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엔텍 (02996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1 13:5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000248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년  03월  1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코엔텍
대 표 이 사 : 이 민 석
본 점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328

(전   화) 052-228-7300

(홈페이지)http://www.koente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성  명) 김 정 우

(전  화) 052-228-7213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1기 정기)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회사 정관 제19조에 의거 제31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오전 11시 00분

2. 장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328(용잠동) (주)코엔텍 본관1층 시청각실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31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제31기 이익배당 예정 내용

1주당 배당금 : 500원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우리 회사의 본점과 명의개서 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 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활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 관리 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년 3월 16일 9시 ~ 2024년 3월 25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 처리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황상철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차 23.02.22 1. 주주총회 소집결의
- 주주총회일 : 2023년 3월 28일
- 제1호 의안 : 3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2. 2023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제1호 의안 : 2023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3,000,000,000 36,000,000 36,000,000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이사전원에 대한 주총승인금액이며, 지급총액 및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사외이사에 대한 금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폐기물산업 분석
 

1) 산업의 특성


가) 산업개요 


(1) 폐기물 산업의 정의


폐기물 산업이란 각종 쓰레기, 폐기물 등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며, 방사성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활동을 포함합니다. 폐기물산업은 환경서비스업의 한 부분으로 환경 자원이용업, 환경 설비업 등으로 나누는 광의의 환경 산업입니다.


폐기물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E 38210) ① 무해폐기물(지정외폐기물)을 매립,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과 ② 유해폐기물(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 ③ 건축 관련 폐기물(건물 해체 등)의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으로 나누어집니다.


폐기물 산업은 정부의 환경보호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국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잠재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그 동안 폐기물처리 또는 재활용에 대한 기술이 꾸준히 개발 되어 왔으나 아직도 폐기물처리 또는 재활용과 관련한 신기술의 개발여지도 많은 편이어서 이와 관련된 자본수요도 증대될 전망입니다.

                                         〈 환경산업의 분류체계 〉

대 분 류 세 부 분 류 범               위
환경서비스업 고형폐기물 관리 고형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처분
유해폐기물 관리 유해폐기물,의료폐기물,핵폐기물등 취급관리
수처리 용역 수처리설비의 관리 및 운영
환경복원 및 창조 오염지역, 건물, 시설 등의 물리적 정화
환경컨설팅/엔지니어링 진단, 설계, 평가, 모니터링, 운영 및 관리 등
환경측정 및 분석 각종 환경시료에 대한 채취, 측정, 실험분석
환경자원 이용업 자원재생 부산물,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생하여 판매
수자원 이용 최종소비자에게 수자원 판매
환경에너지자원 태양,풍력,지열,소수력 등에 의한 에너지와 시스템판매, 에너지 효율 제고 등
환경설비업 수처리 설비와 약품 수처리 설비의 제조, 공급, 유지 보수
대기오염방지설비 대기오염방지설비 제조, 공급 및 기술제공
폐기물 관리설비 고체,액체,유해폐기물의 처리,저장,운송시설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제공
청정공정 및 기술 오염물질 발생저감을 위한 설비,기술의 제공
계측기기 제조 환경시료의 분석을 위한 계측기기 제조

▶ 자료 :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Inc., The Global Environmental
 Industry : a Market and Needs Assessment, 1996


(2) 폐기물의 정의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폐기물을 사업장 폐기물이라 하고 그 외의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이라 합니다.


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의 분류


첫째, 지정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별도로 정한 11종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둘째, 건설폐기물은 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생활 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합니다.

셋째, 지정외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과  동령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 구분 됩니다.


(4) 폐기물 산업의 성장과정


우리나라의 폐기물산업은 법률적 규제와 함께 발전되어온 산업으로서, 관련법제의 단계적 고찰에 의한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는 [2원화] → [1원화] → [세분화] 의 단계를 밟아 왔습니다. 폐기물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던 1980년대 중반 이전에는 생활폐기물은 "오물청소법", 사업장폐기물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2원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그러나 1986년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관리체계가 통합되어 일원화된 이후에 "폐기물관리법" 이 다시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하여 분법화 됨에 따라 법률 체계가 세분화, 전문화 되었습니다.(환경부 자료 인용)
 

나) 산업의 특성


첫째, 환경산업은 공공재적 특성이 강한 산업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과 시설은 공공복지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 도시하수처리 등이 그러합니다.

둘째, 환경산업은 인위적 시장창출산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자연 발생적인 시장창출보다는 국내 환경정책이나 국제 환경규제 등 법적, 제도적 요인에 의해 환경산업의 수요가 창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환경산업은 정부정책에 따라 시장 규모, 신규상품 개발, 기술개발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 환경산업은 기술 중시형 복합 산업입니다.
환경산업은 개별 기술보다는 기계ㆍ화학ㆍ전기ㆍ전자 등 다양한 응용기술이 복합되어 적용된 산업을 말합니다. 독자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다른 산업에 비해 환경산업은 여러 산업의 특징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응용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환경산업은 다양한 현장 대응 산업입니다.
환경산업은 환경오염의 발생과정, 오염물질 특성, 처리방법 등에 따라 오염방지시설 등이 여러 조건에 맞춰 설계되는 주문자 생산방식의 특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환경산업은 동반성장 산업입니다.
환경산업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발생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계, 전자, 화학 등 주변산업의 발달이 환경산업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산업이 타 산업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신기술을 응용하기도 하지만 타 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환경산업은 민원대상 산업입니다.
환경산업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기초시설을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장, 소각장, 매립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돼 있어 지역주민들이 자기의 집 주변에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기부터 지역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 외에 정부는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많은 환경관계법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였고, 여타 산업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가) 환경산업 현황


(1) 세계의 환경산업 현황

세계 환경산업에서 유럽 주요국이 지적재산보호 강화를 위한 움직임을 서두르는 것은 환경산업이 단순히 환경보호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 면에서 빠뜨릴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기 때문이며 환경산업의 급속한 발전의 배경에는 환경기술의 발전을 통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적인 확보와 기후 변동 문제의 해결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적 이익의 창출도 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유럽위원회의 새로운 사회경제전략 'Europe 2020'에 따르면 '유럽 연구 이노베이션 계획'하에 환경기술지원계획(ETAP)의 재검토와 에코이노베이션 정책을 내놓은 외에 유럽특허 통일화도 추진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기술력이 높을 뿐 아니라 강한 정치적 의사와 그에 따른 기술력 높은 시장의 창출,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을 시야에 넣은 산업 육성이 유럽 기업의 세계적 우위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원문출처:일본기계공업연합회 )


(2) 국내의 환경산업 현황


국내 환경산업시장을 세부분야별로 살펴보면, 자원재생분야가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뒤를 이어 고형 및 유해폐기물관리, 수처리 용역, 수처리 설비, 대기오염방지설비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환경서비스업의 현황중 폐기물 산업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부가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량 현황 및 처리현황', '지정폐기물발생현황', '환경백서' 를 근간으로 하여 폐기물산업의 시장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나)  폐기물 발생현황


지정외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등의 사업장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현황                                                                           (단위:톤/일)

구        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생활폐기물 63,119 62,178 61,766 57,961 56,035
사업장폐기물 지정외폐기물 222,086 232,603 221,556 202,619 167,727
49.68% 48.66% 46.82% 46.13% 43.00%
지정폐기물 16,287 15,784 14,831 15,556 15,389
3.64% 3.30% 3.13% 3.54% 3.95%
건설폐기물 208,721 229,618 236,830 221,102 206,951
46.68% 48.04% 50.05% 50.33% 53.06%
소   계 447,094 478,005 473,217 439,277 390,067
100% 100% 100% 100% 100%
합   계 510,213 540,184 534,983 497,238 446,102

▶ 지정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 수치임.

▶ 지정외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임.

▶ 자료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1) 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현황


발생된 폐기물은 매립, 소각, 재활용 및 기타 등 처리방법별로 분류하며, 2022년처리된 실적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 90.8%, 매립 4.3%, 소각 2.5%, 기타 2.4%순으로 나타납니다.
 

국내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방법별 처리현황                                          (단위:톤/일)

구  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재활용 405,740 434,928 431,080 395,732 349,490
매  립 19,412 20,655 20,191 23,178 27,124
소  각 10,990 10,786 11,521 11,066 12,641
기  타 10,952 11,636 10,425 9,301 812
447,094 478,005 473,217 439,277 390,067

▶ 지정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 수치임.
▶ 지정외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임.

▶ 자료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폐기물의 처분은 재활용, 소각, 매립 순으로 이어지는데, 경기침체의 지속과 정부의 재활용활성화 등의 정책으로 매립처리 폐기물 및 소각처리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낮아지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현황 


폐기물은 처리하는 주체에 따라 자치단체, 처리업체(재활용), 자가처리 등으로 나누는데, 2022년 처리실적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처리업체(재활용) 82.7%, 자가 처리업체 16.4%, 자치단체 0.9% 순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장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현황                                             (단위:톤/일)

구  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처리업체 369,936 394,083 390,439 378,444 343,968
자가처리 73,141 77,581 75,547 54,208 39,689
자치단체 4,017 6,341 7,231 6,625 6,410
447,094 478,005 473,217 439,277 390,067

▶ 지정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 수치임.
▶ 지정외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임.
▶ 자료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다) 산업의 전망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구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환경보전 문제를 무역과 연계 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와 같은 연계추세는 환경산업의 역할을 증대시켜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폐기물발생량은 인구변화, 산업발달 및 산업구조 변화, 소비패턴의 변화 등에 따라 증감하여 왔으며, 폐기물의 성상은 각종 산업의 확대 또는 축소 등에 따라 변화되어 왔는데 점점 악성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정보화의 진전으로 에너지와 자원이용의 효율화, 폐기물발생 감축정책 등의 효과가 예상되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관련 장비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단축으로 인해 폐기물 발생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구조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은 약간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서비스업이 급신장세를 보여 서비스업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생산자 및 배출자의 책임 확대 등으로 사업장 폐기물은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경기 변동의 특성


산업폐기물 처리업은 산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부산물로서, 산업활동과 밀접히 관계가 있어 경기변동과 함께 연동하는 업종입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업은 정부의 폐기물정책과 관련한 법제의 제정에 의해 탄생된 업종으로 산업 생산 활동과 상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경기가 호황일 경우 산업 활동이 활발해져 공장가동률 증대와 건설경기 호전 등 경기변동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의 증감이 탄력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자동차 및 중화학 공업이 위치한 울산지역과 경북의 구미공단 등 배출업체의 가동률에 따라 계절적 변동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정기보수기간(SHUT DOWN)에는 평월 대비 약 10% 정도 발생량이 증가하고 휴가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4) 경쟁요소


가) 주요 경쟁요소


폐기물의 위/수탁에 있어 중요한 경쟁요소로는 처리업체의 신인도, 처리규모, 허가요건 및 처리가격 등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배출업체 입장에서 폐기물 위탁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업체의 신인도를 꼽습니다. 폐기물 처리능력, 보관능력 및 그동안 수행해온 처리능력 등을 포함하는 신인도가 처리비용의 증감에 관계없이 중요시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이 신인도가 중요한 이유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자 3자 모두에 대해 폐기물처리책임(동법 제24조 제1항 제2호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 후 위탁할 것)을 지우고 있어 적법절차에 의한 처리가 주요한 관심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며, 처리업체를 선정 하는데 가장 쉬우면서 객관적인 판단자료가 신인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능력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됩니다. 처리규모에 따른 보관 시설의 보유는 많은 양을 일시에 수용할 수 있고, 처리업체 입장에서는 보관에 의한 선입선출과 철저한 선별시스템 등 전처리 운영기술의 적용으로 폐기물의 순차적 처리가 가능해 처리효율 증대와 가동률증대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처리규모와 보관능력 및 적정처리는 수요처에게 안심하고 폐기물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요인이 됩니다.

셋째, 소각처리대상 폐기물 중 수익성은 높으나 처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품목이나 유해 폐기물인 지정폐기물들은 지정외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가진 처리업체에서는 다룰 수 없고, 지정폐기물 처리업을 보유한 업체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것처럼 허가조건 또한 배출업체의 처리업체 선정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넷째, 여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가격도 폐기물 위ㆍ수탁에 중요한 경쟁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능력과 신인도 보다는 경쟁요소로서 중요성이 낮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한 수주 시 최저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폐기물 가격은 품목별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처리원가의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에 시장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까지는 거래될 수가 없습니다. 폐기물 가격은 위의 3가지 경쟁 요소와 동시에 고려되므로 그 우선순위가 다소 낮은 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 진입의 난이도


산업폐기물 처리산업은 과점적 성격의 산업으로 경쟁업체의 진입이 상당히 어렵고, 신규 처리업체의 생성이 어려운 산업입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산업의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는 요소로는 크게 높은 투자자본, 입지조건 및 법적규제 등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산업폐기물 처리산업은 처리시설 구비에 많은 투자자본을 필요로 합니다. 폐기물처리 사업은 다른 산업과 다르게 처리능력에 의한 수요창출이 일어나는 독특한 산업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 배출업체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믿고 폐기물을 위탁할 수 있는 처리업체'가 필요하며, 또 동시에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이 폐기물 위탁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서 처리의 책임이 수집/운반업체, 처리업체와 더불어 배출업체에게도 있는 3자책임 (동법 제17조 제1항 제3호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 후 위탁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배출업체 입장에서는 안정적이면서 완벽한 처리가 가능한 우수한 시설을 갖춘 처리업체를 선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폐기물 처리시설과 처리공정, 처리시설에 대한 오염자료 등 투명경영에 대한 공개요구와,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더 엄격해지는 환경규제 등은 처리시스템의 전문화 내지는 적정처리시스템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소형시설의 처리업체와 자가시설을 대형화, 전문화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체 입장에서도 처리시설의 대형화, 전문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실현이 과점적 경쟁상황에서는 이윤획득에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에는 초기 투하자본이 너무 많이 들고 또 대형설비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폐기물 산업구도와 업체간 폐기물 위/수탁계약이 1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투자비용을 상쇄할만한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째, 여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폐기물 처리산업에서도 입지조건은 신생업체의 탄생과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처리업체는 제조업 위주의 대형 배출업체가 많이 위치한 입지에 설립되어 그 지역의 산업폐기물을 전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물류비용의 부담 때문인데, 배출업체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이것은 또 처리업체에게 수익성을 낮추게 되어 결국은 배출업체에게 폐기물 위탁비용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처리업체의 입지가 주민생활반경과 가깝거나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주민들이 반발하면 처리업체의 생성이 불가능할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입지의 선택이 신생처리업체의 시장진입에 있어서 커다란 제약요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산업폐기물 처리업은 허가업으로서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관리업의 업종을 수집/운반업, 중간 처분업, 최종 처분업, 종합 처분업으로 구분하고 각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요건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규정 중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다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적재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나)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다.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나)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2) 시설

가)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나)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이상

3)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4)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라.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대 이상

나) 약물소독장비 1식 이상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소각전문의 경우

가) 실험실

나) 시설 및 장비

(1)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염화수소·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및 분진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5) 수집·운반차량(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

2) 기계적 처분전문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1) 처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00킬로그램 이상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3) 화학적 처분 또는 생물학적 처분전문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1) 처분시설: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부패와 악취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수집·운반 즉시 처분하는 생물학적 처분시설을 갖춘 경우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나.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가) 공통시설 및 장비

(1) 실험실

(2) 실험기기: 수소이온농도·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및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의 용출시험에 따른 별표 1에 규정된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3)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4)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이상

(6) 계량시설 1식 이상

(7)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개별시설

(1) 고온소각·고온용융 처분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00킬로그램 이상의 고온소각시설 또는 고온용융시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

(3) 기계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분대상폐기물: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의 시설

2) 기술능력: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상

다.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가) 공통시설 및 장비

(1)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 1일 처분능력의 3일분 이상 5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독시설

(4) 수집·운반차량: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개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1톤 이상의 소각시설

2)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 중 1명 이상

3. 폐기물 최종처분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최종처분하는 경우

1) 실험실

2) 시설 및 장비

가) 면적 3천3백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1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나) 별표 11에 따른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다만,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만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착기 1대 이상

라) 세차시설: 30제곱미터 이상

마)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바)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술능력

가)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나) 토목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나. 지정폐기물을 최종처분하는 경우

1) 실험실

2) 실험기기·기구: 별표 11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3) 시설 및 장비

가)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나)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세차시설: 30제곱미터 이상

라)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마)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착기 1대 이상

사) 레벨·표척 등 매립고 측정기기 1식 이상

4) 기술능력

가) 폐기물처리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상

나) 폐기물처리기사 1명 이상

4.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기준

가. 실험실

나. 실험기기·기구: 폐기물을 중간처분하는 경우와 최종처분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 및 기구

다. 장비

1)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착기 1대 이상

2) 레벨·표척 등 매립고 측정기기 1식 이상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시설

1)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세차시설: 30제곱미터 이상

4)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5) 1일 처분능력 500톤 이상인 파쇄시설(건설폐기물 및 불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압축시설

6)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인 소각시설

7)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인 고형화·고화 또는 안정화 시설

8)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인 반응·증발·농축·응집·침전시설 등의 화학적 처분시설

9)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마. 기술능력

1)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토목기사 중 1명 이상

2)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2명 이상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기준

가) 시설 및 장비

(1) 보관시설: 1일 재활용능력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양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물이 스며들지 않는 바닥시설과 강우 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음식물류 폐기물 및 동물성 잔재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나) 제31조제1항제3호 각 목의 폐기물(폐목재, 폐촉매 또는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0일분 이상 60일분 이하

(다) 폐목재, 폐촉매,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또는 석탄재를 재활용하는 경우: 10일분 이상 180일분 이하

(라)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2) 재활용시설 1식 이상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수집·운반차량 1대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기술능력

(1)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다만,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으로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재활용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술요원으로 임명된 자 1명 이상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중 압축·압출·성형·주조·파쇄·분쇄·탈피·절단·탈수·건조 시설 또는 용융시설(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50톤 미만인 경우. 다만,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일 재활용 용량이 100톤 미만인 경우로 한다.

(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중 사료화·퇴비화·부숙 시설 또는 부숙토·분변토 생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다) 소성시설 또는 용해로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3) (1)과 (2)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린전동자동차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2)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방법에 따른 구체적 기준

가) 동물성 잔재물을 사료원료 또는 유지로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시설 및 장비

(가) 보관시설 :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전용 밀폐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세차시설 : 20제곱미터 이상

(2) 개별시설 및 장비

(가) 사료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사료화시설 1식 이상

(나) 유지로 재활용하는 경우

시설

기준

용해시설

동물성 잔재물을 열원으로 가열하여 용해시키는 시설로서 내부용적의 합계가 2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분리시설

용해 후 배출되는 고형분 또는 기름성분을 분리하는 시설로서 내부용적의 합계가 2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원심분리시설

유지 중 불순물을 원심력으로 제거하는 시설로서 동력합계 15kW 이상인 것 1식 이상

나)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시설 및 장비

(가) 보관시설: 폐기물의 파쇄·분리 등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법 제13조에서 정하는 보관기준에 적합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나) 계량시설 1식 이상

(2) 개별시설 및 장비

(가) 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를 재활용하는 경우

① 분리시설: 냉매물질과 폐유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냉매물질의 회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 파쇄시설: 50밀리미터 이하로 파쇄 할 수 있는 시설

③ 선별시설: 철과 비철을 90퍼센트 이상 선별할 수 있는 시설

④ 냉매물질 보관시설: 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냉장고와 에어컨디셔너를 함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냉장고와 에어컨디셔너에서 회수되는 냉매물질을 각각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세탁기를 재활용하는 경우

① 파쇄시설: 50밀리미터 이하로 파쇄 할 수 있는 시설

(다) 텔레비전 및 컴퓨터 모니터를 재활용하는 경우

① 분리시설: 앞면 유리와 뒷면 유리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형광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집진시설을 갖춘 밀폐시설

② 형광물질 보관시설: 형광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밀폐용기

(라) 휴대폰을 재활용하는 경우

① 파쇄시설: 휴대폰과 휴대폰에서 분리한 인쇄회로기판 등을 재사용할 수 없도록 파쇄할 수 있는 시설

(마) 프린터 및 복사기, 팩시밀리를 재활용하는 경우

① 분리시설 : 카트리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토너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집진설비를 갖춘 시설

다) 소각열회수시설을 이용하여 가연성 고형폐기물에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1) 실험실(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 및 장비

(가)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종이류, 섬유류 또는 접착제·폐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을 말한다)

(나) 계량시설 1식 이상

(다)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염화수소·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및 분진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경우

(1)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팩(pack), 모듈(module) 또는 셀(cell) 단위로 재구성하여 에너지저장장치 등 재사용 제품의 제조에 재활용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잔존용량(SOC; State of Charge), 잔존수명(SOH; State of Health)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정격출력 30kW 이상으로 한정한다) 1식 이상

(2)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 포함된 코발트, 리튬 등의 유가성(有價性) 자원을 재활용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방전(放電)할 수 있는 장비 1식 이상

나.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기준

가) 시설 및 장비

(1) 보관시설

(가)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촉매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10일분 이상 18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

(나) 폐오일필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오일필터에서 새는 폐유를 수거할 수 있는 구조의 시설이어야 한다.

(2) 재활용시설 1식 이상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2)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방법에 따른 구체적 기준

가) 폐오일필터를 재활용하는 경우

(1) 파쇄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파쇄시설 : 시간당 재활용능력 200킬로그램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설 1식 이상

(나) 압축시설 : 폐종이를 11.25kW 이상으로 압축하여 폐유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 1식 이상

(2) 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증류시설 : 내부용적 5.0세제곱미터 이상 시설 1식 이상

(나) 응축시설 : 내부용적의 합계 3.0제곱미터 이상

나)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1) 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유량계측시설 :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나)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

(2) 약품정제 방법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유량계측시설 :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나)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시설

기준

보일러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 또는 발열량 800,000킬로칼로리 이상의 보일러

반응조

교반장치(휘저어 섞는 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합계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약품저장조

내부용적의 합계 4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유량조정조

내부용적의 합계 3세제곱미터 이상 2기 이상

전처리여과장치

시간당 재활용능력 7.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원심분리기

시간당 재활용능력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증발장치

응축 또는 폐가스소각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시간당 3세제곱미터 이상의 폐유를 섭씨 100도 이상 가열하여 잔류수분을 뽑아낼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시설

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

(3) 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유량계측시설 :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나)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맞는 시설(약품정제·감압증류·열분해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혼합장치·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만 설치할 것)

시설

기준

유량계측시설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보일러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 또는 발열량 800,000킬로칼로리 이상의 보일러

반응조

교반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합계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약품저장조

내부용적 합계 4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유량조정조

내부용적 합계 3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전처리여과장치

시간당 재활용능력 7.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원심분리기

시간당 재활용능력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혼합장치

교반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합계 3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그 밖의 시설

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

다)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1) 실험실: 다음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및 기구

(가) 수소이온농도(pH)

(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다) 부유물질(SS)

(라) 폐유기용제에 함유된 특정수질유해물질

(2) 보관시설별 유량계측설비 각 1식 이상

라)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시설 및 장비

(가) 유량 계측시설: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나) 여과(정제)시설: 시간당 재활용능력 7.5세제곱미터 이상 1식 이상

(2) 개별시설: 원료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혼합시설: 혼합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30세제곱미터 이상 1식 이상(폐유와 다른 폐기물을 혼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유수분리(油水分離)시설 : 폐수이동장치 및 부속시설을 포함한 시설로 시간당 재활용능력 3세제곱미터 이상 1식 이상(증류를 통한 유수분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마) 수은회수시설을 이용하여 수은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계량시설 1식 이상

(2) 파쇄ㆍ분쇄ㆍ절단시설: 수은이 외부로 휘발ㆍ유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파쇄ㆍ분쇄ㆍ절단을 통해 수은과 그 외의 유리 등을 분리할 수 있는 시설 

(3) 수은회수시설: 수은함유폐기물에서 수은 및 그 화합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가열장치, 응축장치,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

다.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가) 보관시설 : 1일 재활용능력의 3일분 이상 7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

나) 재활용시설 1식 이상

다) 수집운반차량 :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 중 1명 이상

라. 그 밖에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및 방법에 따라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다) 당사의 비교우위사항


첫째, 당사는 우수한 처리시설과 운영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폐기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안정적이면서도 적정하게 처리하는 기술이 경쟁 우위를 갖게 합니다.

당사는 경쟁사와 비교우위에 있는 우수한 처리시설과 기술(독일 BBP사의 ROTARY KILN방식의 일 300톤 처리능력의 소각시설, 스토카방식의 일 163톤 처리능력의 소각시설, 전처리 운영기술, 매립장운영기술, 침출수 고도처리기술, 산업폐열회수에 의한 스팀판매기술 등)을 구비함으로서 배출처가 안심하고 위탁할 수 있는 처리업체로서 신인도를 높여 고정적인 대형 배출업체 확보와 안정적인 물량확보에 경쟁우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출업체 입장에서는 처리능력과 처리기술을 폐기물 가격과 더불어 폐기물 위탁 여부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자, 처리자의 능력을 확인하고 폐기물을 위탁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동법 제24조 제1항 제2호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 후 위탁할 것). 위탁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수질, 토양 등에 2차 환경오염을 야기함은 물론, 악취 등이 발생하여 환경 위생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날로 악성화 되고 다양화 되어가는 폐기물을 안전하고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에서 당사는 우수한 소각처리기술, 매립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한편으로는 환경오염을 막고 또 한편으로는 매출을 증대시키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입지조건을 들 수 있습니다. 여타산업과 마찬가지로 폐기물처리업체는 배출업체 근접지역에서 탄생되고 근접지역을 기반 으로 하여 영업활동을 전개합니다. 원거리지역, 즉 배출자와의 거리가 멀수록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물류비의 부담이 커지고 이것은 다시 처리업체의 처리가격을 떨어뜨려 결국 처리업체의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배출업체 입장에서도 먼 거리의 물류비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폐기물을 위탁하지는 않습니다. 당사가 위치한 울산지역은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SK 등 대형배출업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입지조건상의 경쟁력과 안정적인 매출확보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처리업체인 당사 주변은 울산ㆍ미포공업단지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등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또한 당사의 목표시장인 영남권을 포함하면 입지조건 에 따른 경쟁우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정부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당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정부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대형화와 전문화, 환경규제 기준의 강화 등의 환경정책은 소형시설이나 영세시설을 갖춘 처리업체에게 재투자와 원가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처리업체는 자연도태로 이어질 가능이 있어 우수한 처리기술을 갖춘 처리업체에게는 오히려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우수한 처리시설을 보유한 업체는 반사 경쟁우위를 갖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자원조달의 특성


당사는 환경산업의 분류에 있어서 환경서비스업 중 고형/유해 폐기물관리사업에 속하며 그 사업으로는 사업장 폐기물 매립 처리업과 소각 처리업을 주 사업으로 하며, 환경자원이용업 중 환경에너지자원업으로 산업폐열 재활용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은 '폐기물 처리'를 제품으로 하고, 그 제품으로는 '매립처리'와 '소각 처리'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폐기물처리'라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주원료로는 '폐기물'이 되며 처리방법별 폐기물 분류에 있어 매립폐기물과 소각폐기물이 사용됩니다.

환경서비스업으로서 폐기물 처리업은 처리를 위해 배출업체가 처리업체로 위탁하는 폐기물을 주원료로 사용함과 동시에 그 것을 처리함으로써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제품생산에 필요한 주원료를 구매(처리) 당사자인 배출업체가 일정한 가격을 지불하면서 처리업체로 위탁한다는 점이 일반적인 제조업의 원료구매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폐기물은 배출업체들의 산업 활동결과로 발생되는 것으로 처리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그 양은 변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은 상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경기변동의 영향을 반영하여 증감되고 그 가격 또한 변동하게 됩니다. 폐기물 처리가격은 처리방법과 폐기물품목에 따라 단위당 가격으로 거래가 되며, 처리업체의 처리원가를 반영하게 되며, 처리가격은 처리업체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이나 폐기물 품목 및 품목의 성상 상태에 따라 그 가격이 다양하므로 객관적이고 공통된 가격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폐열 재활용 사업인 스팀(유틸리티)판매사업의 경우는 소각처리 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스팀을 생산, 판매하는 것으로 주원료는 역시 폐기물이 됩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폐기물 처리업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배출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형성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동법에서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배출자는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해 그 방법을 명시하여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업이 생성되어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다음과 같이(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폐기물 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 공통기준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장소와 처분 또는 재활용방법 및 처분 또는 재활용단가나 처분 또는 재활용비(처분 또는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분단가 또는 재활용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16조의7제1호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한다.
 

마.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폐기물처리업자는 별표 7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비상 시 연락처와 사고 발생 시 근무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적은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대응요령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16조의7 및 제17조 각 호에 따른 위탁자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분단가나 재활용단가(또는 처분비나 재활용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와 법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나.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으로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최종처분업자·종합처분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분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나. 허가받은 처분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처분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를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영업정지,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기 위한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을 수 있다.
 

나.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제품의 본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수선하여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수리·수선한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및 수리·수선한 제품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라. 유기성 오니를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자는 유기성 오니 연료의 저위발열량, 수분 함유량, 회분 함유량, 황분 함유량, 길이 및 금속성분을 매 분기당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바.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2)(가)에서 정한 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사.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3)에 따라 폐유, 할로겐족을 제외한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를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같은 목 2)가)(3)(나)에서 정한 기준 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아. 폐유로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폐유기용제로 정제유기용제를 생산하는 자, 폐유 등으로 재생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또는 폐오일필터를 파쇄·증류하여 고철 및 폐유를 공급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제연료유·정제유기용제·재생연료유·고철에 대한 공급계획서(사용시설·공급량·공급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자. 폐플라스틱 및 폐고무를 사용하여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2)(가)에 따른 정제연료유의 기준에 맞는 유류를 제조하는 자의 경우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차.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료·퇴비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생산한 사료·퇴비 등의 제품을 빗물 등으로 인한 유출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타. 폐기물을 이용하여「산업표준화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시멘트(클링커를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을 운반·보관·투입할 경우 외부 유출 및 비산방지를 위하여 밀폐시설, 덮개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대체원료, 보조연료로 사용한 폐기물(수입폐기물을 포함한다) 및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사용량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보고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3)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로부터 수탁받은 폐기물의 성질 및 상태와 유통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배출자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이하 이 호에서 "폐기물 공급자"라 한다)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배출공정 및 중금속 함량 등의 특성을 조사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 후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조사된 중금속 함량 등의 자료는 전산화하고, 관련 정보(폐기물 공급자, 폐기물의 종류와 양, 중금속 함량 등)를 당해 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매 반기 1회 이상 갱신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당해 사업장에 반입하기 전에 중금속 함량 등을 분석하여 재활용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공급자와 폐기물의 종류가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반입 전 중금속 함량 등의 분석 주기를 분기 1회로 조정할 수 있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대한 중금속 함량 등의 분석결과 재활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공급자를 통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활용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 반입이 중단된 폐기물 공급자에 대한 폐기물 재반입은 재활용기준을 안정적으로 준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한 후 다시 반입할 수 있다.
 

4)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물 재활용의 적정성 여부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파.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공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한 폐기물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반입되는 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 및 공급자(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자를 공급자로 본다)별로 매 분기 1회 이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그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공급자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주기를 반기 1회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하.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승인 기간 및 재활용 유형 등의 승인 내용을 준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 등 재사용 제품의 제조에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잔존용량 및 잔존수명 등을 측정해야 한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가) 영업개황


구   분 국내 시장 여건 생산 및 판매활동 개요 영업상 주요전략
설립시
(1993.7~
1999.12)
▶ 당사가 설립될 당시인 90년      대 초에서 중반까지는 제도      적, 법률적 장치의 마련등 체    계적인 폐기물 관리을 위한      기초개념이 정립 되는 시기      임.

▶ 90년 후반에는 폐기물 관리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지는 시기 였으나, IMF로 인
   해 산업 전반에 걸친 경기침
   체 상황이 되면서 폐기물산
   업에 있어서도 침체의 시기
   라 할 수 있음.
▶ 당사는 1993년 7월 설립 후      1997년 12월 매립처리시설,     1999년10월 소각 처리시설      을 갖춤으로서 매립/소각 처     리 공급체계를 갖춤.

▶ 1999년 10월 소각시설이 가
   동 되기 전까지는 영업 및 마
   케팅 활동을 매립 매출확보  
   에 집중하는 가운데,소각 처
   리시설의 시범적 운영을 시
   작으로 처리능력/규모 등에
   대한 홍보활동 및 영업활로
   개척에 주력함.
▶ 시장분석 및 경영전략 수립      에 따른 성공적인 영업개시
   Day 선정

▶ 소각처리시설의 경제적, 효      율적 운전모드 개발 주력

▶ 처리규모 및 우수한 처리시
   설 등 대 경쟁우위 요소의 홍    보 전략 전개
성장기
(1999.1~
2001.12)
▶ 국내산업이 점차 IMF로부터
   회복하는 시기로 폐기물산업
   도 점차 회복하며 폐기물처
   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기
   시작 함.

▶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적, 사
   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 적
   정처리, 안정적 처리 여부 등
   대외신인도가 중요해지기 시
   작한 시기로 공급에 대한 질
   적 요소가 중요해 지면서 처
   리업체의 시설투자가 시작되
   는 시기임.

▶ 환경산업에 대한 관심과 처
   리업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기존 처리의 공급능력 확대
   와 신생처리업체의 생성이
   늘어나기 시작함.
▶ 본격적인 소각시설의 가동과
   함께 전문업체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처리기술의 특
   화, 전문성 육성, 화재예방시
   스템, 전처리시스템의 창안
   등 경 쟁우위요소를 발굴ㆍ
   개발하여 폐기물처리와 관련
   한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함.

▶ 경영개혁, 경영비전 제고 및
   21세기형 환경사업을 위한
   경영개혁프로그램인 DASH
   21을 창안하고 장기발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함.

▶ 급격히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경
   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
   대응조직 구축에 역점을 둠.

▶ 연중 안정적인 공장가동 및
   가동효율 증대를 위한 다각
   적인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에
   주력 함.
▶ 울산환경개발㈜ 에서 ㈜코      엔텍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전국적인 영업판로 개척을       추진 함.

▶ 국내 최초로 환경벤처기업      으로 인증을 받고, 국제환경     운영체제 ISO 14001획득함      으로서 경영체계를확립하고     고대외적인 신인도를 높여       나감.

▶ 수직적 조직에서 수평적 조
   직으로 업무전문화를 추진       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충함.

▶ 영업인력의 대폭적인 충원       과 영업권역을 3권역으로 세    분화 하고 현지 수요처특성      과  현지 밀착영업을 강화하     는 등 시장 점유율 확대전략     에 주력함. 
현  재
(2002.1
~      )
▶ 200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
   규칙이 개정되고 2003년부
   터 제품 및 포장재 재활용의
   무가 생산자에게 부과 되면
   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가 시행되기 시작함.

▶ 2003년에 들어 폐기물처리
   와 관련한 배출자 책임부분
   이 부각되고 가연성 폐기물
   의 소각 권장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처리방법의 변경 등 환
   경법규가 구체적인 면까지
   강화되면서 정부의 처리시설
   전문화, 대형화와 함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
   술보유가 주요경쟁요소로 작
   용하고 재투자나 원가부담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시장가
   격 또한 높아지기 시작함.

▶ 매립장 사후관리법 개정에
   의한 사후관리비 선 현금납
   부 등 매립장 관리와 관련한
   법규가 강화되어 원가부담
   상승과 더불어 시장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기

▶ 2004년 이후부터 대기오염
   규제기준이 강화되고, 소형
   소각로의 폐쇄 등의 논의에
   이어, 정부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최저가격 설정에 의한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강구
   중.

▶ 2006년 해양오염방지법시행
   규칙 개정안 공포로, 건설공
   사 오니와 하수도준설물질은
   2006년5월22일 이후 해양투
   기 금지, 정수공사오니는 20
   07년1월1일, 모든 산업폐수
   폐수오니는 2년 유예 기간을
   거처 2016년 1월1일부터 해
   양투기 금지

▶ 2002년 ERP(전사적 자원관
   리 시스템)를 폐기물처리시
   스템에 도입함과 동시에 투
   명경영을 선언하고 대내외
   이해 관계자에게 경영실적,
   처리과정 등을 공개함으로서
   이미지 개선과 신인도 향상
   을 추구함.

▶ 2002년 지속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내실 있고 성장하
   는 기업으로서의 기반을 다
   지기 위해 유틸리티사업(스
   팀판매사업)을 개발ㆍ성공
   함으로서 부가적 수익 창출
   과 소각부분의 수익구조 개
   선을 추구함.

▶ 2003년 5월 증발농축처리시
   설 완비, 2003년 상반기에
   매립장 2-1공구 조성을 완료
   함으로서 안정적인 매립처리
   능력을 갖춤.

▶ 액상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처
   리에 대한 꾸준한 특화, 드럼
   폐기물의 전문화된 처리기술
   의 개발 등으로 처리 품목 및
   처리업체의 차별화에 성공함

▶ VENTURE KOREA 2003 중소
   기업청장 표창, 우수처리업
   체 선정 등 대외 신인도 향상
   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에 주력함.

▶ 매립장 2-2공구는 2004년12
   월 조성완료하여 2005년 10
   월 31일자로 사용개시 승인
   받아  안정적인 매립처리능
   력 갖춤

▶ 매립장 2공구 증설공사를
   2010년9월 완료 및 사용개시
   신고하여 완료함으로서 안정
   적인 매립처리 능력을 갖춤.

▶ 매립장 3공구는 2015년 4월
   조성완료하여 2015년 7월 사    용개시 신고하여 완료함으로    서 안정적인 매립처리능력을    갖춤


▶ 2015년 12월 폐기물에너지      화 일환으로 열에너지회수
   (스팀)사업을 위해 신규소각
   로를 완공하였으며, 매출증
   대를 통해 외형성장을 도모
   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
   장 동력을 확보함.

▶ 매립장 4공구는 2022년 3     월 조성완료하여 2022년 4월    사용개시 신고함으로서 안정적인 매립처리능력을 갖춤

▶ 기존의 시장점유율 확대전략
   에서 수익성, 처리효율성을
   고려한 이익중시의 영업 및
   마케팅 활동으로 영업전략을
   수정함.

▶ 지정폐기물의 처리특화 성공
   에 이은 지정폐기물의 고단
   가추진

▶ 주요 경쟁사의 매립시설의
   종료 등 매립처리능력 축소
   로 매립매출단가 인상요인
   발생

▶ 한국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
   나 협의체를 통해 적정처리
  ㆍ투명경영ㆍ시장질서유지
   방안 등을 업계에 도입하여
   업계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
   함.

▶ 한국폐기물처리공제조합을
   통해 부적정한 환경규제기준
   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업계
   의 경영환경 개선노력

▶ 입찰관련담당자 별도 운영및    대체연료유 영업관련 담당자    별도운영으로 효율적인 영업    인력운영 및 시장점유율 확      대 전략에 주력함.

▶ 소규모 배출업체 중점관리를
   위하여 One-Stop Service
   강화로 틈새시장 공략에 주
   력함.

▶ 고발열(연료성) 액상 폐기물
   물량 확보 및 폐석면 영업력
   강화에 주력.

▶ 재활용업체(제지업체, 시멘      트업체 등) 동향 파악 및 그      에 따른 영업력 강화


(2) 시장점유율


 국내 폐기물처리업체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으므로 환경부가 발간하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전국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의 일발생량을 토대로 시장점유율을 산출하였습니다.


전국시장 점유율                                                                             (단위 : 톤/일)

제     품
품 목 명
2022년도 (제30기) 2021년도 (제29기) 2020년도 (제28기)
회사명 시장점유율 회사명 시장점유율 회사명 시장점유율
매립처리 ㈜코엔텍 181톤
(2.0%)
㈜코엔텍 166톤
(1.9%)
㈜코엔텍 174톤
(2.1%)
전     체
시장규모
8,965톤
(100%)
전     체
시장규모
8,702톤
(100%)
전     체
시장규모
8,401톤
(100%)
소각처리 ㈜코엔텍 500톤
(8.2%)
㈜코엔텍 494톤
(8.3%)
㈜코엔텍 505톤
(7.8%)
전     체
시장규모
6,109톤
(100%)
전     체
시장규모
5,987톤
(100%)
전     체
시장규모
6,403톤
(100%)

▶ 전체 시장규모는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지정폐기물발생 및 처리 현황(환경부) 자료를 참조함
▶  당사의 처리실적은 연간 총 처리량을 365일로 나눠 일 처리량으로 환산한 수치임
▶ 상기시장규모는 지정외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제외), 건설폐기물 중 위탁폐기물 처리시장(대행업체 처리시장)에 국한함


(3) 시장의 특성


 폐기물산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 일정 규모 이상의 거대 처리업체가 산업을 지배하는 과점적 성격의 산업으로서 목표시장인 영남권 매립과 소각처리(또는 매립처리업체, 소각처리업체) 24여개사 중 당사와 직접 경쟁상황에 있는 업체로는 울산 지역의 유니큰 울산공장, NC울산, 등 5개사이며, 영남권 주요 경쟁사로는 경남의 에코시스템, KM그린, 경북의 동양에코, 그린바이오등 6개사 입니다.


- 수요자의 구성 및 특성


 당사의 매출(스팀판매제외)을 기준으로 목표시장 내 수요자를 분석해보면 2023년 연간 총 281개 업체로부터 매립 55,501톤(114억원), 소각 191,481톤(258억원)을 처리하였으며, 처리부분중 매출액 상위 10개사의 매출구성비가 33.7%(125억원), 상위 50개사의 매출구성비는 75.6%(281억원)에 이르며 이들 대부분은 제조업 위주의 대형 배출업체입니다. 폐기물의 수량은 매립폐기물과 소각폐기물의 우열이 매년 차이가 있으나, 단위당 매출금액은 소각폐기물이 매립폐기물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규모를 예측해 보면 목표시장인 영남권은 수량측면에서는 매립 위탁처리 시장이 소각처리 시장보다 다소나마 넓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매출금액 측면에서는 소각 위탁처리 시장이 매립 위탁처리 시장보다 넓을 것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수요 변동요인


 목표시장의 수요 변동요인으로 영남지역 경기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폐기물발생량이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기상황은 인접지역의 산업업종의 구성이나 특성에 따라 그 영향의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제조업 위주의 배출업체가 많은 영남지역은 제조업 경기에 따른 생산 공장의 가동률의 증감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과 더불어 폐기물 발생량이 증감하게 되며, 건설경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증감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절적 요인도 수요변동 요인의 하나로 작용되는데, 정기보수기간(SHUT DOWN)에는 공장보수관계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며, 건설폐기물의 경우는 연말과 연초의 경우 건설공사의 저조로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어 비수기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배출업체의 자가 처리시설의 운영상황이 수요의 변동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자가 처리시설의 보수기간 중이거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위탁시장의 폐기물처리수요가 증가합니다. 또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에 따라 소각 및 매립처리대상 폐기물의 증감 현상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성분이 악화될 경우 재활용 등으로 처리될 수 없기 때문에 소각 및 매립으로 처분해야 하며, 기존 매립으로 처리하였던 품목을 소각처리하게 되거나, 해양투기로 처리되던 품목이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하게 되는 등 정부의 폐기물 품목별 처리방법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해당 처리업체에서의 폐기물량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시장은 재활용촉진법 등 법에 의한 영향에 따라 경쟁시장인 재활용업체들과의 경쟁에 의한 상대적 시장내 폐기물량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4) 조직도


2023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나.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본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의 승인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31 기 2023. 12. 31 현재
제 30 기 2022.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31(당) 기 제 30(전) 기

자산

   

 유동자산

81,045,053,019

97,650,647,448

  현금및현금성자산

28,700,121,869

62,324,443,142

  단기금융상품

40,000,000,000

24,000,000,000

  매출채권

9,414,596,400

9,557,484,328

  계약자산

741,000,445

646,939,346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8,155,000

15,455,000

  기타유동금융자산

565,684,400

517,502,199

  기타유동자산

326,406,726

506,679,934

  당기법인세자산

1,220,828,380

0

  재고자산

58,259,799

82,143,499

 비유동자산

141,414,238,699

110,593,847,947

  장기금융상품

4,500,000

4,500,000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72,940,000

151,925,000

  유형자산

129,647,165,588

100,771,338,227

  무형자산

431,714,430

623,324,480

  사용권자산

405,783,346

344,709,686

  순확정급여자산

935,761,560

799,011,948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718,525,864

1,717,659,034

  기타비유동자산

1,265,809,093

1,292,253,956

  이연법인세자산

6,832,038,818

4,889,125,616

 자산총계

222,459,291,718

208,244,495,395

부채

   

 유동부채

11,810,817,862

18,371,040,563

  매입채무

302,399,537

300,247,255

  유동성장기차입금

3,839,480,000

3,839,480,000

  당기법인세부채

735,492,799

7,579,773,945

  기타유동금융부채

4,981,772,615

4,725,347,297

  기타유동부채

1,951,672,911

1,926,192,066

 비유동부채

30,016,308,490

19,360,169,626

  장기차입금

16,252,250,000

7,031,730,000

  기타비유동금융부채

342,151,163

276,029,326

  기타비유동부채

125,913,544

112,322,301

  충당부채

13,295,993,783

11,940,087,999

 부채총계

41,827,126,352

37,731,210,189

자본

   

 자본금

25,000,000,000

25,00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1,385,970,000

1,385,970,000

 이익잉여금

164,338,599,156

154,219,718,996

 기타자본구성요소

(10,092,403,790)

(10,092,403,790)

 자본총계

180,632,165,366

170,513,285,206

부채및자본총계

222,459,291,718

208,244,495,395


 -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31 기 (2023. 01. 01 부터 2023. 12. 31 까지)
제 30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1(당) 기 제 30(전) 기

매출액

78,763,725,504

90,286,420,519

매출원가

39,551,322,282

37,258,509,293

매출총이익

39,212,403,222

53,027,911,226

 판매비와관리비

4,820,261,725

4,664,431,142

영업이익

34,392,141,497

48,363,480,084

 금융수익

3,130,746,318

1,950,283,309

 금융비용

442,040,518

410,066,943

 기타영업외수익

352,864,577

331,154,121

 기타영업외비용

5,000,000

5,001,910

법인세차감전순이익

37,428,711,874

50,229,848,661

법인세비용

2,680,895,828

10,644,565,920

당기순이익

34,747,816,046

39,585,282,741

기타포괄손익

(338,575,886)

382,382,818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338,575,886)

382,382,818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338,575,886)

382,382,818

당기총포괄이익

34,409,240,160

39,967,665,559

주당이익

   

 기본주당순이익 (단위 : 원)

715

815

 희석주당순이익 (단위 : 원)

715

815

- 자본변동표

< 자본변동표>
제 31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30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자 본
조 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  익
잉여금
총   계
2022.01.01 (전기초) 25,000,000,000     1,385,970,000 (107,140,000)
 129,187,769,437 155,466,599,437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익



 39,585,282,741  39,585,282,741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382,382,818  382,382,818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금의 지급



(14,935,716,000) (14,935,716,000)
  자기주식 취득

(9,985,263,790)

(9,985,263,790)
2022.12.31 (전기말) 25,000,000,000     1,385,970,000 (10,092,403,790)
154,219,718,996 170,513,285,206
2023.01.01 (당기초) 25,000,000,000     1,385,970,000 (10,092,403,790)
154,219,718,996 170,513,285,206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익



34,747,816,046 34,747,816,046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338,575,886) (338,575,886)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금의 지급



(24,290,360,000) (24,290,360,000)
  자기주식 취득





2023.12.31 (당기말) 25,000,000,000     1,385,970,000 (10,092,403,790)
164,338,599,156 180,632,165,366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31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30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1(당) 기 제 30(전) 기
영업활동 현금흐름
34,092,120,179
49,405,656,757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43,913,964,663
55,874,742,754
   이자의 수취 3,062,090,817
1,635,215,981
   이자의 지급 (296,721,594)
(91,298,645)
   법인세의 납부 (12,587,213,707)
(8,013,003,333)
투자활동 현금흐름
(52,569,270,170)
(31,396,831,657)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56,000,000,000
40,018,280,204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72,000,000,000)
(58,018,280,204)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감소 13,885,000
5,940,000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증가 (37,600,000)
(32,705,000)
   유형자산의 취득 (36,830,530,170)
(13,794,066,657)
   무형자산의 처분 284,975,000
214,000,000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처분 -
210,000,000
재무활동 현금흐름
(15,147,171,282)
(28,850,725,540)
   장기차입금의 증가 13,060,000,000
0
   유동성장기차입금의 감소 (3,839,480,000)
(3,839,480,000)
   현금배당금의 지급 (24,260,360,000)
(14,935,716,000)
   리스부채원금의 지급 (107,331,282)
(90,265,750)
   자기주식의 취득 -
(9,985,263,79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33,624,321,273)
(10,841,900,440)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62,324,443,142
73,166,343,582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8,700,121,869
62,324,443,142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31 기 (2023. 01. 01 부터 2023. 12. 31 까지)
제 30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31(당)기 제30(전)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151,838,599,156
144,038,646,396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17,429,358,996
104,070,980,837
2. 당기순이익 34,747,816,046
39,585,282,741
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338,575,886)
382,382,818
II. 이익잉여금 처분액
24,290,396,000
26,609,287,400
1. 이익준비금 -
2,318,927,400
2.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당기 500원(100%)
                          전기 500원(100%))
24,290,360,000
24,290,360,000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27,548,203,156
117,429,358,996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참조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황상철 1960-10-15 사외이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황상철 현 (주)코엔텍 사외이사 2021.03 ~ 현재 (주)코엔텍 사외이사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황상철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이고 책임감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이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더욱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서 책임을 다하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가치 제고 및 회사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이 적절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 사외이사로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_사외이사 황상철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000,000천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349,500천원
최고한도액 3,000,000천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0,000천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60,000천원
최고한도액 200,000천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03.18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상법시행령 제31조 4항에 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소집통지 1주 전인 2024년 3월 18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koentec.co.kr)의 IR → 투자정보에 공시 및 게시하겠습니다.
* 게재 후 사업보고서에 오기 등이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DART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주주님들께서는 이용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 주주총회 이후 사업보고서 등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DART-정기공시 에 제출된 사업보고서 등을 참고하셔야 하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참고사항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관련
우리회사는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024년 3월 26일(화) 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회사는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전자투표·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활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 관리 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2.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년 3월 16일 9시 ~ 2024년 3월 25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3.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4.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 처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000248

코엔텍 (02996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