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03021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2024-03-05 16:1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580064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4비합100030
2. 원고(신청인) 김기수 외 1
3. 청구내용 <신청취지>

1. 2024. 3. 15. 09:00 개최 예정인 사건본인의 정기주주총회(그 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귀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2-28
7. 확인일자 2024-03-05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 청구내용 중 '사건본인'은 다올투자증권(주)이며, '귀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입니다.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신청인이 검사인 선임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02-26 주주총회소집결의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580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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