- - - - -
오세호 1964.06 상무 미등기 상근 영업 동아대 행정학과 졸업
現.(주)코엔텍 영업상무
- - - - -
김재일 1967.11 이사 미등기 상근 공장장 울산대 전산기공학과 졸업
現.(주)코엔텍 공장장
- - - - -
백종문 1967.12 이사 미등기 상근 영업 울산대 경영학과 졸업
現.(주)코엔텍 영업이사
- - - - -

※ 2022년 3월에 이민석 사내이사, 윤종혁 감사가 임기 만료되었으며, 2022년              3월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민석 사내이사가 재선임, 이창한 감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2023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의식 기타비상무이사, 김유진 기타비상무      이사가 재선임될 예정입니다.
※  2023년 3월 28일에 개최될 제3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

(기준일 :  2022.12.31 )
구분 성명 성별 출생년월 사외이사
후보자
해당여부
주요경력 선ㆍ해임
예정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임 권의식 1977.06 기타비상무이사 現.아이에스지주(주)
CSO투자전략실장
2023.03.28 관계사 임원
선임 김유진 1979.08 기타비상무이사 現.현 E&F PE 투자2본부장 2023.03.28 관계사 임원

※ 2023년 03월 28일에 개최될 정기주주총회에서 권의식 기타비상무이사, 김유진        기타비상무이사가 재선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이나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2022.12.31 ) (단위 : 천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폐기물중간최종처리
및유틸리티판매
78 - - - 78 15.72 6,763,241 86,708 - - - -
폐기물중간최종처리
및유틸리티판매
8 - - - 8 14.74 385,423 48,178 -
합 계 86 - - - 86 14.82 7,148,664 83,124 -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2.12.31 )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4 660,711 165,178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4 3,000,000 -
감사 1 200,000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천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6 418,147 104,537 -

※ 1인당 평균보수액 산정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이사ㆍ감사는 제외하였습니다.
※ 임기만료된 감사, 신규선임된 감사를 포함하였습니다.

2-2. 유형별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3 302,083 302,083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36,000 36,000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2 80,064 40,032 -

※ 1인당 평균보수액 산정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이사ㆍ감사는 제외하였습니다.
※ 임기만료된 감사, 신규선임된 감사를 포함하였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가  없습니다.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천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 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가  없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가  없습니다.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천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 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가  없습니다.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회사가 속해있는 기업집단

당사의 최대주주는 이앤아이홀딩스(주)로 2020년 9월 1일에 기존 최대주주인 그린에너지홀딩스(유)가 보유주식 29,642,807주(총 발행주식의 59.29%)를 이앤아이홀딩스(주)에 양도하여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이앤아이홀딩스(주)의 계열회사로 있으며, 기존의 종속회사인 용신환경개발(주)는 2019년 03월 15일 매각되어 공시서류작성 기준일 현재 종속회사는 없습니다.

2.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2022.12.31 ) (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상장 비상장
이앤아이홀딩스 1 1 2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3. 당사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  2022.12.31 )
성  명 직  명 겸직현황 비  고
김유진 기타
비상무이사
이앤아이홀딩스(주) 대표이사, 인선이엔티(주) 사내이사, 인선모터스(주) 기타비상무이사, 인선기업(주) 사내이사,
(주)파주비앤알 사내이사
비상근
권의식 기타
비상무이사
이앤아이홀딩스(주) 사내이사, (주)영흥산업환경 사내이사, 인선이엔티(주) 사내이사, 인선기업(주) 사내이사, 인선모터스(주) 기타비상무이사, (주)파주비앤알 사내이사, 환경에너지솔루션(주) 사내이사, 케이알에너지(주) 사내이사,
(주)삼정이알케이 감사, (주)크린텍 감사,
비상근


4.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2022.12.31 ) (단위 : 원)
출자
목적
출자회사수 총 출자금액
상장 비상장 기초
장부
가액
증가(감소) 기말
장부
가액
취득
(처분)
평가
손익
경영참여 - - - - - - -
일반투자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와의 거래

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1) 가지급금, 대여금 및 가수금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담보제공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지급보증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1) 매출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매입

                                             (단위 : 백만원)
성 명 관 계 거 래 내 용 비 고
종류 기간 물품ㆍ서비스명 금액
아이에스동서(주)(※) 주요주주 용역외 22.01.01~22.12.31 매립장조성공사 2,502 -
합 계 2,502 -

※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이앤아이홀딩스(주)의 계열회사로 있으며,              아이에스동서(주)는 이앤아이홀딩스(주)의 주요주주입니다.

2.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가.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 등

(1) 가지급금, 대여금 및 가수금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담보제공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지급보증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이해관계자와의 자산양수도 등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대주주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영업거래

※ 해당사항 없습니다.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신고일자 제 목 신 고 내 용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2020.09.01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1. 담보제공자 관련 사항
  - 법인명 : 이앤아이홀딩스(주)
  - 소유주식수및지분율 : 29,642,807주, 59.29%
  - 담보권전부실행시 소유주식수및지분율 : 0주, 0%
2. 채무(차입)금액 총액 : 220,000,000,000원
3. 담보설정금액 총액 : 220,000,000,000원
4. 담보제공 내역
   - 누적담보제공 계약 건수 : 1건
   - 누적담보제공 주식총수 : 29,642,807주
5. 담보권 설정계약 체결일 : 2020.08.21
(기타 관련사항은 2020.09.01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공시 참조)
-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이행으로 인수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함
2022.10.31 신규시설투자등 1. 투자구분 : 신규시설투자
2. 투자내역 : 투자금액 40,300,000,000원
3. 투자목적 : 소각시설 노후화로 인한 대체 소각로 건설
4. 투자기간 : 2022.10.31 ~ 2024.01.31
- 투자금액 및 투자기간은 투자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소송사건 등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2 백지어음 1매, 200백만원 1매

침출수 누수 방지 담보

기타(개인) - - -

※ 당사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SK가스(주)등에 침출수 누수방지를 위한 담보용      으로 백지어음 및 수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채무보증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당기말 현재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융기관 약정한도 실행금액 비고
일반운전자금 한국산업은행 9,000 - -
기업시설자금 신한은행 26,877 10,871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KEB하나은행 130 - -


(2) 서울보증보험㈜로부터 폐기물처리용역 인허가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28,216백만원의 보증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1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2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녹색경영


(1). 목표관리업체 지정
회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1-29호)' 제20조,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2012년도 건물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2). 보고절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서 정부보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정부보고 절차[1]


(3).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일련번호
사업장명 연간 온실가스배출량
(tCO2-eq)
연간 에너지 사용량
(TJ)
직접배출
(Scope1)
간접배출
(Scope2)
총량 연료
사용량
전기
사용량
스팀
사용량
총량
1 (주)코엔텍 400,732 12,283 413,015 11 253 122 386
합계 400,732 12,283 413,015 11 253 122 386


(나)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일련번호
사업장명 연간 온실가스배출량
(tCO2-eq)
연간 에너지 사용량
(TJ)
직접배출
(Scope1)
간접배출
(Scope2)
총량 연료
사용량
전기
사용량
스팀
사용량
총량
1 (주)코엔텍 419,063 12,077 431,140 12 249 140 401
합계 419,063 12,077 431,140 12 249 140 401


(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일련번호
사업장명 연간 온실가스배출량
(tCO2-eq)
연간 에너지 사용량
(TJ)
직접배출
(Scope1)
간접배출
(Scope2)
총량 연료
사용량
전기
사용량
스팀
사용량
총량
1 (주)코엔텍 399,412 12,291 411,703 12 253 161 426
합계 399,412 12,291 411,703 12 253 161 426


(라)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일련번호
사업장명 연간 온실가스배출량
(tCO2-eq)
연간 에너지 사용량
(TJ)
직접배출
(Scope1)
간접배출
(Scope2)
총량 연료
사용량
전기
사용량
스팀
사용량
총량
1 (주)코엔텍 329,888 12,091 341,979 15 253 - 268
합계 329,888 12,091 341,979 15 253 - 268


마.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기준일 : 2022.12.31) (단위 : 백만원)
구 분 A지주회사 B법인 C법인 D법인 ... 연결조정 연결 후
금액
매출액




(     )
  내부 매출액 (     ) (     ) (     ) (     ) (     )
-
  순 매출액




-
영업손익




(     )
계속사업손익




(     )
당기순손익




(     )
자산총액




(     )
  현금및현금성자산






  유동자산






  단기금융상품






부채총액




(     )
자기자본




(     )
자본금




(     )
감사인




-
감사ㆍ검토 의견




-
비  고






※ 해당사항 없음.


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단위 : 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기준일 :  2022.12.31 )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1 (주)코엔텍 181211-0024485
- -
비상장 1 이앤아이홀딩스(주) 110111-7562328
-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기준일 :  2022.12.31 ) (단위 : 원, 주, %)
법인명 상장
여부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000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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