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5 15: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5000725
2023년 03월 15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원익홀딩스 | |
대 표 이 사 : | 임창빈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마산12로 21 | |
(전 화)031-230-4600 | ||
(홈페이지)http://www.wonikholdings.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지원실장 | (성 명)김형석 |
(전 화)031-230-4600 | ||
(제32기 정기 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3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일시 : 2023년 03월 30일(목요일), 09시
2. 장소 : 경기도 평택시 마산12로 21, ㈜원익홀딩스 본사 4층 강당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의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4)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32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용한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이수철 선임의 건
제 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왕상한 선임의 건
제 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Hobart L. Epstein 선임의 건
제5-2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신태균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8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4.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조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이번 주주총회에도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 4)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주소(PC, Mobile 접속 가능)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03월 20일(월) ~ 2023년 03월 29일(수)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시스템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주주 인감증명서,
참석 대리인 신분증
7.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관한 사항
-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는 전자투표, 서면투표, 위임장 등 비대면 의결권 행사 수단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발열 또는 기침 증세가 있는 주주님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ㆍ밀집ㆍ밀접) 실내 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ㆍ합창ㆍ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총회 당일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적극 권고' 드립니다.
2023년 03월 15일
주식회사 원익홀딩스
대표이사 임창빈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Hobart L. Epstein (출석률: 100%) | 신태균 (출석률: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2.03.08 | 제31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 안전보건 운영계획 보고 제3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제3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결정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 | 2022.03.30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3 | 2022.06.23 | 계열회사 합병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4 | 2022.06.28 | ※ 보고사항 계열회사 합병진행사항 경과보고 | 참석 | 참석 |
5 | 2022.06.29 | ※ 보고사항 ① 2022년 반기 경영실적 보고 ② 2022년 경영 주요사항 |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
6 | 2022.07.19 | ※ 보고사항 계열회사 합병진행사항 경과보고 | 참석 | 참석 |
7 | 2022.08.08 | 자금보충약정 체결의 건 상표권 양도 및 사용계약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8 | 2022.11.09 | ※ 보고사항 하반기 경영 주요사항 | 참석 | 참석 |
9 | 2022.11.28 | 타법인 지분 취득의 건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2 | 3,000 | 72 | 36 | - |
※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 총 6명의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가. 업계의 현황
가. 지주회사의 개요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이며 단순히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당회사의 주식(의결권)을 법적기준 이상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원익그룹의 사업형 지주회사로서 그룹의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M&A를 포함한 신사업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그룹 전반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자체사업 또한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필요한 원료 가스를 조건으로 공급하는 장치사업 및 가스를 운반하기 위한 배관을 연결하고 철거하는 배관공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사업부문별 현황
사업지주회사인 당사를 포함한 연결실체는 영위중인 사업을 '반도체 장비', '가스', '레저 및 임대관리', '기타'의 네가지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부문은 가스를 정제, 공급, 처리하는 장치사업과 가스를 운반하기 위한 배관을 연결하고 철거하는 배관공사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의 경우 전량 주문생산에 의하여 판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요구에 의한 사양의 변경으로 인한 구성품의 수정으로 인해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판매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스부문은 고순도 특수가스 및 전구체인 프리커서를 생산하는 부문입니다. 당사가 생산하는 고순도 특수가스는 글로벌 Major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회사에 납품하고 있으며, 반도체의 메모리(DRAM, NAND), 비메모리, 디스플레이의 OLED, LCD를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저 및 임대관리 부문은 부동산 임대관리업과 골프장 운영업 및 물류단지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기타부문은 경영 및 관리컨설팅과, 서비스로봇 등의 로보틱스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원익홀딩스>
(1) 산업의 현황
반도체 장비 부문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중 해당 공정에 필요한 원료 가스를 원하는 조건(압력)으로 안전하고, 청정이 유지된 상태에서 원료가스의 순도가 보존된 상태로 공급시키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방사업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전자, 정보통신, 자동차, 기계, 항공우주 등 차세대제품에 대한 기술적파급효과가 큰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기술혁신이 급속히 진행되는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의 제품은 Lifecycle이 짧은 특징이 있으며, 매년 대규모설비와 연구개발 투자가 소요되는 High-Risk 산업이기도 합니다.
영상을 구현하는 디스플레이는 정보통신기기와 인간의 대화 창으로 정보통신 및 디지털 가전의 핵심기술이며, 제2의 반도체로 불릴 정도로 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2) 경기변동의 특성
당사의 사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소자업체의 경기변동은 일정한 주기로 호황기와 침체기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기 사이클은 반도체 장비업체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TV, PC 모니터, 휴대전화 등은 경기에 민감한 산업으로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실적 역시 소비자 수요에 따라 실적 변동이 상당히 큰 산업입니다.
(3) 경쟁요소
(가) Gas Supply System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특수 Gas의 공급 및 조절하는 설비로 Gas를 공정상 요구되는 압력으로 안전하게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매출은 반도체 소자 업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업체의 신규 라인 증설에 따른 수요와 대체 수요로 구성되며, 전방 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매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서비스, 가격, 납기 대응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공정별 제조혁신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화 공급장치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나) Gas Purifier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특수 Gas에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하여 Gas의 순도를 향상시켜 주는 장치입니다. 정보통신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Gas Purifier의 주요 매출처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의 신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향후 반도체의 고집적화에 따른 초 고순도 Gas 소요량의 증대 및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Gas Purifier의 수요는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Gas Purifier는 그 동안 완제품 또는 반제품 형태로 100%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당사에서 국산화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우수한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 Gas Scrubber
Gas Scrubber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 가스들을 분해하고 처리하는 장치입니다. 특히 탄소 중립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배관공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시 사용되는 특수 Gas 및 Chemical 등이 공정 내 안전하게 운반되도록 배관 흐름을 설계하고 설치해주는 시공 사업입니다. 이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뿐만 아니라 일반 제조업 분야에도 적용 가능한 사업군이며, 설치와 철거 작업에 있어 고도의 안전성을 요하는 전문 엔지니어링 사업입니다.
당사의 핵심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유량 공급장치에서 Main 장비까지의 압력손실 최소화
- 대유량 Purifier의 Heating 방법 및 재생 Gas의 열손실 최소화
- 많은 유량의 Gas를 동시에 정제할 수 있는 Purifier 설계
- ppb(part per billion) Level에서 ppt(part per trillion) Level까지 Impurity 정제
- 새로 적용되는 Chemical 및 Precursor를 일정한 압력으로 공급
- Plasma Type 및 PM이 필요하지 않은 Scrubber 설계
(4) 자원조달상의 특성
주문자의 요구사양에 맞게 생산되는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생산되므로 중견업체에 적합한 산업(일부 설비 제외)이며, 수요업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한 산업입니다. 창업 초기 대부분의 원재료를 해외에서 조달하였으나, 당사의 적극적인 국산화 노력에 따라 현재는 원재료의 국산화율이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환율변동 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며 직접적인 수입규제 또한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조달이 가능합니다.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일반적인 소비성 제품이 아닌 특정고객에 특정한 제품사양으로 판매되는 특성이 있어, 정부의 규제 및 관계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가스]
<원익머트리얼즈>
(1) 산업의 현황
1) 반도체 업계
WSTS는 2022년 반도체 시장을 5,801억 달러로 잠정 집계하였으며, 2023년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4.1% 감소한 5,566억 달러로 전망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상승 등 소비재 가전 수요위축의 영향이 원인입니다. 이는 반도체 장비 매출액 전망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SEMI는 2022년 장비 매출액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1,085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2023년에는 15.9% 줄어든 912억 달러로 매출을 전망하였습니다. SEMI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의 등장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의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며 이를 위해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추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 디스플레이 업계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협회 KDIA는 2022년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 규모는 약 1,571억 달러였으며, 2023년은 19% 감소한 1,273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인해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에 영향이 있으나 노트북이나 게임 모니터 등에 사용되는 IT용 OLED의 기존 LCD 시장침투를 통해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사양 IT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중형 OLED 시장은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유비리서치에 따르면 태블릿PC와 모니터, 노트북 등 IT용 OLED 출하량이 올해 950만 대에서 2027년 4,88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KDIA에 따르면 2022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가 차지한 비중은 35.6%였으나, 2028년에는 40%까지 차지할 전망입니다.
3) 특수가스 업계 현황
특수가스는 반도체, LCD, LED, 태양전지 및 AMOLED 등을 제조하는 공정용 소재로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시장 규모에 대해서는 조사기관과 분류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TECHCET에 따르면 2022년 반도체용 특수가스 시장 규모는 약 68억 달러로 추정되고 2026년까지 연평균성장률 7%대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반도체 업계의 파운드리 및 3D 낸드 생산 확대와 함께 EUV 노광장비 도입을 확대해 초미세 공정을 구현하면서 세정, 증착, 식각, 전구체 등 특수가스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반도체 Chip Maker의 팹 현지화를 통한 지속적인 팹 투자 수요에 따른 특수가스 사용량 증가에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며, 또한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OLED 제품군 확대에 따라 관련 특수가스 수요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4) 시장경쟁 상황
일반 산업용가스가 범용성을 나타내는 것과 달리 전자용 특수가스 산업은 특정업체의 주문에 따라 비교적 소수 업체에 의해 제조되기 때문에 경쟁업체의 수 등 절대적 측면에서 산업 내 경쟁정도는 타 산업 대비 낮은 편입니다. 반면 동 시장은 과거로부터 글로벌 업체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시장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최근 반도체 생산공정의 필수적인 재료로서 대표적 특수가스인 N2O, NF3, WF6 등의 국내 생산이 증가하고, 지리적 이점 등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한 국내업체에 대한 전방산업 고객사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저 및 임대관리]
<원익엘앤디>
(1) 산업의 현황
코로나19로 인해 모임 등의 행동제한의 영향을 받으면서 레저산업이 타격을 받았지만, 점차 완화된 정책으로 인해 레저업계, 특히 골프, 캠핑, 낚시 등 야외 레저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여행객이 국내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인 레저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국민들의 소득수준의 증가과 늘어난 여가시간도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해외로의 이동이 증가하면서 국내 레저수요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중앙은행은 양적완화를 통한 부양을 시도했고, 이는 주택, 오피스, 상가 등의 자산가치를 상승시켰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및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의 거래는 감소하였으며, 자산가치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경기변동의 특성
레저산업은 경기 민감 업종입니다. 여행과 숙박은 성수기와 비수기 시즌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다만, 당사의 호텔의 경우 골프장 내장객이 호텔을 이용하기에 경기변동에 크게 민감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위치가 강남권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대료 및 관리비로 인해, 경기변동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경쟁 요소
골프장과 호텔을 신규로 건설하기에는 인허가 및 승인 등에 대한 각종 규정 및 막대한 자금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업체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어 대중교통 이용시 편리하며, 차량을 이용할 경우, 서초IC에서 5분거리에 위치 하고 있는 지리적 장점이 있습니다. 지하2층~지하7층까지 주차 가능대수 912대로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지주회사인 당사를 포함한 연결실체는 영위중인 사업을 '반도체 장비', '가스', '레저 및 임대관리', '기타'의 네가지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원익홀딩스>
반도체 Wafer Process에 사용되어지는 원료 가스는 독성, 부식성, 가연성, 폭발성, 질식성, 비독성, 비부식성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대부분 일정한 용기내에 고압 또는 저압으로 충전되어 있으며, 이러한 가스들을 각각의 공정에 맞게 사용하려면 안전 및 오염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Gas Cabinet의 Leak(밀폐성) 허용범위가 적정 수준 이상을 보증해야하며, Particle(극소량의 입자)의 발생도 각각의 장치의 수준에 맞춰 통제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양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제작 공정과 많은 기술적 Know How가 필요하고, 내부 구성 부품의 재료 선정 및 용접, 접속기술, 시스템 운용 방법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의 사업은 다른 반도체 사업군에 비해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가스를 다루는 업의 특성상 안전성 및 기능적 측면에서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소수 주요 업체에 독점되는 경향이 높기에 더욱 기존 주요 매출처로부터의 제품 신뢰도 확보 및 유지가 중요합니다.
[가스]
<원익머트리얼즈>
당사가 영위하는 전자재료용 특수가스의 수요분야는 크게 DRAM과 NAND Flash 등의 Memory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의 종합반도체 회사를 중심으로, 삼성디스플레이, 동우화인켐 등 디스플레이(패널, 구동칩 등) 및 LED 제조회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특수가스 산업은 1975년 삼성전자 반도체의 설립이후 일부 다국적 특수가스 회사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특수가스를 수입하여 단순히 공급만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며, 당사의 사업개시년도인 2002년경에도 많은 부분의 특수가스를 수입에 의존하였으며, 국내에 생산기지를 갖춘 전문화된 특수가스 회사 또한 그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당사는 2003년 PH3 혼합가스를 비롯한 수종의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를 국산화하여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에 공급 개시를 필두로, 그간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들을 당사의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점차 국산화에 성공함은 물론 반도체 산업의 원가절감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DRAM 및 2D(Planner) NAND Flash 용 특수가스 공급 기반을 바탕으로 최근 3D(Vertical) NAND 양산 투자 확대에 따라 공급물량이 증대하고 있으며 반도체 이외에도 삼성디스플레이에 N2O, NH3를 비롯한 10여 종의 공정용 특수가스를 AMOLED 개발 초기부터 공급 개시하여 현재까지 안정적인 공급과 높은 M/S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레저 및 임대관리]
<원익엘앤디>
코로나19로 인해 모임 등의 행동제한의 영향을 받으면서 레저산업이 타격을 받았지만, 점차 완화된 정책으로 인해 레저업계, 특히 골프, 캠핑, 낚시 등 야외 레저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여행객이 국내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인 레저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국민들의 소득수준의 증가과 늘어난 여가시간도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해외로의 이동이 증가하면서 국내 레저수요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중앙은행은 양적완화를 통한 부양을 시도했고, 이는 주택, 오피스, 상가 등의 자산가치를 상승시켰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및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의 거래는 감소하였으며, 자산가치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시장점유율
[반도체 장비]
<원익홀딩스>
반도체 및 Display 제조 산업의 특성상 타 소자업체에 대한 총 발주량 및 업체별수주량을 파악하기 어려운 관계로 실질적인 시장점유율 추정은 불가능하며, 당사의 주 매출처에 대한 주요 장비별 시장점유율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제품 | 점유율(국내) | 비고 |
---|---|---|---|
가스설비 | Gas Supply System Gas Purifier | 35%~40% | 당사 납품처 기준 추정 |
[가스]
<원익머트리얼즈>
당사는 100여종에 이르는 다양한 Gas Line-up 구성에 따른 상품, 정제, 합성, 혼합의 총4가지 공급방식으로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으며, 시장의 수요변동과 잠재적인 경쟁업체는 해외 다국적 기업이기때문에 객관적인 시장점유율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3) 시장의 특성
[반도체 장비]
<원익홀딩스>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투자는 주요 소자업체에 집중되어 있으며 높은 기술력과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국내 설비투자 규모를 늘려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기업의 경우 신규 라인 투자와 함께 기존 라인의 미세공정 전환 및 시스템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설비 투자가 예상되며, 디스플레이 부문 또한 향후 OLED, QD-OLED, Micro LED 등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전망에 따라 설비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소자업체에서 투자가 확대될 경우, 환경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최근 가스설비 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사는 원가, 서비스, 안전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제품 차별화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꾸준하게 상승시키고 있으며, 최근 해외 업체로도 매출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가스]
<원익머트리얼즈>
특수가스 시장은 전방산업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고가의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 생산제품의 수율 향상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품질 역시 중요하므로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편입니다.
[레저 및 임대관리]
<원익엘앤디>
레저산업은 경기 민감 업종입니다. 여행과 숙박은 성수기와 비수기 시즌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다만, 당사의 호텔의 경우 골프장 내장객이 호텔을 이용하기에 경기변동에 크게 민감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위치가 강남권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대료 및 관리비로 인해, 경기변동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반도체 장비]
<원익홀딩스>
제조업의 스마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화 Gas 공급장치를 준비 중이며, Gas Purifier의 용량별 Line Up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미래 에너지 설비와 대기오염 저감 장치, 그리고 반도체 메인 장비 보조 설비 등의 개발을 통해 매출 증가 및 시장 입지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관공사의 경우 기존 사업영역이었던 Gas 배관공사 뿐만 아니라 Chemical 배관공사 시장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시공 자동화, ISO Tank 사업 등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신기술 및 신사업을 통해 점차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스]
<원익머트리얼즈>
당사는 신규시설 투자 등 반도체 기술 변화(미세화, 3D화) 및 고객사 신규라인 증설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하는 한편 소재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원익홀딩스 조직도>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32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22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32(당)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31(전)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원익홀딩스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32(당)기 | 제31(전)기 |
---|---|---|
자산 | ||
Ⅰ. 유동자산 | 360,377,789,022 | 504,588,828,038 |
현금및현금성자산 | 76,627,111,970 | 132,753,745,996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76,845,795,902 | 104,272,649,450 |
계약자산 | 15,545,472,320 | 18,360,771,825 |
재고자산 | 165,917,882,388 | 196,020,285,04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680,472,086 | 2,765,072,211 |
기타유동금융자산 | 13,685,213,985 | 24,371,925,633 |
기타유동자산 | 7,947,305,954 | 25,976,200,768 |
파생상품자산 | 1,124,806,187 | - |
당기법인세자산 | 3,728,230 | 68,177,111 |
비유동자산 | 1,452,216,183,093 | 1,449,211,288,274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7,887,370,034 | 8,099,062,387 |
순확정급여자산 | 3,192,028,82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17,786,637,082 | 18,035,906,51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15,300,000 | 231,507,240 |
관계기업투자 | 890,128,204,599 | 731,138,114,675 |
유형자산 | 371,758,478,588 | 413,639,540,091 |
사용권자산 | 38,526,636,984 | 42,244,692,035 |
투자부동산 | 55,232,620,304 | 59,618,217,851 |
무형자산 | 24,772,887,510 | 146,874,569,631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3,036,431,890 | 14,835,054,437 |
기타비유동자산 | 21,012,256,000 | 2,584,701,462 |
이연법인세자산 | 8,867,331,275 | 11,909,921,950 |
자산총계 | 1,812,593,972,115 | 1,953,800,116,312 |
부채 | ||
Ⅰ. 유동부채 | 459,196,555,090 | 512,981,106,473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6,166,103,793 | 109,741,003,739 |
계약부채 | 11,598,791,932 | 107,783,254,476 |
단기차입금 | 296,044,623,067 | 185,306,488,148 |
유동성장기부채 | 51,517,410,000 | 73,010,403,921 |
파생상품부채 | - | 1,113,589,892 |
리스부채 | 2,947,123,350 | 3,826,357,630 |
기타유동금융부채 | 12,816,792,880 | 10,641,939,677 |
기타유동부채 | 4,084,829,358 | 3,473,768,368 |
충당부채 | 426,087,161 | 1,207,173,049 |
당기법인세부채 | 23,594,793,549 | 16,877,127,573 |
Ⅱ. 비유동부채 | 32,242,942,382 | 110,092,916,037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89,768,451 | 651,243,544 |
장기차입금 | 6,416,660,000 | 54,176,010,016 |
사채 | - | 410,326,417 |
파생상품부채 | - | 1,284,002,181 |
순확정급여부채 | 1,948,906,669 | 6,075,901,284 |
리스부채 | 12,802,385,641 | 14,124,848,455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307,151,500 | 6,108,499,360 |
충당부채 | 1,068,433,981 | 1,343,790,499 |
이연법인세부채 | 9,309,636,140 | 25,918,294,281 |
부채총계 | 491,439,497,472 | 623,074,022,510 |
자본 | ||
Ⅰ. 지배기업 소유지분 | 1,073,150,024,152 | 971,026,927,640 |
자본금 | 38,618,990,500 | 38,618,990,500 |
자본잉여금 | 389,150,747,797 | 391,391,955,241 |
기타자본 | (9,820,094,776) | (4,120,697,254)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6,746,316,072 | 3,940,401,558 |
이익잉여금 | 648,454,064,559 | 541,196,277,595 |
Ⅱ. 비지배지분 | 248,004,450,491 | 359,699,166,162 |
자본총계 | 1,321,154,474,642 | 1,330,726,093,802 |
부채와자본 총계 | 1,812,593,972,115 | 1,953,800,116,312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32(당)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31(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원익홀딩스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32(당)기 | 제31(전)기 |
---|---|---|
Ⅰ. 매출액 | 881,011,689,232 | 667,945,595,130 |
Ⅱ. 매출원가 | 668,298,395,905 | 487,967,859,424 |
Ⅲ. 매출총이익 | 212,713,293,327 | 179,977,735,706 |
판매비와관리비 | 94,538,945,750 | 77,383,711,120 |
경상연구개발비 | 13,175,456,172 | 12,114,999,405 |
Ⅳ. 영업이익 | 104,998,891,405 | 90,479,025,181 |
금융수익 | 5,974,352,246 | 4,809,543,941 |
금융비용 | 7,657,183,151 | 6,675,422,485 |
투자수익 | 5,289,994,245 | 14,646,464,992 |
투자비용 | 15,482,415,031 | 5,652,379,508 |
기타수익 | 18,102,859,888 | 9,685,796,951 |
기타비용 | 20,898,414,578 | 15,495,711,123 |
지분법손익 | 38,336,056,440 | 64,650,123,907 |
Ⅴ. 계속영업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 128,664,141,463 | 156,447,441,856 |
계속영업 법인세비용 | 26,095,602,318 | 19,269,898,621 |
계속영업 당기순이익(손실) | 102,568,539,145 | 137,177,543,235 |
Ⅵ. 중단영업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 21,035,711,953 | 3,477,593,898 |
중단영업 법인세비용 | (5,154,669,914) | (2,234,265,796) |
중단영업 당기순이익 | 26,190,381,867 | 5,711,859,694 |
Ⅶ.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 149,699,853,416 | 159,925,035,754 |
법인세비용 | 20,940,932,404 | 17,035,632,825 |
Ⅷ. 당기연결순이익 | 128,758,921,012 | 142,889,402,929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01,820,685,505 | 109,250,425,690 |
비지배지분 | 26,938,235,508 | 33,638,977,239 |
Ⅸ. 당기기타포괄손익 | 8,903,555,566 | 5,535,136,851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3,125,986,785 | 5,371,956,841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 변동에 대한 지분변동 | 3,257,176,542 | 2,430,157,040 |
해외사업환산손익 | (131,189,757) | 2,941,799,801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5,777,568,781 | 163,180,010 |
관계기업 이익잉여금 변동에 대한 지분변동 | 4,295,054,556 | 1,109,544,72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2,368,640 | 1,838,132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480,145,585 | (948,202,849) |
Ⅹ. 당기연결총포괄이익 | 137,662,476,578 | 148,424,539,780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10,065,247,989 | 113,950,180,020 |
비지배지분 | 27,597,228,590 | 34,474,359,760 |
XI. 계속영업 당기순이익의 귀속 | 102,568,539,145 | 137,177,543,235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72,303,466,195 | 96,614,894,020 |
비지배지분 | 30,265,072,951 | 40,562,649,215 |
XII. 주당이익 | ||
지배기업 소유주 기본(희석)주당이익 | ||
계속영업 주당순이익 | 947 | 1,265 |
중단영업 주당순이익 | 386 | 165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32(당)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31(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원익홀딩스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 계 |
---|---|---|---|---|---|---|---|---|
2021.01.01.(전기초) | 38,618,990,500 | 391,391,955,241 | (4,120,697,254) | 248,876,290 | 430,814,601,415 | 856,953,726,192 | 286,406,613,467 | 1,143,360,339,659 |
연결총포괄손익 | ||||||||
연결당기순이익 | - | - | - | - | 109,250,425,690 | 109,250,425,690 | 33,638,977,239 | 142,889,402,92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453,797 | - | 453,797 | 1,384,335 | 1,838,132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 | - | - | 21,664,825 | 21,664,825 | (969,867,674) | (948,202,849) |
관계기업 이익잉여금 변동에 대한 지분 | - | - | - | - | 1,109,544,727 | 1,109,544,727 | - | 1,109,544,727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 변동에 대한 지분 | - | - | - | 2,336,207,966 | - | 2,336,207,966 | 93,949,074 | 2,430,157,040 |
해외사업장환산이익 | - | - | - | 1,354,904,443 | - | 1,354,904,443 | 1,586,895,358 | 2,941,799,80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 | - | - | (40,938) | 40,938 | - | - | - |
소유주와의 거래 | ||||||||
종속기업지분의 취득 | - | - | - | - | - | - | 41,488,667,143 | 41,488,667,143 |
종속기업의 배당 | - | - | - | - | - | - | (1,369,600,000) | (1,369,600,000) |
종속기업의 출자금 분배 | - | - | - | - | - | - | (400,000,000) | (400,000,000) |
2021.12.31.(전기말) | 38,618,990,500 | 391,391,955,241 | (4,120,697,254) | 3,940,401,558 | 541,196,277,595 | 971,026,927,640 | 360,477,018,942 | 1,331,503,946,582 |
2022.01.01.(당기초) | 38,618,990,500 | 391,391,955,241 | (4,120,697,254) | 3,940,401,558 | 541,196,277,595 | 971,026,927,640 | 360,477,018,942 | 1,331,503,946,582 |
연결총포괄손익 | ||||||||
연결당기순이익 | - | - | - | - | 101,820,685,505 | 101,820,685,505 | 26,938,235,507 | 128,758,921,01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837,505 | - | 837,505 | 1,531,135 | 2,368,640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 | - | - | 1,142,046,903 | 1,142,046,903 | 338,098,682 | 1,480,145,585 |
관계기업 이익잉여금 변동에 대한 지분 | - | - | - | - | 4,295,054,556 | 4,295,054,556 | - | 4,295,054,556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 변동에 대한 지분 | - | - | - | 2,892,601,378 | - | 2,892,601,378 | 364,575,164 | 3,257,176,542 |
해외사업장환산이익 | - | - | - | (87,524,369) | - | (87,524,369) | (43,665,388) | (131,189,757) |
소유주와의 거래 | ||||||||
종속기업지분의 처분 | - | 381,907,500 | - | - | - | 381,907,500 | (132,155,249,556) | (131,773,342,056) |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 | 374,945,861 | - | - | - | 374,945,861 | 425,054,139 | 800,000,000 |
종속기업지분의 취득 | - | (2,998,060,805) | - | - | - | (2,998,060,805) | (5,601,948,135) | (8,600,008,940) |
관계기업 자본의 변동 | - | - | (5,699,397,522) | - | - | (5,699,397,522) | - | (5,699,397,522) |
배당 | - | - | - | - | - | - | (2,739,200,000) | (2,739,200,000) |
2022.12.31.(당기말) | 38,618,990,500 | 389,150,747,797 | (9,820,094,776) | 6,746,316,072 | 648,454,064,559 | 1,073,150,024,152 | 248,004,450,491 | 1,321,154,474,642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32(당)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31(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원익홀딩스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32(당)기 | 제31(전)기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673,855,336) | 81,011,416,965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22,069,828,759 | 106,909,031,329 |
(1) 당기순이익 | 128,758,921,013 | 142,889,402,929 |
(2) 비현금항목의 조정 | 57,868,885,030 | 13,108,016,543 |
(3) 운전자본의 변동 | (164,557,977,284) | (49,088,388,143) |
법인세의 납부 | (25,743,684,094) | (25,897,614,364) |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 (111,498,615,835) | (62,737,829,900) |
이자의 수취 | 2,237,491,701 | 1,465,764,937 |
배당금의 수취 | 6,340,094,994 | 3,462,732,102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97,598,832,350) |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감소 | 107,343,035,634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7,102,095,908)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 987,506,061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8,832,129,073) | (33,511,067,73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10,775,089,516 | 33,884,036,74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 | 66,863,200 |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 (18,076,100,000) | (15,373,600,000) |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 6,601,251,592 | 8,074,951,482 |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 (12,554,204,464) | - |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915,787,971) | (25,844,268,063) |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3,792,445 | - |
유형자산의 취득 | (86,562,140,022) | (63,335,233,907) |
유형자산의 처분 | 4,222,616,408 | 2,919,990,890 |
투자부동산의 취득 | - | (256,933,916) |
투자부동산의 처분 | 5,514,810,540 | 3,053,227,292 |
무형자산의 취득 | (5,953,052,802) | (3,461,374,266) |
무형자산의 처분 | 3,213,200,583 | 12,590,909 |
기타투자자산의 취득 | (19,599,069,272) | (550,000,000) |
기타유동금융부채의 증가 | 79,697,626 | - |
기타유동금융부채의 감소 | (660,373,131)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증가 | 7,024,000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감소 | (1,230,441,942) | - |
기타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250,000,000 | 26,654,490,422 |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 87,233,834,672 | 24,769,963,101 |
이자의 지급 | (9,630,145,779) | (5,069,297,213) |
리스부채의 감소 | (4,388,296,796) | (2,858,735,138) |
단기차입금의 순증가 | 219,585,515,107 | 18,211,454,896 |
장기차입금의 순증가 | 3,000,000,000 | 27,173,823,185 |
유동성장기부채의 감소 | (73,954,369,811) | (118,409,304) |
사채의 상환 | (420,000,000) | (10,880,000,000) |
종속기업의 배당금 지급 | (2,739,200,000) | (1,369,600,000) |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658,091,920 | - |
종속기업투자의 추가취득 | (37,465,594,939) | - |
비지배주주와의 거래 | (8,600,000,000) | - |
신주발행비 | (87,165,030) | - |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 1,275,000,000 | - |
정부보조금의 순증가 | - | 80,726,675 |
종속기업의 출자금 분배 | - | (400,000,000) |
Ⅳ. 연결범위의 변동 | (28,457,180,250) | - |
Ⅳ.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 269,182,723 | 1,441,191,828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56,395,816,749) | 44,484,741,994 |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32,753,745,996 | 88,269,004,002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76,627,111,970 | 132,753,745,996 |
2)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32(당)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31(전)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원익홀딩스 | (단위 : 원) |
과 목 | 제 32(당)기 | 제 31(전)기 |
---|---|---|
자산 | ||
Ⅰ. 유동자산 | 82,376,104,520 | 71,627,245,601 |
현금및현금성자산 | 2,501,774,433 | 12,015,453,619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4,044,623,542 | 19,605,656,236 |
계약자산 | 15,545,472,320 | 18,360,771,825 |
재고자산 | 47,713,749,923 | 17,768,601,772 |
기타유동금융자산 | 1,008,297,848 | 1,008,270,441 |
파생상품자산 | 50,000,775 | - |
기타유동자산 | 1,512,185,679 | 2,868,491,708 |
Ⅱ. 비유동자산 | 819,583,027,185 | 764,359,183,523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7,887,370,034 | 8,099,062,387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2,674,883,555 | 8,380,819,889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 692,785,474,806 | 663,526,801,158 |
유형자산 | 71,630,130,437 | 69,883,104,539 |
사용권자산 | 2,242,344,220 | 1,650,463,876 |
무형자산 | 5,563,033,922 | 5,367,386,339 |
순확정급여자산 | 1,271,530,682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5,301,778,000 | 5,702,811,287 |
기타비유동자산 | 19,867,660,000 | 867,660,000 |
이연법인세자산 | 358,821,529 | 881,074,048 |
자산총계 | 901,959,131,705 | 835,986,429,124 |
부채 | ||
Ⅰ. 유동부채 | 245,081,420,956 | 177,707,304,471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2,457,929,390 | 28,111,765,624 |
계약부채 | 11,598,791,932 | 8,216,241,300 |
리스부채 | 630,977,053 | 696,994,982 |
단기차입금 | 192,413,288,373 | 62,500,00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 15,000,000,000 | 69,775,505,222 |
기타유동금융부채 | 364,155,418 | 3,037,919,949 |
기타유동부채 | 340,202,251 | 173,028,810 |
파생상품부채 | - | 964,610,338 |
충당부채 | 426,087,161 | 533,390,067 |
미지급법인세 | 1,849,989,378 | 3,697,848,179 |
Ⅱ. 비유동부채 | 6,148,355,830 | 21,734,876,745 |
장기차입금 | 3,750,000,000 | 18,750,000,000 |
리스부채 | 1,568,541,244 | 898,405,309 |
순확정급여부채 | - | 731,494,899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 452,261,855 |
충당부채 | 829,814,586 | 902,714,682 |
부채총계 | 251,229,776,786 | 199,442,181,216 |
자본 | ||
Ⅰ. 자본금 | 38,618,990,500 | 38,618,990,500 |
Ⅱ. 자본잉여금 | 373,248,534,874 | 373,248,534,874 |
Ⅲ. 기타자본 | (3,648,449,865) | (3,648,449,865) |
Ⅳ. 이익잉여금 | 242,510,279,410 | 228,325,172,399 |
자본총계 | 650,729,354,919 | 636,544,247,908 |
부채와자본 총계 | 901,959,131,705 | 835,986,429,124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32(당)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31(전)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원익홀딩스 | (단위 : 원) |
과 목 | 제 32(당)기 | 제 31(전)기 |
---|---|---|
Ⅰ. 매출액 | 269,244,293,845 | 311,482,811,917 |
Ⅱ. 매출원가 | 221,360,316,876 | 251,622,173,847 |
Ⅲ. 매출총이익 | 47,883,976,969 | 59,860,638,070 |
판매비와관리비 | 29,381,583,817 | 27,118,579,406 |
경상연구개발비 | 4,216,518,663 | 3,445,622,992 |
Ⅳ. 영업이익 | 14,285,874,489 | 29,296,435,672 |
금융수익 | 12,844,106,565 | 6,944,654,662 |
금융비용 | 3,594,919,469 | 3,484,646,944 |
투자수익 | 4,620,527,735 | 153,641,564 |
투자비용 | 14,260,980,943 | - |
기타수익 | 6,959,362,112 | 1,886,103,246 |
기타비용 | 2,101,753,820 | 3,575,958,918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8,752,216,669 | 31,220,229,282 |
법인세비용 | 5,243,942,260 | 3,267,296,719 |
Ⅵ. 당기순이익 | 13,508,274,409 | 27,952,932,563 |
Ⅶ. 기타포괄손익 | 676,832,602 | 441,409,211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676,832,602 | 441,409,211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676,832,602 | 441,409,211 |
Ⅷ. 당기총포괄이익 | 14,185,107,011 | 28,394,341,774 |
Ⅸ. 주당이익 | ||
기본(희석)주당이익 | 177 | 366 |
자 본 변 동 표 | |
제 32(당)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31(전)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원익홀딩스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계 |
---|---|---|---|---|---|---|
2021.01.01.(기초) | 38,618,990,500 | 373,248,534,874 | (3,648,449,865) | - | 199,930,830,625 | 608,149,906,134 |
Ⅰ.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27,952,932,563 | 27,952,932,563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441,409,211 | 441,409,211 |
2021.12.31.(기말) | 38,618,990,500 | 373,248,534,874 | (3,648,449,865) | - | 228,325,172,399 | 636,544,247,908 |
2022.01.01.(기초) | 38,618,990,500 | 373,248,534,874 | (3,648,449,865) | - | 228,325,172,399 | 636,544,247,908 |
Ⅰ.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13,508,274,409 | 13,508,274,409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676,832,602 | 676,832,602 |
2022.12.31.(기말) | 38,618,990,500 | 373,248,534,874 | (3,648,449,865) | - | 242,510,279,410 | 650,729,354,919 |
현 금 흐 름 표 | |
제 32(당)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31(전)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원익홀딩스 | (단위 : 원) |
과목 | 제 32(당)기 | 제 31(전)기 |
---|---|---|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 (4,496,287,750) | 13,769,811,552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2,341,557,715 | 25,544,958,194 |
(1) 당기순이익 | 13,508,274,409 | 27,952,932,563 |
(2) 비현금항목의 조정 | 10,937,854,423 | 8,250,870,750 |
(3) 운전자본의 변동 | (22,104,571,117) | (10,658,845,119) |
법인세의 납부 | (6,837,845,465) | (11,775,146,642) |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 (59,767,187,309) | (9,368,008,405) |
이자의 수취 | 450,147,211 | 321,363,943 |
배당금의 수취 | 8,584,766,636 | 4,555,403,744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8,096,436,000) | (3,210,982,000)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7,029,599,915 | 241,200,000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의 취득 | (41,761,918,440) | (1,200,000,000)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의 처분 | - | 1,024,916,667 |
유형자산의 취득 | (10,983,349,997) | (8,345,834,209) |
유형자산의 처분 | 2,364,758,823 | 4,293,450 |
무형자산의 취득 | (1,487,148,040) | (2,381,700,000) |
무형자산의 처분 | 1,703,200,583 | - |
기타투자자산의 취득 | (19,000,000,000) | (550,000,000) |
기타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429,192,000 | 173,330,000 |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 54,838,194,384 | (3,664,385,584) |
이자의 지급 | (3,336,244,329) | (2,349,761,349) |
단기차입금의 순증가 | 129,800,000,000 | 3,500,000,000 |
장기차입금의 순증가 | - | 6,700,000,000 |
유동성장기부채의 감소 | (70,750,000,000) | - |
리스부채의 감소 | (875,561,287) | (634,624,235) |
사채의 상환 | - | (10,880,000,000) |
Ⅳ.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 (88,398,511) | (494,962)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9,425,280,675) | 737,417,563 |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2,015,453,619 | 11,278,531,018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501,774,433 | 12,015,453,619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
제 32(당)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처분예정일 2023년 03월 30일) | |
제 31(전)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처분예정일 2022년 03월 30일) | |
주식회사 원익홀딩스 | (단위 : 원) |
구 분 | 당기 (처분예정일 : 2023년 3월 30일) | 전기 (처분확정일 : 2022년 3월 30일)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 | 242,510,279,410 | - | 228,325,172,399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28,325,172,399 | - | 199,930,830,625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676,832,602 | - | 441,409,211 | - |
당기순이익 | 13,508,274,409 | - | 27,952,932,563 | -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 | - | - | -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242,510,279,410 | - | 228,325,172,399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위원회위원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규정 변경 |
제5장 이사, 이사회, 감사 | 제5장 이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장 변경 |
제29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이 회사의 감사는 1 명 이상 3명 이내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 제29조 (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삭제)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규정변경 및 삭제 |
제30조의 2 (감사의 선임·해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③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30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규정변경 |
제31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제31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삭제)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규정변경 및 삭제 |
제32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대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2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대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규정변경 |
제34조의 2 (이사의 보고 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4조의 2 (이사의 보고 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규정변경 |
제35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 시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않을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에 대해서는 제4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⑨ 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제35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규정변경 |
제36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하여야 한다. | 제36조 (감사위원회의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규정변경 |
제39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39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규정변경 |
(신설) | 제39조의2(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규정변경 |
제40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 제40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삭제)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규정변경 |
제43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생략) | 제43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회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생략)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규정변경 |
제43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43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규정변경 |
부칙 (생략) | 부칙 (생략) 이 정관은 2023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추가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용한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이수철 선임의 건
제 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왕상한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용한 | 1954.04.06 | 사내이사 | - | 사내이사 | 이사회 |
이수철 | 1963.08.02 | 사내이사 | - | 계열회사 임원 | 이사회 |
왕상한 | 1963.07.25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해당없음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용한 | 원익 회장 | 2001년 ~ 현재 | - 원익 회장 | 해당없음 |
이수철 | 원익홀딩스 사업대표 | 2023년 ~ 현재 2018.12 ~ 2020.12 2016.12 ~ 2018.12 2011.01 ~ 2015.12 | - 원익홀딩스 사업대표 - 매그나칩반도체 Technology Center장 겸 품질보증실장(부사장) - 효성화학 특수가스사업부 Neochem PU사장 -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Infra기술센터 센터장 | 해당없음 |
왕상한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2021.07 ~ 현재 2016.01 ~ 2017.12 2015.07 ~ 현재 2005.09 ~ 현재 |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 금융감독원 제대심의위원회 위원 - 서강대 법학부 법학전공 교수 | 해당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용한 | 없음 | 없음 | 없음 |
이수철 | 없음 | 없음 | 없음 |
왕상한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왕상한 사외이사 후보자]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용한 사내이사 후보자]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 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왕상한 선임의 건
제 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Hobart L. Epstein 선임의 건
제5-2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신태균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왕상한 | 1963.07.25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해당없음 | 이사회 |
Hobart L. Epstein | 1957.01.18 | 사외이사 | - | 해당없음 | 이사회 |
신태균 | 1959.01.10 | 사외이사 | - | 해당없음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왕상한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2021.07 ~ 현재 2016.01 ~ 2017.12 2015.07 ~ 현재 2005.09 ~ 현재 |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 금융감독원 제대심의위원회 위원 - 서강대 법학부 법학전공 교수 | 해당없음 |
Hobart L. Epstein | 원익홀딩스 사외이사 | 2015.03 ~ 2021.03 2017.03 ~ 2019.02 2014.05 ~ 2016.09 2012.10 ~ 2014.05 | - 한국금융지주 & 한국투자증권 사외이사 -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객원교수 - 로드스톤파트너스 부회장 - Volat Altus Holdings, Inc. CEO | 해당없음 |
신태균 |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 2020.01 ~ 현재 2018.02 ~ 현재 2009.01 ~ 2015.12 2002.01 ~ 2008.12 | - KAIST 겸직교수 -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 삼성인력개발원 리더십 팀장,전무,부원장 - 호텔신라 인사팀장, 상무보 | 해당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왕상한 | 없음 | 없음 | 없음 |
Hobart L. Epstein | 없음 | 없음 | 없음 |
신태균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왕상한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세계무역기구 패널위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Hobart L. Epstein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골드만삭스 한국 총괄 대표, KTB 투자증권 대표이사, Volat Altus Holdings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얻은 경제, 금융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의 경영 의사결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함 [신태균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삼성그룹에서 주요 관계사를 거치며 업무수행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있어 향후 회사의 의사결정 시 합리적인 견해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삼성인력개발원 부원장 직책수행,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KAIST 겸직교수 경력은 회사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함.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 3명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000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명( 2명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717백만원 |
최고한도액 | 3,0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7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00백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1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48백만원 |
최고한도액 | 2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8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가. 의안 제목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임원 퇴직의 정의 구체화 및 혼합형 퇴직연금 비율 구체화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 3조(퇴직금 지급기준) 1. 퇴직금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재임기간이 만 1년 이상 된 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한다. 2.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 3조(퇴직금 지급기준) 1. 퇴직금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재임기간이 만 1년 이상 된 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한다. 이때 퇴직의 정의는 법인세법상 현실적 퇴직의 개념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 임기만료 - 의원면직, 사임 - 장기요양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 법인의 임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 DC 가입자인 임원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14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퇴직의 정의 구체화 |
제 4조(보수월액) 보수월액은 퇴직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된 연간 보수총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단, 연간 보수총액에는 성과급, 특별 상여금 등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제 4조(퇴직금의 기준)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급여총액을 3으로 나눈 평균급여와 12개월간의 상여를 12로 나눈 평균상여금의 합을 말한다. 단, 특별상여금(인센티브)은 평균상여금에서 제외한다 | 퇴직금의 기준 구체화 |
제 7조(퇴직금 산정) (생략) 6. 회사가 지급할 퇴직금은 전항의 금액 및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임원의 성과급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하여 불입한 금액을 말한다. 7. 임원의 퇴직금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규약’,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규약’ 및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규약’에 따른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운영하되, 회사는 각 퇴직연금 제도 규약에서 정하는 금액을 각 규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로 퇴직연금으로 납입할 수 있다 | 제 7조(퇴직금 산정) (생략) 6. 회사가 지급할 퇴직금은 전항의 금액 및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임원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한다. 7. 임원의 퇴직금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규약’,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규약’ 및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규약’에 따른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운영하되,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규약'에 가입한 임원은 DB:DC의 납입비율을 99:1로 설정하며, 경영성과급의 100%를 DC에 납입한다. | 퇴직연금 비율 구체화 등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3년 03월 22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당사는 2023년 3월 22일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www.wonikholdings.kr, 홈페이지 → IR → 공지사항 )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주소(PC, Mobile 접속 가능)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4시간 시스템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 처리(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관한 사항 발열 또는 기침 증세가 있는 주주님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ㆍ밀집ㆍ밀접) 실내 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ㆍ합창ㆍ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총회 당일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적극 권고' 드립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500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