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플라이 (03035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11-27 17:4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7000517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1월  2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드래곤플라이
대  표   이  사  : 원 명 수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80(서초동)

(전  화) 02) 522-9393

(홈페이지) http://www.dragonflygam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 조 영 우

(전  화) 02) 522-939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8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0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0
만기이자율 (%) 1.00
5. 사채만기일 2027년 02월 2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표면금리 1.0%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1/4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기일이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 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793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드래곤플라이 보통주식
주식수 6,305,170
주식총수 대비
비율(%)
8.3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3월 01일
종료일 2027년 01월 2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액면가인 5백원을 한도로 한다.

(5) 위 (4)와는 별도로, 위 (4)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호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6) 위 (1) 내지 (5)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정관 제15조 전환사채의 발행
⑥ 전환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경영정상화, 차입금상환, 재무구조개선, 외국인투자의 유치, 시설투자, 자산매입 또는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권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최저 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200,0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2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제3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2,500,000,000원(Call Option 5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제3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152,58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액면가) 후에는 최대 5,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35%에서 최대 6.72%(리픽싱 액면가)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

※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11월 29일
12. 납입일  2024년 02월 29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1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사채 발행일로 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및 권면분할 및 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2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다음에서 정한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청구한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5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2-03

2025-02-13

2025-02-28

100.000000%

2차

2025-05-04

2025-05-14

2025-05-29

100.000000%

3차

2025-08-04

2025-08-14

2025-08-29

100.000000%

4차

2025-11-04

2025-11-14

2025-11-29

100.000000%

5차

2026-02-03

2026-02-13

2026-02-28

100.000000%

6차

2026-05-04

2026-05-14

2026-05-29

100.000000%

7차

2026-08-04

2026-08-14

2026-08-29

100.000000%

8차

2026-11-04

2026-11-14

2026-11-29

100.0000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삼성도심공항센터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한다.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사채권자의 주소가 주소지 변경사항의 발행회사 미통지, 사채권의 전매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미행사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본 조항은 주식회사 드래곤플라이 제1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사채의 발행조건 중 11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1%의 이율을 일할 계산(기 지급된 표면금리 연 1% 차감. 즉, 사채권자에게 귀속되는 표면금리에 따른 경과이자분만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3항을 준용한다.

라.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50% 이내이어야 한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마.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 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5년 08월 29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 또는 조기상환 청구 전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바. 사채 양도 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본 협약 제3조의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단, 매도청구건 행사일 5영업일 이전에 매도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 내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사. 콜프리미엄(Call Premium) 지급: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하는 익일에 아래와 같이 콜프리미엄을 지급하기로 한다.

인수인

중도상환청구권

행사한도 권면액

콜프리미엄율

콜프리미엄 금액

원오원인베스트
투자조합1호

\2,500,000,000

3.0%

\75,000,000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원오원인베스트
투자조합1호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원오원인베스트
투자조합1호
2 - - 이정한 50 이정한 5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주) 상기조합은 23년 11월 24일 조합원 결의를 통하여 성립하였기 때문에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신규게임 개발 및 마케팅 및 일반 운영자금 3,000 2,000 - 5,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 793 (B) 6,305,170 2025.02.09 ~ 2027.01.29 -
합계 5,000,000,000 - 6,305,17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69,388,97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9.09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70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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