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인터내셔날 (03143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2-20 17:2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0002069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년   02월  20일


회   사   명 : (주)신세계인터내셔날
대 표 이 사 : 윌리엄김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49

(전   화) 02-6979-1234

(홈페이지)http://www.sikore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담당 (성  명) 신상화

(전  화) 02-6979-1262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8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제2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4년 3월 20일(수) 오전 10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20, 3층(EA청담점)
3. 회의목적사항
1)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제28기(2023.01.01~2023.12.31)
                     별도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4년 3월 10일 오전 9시 ~ 2024년 3월 19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 참석장,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구희권
(출석률: 67%)
김동훈
(출석률: 100%)
박만성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23.01.18 ㆍ임원 하반기 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2 2023.02.07 ㆍ제27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ㆍ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ㆍ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참석 참석 참석
ㆍ2023년 경영계획 참석 참석 참석
3 2023.02.21 ㆍ제2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찬성 찬성
ㆍ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보고 - 참석 참석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박만성
(출석률:100%)
김재중
(출석률:100%)
추호정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4 2023.03.22 ㆍ대표이사 신규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ㆍ이사 보수 책정 위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ㆍ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ㆍ사채(사모) 발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5 2023.06.01 ㆍ사채(사모) 발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6 2023.07.19 ㆍ임원 2023년 상반기 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ㆍ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7 2023.07.28 ㆍVOV, G-CUT 영업양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ㆍ미국법인 신규 설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8 2023.10.18 ㆍ신규 투자조합 출자의 건 찬성 찬성 찬성
ㆍ이사회내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ㆍ2023년 9월 경영실적 찬성 찬성 찬성
9 2023.12.13 ㆍ제28기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ㆍ'23년 4분기 대규모 내부거래 변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ㆍ2024년 대규모 내부거래 예상금액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ㆍ2024년 안전보건 경영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김동훈(위원장), 박만성, 구희권 2023.02.07 ㆍ"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2023.02.21 ㆍ제27기 사업연도 회계 및 업무 감사의 건 가결
ㆍ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가결
ㆍ2022년 외부감사 경과 보고 보고
박만성(위원장), 김재중, 추호정 2023.03.22 ㆍ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2023.04.20 ㆍ"내부회계관리제도 계획 보고" 보고
ㆍ"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보고
ㆍ"2023년 감사계획 보고" 커뮤니케이션 보고
2023.07.19 ㆍ내부 감사부서 구성원 선임의 건 가결
2023.12.13 ㆍ"내부리스크 통제활동 실적 및 계획" 보고 보고
보상위원회 박만성(위원장), 구희권, 신상화 2023.01.18 ㆍ2022년 임원 하반기 성과급 지금금액 심의의 건 가결
ㆍ임원 보수 인상률 승인의 건 가결
2023.02.07 ㆍ이사보수한도 심의의 건 가결
추호정(위원장), 김재중, 신상화 2023.03.22 ㆍ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2023.07.19 ㆍ2023년 상반기 임원 성과급 지급금액 심의의 건 가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희권(위원장), 김동훈, 이길한 2023.02.07 ㆍ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김재중(위원장), 박만성, 윌리엄김 2023.03.22 ㆍ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2023.12.13 ㆍ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가결
내부거래위원회 김재중(위원장), 박만성, 신상화 2023.03.22 ㆍ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ESG위원회 추호장(위원장), 김재중, 신상화 2023.03.22 ㆍ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2023.04.20 ㆍESG 주요활동 실적 및 계획 승인의 건 가결
2023.12.13 ㆍESG 주요활동 실적 및 계획 승인의 건 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3 7,000 190 63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3명을 포함한 총 6명의 보수한도 총액이며,
  당해 사업연도 중 퇴임한 감사위원회 위원 2명의 소득을 포함하여 기재함.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상품위탁판매 (주)신세계디에프
계열회사
2023.01.01~2023.12.31 223 1.97%

※ 상기 거래금액은 2022년말 자산(11,343억) 대비 1% 이상 거래이며,
   비율은 2022년말 자산(11,343억) 대비 비중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상품ㆍ용역거래 외 (주)신세계
(계열회사)
2023.01.01~2023.12.31 647 5.71%

※ 상기 거래금액은 2022년말 자산(11,343억) 대비 5% 이상 거래이며,
    비율은 2022년말 자산(11,343억) 대비 비중입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부문]

(1) 산업의 특성

패션산업은 감각과 시대의 가치를 창조하는 이미지 산업으로서 단순한 제조업과는 달리 소비자의 감성과 욕구를 디자인에 반영, 이를 상품화 하여 다양한 이미지 및 고감도의 마케팅 전략으로 완성되는 복합산업입니다. 인간의 기본 생활욕구인 의식주 중 '의'부문을 충족시키는 필수산업이며, 소득이 높아지면 패션은 의복의 개념에서 자기표현, 생활문화의 개념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패션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하는 일종의 문화상품으로 변화하면서 패션산업은 삶의
내용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는생활문화 산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상품이 지닌 가치에 부가하여 상품외적인 가치, 즉 심리적 가치를 창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패션제품은 단순한 공산품으로써 물성적 가치만 가진 것이 아니라 유행이나 브랜드 이미지, 디자인, 소재, 미적 감각, 표현법에 따라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으며 브랜드 이미지나 스타일 등에 의한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과거 기존의 봉제중심의 산업에서 고도의 제품생산기술, 전문 디자이너 등의 패션 고급인력, 대형 및 전문화된 유통망의 확충 등 전반적인 산업
기반의 향상과 소비자의 고감도 패션에 대한 욕구, 10대~30대 초반이 여성의류의 소비주체로 부상, 전문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증대, 브랜드 컨셉 및 인지도에 따른 패션마니아 증가 등 산업전반에 걸친 변화로 패션산업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생활용품은 일상 생활에 사용하는 의식주와 관련된 소비재 상품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요는 안정적이나, 시장이 성숙하고 경쟁이 치열해 가격과 판촉이 매출에 큰영향을 미칩니다. 생활용품 산업은 일반적으로 부피가 크고 이익이 낮으며, 소비자 또는 개인의 생활환경에 밀접한 산업입니다. 소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구매주기가 짧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높습니다. 따라 서 기업에서는 소비자들의 수요나 가치를 제품에 반영하여 제품을 연구 및 기획을 하고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광고, 판촉 등과 같은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경기변동에 대해 높은 민감도를 보이는 국내 패션시장은 49조 5천억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시장조사기관 트랜드리서치 2023년 예상 기준).
또한 Life Style 변화, 합리적인 소비 문화추구 및 시장의 양극화 등의 요인으로 패션시장은 보다 세분화 되고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패션사업분야를 창출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진출 가속화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경쟁과 성장이 예상됩니다.

생활용품의 주요 카테고리는 성숙 시장으로 최근 각종 유통규제로 인하여 저성장을 겪고 있었으나 온라인, H&B스토어 등 신규 채널이 부상하면서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생활용품 시장은 기존 제품의 기능 및 제형의 개선을 통하여 친환경 제품, 프리미엄 제품 등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향후 가격에 민감한 가치소비와 감성 중심의 프리미엄 시장이 공존하면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패션사업은 내수 위주의 산업구조로 국내 경기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타 산업 대비 높은 편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소비자 심리지수 및 의류비 지출전망 추이에 따르면, 개인들의 의류에 대한 예상 소비 지출은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 소비자 심리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들의 소비지출은 가처분소득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패션 및 의류산업은 경기변동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의류 복종
별로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사복이 경기변동 민감도가 가장 높은 편입니다. 반면 명품의류시장의 소비층은 제한적이며, 주 소비층인 고소득층의 소비는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보다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등 당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명품의류, 여성복, 캐주얼은 상대적으로 경기변동 영향이 늦고 적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패션사업의 계절성을 보자면 일반적으로 겨울제품의 단가가 타 계절제품의 단가보다높기때문에 S/S(봄, 여름) 보다는 F/W (가을/겨울) 의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며, 그중에서도 3/4분기 보다는 4/4분기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큰 경향이 있습니다.
생활용품 산업은 생활 필수 소비재의 하나로서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편입니다. 계절적으로 하절기에 휴가 준비 등 대량구매와 사용량 증가로 매출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경쟁요소

해외 브랜드 시장에서는 유망한 해외브랜드의 보유 및 발굴, 유통망의 선점 및 확장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명품시장은 주로 대기업간의 명품브랜드유치 및 유통망 확장을 위한 경쟁이 주를 이룹니다. 여성복은 남성복이나 유아동복, 스포츠웨어 등 다른 복종보다 경쟁업체가 많아 경쟁이 심하며, 짧은 패션주기의 특성 때문에 쉽게 모방될 수 없는 브랜드 이미지나 제품 스타일을 바탕으로 차별화 요소가 형성됩니다.

생활용품은 필수 소비재로 시장은 정체돼 있지만, 한편으로 안정된 시장이기도 합니다. 국내 업체들이 시장점유율 상위를 차지하며 경쟁하고 있으나, 글로벌 업체들이 일부 카테고리에서 강력한 판촉을 전개하며 주력업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소득 증가와 가치 변화로 인해 소비 트렌드가 세분화됨과 동시에 체험형 니즈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소비의 다양화, 고급화 및 개성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서 소비자 각각의 니즈를 얼마나 잘 충족시키느
냐의 여부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섬유, 직물,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업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은 지적재산에 관련된법률(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으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세부고시 및 지침이 있습니다.

[코스메틱 부문]

(1) 산업의 특성

화장품은 전형적인 다품종 소량생산 제품으로 유행에 민감한 대표적인 패션상품입니다. 2000년 화장품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진 미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내수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국내 화장품 산업은 고객층의 소비 성향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중소형 브랜드들이 꾸준히 출시 되면서 산업 내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유통환경 또한 정부의 대형점포 신규 출점 규제로 할인점과 백화점 등 국내 시장 성장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코로나 19 확산 이후 스킨케어 대비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오프라인 매장 휴점 등으로 모바일을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등 디지털 채널 중심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해외 화장품 산업은 중국의 럭셔리 화장품 카테코리에 대한 수요의 지속적 확대와 동남아시아 화장품 수요 증가 인하여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화장품은 대체로 경기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나, 브랜드 충성도의 유무에 따라 반응하는 정도는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은 고객층을 중심으로 가격 대비 성능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소비 트렌드가 국내 화장품 시장에 보편화된 가치로 자리를 잡았으며, 하나의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던 과거의 소비 패턴과는 다르게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는 소비 유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계절성 면에서는 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하절기에 제품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경쟁요소

디지털화와 함께 유통 채널의 경계가 사라지는 등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국내 화장품 시장은 혁신적이고 가성비 있는 제품들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으며, 기존 화장품 업체들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수 많은 소형 화장품 업체들까지 합세하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OEM/ODM 전문업체의 발달로 인해, 신규 업체와 신규 브랜드의 진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쟁이 심화된 프리미엄 시장보다는 부가가치가 높고 소비
자들의 충성도가 높은 럭셔리 시장을 바탕으로한 차별화 요소가 형성됩니다.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화장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은 화장품법,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등이 있습니다. 화장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원료의 성분규격과 안정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타르색소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성분 명칭, 기능성 화장품의 표시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및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국내 최대 규모의 유통 그룹인 신세계 그룹내 글로벌 종합생활문화기업으로서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를 국내에 직수입하여 우량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 여성복 등 캐주얼 브랜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기획, 생산, 유통하는 패션라이프스타일 사업(패션, JAJU사업)과 해외 력셔리 및 자체 제작 코스메틱 브랜드를 기획, 생산, 유통하는 코스메틱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부 체제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당사의 장점인 안정적인 유통망과 기존 사업에서의 축적된 경험치를 활용하여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포맷을 가진 회사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공시대상 사업부문은 패션라이프스타일사업(국내/해외패션, JAJU사업)과 코스메틱 사업(국내/해외 코스메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국내 패션, 화장품, 생활용품 시장은 종류와 유통채널에 따라 시장 조각화가 심한 편이며 각각의 브랜드마다 경쟁업체가 상이하여 객관적인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국내 소비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면 삶의 질적 향상 욕구 증대, 글로벌화, 소비의 고급화, 양극화 현상이 가속 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비롯한 패션잡지, 채널 등 매체의 영향이 증대되면서 소비자들의 성향은 더욱 다양화, 세분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치를 부여하거나 만족도가 높은 소비재는 과감히 소비하고, 가치가 없거나 낮은 소비재에는 철저하게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 패턴인 가치소비가 활성화 되면서, 고가이지만 가심비가 높은 프리미엄 상품, 가성비가 뛰어난 저가 상품이 함께 각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인가구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 고소득층이 이끄는 가치소비 트렌드에 따라 패션, 화장품, 생활용품 시장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고품질에 프레스티지하고 럭셔리한 고가 브랜드를 전개하는 동시에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실용성이 뛰어난 가성비 우위의 브랜드를 전개함으로써 유니크하고 차별화된 상품 수입과 제품의 공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성장 가능성 높은 해외 패션 및 코스메틱 브랜드의 신규 도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스위스퍼펙션, 뽀아레 등 럭셔리 코스메틱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당사의 비약적인 성장은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과감한 시도의 결과였던 만큼 2024년에도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과 코스메틱 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과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5) 조직도


신세계인터내셔날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나. 재무제표 주석의 '1. 당사의 개요' 참고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1)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28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27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단위: 원)
과                목 제 28(당) 기말 제 27(전) 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480,728,331,244
460,989,875,318
  1. 현금및현금성자산 125,734,331,861
27,644,047,576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70,000,000
15,994,150,299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05,993,180,419
142,202,906,742
  4. 재고자산 231,603,100,700
262,934,735,887
  5. 금융리스채권 143,587,933
475,819,176
  6. 파생상품자산 9,079,683,876
2,838,200,479
  7. 기타유동자산 8,104,446,455
8,900,015,159
II. 비유동자산
668,046,173,334
673,260,335,353
  1. 장기금융상품 2,000,000
2,000,000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3,607,422,582
11,834,743,364
  3. 금융리스채권 -
127,433,544
  4. 파생상품자산 280,899,941
9,582,603,662
  5. 이연법인세자산 14,638,018,962
10,748,906,066
  6. 종속기업투자 82,758,757,236
82,758,757,236
  7.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58,295,928,332
58,295,928,332
  8. 유형자산 248,904,673,548
278,116,651,747
  9. 투자부동산 64,186,522,214
44,395,541,609
  10. 사용권자산 88,596,709,882
84,312,266,119
  11. 무형자산 35,461,579,057
37,584,918,242
  12. 순확정급여자산 8,061,662,967
14,185,133,348
  13. 기타금융자산 53,251,998,613
41,315,452,084
자     산     총     계 
1,148,774,504,578
1,134,250,210,671
부                     채



I. 유동부채
268,532,000,945
272,323,454,219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75,002,022,254
97,128,811,878
  2. 단기차입금 50,355,388,642
44,344,674,188
  3. 유동성장기부채 88,263,740,733
66,798,529,745
  4. 리스부채 13,764,532,330
16,848,943,876
  5. 파생상품부채 399,177,794
2,739,047,243
  6. 당기법인세부채 14,541,043,593
18,613,439,551
  7. 충당부채 1,441,200,000
2,054,900,000
  8. 기타금융부채 7,810,281,862
9,886,479,843
  9. 기타유동부채 16,954,613,737
13,908,627,895
II. 비유동부채
133,576,785,705
149,383,186,528
  1. 장기차입금및사채 42,241,660,478
63,189,534,301
  2. 리스부채 75,615,001,103
75,906,509,894
  3. 충당부채 3,500,166,560
2,874,137,733
  4. 기타금융부채 8,736,407,516
4,786,273,912
  5. 기타비유동부채  3,483,550,048
2,626,730,688
부     채     총     계
402,108,786,650
421,706,640,747
자                     본



I. 자본금
35,700,000,000
35,700,000,000
II. 기타불입자본
117,407,998,391
117,407,998,391
III. 이익잉여금
593,557,719,537
559,435,571,533
자     본     총     계
746,665,717,928
712,543,569,924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148,774,504,578
1,134,250,210,671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8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7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단위: 원)
과             목 제 28(당) 기 제 27(전) 기
Ⅰ. 매출액
1,187,165,289,021
1,430,631,261,918
Ⅱ. 매출원가
469,385,389,689
572,522,365,095
Ⅲ. 매출총이익
717,779,899,332
858,108,896,823
     판매비와관리비 682,647,965,585
758,554,277,606
Ⅳ. 영업이익
35,131,933,747
99,554,619,217
     금융이익 11,437,258,745
20,672,863,235
     금융원가 19,198,481,055
22,448,873,195
     기타영업외수익 53,009,314,212
27,521,447,406
     기타영업외비용 6,745,067,483
9,088,760,805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3,634,958,166
116,211,295,858
     법인세비용
18,088,962,639
26,718,113,901
Ⅵ. 당기순이익
55,545,995,527
89,493,181,957
Ⅶ. 기타포괄손익
(3,573,847,523)
4,923,597,33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3,573,847,523)
4,923,597,33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4,647,395,998)
6,495,510,99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1,073,548,475
(1,571,913,66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Ⅷ. 당기총포괄이익
51,972,148,004
94,416,779,287
Ⅸ.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1,556
2,507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 28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7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단위: 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
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총  계
주식발행초과금  기타
Ⅰ. 2022.01.01(전기초) 35,700,000,000 123,627,795,000 (6,219,796,609) - 475,728,792,246 628,836,790,637
  1. 배당금의 지급 - - - - (10,710,000,000) (10,710,000,000)
  2. 총포괄이익 - - - - 94,416,779,287 94,416,779,287
     당기순이익 - - - - 89,493,181,957 89,493,181,95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4,923,597,330 4,923,597,330
Ⅱ. 2022.12.31(전기말) 35,700,000,000 123,627,795,000 (6,219,796,609) - 559,435,571,533 712,543,569,924
Ⅲ. 2023.01.01(당기초) 35,700,000,000 123,627,795,000 (6,219,796,609) - 559,435,571,533 712,543,569,924
  1. 배당금의 지급 - - - - (17,850,000,000) (17,850,000,000)
  2. 총포괄이익 - - - - 51,972,148,004 51,972,148,004
     당기순이익 - - - - 55,545,995,527 55,545,995,52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3,573,847,523) (3,573,847,523)
Ⅳ. 2023.12.31(당기말) 35,700,000,000 123,627,795,000 (6,219,796,609) - 593,557,719,537 746,665,717,928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안)

제 28 기   2023년   1월  1일 부터 제 27 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2022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0일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22일
(단위: 천원)
과  목 제 28(당) 기 제 27(전) 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585,552,356
553,215,208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533,580,208
458,798,42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3,573,848)
4,923,597
   당기순이익 55,545,996
89,493,182
Ⅱ. 이익잉여금 처분액
15,708,000
19,635,000
   이익준비금 1,428,000
1,785,000
   배당금
    주당배당금(률)(주1):
    보통주: 당기 400원(40%)
               전기 500원(50%)  
14,280,000
17,850,000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569,844,356
533,580,208

현 금 흐 름 표
제 28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7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단위: 원)
과         목 제 28(당) 기 제 27(전)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7,150,807,885
97,050,618,508
  1.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현금 116,163,915,432
112,393,791,971
     당기순이익 55,545,995,527
89,493,181,957
     조정 48,230,489,015
79,845,715,492
     순운전자본의 변동 4,944,880,890
(56,657,956,304)
  2. 이자수익의 수취 1,575,080,939
731,310,160
  3. 이자비용의 지급 (6,150,831,212)
(4,508,087,461)
  4. 법인세의 납부 (24,917,642,314)
(25,360,395,336)
  5. 배당금의 수취 17,922,835,040
13,506,850,000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2,418,485,398
(70,993,255,934)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94,400,827,528
19,726,492,25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26,612,502,582
10,165,256,636
     관계및공동기업투자의 처분 580,750,000
-
     사업양도로 인한 현금 유입 58,312,000,000
-
     금융리스채권의 감소 817,280,072
455,315,480
     인테리어의 처분 3,683,030,907
2,280,820,012
     정부보조금의 수취 33,626,086
-
     차량운반구의 처분 50,563,636
-
     기타유형자산의 처분 -
28,255,951
     공기구비품의 처분 14,980,400
10,000,000
     기타무형자산의 처분  -
2,700,000,000
     건설중인 자산의 처분 442,861,116
-
     임차보증금의 감소 3,853,232,729
4,086,844,175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71,982,342,130)
(90,719,748,18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13,000,000,000
11,400,000,000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
14,000,000,000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
13,500,000,000
     건물의 취득 -
539,268,900
     인테리어의 취득 20,930,926,138
26,489,372,589
     공기구비품의 취득 1,175,006,005
4,408,972,287
     차량운반구의 취득 -
51,044,950
     건설중인유형자산의 취득 4,483,027,908
4,004,048,011
     사용권자산의 취득 24,200,000
98,000,000
     산업재산권의 취득 73,961,239
83,363,624
     기타무형자산의 취득 6,026,454,930
6,828,411,435
     회원권의 취득 290,000,000
469,519,200
     건설중인무형자산의 취득 2,489,409,012
3,167,332,690
     임차보증금의 증가 23,489,356,898
5,680,414,502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1,479,008,998)
(24,274,920,209)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79,670,925,272
91,070,920,032
     단기차입금의 차입 105,239,953,994
86,783,245,370
     사채의 발행 66,426,200,000
-
     통화스왑의 정산 19,708,318
-
     임대보증금의 증가 7,985,062,960
4,287,674,662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01,149,934,270)
(115,345,840,241)
     단기차입금의 상환 95,813,312,461
83,262,808,314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67,973,656,455
-
     사채발행비용 141,266,120
89,417,170
     리스부채의 상환 15,621,501,253
16,709,260,421
     배당금의 지급 17,849,379,140
10,709,530,500
     임대보증금의 상환 3,750,818,841
4,574,823,836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I + II + III)
98,090,284,285
1,782,442,365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27,644,047,576
25,861,605,211
Ⅵ.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25,734,331,861
27,644,047,576




2)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28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27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 28(당) 기말 제 27(전) 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598,157,171,614
547,064,855,331
  1. 현금및현금성자산 153,501,151,954
48,752,301,220
  2. 단기금융상품 20,000,000,000
32,003,490,500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70,000,000
15,994,150,299
  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24,567,455,708
148,521,220,333
  5. 재고자산 282,059,658,360
289,237,474,762
  6. 금융리스채권 -
95,000,814
  7. 파생상품자산 9,079,683,876
2,838,200,479
  8. 기타유동자산 8,879,221,716
9,623,016,924
II. 비유동자산
725,912,413,833
731,616,959,303
  1. 장기금융상품 2,000,000
2,000,000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8,826,860,422
35,837,278,634
  3. 금융리스채권 -
85,484,337
  4. 파생상품자산 280,899,941
9,582,603,662
  5. 이연법인세자산 9,244,029,855
7,760,811,025
  6. 관계기업투자 136,922,856,705
137,201,540,858
  7. 유형자산 253,726,475,068
281,173,230,302
  8. 투자부동산 64,186,522,214
44,395,541,609
  9. 사용권자산 91,291,764,831
87,358,710,811
  10. 무형자산 67,053,246,388
70,127,219,041
  11. 순확정급여자산 10,057,634,251
15,933,666,104
  12. 기타유동자산 5,593,240
-
  13. 기타금융자산 54,314,530,918
42,158,872,920
자     산     총     계
1,324,069,585,447
1,278,681,814,634
부                     채



I. 유동부채
326,150,643,864
282,263,660,680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81,069,628,104
100,401,147,610
  2. 단기차입금 90,355,388,642
44,344,674,188
  3. 유동성장기부채 88,263,740,733
66,798,529,745
  4. 리스부채 15,157,964,622
18,321,644,294
  5. 파생상품부채 399,177,794
2,739,047,243
  6. 당기법인세부채 14,954,544,585
19,229,008,021
  7. 충당부채 2,632,917,373
2,516,936,667
  8. 기타금융부채 11,369,281,862
12,123,562,505
  9. 기타유동부채 21,948,000,149
15,789,110,407
II. 비유동부채
146,204,191,719
162,742,126,293
  1. 장기차입금및사채 42,241,660,478
63,189,534,301
  2. 리스부채 76,707,377,962
76,994,734,459
  3. 충당부채 3,143,813,387
2,911,060,093
  4. 기타금융부채 19,881,941,264
16,666,189,176
  5. 기타비유동부채 4,229,398,628
2,980,608,264
부     채     총     계
472,354,835,583
445,005,786,973
자                     본



I. 지배기업의 소유주 귀속자본
848,992,656,598
830,517,772,720
  1. 자본금 35,700,000,000
35,700,000,000
  2. 기타불입자본 119,761,403,251
119,761,403,251
  3. 기타자본구성요소 2,782,725,502
1,431,470,674
  4. 이익잉여금 690,748,527,845
673,624,898,795
II. 비지배주주지분
2,722,093,266
3,158,254,941
자     본     총     계
851,714,749,864
833,676,027,661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324,069,585,447
1,278,681,814,634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8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7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 28(당) 기 제 27(전) 기
Ⅰ. 매출액
1,354,327,166,187
1,553,877,316,519
Ⅱ. 매출원가
526,592,074,694
608,045,012,987
Ⅲ. 매출총이익
827,735,091,493
945,832,303,532
     판매비와 관리비 779,001,662,682
830,561,792,009
Ⅳ. 영업이익
48,733,428,811
115,270,511,523
     금융이익 13,180,396,760
21,674,431,138
     금융원가 20,263,198,630
22,690,636,994
     지분법투자이익 15,958,707,418
16,380,392,444
     기타영업외수익 10,464,566,241
14,771,120,318
     기타영업외비용 6,929,930,008
8,679,019,559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1,143,970,592
136,726,798,870
     법인세비용
21,494,721,481
17,934,560,442
Ⅵ. 당기순이익
39,649,249,111
118,792,238,428
Ⅶ. 기타포괄손익
(2,580,597,401)
6,355,439,68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3,874,540,238)
5,150,040,01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4,902,820,210)
6,785,822,125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1,028,279,972
(1,635,782,11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1,295,056,496
1,205,399,669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
-
    지분법자본변동 (800,991,571)
719,351,497
    해외사업환산손익 2,058,376,696
522,565,016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의 법인세 36,557,712
(36,516,844)
Ⅷ. 당기총포괄이익
37,068,651,710
125,147,678,112





Ⅸ.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39,212,175,058
118,275,859,292
   비지배지분
437,074,053
516,379,136
Ⅹ.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36,625,255,683
124,621,743,095
   비지배지분
443,396,027
525,935,017





XI.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1,098
3,313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28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7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
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지배기업의
소유주 귀속
비지배지분 총   계
주식발행초과금 기타
Ⅰ. 2022.01.01(전기초) 35,700,000,000 123,627,795,000 (3,866,391,749) 432,411,951 561,108,269,471 717,002,084,673 2,632,319,924 719,634,404,597
  1. 배당금의 지급 - - - - (10,710,000,000) (10,710,000,000) - (10,710,000,000)
  2. 총포괄이익 - - - 1,205,399,669 123,416,343,426 124,621,743,095 525,935,017 125,147,678,112
  당기순이익 - - - - 118,275,859,292 118,275,859,292 516,379,136 118,792,238,42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5,140,484,134 5,140,484,134 9,555,881 5,150,040,015
  지분법자본변동 - - - 682,834,653 - 682,834,653 - 682,834,653
  해외사업환산손익 - - - 522,565,016 - 522,565,016 - 522,565,016
  3. 기타 - - - (206,340,946) (189,714,102) (396,055,048) - (396,055,048)
Ⅱ. 2022.12.31(전기말) 35,700,000,000 123,627,795,000 (3,866,391,749) 1,431,470,674 673,624,898,795 830,517,772,720 3,158,254,941 833,676,027,661
Ⅲ. 2023.01.01(당기초) 35,700,000,000 123,627,795,000 (3,866,391,749) 1,431,470,674 673,624,898,795 830,517,772,720 3,158,254,941 833,676,027,661
  1. 배당금의 지급 - - - - (17,850,000,000) (17,850,000,000) (109,573,830) (17,959,573,830)
  2. 총포괄이익 - - - 1,293,942,837 35,331,312,846 36,625,255,683 443,396,027 37,068,651,710
  당기순이익 - - - - 39,212,175,058 39,212,175,058 437,074,053 39,649,249,11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3,880,862,212) (3,880,862,212) 6,321,974 (3,874,540,238)
  지분법자본변동 - - - (764,433,859) - (764,433,859) - (764,433,859)
  해외사업환산손익 - - - 2,058,376,696 - 2,058,376,696 - 2,058,376,696
  3. 기타 - - - 57,311,991 (357,683,796) (300,371,805) (769,983,872) (1,070,355,677)
Ⅳ. 2023.12.31(당기말) 35,700,000,000 123,627,795,000 (3,866,391,749) 2,782,725,502 690,748,527,845 848,992,656,598 2,722,093,266 851,714,749,864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28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7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 28(당) 기 제 27(전)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4,843,844,858
110,203,555,241
  1.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현금 129,689,266,298
126,945,409,484
     당기순이익 39,649,249,111
118,792,238,428
     조정 82,950,850,493
67,215,636,370
     순운전자본의 변동 7,089,166,694
(59,062,465,314)
  2. 이자수익의 수취 2,728,561,637
1,342,363,460
  3. 이자비용의 지급 (6,882,097,645)
(4,572,322,942)
  4. 법인세의 납부 (26,128,285,432)
(27,018,744,751)
  5. 배당금의 수취 15,436,400,000
13,506,850,000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6,534,045,990)
(96,057,892,183)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81,449,796,727
81,881,366,054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46,003,562,000
62,296,509,19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26,612,502,582
10,165,256,636
    관계및공동기업투자의 처분 580,750,000
-
    금융리스채권의 처분 38,668,655
91,542,991
    인테리어의 처분 3,683,030,907
2,280,820,012
    차량운반구의 처분 50,563,636
-
    공기구비품의 처분 14,980,400
10,085,008
    기타유형자산의 처분 442,861,116
28,255,951
    정부보조금의 수취 33,626,086
-
    기타무형자산의 처분 31,680,000
2,700,000,000
    임차보증금의 감소 3,957,571,345
4,308,896,258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07,983,842,717)
(177,939,258,237)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34,000,000,000
76,129,136,23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13,000,000,000
34,245,960,480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취득 -
13,500,000,000
    건물의 취득 -
539,268,900
    인테리어의 취득  22,413,812,590
27,613,633,033
    공기구비품의 취득 1,175,006,005
4,573,971,236
    차량운반구의 취득 -
51,044,950
    건설중인유형자산의 취득 4,483,027,908
4,004,048,011
    사용권자산의 취득 24,200,000
98,000,000
    회원권의 취득 -
469,519,200
    산업재산권의 취득 77,011,168
97,644,616
    기타무형자산의 취득  6,355,689,987
6,925,293,914
    건설중인무형자산의 취득  3,079,820,343
3,991,268,565
    임차보증금의 증가 23,375,274,716
5,700,469,102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5,126,968,819
(14,220,600,036)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55,936,299,312
106,170,920,032
     단기차입금의 차입 182,519,953,994
89,583,245,370
     사채의 발행 66,426,200,000
-
     임대보증금의 증가 6,970,437,000
4,577,674,662
     통화스왑의 정산 19,708,318
-
     연결범위 변동 -
12,010,0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40,809,330,493)
(120,391,520,068)
     단기차입금의 상환 133,093,312,461
86,699,026,123
     사채의 상환 67,973,656,455
-
     사채발행비용 141,266,120
89,417,170
     임대보증금의 상환 4,222,818,841
4,787,823,836
     리스부채의 상환 17,419,323,646
18,105,722,439
     배당금의 지급  17,958,952,970
10,709,530,50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I+II+III) 
103,436,767,687
(74,936,968)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48,752,301,220
48,237,870,075
Ⅵ.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312,083,047
589,368,113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53,501,151,954
48,752,301,220



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 제 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이하 "당사")은 신세계백화점 내의 해외사업부로 시작하여 패션 비즈니스의 전문화와 사업확장을 위해 1980년 10월 25일 ㈜한국유통산업연구소로 설립되었으며, 1996년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2011년 7월 14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수차례의 증자 등을 통하여 당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보통주 35,700백만원이며, 당사의 최대주주인 ㈜신세계 외 1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4.0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동 연결재무제표는 2023년 2월 7일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22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제정 및 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실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계약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즉, 기업이 계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증분원가(예: 직접 노무원가 및 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그 밖의 원가의 배분액(예: 계약 이행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약 관리ㆍ감독 원가)를 모두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관리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외합니다.

연결실체는 당기 중 이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손실부담계약이 없으므로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동 개정사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개념체계의 이전 참조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 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연결실체는 동 개정사항을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개정사항을최초 적용하는 보고기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당기 중 동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이 없으므로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동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최초 적용일)의 시작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당사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또는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유형자산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동 개정사항은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연결실체의 종속기업은 최초채택기업이 아니므로 동 개정사항이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한 연차 보고기간 개시일(최초 적용일) 또는 그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해당 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보유 금융상품에 변경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의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 현재 동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제정 및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실체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21년 중,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 공표되었으며, 해당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다룹니다.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07년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이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비교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연결실체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기업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기업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업이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사항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공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현재 동 개정사항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 (특수목적기업 포함)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게 대한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연결실체,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과거 주총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을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은 연결실체의 자본과 별도로 식별합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와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 후에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 (-)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측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 음)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분을 취득일(즉 연결실체가 지배력을 획득한 날)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또는 적절한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종료일까지 완료되지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며, 종속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피투자자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되는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됩니 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연결실체의 지분해당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사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에 손상요구사항을 포함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를 적용합니다. 또한 장기투자지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 요구되는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조정사항의 예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른 손상평가 또는 피투자자의 손실배분으로 인한 장기투자지분의 장부금액 조정사항을 들 수 있습니다.

(5)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관계기업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은 '주석 2.
(4)'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6)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연결실체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연결실체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종료일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7)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좌차월은 연결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 계정에 포함됩니다.

(8) 금융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실체의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다'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줄이는 경우(아래 '라'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이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33 참고).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공정가치는 주석 5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 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다.' 참고).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가.' 및 '나.'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이익-기타'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33 참고). 공정가치는 주석 5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금융이익' 및 '금융원가'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33, 34 참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금융이익' 및 '금융원가'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33, 34 참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외화 요소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장부금액(공정가치)의 환산에 기초한 잔여외화요소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환율차이는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금융이익' 및 '금융원가'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33, 34참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연결실체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연결실체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가.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ㆍ질적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연결실체가 이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에는 경제전문가 보고서와 재무분석가, 정부기관, 관련 싱크탱크 및 유사기관 등에서 얻은 연결실체의 차입자가 영위하는 산업의 미래전망뿐만 아니라 연결실체의 핵심영업과 관련된 현재 및 미래 경제정보에 대한 다양한 외부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스프레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의 유의적인 증가 또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차입자의 규제상ㆍ경제적ㆍ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동으로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는 경우에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외부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 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등급이 '정상'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정상'은 거래상대방이 견실한 재무상태를가지고 있으며 연체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연결실체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이 손상 목적의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인식일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특정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을 고려합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나. 채무불이행의 정의

연결실체는 과거 경험상 차입자가 계약이행조건을 위반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회수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므로, 차입자가 계약이행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 내부 신용위험관리목적상 채무불이행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기의 분석과 무관하게 연결실체는 채무불이행을 더 늦게 인식하는 요건이 보다 적절하다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자산이 연체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합니다.

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 (상기 '나.' 참고)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라. 제각정책 

차입자가 청산하거나 파산 절차를 개시하는 때 또는 매출채권의 경우 연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때 중 빠른 날과 같이 차입자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으며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각합니다. 제각된 금융자산은 적절한 경우 법률 자문을 고려하여 연결실체의 회수절차에 따른 집행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 현재 보증을 제공받고 있는 이미 실행된 채무상품의 금액에 과거 추세와 채무자의 특정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연결실체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채무불이행 시점까지 차입자에 의해 미래에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전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당기에 더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고기간종료일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간편법 적용 대상 금융자산 제외).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10)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미착품(개별법)을 제외한 재고자산은 계속기록법에 따라 기록한 수량을 정기적인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확정하고, 그 금액은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손상처리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손상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물 50년
인테리어 5년
차량운반구 5년
공기구비품 5년~10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건물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5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유형자산 취득 관련 정부보조금 포함).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전하려 하는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보조금은 관련 원가와 대응하는데필요한 기간에 걸쳐 손익으로 인식되며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4) 리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일에 이 기준서의 최초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 따라 표시된 비교 정보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하에서 적용한 회계정책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기간, 통화 그리고 리스의 시작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을 포함하는 투입변수 등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국고채 금리에 기초한 무위험이자율
기업 특유의 위험조정
채권수익률에 기초한 신용위험조정
리스를 체결하는 기업의 위험속성이 연결실체의 위험속성과 다르고 해당 리스가 연결실체의 보증에 따른 효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 특유의 조정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고정리스료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연결실체는 리스부채를 연결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음의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의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및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후속 측정합니다.

 

연결실체가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그러한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가가 사용권자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그 원가를 인식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사용권자산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연결실체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하며, 식별된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형자산'의 회계정책(주석 2.(11)참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결실체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지 않고있습니다.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가격과 비리스요소의 총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2)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연결실체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연결실체의 리스순투자로서 수취채권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배분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연결실체는 추정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 및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수익은 리스채권의 총장부금액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신용이 손상된금융리스채권의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즉 손실충당금 차감 후 금액)를 참조하여 금융수익을 계산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15)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특허권과 상표 

특허권과 상표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16)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관련손익'의 항목으로 '금융원가'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34 참고).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는 주석 5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이익' 및 '금융원가'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33, 34 참고).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7)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18) 파생상품

연결실체는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 다수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않거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가 없거나상계할 의도가 없다면 재무상태표상 파생상품은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로,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비슷하게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합니다.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예를 들어 금융부채)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파생상품의정의를 충족하고 내재파생상품의 특성ㆍ위험이 주계약의 특성ㆍ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주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복합계약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은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9)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연결실체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원가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순이자비용(또는 순이자수익)은 금융원가로 인식하고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이러한 기여금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기간동안 기여금을 배분함에 따라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20)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 복구충당부채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한 자산을 원래 상태로 복구할 때 연결실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리스개시일 또는 해당 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특정기간에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충당부채는 해당 자산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며, 해당 추정치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21) 수익인식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직영점 등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의 주요 원천으로부터 수익을 인식합니다.

 

가. 재화의 판매 - 기업고객

기업고객의 경우 재화가 기업고객의 특정 위치에 운송(인도)되어 재화의 통제가 기업고객에게 이전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재화가 인도된 후에 기업고객은 재화를 유통하는 방식과 가격 결정에 완전한 재량권을 보유하며, 재화를 판매할 때 주된 책임을 지고 재화와 관련한 손실이나 진부화에 대한 위험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연결실체는 재화가 기업고객에게 인도되었을 때 수취채권을 인식합니다.

나. 재화의 판매 - 개인고객

개인고객의 경우 개인고객이 재화를 구매하여 재화의 통제가 개인고객에게 이전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거래가격의 지급은 개인고객이 재화를 구매하는 시점에 즉시 이루어집니다. 계약조건에 따라 개인고객은 일정기간 동안 반품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판매시점에 반품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환불부채와 이에 상응하는 수익조정이 인식됩니다. 또한 동일한 시점에 개인고객이 반품권을 행사할 때 연결실체가 제품을 회수할 권리를 반환재고회수권과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 조정을 인식합니다.

 

다. 재화의 판매 - 고객충성제도

연결실체는 개인고객이 재화 구입시 포인트를 부여하여 향후 구매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합니다. 동 포인트는 재화를 구매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중요한 할인 혜택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약속은 별도의 수행의무입니다. 


거래가격은 재화 및 포인트의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합니다. 포인트당 개별판매가격은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에 따라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할 때 제공되는 할인과 사용가능성에 기초하여 추정합니다. 최초 판매거래 시점에 포인트와 관련된 수익은 계약부채로 인식합니다. 포인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할 때 인식합니다.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포인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고객이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에 비례하여 인식합니다.

라. 재화의 판매 - 반품권
특정 계약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재화를 반품할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연결실체는 반품되지 않을 재화의 추정방법으로 연결실체가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댓값을 사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 중 변동대가 추정의 제약은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변동대가(금액)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반품이 예상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환불부채로 인식합니다. 반품 재화에 대한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 조정)를 인식합니다.

- 반품회수권
반품회수권은 고객이 제품을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을 회수할 연결실체의 권리입니다. 자산은 재고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에서 제품의 회수에 예상되는 원가와 반품된 제품의 가치의 잠재적인 감소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반품 예상량의 변동과 반품될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감소 예상을 반영하여 자산의 측정치를갱신합니다.

- 환불부채
환불부채는 고객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의무입니다. 연결실체가 최종적으로 고객에 환불해야할 것으로 기대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환불부채의 추정과 그에 따른 거래가격의 변동을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갱신합니다. 


(22)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비공제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법인세를 결정하는 것이 불확실하나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현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는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과거 경험에 따른 지배기업의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독립된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23)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 기술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여야 하며(추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치와 관련 가정은 과거 경험 및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요인에 근거합니다. 또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1)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중요한 판단

 

아래 항목들은 추정과 관련된 것(주석 3.(2) 참고)과는 별개인 중요한 판단으로서, 이는 경영진이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것이며,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1) 수익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수행의무의 이행시기를 결정할 때 경영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제시된 수익인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특히 연결실체가 재화의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였습니다.

 

2) 사업모형 평가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은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사업모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주석 2.(9) '금융자산' 참고). 사업모형은 특정 사업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금융자산의 집합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이러한 평가에는 모든 관련 증거를 반영한 판단을 포함하며, 이러한 관련 증거는 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방식, 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러한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및 자산의 관리자에 대한 보상방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 만기 이전에 제거된 경우 그러한 매도 이유를 이해하고 그러한 이유가 해당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의 목적과 일관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관찰하고 있습니다. 관찰은 남아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사업모형이 적절한지 및 만약 적절하지 않다면 사업모형의 변경과 그에 따른 금융자산 분류의 전진적인 변경이 있었는지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속적인 평가의 한 부분입니다. 표시된 기간 동안에는 그러한 변경이 요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주석 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나,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손상된 자산에 대해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어떤 것이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양적ㆍ질적인 합리적이고 뒷받침 될 수 있는 미래전망정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2)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1) 유형자산 내용연수

주석 2.(11)에 기술된 바와 같이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유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손실충당금의 계산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연결실체는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미래전망정보를이용하며, 그러한 정보는 서로 다른 경제적 변수의 미래 변동 및 그러한 변수들이 상호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정에 기초합니다.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의 손실액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이는 계약상 현금흐름과 채권자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차이에 기초하며, 담보와 신용보강에 따른 현금흐름을 고려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한 주요 투입변수를 구성합니다.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은 대상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추정치이며, 과거정보 및 미래상황에 대한 가정과 기대를 포함합니다.


3)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연결실체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주석 5에 기술된 바와 같이, 연결실체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석 5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세부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5) 손상 검사

영업권 손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영업권이 배분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에 대한 추정이 필요로 하며, 회수가능액은 차기연도 사업계획 달성 여부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영진은 판단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은 이사회에서 검토하고 승인한 것으로서, 현재 및 예상되는 시장 상황을 기반으로 한 수익, 비용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현금창출단위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대부분을 경영진이 관리할 수 있으나, 사업의 성격과 시장 상황으로 인하여 수익 추정에는 불확실성이 내재되어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주주총회 1주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별도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주석 등은 외부감사인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49 조 (이익배당) 

① 이익배당금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주주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 49 조 (이익배당)
① 좌동


② 본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좌동


④ 좌동
『先배당확정 後배당기준일』의 선진적 배당절차 시행 차원

-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 시마다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 명 (  3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7,0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명 (  3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3,518백만원
최고한도액 7,000백만원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년 03월 12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상법 제542조의4 및 상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전까지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sikorea.co.kr

-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DART-정기공시」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안내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4년 3월 10일 오전 9시 ~ 2024년 3월 19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00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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