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익홀딩스 (030530) 공시 -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27 16: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7000804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3월 2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3월 1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Ⅲ.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중
□ 이사의 선임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사외이사 후보자 왕상한
아니오 오기정정 하단 별첨1)
정정 전
하단 별첨1)
정정 후
Ⅲ.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중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왕상한
아니오 오기정정
Ⅲ.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중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신태균
아니오 오기정정
경력추가
하단 별첨 2)
정정 전
하단 별첨 2)
정정 후



별첨 1) 정정 전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왕상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021.07 ~ 현재
2016.01 ~ 2017.12
2015.07 ~ 현재
2005.09 ~ 현재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 금융감독원 제대심의위원회 위원
- 서강대 법학부 법학전공 교수
해당없음

별첨 1) 정정 후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왕상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022.02 ~ 현재
2016.01 ~ 2016.12
2015.07 ~ 2017.07
1996.08 ~ 현재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 서강대 법학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당없음


별첨 2) 정정 전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신태균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2020.01 ~ 현재
2018.02 ~ 현재
2009.01 ~ 2015.12
2002.01 ~ 2008.12 
- KAIST 겸직교수
-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 삼성인력개발원 리더십 팀장,전무,부원장
- 호텔신라 인사팀장, 상무보
해당없음

별첨 2) 정정 후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신태균 KAIST
겸직교수
2021.05 ~ 현재
2018.02 ~ 2022.02
2016.01 ~ 2017.12
2003.01 ~ 2015.12  
- KAIST 겸직교수
-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 삼성인력개발원 컨설팅 팀장,리더십 팀장,전무,부원장
해당없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3월    15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원익홀딩스
주 소: 경기도 평택시 마산12로 21
전화번호: 031-230-4600
작 성 자: 성 명: 김현진
부서 및 직위: 재무팀 과장
전화번호: 031-230-46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식회사 원익홀딩스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3월 15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30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3월 20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원익홀딩스 보통주 854,976 1.11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원익 최대주주 보통주 22,370,763 28.96 최대주주 -
이용한 등기임원 보통주 13,982,820 18.10 등기임원 -
(유)호라이즌캐피탈 계열회사 보통주 830,000 1.07 계열회사 -
이문용 관계회사 등기임원 보통주 449,603 0.58 관계회사 임원 -
임창빈 등기임원 보통주 53,687 0.07 등기임원 -
조남성 등기임원 보통주 20,000 0.03 등기임원 -
김채빈 등기임원 보통주 13,156 0.02 등기임원 -
- 37,720,029 48.84 - -

※ 상기 소유주식수는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2022.12.31)임.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현진 보통주 0 직원 - -
김효일 보통주 213 직원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15일 2023년 03월 20일 2023년 03월 30일 2023년 03월 30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기재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03월 20일 09시  ~ 2023년 03월 29일 17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시작일은 09시부터이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 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에서 주주 본인인증 후 의안별 전자위임장 수여
  (본인인증 방법 :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 등)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확보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접수처
 가. 주소 : 경기도 평택시 마산12로 21, (주)원익홀딩스 재무팀 (우편번호 17716)
 나. 전화 : 031-230-4600
 다. 팩스 : 031-376-7343
2.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3. 접수 기간 : 2023년 03월 20일 ~ 03월 30일 제32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03월    30일    오전    09시
장 소 경기도 평택시 마산12로 21, (주)원익홀딩스 본사 4층 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03월 20일 09시 ~ 2023년 03월 29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전자투표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시작일은 09시부터이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인증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본인인증 방법 :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 등)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ㆍ밀집ㆍ밀접) 실내 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ㆍ합창ㆍ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총회 당일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적극 권고' 드립니다. 또한, 당일 발열 또는 기침 증세가 있는 주주님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32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22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32(당)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31(전)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원익홀딩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32(당)기

제31(전)기

자산

Ⅰ. 유동자산 360,377,789,022 504,588,828,038
    현금및현금성자산 76,627,111,970 132,753,745,99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76,845,795,902 104,272,649,450
    계약자산 15,545,472,320 18,360,771,825
    재고자산   165,917,882,388 196,020,285,04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680,472,086 2,765,072,211
    기타유동금융자산 13,685,213,985 24,371,925,633
    기타유동자산 7,947,305,954 25,976,200,768
    파생상품자산 1,124,806,187 -
    당기법인세자산 3,728,230 68,177,111
비유동자산 1,452,216,183,093 1,449,211,288,274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7,887,370,034 8,099,062,387
    순확정급여자산 3,192,028,82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7,786,637,082 18,035,906,51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5,300,000 231,507,240
    관계기업투자 890,128,204,599 731,138,114,675
    유형자산 371,758,478,588 413,639,540,091
    사용권자산 38,526,636,984 42,244,692,035
    투자부동산 55,232,620,304 59,618,217,851
    무형자산 24,772,887,510 146,874,569,631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3,036,431,890 14,835,054,437
    기타비유동자산 21,012,256,000 2,584,701,462
    이연법인세자산 8,867,331,275 11,909,921,950
자산총계 1,812,593,972,115 1,953,800,116,312
부채

Ⅰ. 유동부채 459,196,555,090 512,981,106,47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6,166,103,793 109,741,003,739
    계약부채 11,598,791,932 107,783,254,476
    단기차입금 296,044,623,067 185,306,488,148
    유동성장기부채 51,517,410,000 73,010,403,921
    파생상품부채 - 1,113,589,892
    리스부채 2,947,123,350 3,826,357,630
    기타유동금융부채 12,816,792,880 10,641,939,677
    기타유동부채 4,084,829,358 3,473,768,368
    충당부채 426,087,161 1,207,173,049
    당기법인세부채 23,594,793,549 16,877,127,573
Ⅱ. 비유동부채 32,242,942,382 110,092,916,03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89,768,451 651,243,544
    장기차입금 6,416,660,000 54,176,010,016
    사채 - 410,326,417
    파생상품부채 - 1,284,002,181
    순확정급여부채 1,948,906,669 6,075,901,284
    리스부채 12,802,385,641 14,124,848,455
    기타비유동금융부채 307,151,500 6,108,499,360
    충당부채 1,068,433,981 1,343,790,499
    이연법인세부채 9,309,636,140 25,918,294,281
부채총계 491,439,497,472 623,074,022,510
자본

Ⅰ. 지배기업 소유지분 1,073,150,024,152 971,026,927,640
    자본금 38,618,990,500 38,618,990,500
    자본잉여금 389,150,747,797 391,391,955,241
    기타자본 (9,820,094,776) (4,120,697,25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746,316,072 3,940,401,558
    이익잉여금 648,454,064,559 541,196,277,595
Ⅱ. 비지배지분 248,004,450,491 359,699,166,162
자본총계 1,321,154,474,642 1,330,726,093,802
부채와자본 총계 1,812,593,972,115 1,953,800,116,312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32(당)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31(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원익홀딩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32(당)기 제31(전)기
Ⅰ. 매출액 881,011,689,232  667,945,595,130 
Ⅱ. 매출원가 668,298,395,905  487,967,859,424 
Ⅲ. 매출총이익 212,713,293,327  179,977,735,706 
    판매비와관리비 94,538,945,750  77,383,711,120 
    경상연구개발비 13,175,456,172  12,114,999,405 
Ⅳ. 영업이익 104,998,891,405  90,479,025,181 
    금융수익 5,974,352,246  4,809,543,941 
    금융비용 7,657,183,151  6,675,422,485 
    투자수익 5,289,994,245  14,646,464,992 
    투자비용 15,482,415,031  5,652,379,508 
    기타수익 18,102,859,888  9,685,796,951 
    기타비용 20,898,414,578  15,495,711,123 
    지분법손익 38,336,056,440  64,650,123,907 
Ⅴ. 계속영업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128,664,141,463  156,447,441,856 
계속영업 법인세비용 26,095,602,318  19,269,898,621 
계속영업 당기순이익(손실) 102,568,539,145  137,177,543,235 
Ⅵ. 중단영업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21,035,711,953  3,477,593,898 
중단영업 법인세비용 (5,154,669,914) (2,234,265,796)
중단영업 당기순이익 26,190,381,867  5,711,859,694 
Ⅶ.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149,699,853,416  159,925,035,754 
법인세비용 20,940,932,404  17,035,632,825 
Ⅷ. 당기연결순이익 128,758,921,012  142,889,402,929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01,820,685,505  109,250,425,690 
비지배지분 26,938,235,508  33,638,977,239 
Ⅸ. 당기기타포괄손익 8,903,555,566  5,535,136,85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3,125,986,785  5,371,956,841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 변동에 대한 지분변동 3,257,176,542  2,430,157,040 
     해외사업환산손익 (131,189,757) 2,941,799,80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5,777,568,781  163,180,010 
     관계기업 이익잉여금 변동에 대한 지분변동 4,295,054,556  1,109,544,72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2,368,640  1,838,13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480,145,585  (948,202,849)
Ⅹ. 당기연결총포괄이익 137,662,476,578  148,424,539,780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10,065,247,989  113,950,180,020 
비지배지분 27,597,228,590  34,474,359,760 
XI. 계속영업 당기순이익의 귀속 102,568,539,145  137,177,543,235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72,303,466,195  96,614,894,020 
비지배지분 30,265,072,951  40,562,649,215 
XII. 주당이익    
지배기업 소유주 기본(희석)주당이익    
계속영업 주당순이익 947  1,265 
중단영업 주당순이익 386  165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32(당)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31(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원익홀딩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2021.01.01.(전기초) 38,618,990,500 391,391,955,241 (4,120,697,254) 248,876,290 430,814,601,415 856,953,726,192 286,406,613,467 1,143,360,339,659
연결총포괄손익
 연결당기순이익 - - - - 109,250,425,690 109,250,425,690 33,638,977,239 142,889,402,92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453,797 - 453,797 1,384,335 1,838,132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 21,664,825 21,664,825 (969,867,674) (948,202,849)
 관계기업 이익잉여금 변동에 대한 지분
- - - - 1,109,544,727 1,109,544,727 - 1,109,544,727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 변동에 대한 지분 - - - 2,336,207,966 - 2,336,207,966 93,949,074 2,430,157,040
 해외사업장환산이익 - - - 1,354,904,443 - 1,354,904,443 1,586,895,358 2,941,799,80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 - (40,938) 40,938 - - -
소유주와의 거래
 종속기업지분의 취득 - - - - - - 41,488,667,143 41,488,667,143
 종속기업의 배당 - - - - - - (1,369,600,000) (1,369,600,000)
 종속기업의 출자금 분배 - - - - - - (400,000,000) (400,000,000)
2021.12.31.(전기말) 38,618,990,500 391,391,955,241 (4,120,697,254) 3,940,401,558 541,196,277,595 971,026,927,640 360,477,018,942 1,331,503,946,582
2022.01.01.(당기초) 38,618,990,500 391,391,955,241 (4,120,697,254) 3,940,401,558 541,196,277,595 971,026,927,640 360,477,018,942 1,331,503,946,582
 연결총포괄손익
 연결당기순이익 - - - - 101,820,685,505 101,820,685,505 26,938,235,507 128,758,921,0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837,505 - 837,505 1,531,135 2,368,640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 1,142,046,903 1,142,046,903 338,098,682 1,480,145,585
 관계기업 이익잉여금 변동에 대한 지분 - - - - 4,295,054,556 4,295,054,556 - 4,295,054,556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 변동에 대한 지분 - - - 2,892,601,378 - 2,892,601,378 364,575,164 3,257,176,542
 해외사업장환산이익 - - - (87,524,369) - (87,524,369) (43,665,388) (131,189,757)
소유주와의 거래
 종속기업지분의 처분 - 381,907,500 - - - 381,907,500 (132,155,249,556) (131,773,342,056)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374,945,861 - - - 374,945,861 425,054,139 800,000,000
 종속기업지분의 취득 - (2,998,060,805) - - - (2,998,060,805) (5,601,948,135) (8,600,008,940)
 관계기업 자본의 변동 - - (5,699,397,522) - - (5,699,397,522) - (5,699,397,522)
 배당 - - - - - - (2,739,200,000) (2,739,200,000)
2022.12.31.(당기말) 38,618,990,500 389,150,747,797 (9,820,094,776) 6,746,316,072 648,454,064,559 1,073,150,024,152 248,004,450,491 1,321,154,474,642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32(당)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31(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원익홀딩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32(당)기 제31(전)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673,855,336) 81,011,416,965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22,069,828,759 106,909,031,329
     (1) 당기순이익 128,758,921,013  142,889,402,929
     (2) 비현금항목의 조정 57,868,885,030  13,108,016,543
     (3) 운전자본의 변동 (164,557,977,284) (49,088,388,143)
   법인세의 납부 (25,743,684,094) (25,897,614,364)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111,498,615,835) (62,737,829,900)
   이자의 수취 2,237,491,701  1,465,764,937
   배당금의 수취 6,340,094,994  3,462,732,102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증가 (97,598,832,350)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감소 107,343,035,634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7,102,095,908)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987,506,06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8,832,129,073) (33,511,067,73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10,775,089,516  33,884,036,74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66,863,200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18,076,100,000) (15,373,600,000)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6,601,251,592  8,074,951,482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12,554,204,464) -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915,787,971) (25,844,268,063)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3,792,445  -
   유형자산의 취득 (86,562,140,022) (63,335,233,907)
   유형자산의 처분 4,222,616,408  2,919,990,890
   투자부동산의 취득 - (256,933,916)
   투자부동산의 처분 5,514,810,540  3,053,227,292
   무형자산의 취득 (5,953,052,802) (3,461,374,266)
   무형자산의 처분 3,213,200,583  12,590,909
   기타투자자산의 취득 (19,599,069,272) (550,000,000)
   기타유동금융부채의 증가 79,697,626  -
   기타유동금융부채의 감소 (660,373,131) -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증가 7,024,000  -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감소 (1,230,441,942) -
   기타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250,000,000 26,654,490,422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87,233,834,672 24,769,963,101
   이자의 지급
(9,630,145,779) (5,069,297,213)
   리스부채의 감소 (4,388,296,796) (2,858,735,138)
   단기차입금의 순증가 219,585,515,107  18,211,454,896
   장기차입금의 순증가 3,000,000,000  27,173,823,185
   유동성장기부채의 감소 (73,954,369,811) (118,409,304)
   사채의 상환 (420,000,000) (10,880,000,000)
   종속기업의 배당금 지급 (2,739,200,000) (1,369,600,000)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658,091,920 -
   종속기업투자의 추가취득 (37,465,594,939) -
   비지배주주와의 거래 (8,600,000,000) -
   신주발행비 (87,165,030) -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1,275,000,000 -
   정부보조금의 순증가 - 80,726,675
   종속기업의 출자금 분배 - (400,000,000)
Ⅳ. 연결범위의 변동 (28,457,180,250) -
Ⅳ.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269,182,723 1,441,191,828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56,395,816,749) 44,484,741,994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32,753,745,996 88,269,004,002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76,627,111,970 132,753,745,996


2)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32(당)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31(전)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원익홀딩스 (단위 : 원)
과 목

제 32(당)기

제 31(전)기

자산

Ⅰ. 유동자산

 82,376,104,520 71,627,245,601

     현금및현금성자산

2,501,774,433 12,015,453,619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4,044,623,542 19,605,656,236
     계약자산 15,545,472,320 18,360,771,825

   재고자산

47,713,749,923 17,768,601,772

   기타유동금융자산

1,008,297,848 1,008,270,441
     파생상품자산 50,000,775 -

   기타유동자산

1,512,185,679 2,868,491,708

Ⅱ. 비유동자산

 819,583,027,185 764,359,183,52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7,887,370,034 8,099,062,38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2,674,883,555 8,380,819,889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692,785,474,806 663,526,801,158

   유형자산

71,630,130,437 69,883,104,539
     사용권자산 2,242,344,220 1,650,463,876

   무형자산

5,563,033,922 5,367,386,339
     순확정급여자산 1,271,530,682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5,301,778,000 5,702,811,287

   기타비유동자산

19,867,660,000 867,660,000
     이연법인세자산 358,821,529 881,074,048
자산총계 901,959,131,705 835,986,429,124
부채

Ⅰ. 유동부채 245,081,420,956 177,707,304,47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2,457,929,390 28,111,765,624
     계약부채 11,598,791,932 8,216,241,300
     리스부채 630,977,053 696,994,982
     단기차입금 192,413,288,373 62,5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15,000,000,000 69,775,505,222

   기타유동금융부채

364,155,418 3,037,919,949

   기타유동부채

340,202,251 173,028,810
     파생상품부채 - 964,610,338
     충당부채 426,087,161 533,390,067

   미지급법인세

1,849,989,378 3,697,848,179
Ⅱ.  비유동부채 6,148,355,830 21,734,876,745

   장기차입금

3,750,000,000 18,750,000,000
     리스부채 1,568,541,244 898,405,309

   순확정급여부채

- 731,494,899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452,261,855
     충당부채 829,814,586 902,714,682
부채총계 251,229,776,786 199,442,181,216
자본

Ⅰ. 자본금 38,618,990,500 38,618,990,500
Ⅱ. 자본잉여금 373,248,534,874 373,248,534,874
Ⅲ. 기타자본 (3,648,449,865) (3,648,449,865)
Ⅳ. 이익잉여금 242,510,279,410 228,325,172,399
자본총계 650,729,354,919 636,544,247,908
부채와자본 총계 901,959,131,705 835,986,429,124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2(당)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1(전)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원익홀딩스 (단위 : 원)
과 목 제 32(당)기 제 31(전)기
Ⅰ. 매출액 269,244,293,845 311,482,811,917
Ⅱ. 매출원가 221,360,316,876 251,622,173,847
Ⅲ. 매출총이익 47,883,976,969 59,860,638,070
    판매비와관리비 29,381,583,817 27,118,579,406
    경상연구개발비 4,216,518,663 3,445,622,992
Ⅳ. 영업이익 14,285,874,489 29,296,435,672
    금융수익 12,844,106,565 6,944,654,662
    금융비용 3,594,919,469 3,484,646,944
    투자수익 4,620,527,735 153,641,564
    투자비용 14,260,980,943 -
    기타수익 6,959,362,112 1,886,103,246
    기타비용 2,101,753,820 3,575,958,918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8,752,216,669 31,220,229,282
     법인세비용 5,243,942,260 3,267,296,719
Ⅵ. 당기순이익 13,508,274,409 27,952,932,563
Ⅶ. 기타포괄손익 676,832,602 441,409,21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676,832,602 441,409,21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676,832,602 441,409,211
Ⅷ. 당기총포괄이익 14,185,107,011 28,394,341,774
Ⅸ. 주당이익

     기본(희석)주당이익 177 366


자 본 변 동 표
제 32(당)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1(전)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원익홀딩스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계
2021.01.01.(기초) 38,618,990,500 373,248,534,874 (3,648,449,865) - 199,930,830,625 608,149,906,134
Ⅰ.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27,952,932,563 27,952,932,56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441,409,211 441,409,211
2021.12.31.(기말) 38,618,990,500 373,248,534,874 (3,648,449,865) - 228,325,172,399 636,544,247,908
2022.01.01.(기초) 38,618,990,500 373,248,534,874 (3,648,449,865) - 228,325,172,399 636,544,247,908
Ⅰ.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13,508,274,409 13,508,274,409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676,832,602 676,832,602
2022.12.31.(기말) 38,618,990,500 373,248,534,874 (3,648,449,865) - 242,510,279,410 650,729,354,919


현 금 흐 름 표
제 32(당)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1(전)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원익홀딩스 (단위 : 원)
과목 제 32(당)기 제 31(전)기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4,496,287,750) 13,769,811,552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2,341,557,715 25,544,958,194
       (1) 당기순이익 13,508,274,409 27,952,932,563
       (2) 비현금항목의 조정 10,937,854,423 8,250,870,750
       (3) 운전자본의 변동 (22,104,571,117) (10,658,845,119)
     법인세의 납부 (6,837,845,465) (11,775,146,642)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59,767,187,309) (9,368,008,405)
     이자의 수취 450,147,211 321,363,943
     배당금의 수취 8,584,766,636 4,555,403,744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8,096,436,000) (3,210,982,000)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7,029,599,915 241,200,000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의 취득 (41,761,918,440) (1,200,000,000)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의 처분 - 1,024,916,667
     유형자산의 취득 (10,983,349,997) (8,345,834,209)
     유형자산의 처분 2,364,758,823 4,293,450
     무형자산의 취득 (1,487,148,040) (2,381,700,000)
     무형자산의 처분 1,703,200,583 -
     기타투자자산의 취득 (19,000,000,000) (550,000,000)
     기타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429,192,000 173,330,000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54,838,194,384 (3,664,385,584)
     이자의 지급 (3,336,244,329) (2,349,761,349)
     단기차입금의 순증가 129,800,000,000 3,500,000,000
     장기차입금의 순증가 - 6,700,000,000
     유동성장기부채의 감소 (70,750,000,000) -
     리스부채의 감소 (875,561,287) (634,624,235)
     사채의 상환 - (10,880,000,000)
Ⅳ.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88,398,511) (494,962)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9,425,280,675) 737,417,563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2,015,453,619  11,278,531,018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501,774,433  12,015,453,619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32(당)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처분예정일 2023년 03월 30일)
제 31(전)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처분예정일 2022년 03월 30일)
주식회사 원익홀딩스 (단위 : 원)
구        분 당기
(처분예정일 : 2023년 3월 30일)
전기
(처분확정일 : 2022년 3월 30일)
I. 미처분이익잉여금  - 242,510,279,410 - 228,325,172,399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28,325,172,399 - 199,930,830,625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676,832,602 - 441,409,211 -
  당기순이익  13,508,274,409 - 27,952,932,563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 -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42,510,279,410 - 228,325,172,399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위원회위원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규정 변경
제5장 이사, 이사회, 감사 제5장 이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장 변경
제29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이 회사의 감사는 1 명 이상 3명 이내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제29조 (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삭제)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규정변경 및 삭제
제30조의 2 (감사의 선임·해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③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0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규정변경
제31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31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삭제)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규정변경 및 삭제
제32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대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대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규정변경
제34조의 2 (이사의 보고 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 2 (이사의 보고 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규정변경
제35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 시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않을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에 대해서는 제4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⑨ 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제35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규정변경
제36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36조 (감사위원회의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규정변경
제39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규정변경
(신설) 제39조의2(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규정변경
제40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제40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삭제)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규정변경
제43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생략)
제43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회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생략)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규정변경
제43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규정변경
부칙
(생략)
부칙
(생략)
이 정관은 2023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추가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용한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이수철 선임의 건

제 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왕상한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용한 1954.04.06 사내이사 - 사내이사 이사회
이수철 1963.08.02 사내이사 -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왕상한 1963.07.25 사외이사 분리선출 해당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용한 원익 회장 2001년 ~ 현재 - 원익 회장 해당없음
이수철 원익홀딩스 사업대표 2023년 ~ 현재
2018.12 ~ 2020.12
2016.12 ~ 2018.12
2011.01 ~ 2015.12 
- 원익홀딩스 사업대표
- 매그나칩반도체 Technology Center장 겸 품질보증실장(부사장)
- 효성화학 특수가스사업부 Neochem PU사장
-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Infra기술센터 센터장
해당없음
왕상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022.02 ~ 현재
2016.01 ~ 2016.12
2015.07 ~ 2017.07
1996.08 ~ 현재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 서강대 법학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당없음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왕상한 사외이사 후보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국내외 주요 기구에서 활동하며 축적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해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하고 관련업무에 대한 의사개진을 통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용한 사내이사 후보자]
이용한 사내이사 후보자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오랜 경험과 폭넓은 이해를 기반으로
당사의 중장기 핵심 사업 구축에 큰 기여를 하였음. 향후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도
동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미래 신성장 사업 강화 및 이사회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계속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이수철 사내이사 후보자]
매그나칩 Technology센터장, 효성화학 특수가스 사업부장,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Infra기술센터장을 역임하며 반도체 설계, 공정개발, Infra, 특수가스 등 원익홀딩스의 현재와 미래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회사의 성장 견인을 위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왕상한 사외이사 후보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세계무역기구 패널위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등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이용한)

확인서(이수철)

확인서(왕상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 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왕상한 선임의 건

제 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Hobart L. Epstein 선임의 건

  제5-2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신태균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왕상한 1963.07.25 사외이사 분리선출 해당없음 이사회
Hobart L. Epstein 1957.01.18 사외이사 - 해당없음 이사회
신태균 1959.01.10 사외이사 - 해당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왕상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022.02 ~ 현재
2016.01 ~ 2016.12
2015.07 ~ 2017.07
1996.08 ~ 현재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 서강대 법학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당없음
Hobart L. Epstein 원익홀딩스
사외이사
2015.03 ~ 2021.03
2017.03 ~ 2019.02
2014.05 ~ 2016.09
2012.10 ~ 2014.05  
- 한국금융지주 & 한국투자증권 사외이사
-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객원교수
- 로드스톤파트너스 부회장
- Volat Altus Holdings, Inc. CEO
해당없음
신태균 KAIST
겸직교수
2021.05 ~ 현재
2018.02 ~ 2022.02
2016.01 ~ 2017.12
2003.01 ~ 2015.12  
- KAIST 겸직교수
-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 삼성인력개발원 컨설팅 팀장, 리더십 팀장,전무,부원장
해당없음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왕상한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세계무역기구 패널위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Hobart L. Epstein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골드만삭스 한국 총괄 대표, KTB 투자증권 대표이사, Volat Altus Holdings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얻은 경제, 금융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의 경영 의사결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함

[신태균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삼성그룹에서 주요 관계사를 거치며 업무수행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있어 향후 회사의 의사결정 시 합리적인 견해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삼성인력개발원 부원장 직책수행,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KAIST 겸직교수 경력은 회사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함.


확인서

감사위원확인서(왕상한)

감사위원확인서(hobart.l)

감사위원확인서(신태균)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명( 3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5,0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명( 2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717백만원
최고한도액 3,0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0백만원


(전 기)

감사의 수 1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8백만원
최고한도액 2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8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가. 의안 제목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임원 퇴직의 정의 구체화 및 혼합형 퇴직연금 비율 구체화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3조(퇴직금 지급기준)
1. 퇴직금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재임기간이 만 1년 이상 된 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한다.
2.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 3조(퇴직금 지급기준)
1. 퇴직금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재임기간이 만 1년 이상 된 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한다. 이때 퇴직의 정의는 법인세법상 현실적 퇴직의 개념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  임기만료
-  의원면직, 사임
- 장기요양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 법인의 임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 DC 가입자인 임원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14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의 정의 구체화
제 4조(보수월액)
보수월액은 퇴직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된 연간 보수총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단, 연간 보수총액에는 성과급, 특별 상여금 등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 4조(퇴직금의 기준)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급여총액을 3으로 나눈 평균급여와 12개월간의 상여를 12로 나눈 평균상여금의 합을 말한다.
단, 특별상여금(인센티브)은 평균상여금에서 제외한다
퇴직금의 기준 구체화
제 7조(퇴직금 산정)
(생략)
6. 회사가 지급할 퇴직금은 전항의 금액 및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임원의 성과급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하여 불입한 금액을 말한다.
7. 임원의 퇴직금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규약’,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규약’ 및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규약’에 따른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운영하되, 회사는 각 퇴직연금 제도 규약에서 정하는 금액을 각 규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로 퇴직연금으로 납입할 수 있다
제 7조(퇴직금 산정)
(생략)
6. 회사가 지급할 퇴직금은 전항의 금액 및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임원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한다.
7. 임원의 퇴직금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규약’,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규약’ 및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규약’에 따른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운영하되,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규약'에 가입한 임원은 DB:DC의 납입비율을 99:1로 설정하며, 경영성과급의 100%를 DC에 납입한다.
퇴직연금 비율 구체화 등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7000804

원익홀딩스 (03053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