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텍시스템 (03182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1-07-05 16: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05000216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7월 0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4월 29일

[주요사항보고서 정정 내역]
제출일자 문서명 비 고
2021년 04월 29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최초 제출
2021년 06월 01일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일정변경 및 기재사항 보완으로 인한 정정(파란색)
2021년 06월 16일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감독원 정정요구에 따른 일정 변경(초록색)
2021년 06월 16일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감독원 정정요구에 따른 일정 변경(빨간색)
2021년 07월 05일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일정변경(보라색)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2. 납입일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에 따른 일정 변경 2021년 08월 20일
2021년 08월 23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1년 09월 06일
2021년 09월 07일
주석 주)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에 대한 일반공모 청약은 2021년 08월 17일 ~ 2021년 08월 18일(2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에 대한 일반공모 청약은 2021년 08월 18일 ~ 2021년 08월 19일(2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주1) 정정 전

(상략)

다.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신한금융투자(주) 본ㆍ지점 2021.08.12
~
2021.08.13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의 본ㆍ지점 2021.08.12
~
2021.08.13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주)콤텍시스템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계좌의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의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청약 포함)
신한금융투자(주) 본ㆍ지점 2021.08.17
~
2021.08.18


(후략)



(주1) 정정 후

(상략)

다.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신한금융투자(주) 본ㆍ지점 2021.08.12
~
2021.08.13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의 본ㆍ지점 2021.08.12
~
2021.08.13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주)콤텍시스템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계좌의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의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청약 포함)
신한금융투자(주) 본ㆍ지점 2021.08.18
~
2021.08.19


(후략)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04 월    29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콤텍시스템
집  행   임  원  : 권 창 완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43

(전  화) 02-3289-0114

(홈페이지) http://www.comte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보   (성  명) 이 승 제

(전  화) 02-3289-011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3,2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67,851,46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2,668,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1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990 확정예정일 2021년 08월 09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8. 신주배정기준일 2021년 07월 08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6272524752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20.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21년 08월 12일
종료일 2021년 08월 13일
구주주 시작일 2021년 08월 12일
종료일 2021년 08월 13일
12. 납입일 2021년 08월 23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1년 09월 07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신한금융투자(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신한금융투자(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4월 2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시작일 2021년 04월 30일
종료일 2021년 08월 09일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에 대한 일반공모 청약은 2021년 08월 18일 ~ 2021년 08월 19일(2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21년 07월 08일) 전 제3거래일(2021년 07월 05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일(2021년 08월 12일) 전 제3거래일(2021년 08월 09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총 발행예정주식 53,200,000주의 20%에 해당하는 10,64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 제 1 항 제 2 호와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및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우선배정합니다.

(2)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2021년 07월 08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6272524752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4)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다음과 같이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야 함.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 "대표주관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i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대표주관회사의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iii) 일반공모 청약결과 대표주관회사의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며, 배정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액인수하기로 합니다. 


(iv)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잔여주식을 자기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다.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신한금융투자(주) 본ㆍ지점 2021.08.12
~
2021.08.13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의 본ㆍ지점 2021.08.12
~
2021.08.13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주)콤텍시스템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계좌의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의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청약 포함)
신한금융투자(주) 본ㆍ지점 2021.08.18
~
2021.08.19



라.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신한금융투자(주)로 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등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하고 있는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신한금융투자(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6)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21년 07월 28일부터 2021년 08월 03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21년 08월 04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0조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전자등록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 전부를 상장합니다.

②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구분 상장거래방식 계좌대체 거래방식
방법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전자등록발행하여 상장합니다.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장내거래를 통하여 매수하여 증권사 계좌에 보유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등록발행되므로 실물 증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기간 2021년 07월 28일부터 2021년 08월 03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2021년 07월 21일부터 2021년 08월 05일까지 거래 

ⅰ) 상장거래 : 2021년 07월 28일부터 2021년 08월 03일까지(5영업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 2021년 07월 21일(예정)부터 2021년 08월 05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21년 08월 05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일 이후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등록발행되므로 실물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③ 특별계좌 소유주(기존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금번 유상증자 청약 참여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ⅱ)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의 본ㆍ지점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법으로도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참고사항

(
1)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3)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합니다
(4)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05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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