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03021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2024-03-05 16:1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580075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가처분이의신청 사건번호 2024카합20109
2. 원고(신청인) 다올투자증권(주)
3. 청구내용 - 채권자 : 김기수 외 1
- 채무자(신청인) : 다올투자증권(주)

<신청취지>

1. 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합20429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2. 16.에 한 가처분결정 중 인용 부분을 취소한다.

2. 제1항의 취소 부분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3-05
7. 확인일자 2024-03-05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은 '24.2.20 소송등의 판결·결정(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에 대한 당사의 이의신청 제기 건입니다.
※관련공시 2024-02-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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