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익홀딩스 (03053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10-18 10: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800005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0월    18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원익홀딩스
주 소: 경기도 평택시 마산12로 21
전화번호: 031-230-4600
작 성 자: 성 명: 김효일
부서 및 직위: 재무관리팀 과장
전화번호: 031-230-46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식회사 원익홀딩스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10월 18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11월 02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10월 23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단위 : 주, %)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원익홀딩스 보통주 854,976 1.11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단위 : 주, %)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원익 최대주주 보통주 22,370,763 28.96 최대주주 -
이용한 등기임원 보통주 13,982,820 18.10 등기임원 -
(유)호라이즌캐피탈 계열회사 보통주 830,000 1.07 계열회사 -
이문용 관계회사 임원 보통주 449,603 0.58 관계회사 임원 -
임창빈 등기임원 보통주 53,687 0.07 등기임원 -
조남성 등기임원 보통주 20,000 0.03 등기임원 -
이수철 등기임원 보통주 20,000 0.03 등기임원 -
오창희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2,900 0.004 계열회사 임원 -
- 37,729,773 48.85 - -

※ 상기 소유주식수는 2023년 10월 5일 기준임.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효일 보통주 213 직원 직원 -
박태은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10월 18일 2023년 10월 23일 2023년 11월 02일 2023년 11월 02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0월 5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기재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10월 23일 09시  ~ 2023년 11월 1일 17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시작일은 09시부터이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 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에서 주주 본인인증 후 의안별 전자위임장 수여
  (본인인증 방법 :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 등)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확보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접수처
 가. 주소 : 경기도 평택시 마산12로 21, (주)원익홀딩스 재무관리팀 (우편번호 17716)
 나. 전화 : 031-230-4600
 다. 팩스 : 031-376-7343
2.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3. 접수 기간 : 2023년 10월 23일 ~ 11월 2일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11월    02일    오전    09시
장 소 경기도 평택시 마산12로 21, (주)원익홀딩스 본사 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10월 23일 09시 ~ 2023년 11월 01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전자투표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시작일은 09시부터이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인증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본인인증 방법 :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 등)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제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양귀환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양귀환 1973.08.14 사외이사 분리선출 해당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양귀환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2015.11~현재
2014.05~2016.02
2013.11~2014.05
2010.03~2013.10
2003.03~2010.03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로드스톤파트너스(유) 대표이사
Volat Altus Holdings, Inc. Managing Director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최종 : 이사대우)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해당없음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양귀환]

자본시장 분야에서 법률자문 뿐만 아니라 기업금융 자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통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역량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해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하고 관련업무에 대한 의사개진을 통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양귀환]

한국 및 뉴욕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였고 현재 법무법인(유) 광장 파트너 변호사로서
국내외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 대상으로 투자, 대출, M&A를 포함한 다양한 자본시장
거래 전반과 기업금융 및 구조조정 관련 자문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_1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양귀환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양귀환 1973.08.14 사외이사 분리선출 해당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양귀환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2015.11~현재
2014.05~2016.02
2013.11~2014.05
2010.03~2013.10
2003.03~2010.03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로드스톤파트너스(유) 대표이사
Volat Altus Holdings, Inc. Managing Director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최종 : 이사대우)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해당없음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양귀환]

한국 및 뉴욕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였고 현재 법무법인(유) 광장 파트너 변호사로서
국내외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 대상으로 투자, 대출, M&A를 포함한 다양한 자본시장
거래 전반과 기업금융 및 구조조정 관련 자문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_2




※ 기타 참고사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80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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