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기획 (030000) 공시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4-02-13 10:1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3000138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구분 현금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지급
금액
8,343,976 - - - - 187,045,781 - - 187,045,781 - - - - 195,389,757
비중 4.27% - - - - 95.73% - - 95.73% - - - - 100.00%
현금결제비율 100.00%
현금성결제비율 100.00%
비고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구분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56,448,049 12,624,035 25,482,663 100,812,337 22,673
비중 28.89% 6.46% 13.04% 51.60% 0.01%
비고 60일 초과 지급건에 대한 지연이자 지불 완료(2023년11월10일)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O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위원회, 02-3780-3345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분쟁조정 신청 절차 및 방법
① 제일기획 상생협력파트너포털(https://partner.cheil.com/)에 접속
② 분쟁조정 신청 칼럼에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입력
③ 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가 E-mail을 통해 분쟁조정신청 내용을 접수
④ 분쟁조정위원회 소집 및 개최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분쟁조정 접수일로 부터 10영업일 이내 처리 및 이의신청기간 15일 부여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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