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1-07-06 10:0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06000046
금융위원회 귀중 | 2021년 07월 06일 |
회 사 명 : | (주)콤텍시스템 |
대 표 이 사 : | 권 창 완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43 |
(전 화) 02-3289-0114 | |
(홈페이지) http://www.comtec.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보 (성 명) 이 승 제 |
(전 화) 02-3289-0114 |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4월 30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53,200,000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44,688,000,000원
4. 정정사유 : 1차발행가액 확정
5. 정정사항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요약정보는 본문의 정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정오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
공통사항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990원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52,668,000,000원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840원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44,688,000,000원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1. 공모개요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Ⅴ. 자금의 사용목적 | (주3) 정정 전 | (주3) 정정 후 |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2항1호에 의거하여 당사와 신한금융투자(주)가 주주배정 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53,200,000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53,200,000 | 500 | 990 | 52,668,000,000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
주1) 최초 이사회 결의일 : 2021년 04월 29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 발행가액 기준으로 한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주식의 발행 및 배정등에 관한 특례) |
---|
(전략...) 1.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인으로서 그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의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 당시에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주주 간의 별도의 합의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하는 때에는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를 초과하는 내용의 청약(이하 이 호에서 "초과청약"이라 한다)을 하여 그 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그 실권주를 배정하기로 하는 경우. 이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주식수를 초과할 수 없다. 3.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의 효율성,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후략...)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
---|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 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 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 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후략...) |
■ 모집예정가액의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21년 04월 28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미만은 절상합니다.
기준주가(1,572원) X 【 1 - 할인율(25%) 】 | ||
▶ 모집예정가액 (990원) | = | ---------------------------------------- |
1 +【유상증자비율(78.41%) X 할인율(25%)】 |
[모집예정가액 산정표 (2021.03.29 ~ 2021.04.28)] | (단위: 원, 주) |
일수 | 일 자 | 종 가 | 거 래 량 | 거래금액 |
---|---|---|---|---|
1 | 2021/04/28 | 1,555 | 1,717,547 | 2,699,926,840 |
2 | 2021/04/27 | 1,610 | 2,725,609 | 4,448,885,670 |
3 | 2021/04/26 | 1,630 | 3,940,602 | 6,467,258,915 |
4 | 2021/04/23 | 1,610 | 1,295,765 | 2,097,039,405 |
5 | 2021/04/22 | 1,640 | 2,453,783 | 3,977,293,420 |
6 | 2021/04/21 | 1,580 | 1,726,439 | 2,734,675,010 |
7 | 2021/04/20 | 1,620 | 1,304,337 | 2,111,260,465 |
8 | 2021/04/19 | 1,645 | 5,059,915 | 8,334,424,690 |
9 | 2021/04/16 | 1,605 | 2,132,565 | 3,448,525,335 |
10 | 2021/04/15 | 1,630 | 4,606,407 | 7,624,996,065 |
11 | 2021/04/14 | 1,630 | 3,429,343 | 5,630,625,655 |
12 | 2021/04/13 | 1,625 | 6,918,161 | 11,304,523,555 |
13 | 2021/04/12 | 1,575 | 1,291,851 | 2,041,172,175 |
14 | 2021/04/09 | 1,595 | 3,851,232 | 6,093,140,595 |
15 | 2021/04/08 | 1,530 | 1,345,462 | 2,069,519,500 |
16 | 2021/04/07 | 1,565 | 3,394,046 | 5,325,566,620 |
17 | 2021/04/06 | 1,550 | 4,312,923 | 6,758,248,950 |
18 | 2021/04/05 | 1,575 | 3,837,960 | 6,069,491,115 |
19 | 2021/04/02 | 1,530 | 1,173,823 | 1,788,284,085 |
20 | 2021/04/01 | 1,520 | 843,891 | 1,277,674,355 |
21 | 2021/03/31 | 1,520 | 1,393,336 | 2,100,327,180 |
22 | 2021/03/30 | 1,485 | 1,883,928 | 2,819,256,170 |
23 | 2021/03/29 | 1,465 | 871,087 | 1,280,966,185 |
1개월 가중산술평균(A) | 1,601 | |||
1주일 가중산술평균(B) | 1,623 | |||
기산일 가중산술평균(C) | 1,572 | |||
A,B,C의 산술평균(D) | 1,599 | [(A)+(B)+(C)]/3 | ||
기준주가[Min(C,D)] | 1,572 | (C)와 (D)중 낮은 가액 | ||
할인율 | 25% | |||
예정발행가액 | 990 | 기준주가 X (1- 할인율) 예정발행가 =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후략)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2항1호에 의거하여 당사와 신한금융투자(주)가 주주배정 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53,200,000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53,200,000 | 500 | 840 | 44,688,000,000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
주1) 최초 이사회 결의일 : 2021년 04월 29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1차 발행가액 기준으로 한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주식의 발행 및 배정등에 관한 특례) |
---|
(전략...) 1.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인으로서 그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의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 당시에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주주 간의 별도의 합의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하는 때에는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를 초과하는 내용의 청약(이하 이 호에서 "초과청약"이라 한다)을 하여 그 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그 실권주를 배정하기로 하는 경우. 이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주식수를 초과할 수 없다. 3.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의 효율성,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후략...)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
---|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 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 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 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후략...) |
■ 1차발행가액의 산출근거
신주배정기준일 전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미만은 절상합니다.
기준주가(1,338원) X 【 1 - 할인율(25%) 】 | ||
▶ 1차발행가액 (840원) | = | ---------------------------------------- |
1 +【유상증자비율(78.41%) X 할인율(25%)】 |
[1차발행가액 산정표 (2021.06.06 ~ 2021.07.05)] | (단위: 원, 주) |
일수 | 일 자 | 종 가 | 거 래 량 | 거래금액 |
---|---|---|---|---|
1 | 2021/07/05 | 1,370 | 1,745,678 | 2,374,021,135 |
2 | 2021/07/02 | 1,345 | 758,889 | 1,010,781,625 |
3 | 2021/07/01 | 1,325 | 549,018 | 727,878,805 |
4 | 2021/06/30 | 1,325 | 400,352 | 528,169,185 |
5 | 2021/06/29 | 1,325 | 1,036,405 | 1,372,679,750 |
6 | 2021/06/28 | 1,310 | 368,362 | 478,755,615 |
7 | 2021/06/25 | 1,295 | 469,567 | 607,266,270 |
8 | 2021/06/24 | 1,290 | 602,003 | 777,311,480 |
9 | 2021/06/23 | 1,310 | 657,473 | 860,057,840 |
10 | 2021/06/22 | 1,310 | 666,109 | 872,232,655 |
11 | 2021/06/21 | 1,305 | 1,092,442 | 1,436,158,320 |
12 | 2021/06/18 | 1,325 | 1,276,567 | 1,684,041,470 |
13 | 2021/06/17 | 1,315 | 3,293,714 | 4,336,258,480 |
14 | 2021/06/16 | 1,330 | 5,953,301 | 7,880,516,425 |
15 | 2021/06/15 | 1,275 | 680,154 | 868,631,650 |
16 | 2021/06/14 | 1,275 | 608,357 | 780,279,775 |
17 | 2021/06/11 | 1,290 | 571,110 | 737,491,490 |
18 | 2021/06/10 | 1,275 | 685,203 | 882,606,010 |
19 | 2021/06/09 | 1,275 | 873,097 | 1,114,167,390 |
20 | 2021/06/08 | 1,275 | 448,791 | 570,532,265 |
21 | 2021/06/07 | 1,285 | 844,861 | 1,075,033,920 |
1개월 가중산술평균(A) | 1,314 | |||
1주일 가중산술평균(B) | 1,339 | |||
기산일 가중산술평균(C) | 1,360 | |||
A,B,C의 산술평균(D) | 1,338 | [(A)+(B)+(C)]/3 | ||
기준주가[Min(C,D)] | 1,338 | (C)와 (D)중 낮은 가액 | ||
할인율 | 25% | |||
1차발행가액 | 840 | 기준주가 X (1- 할인율) 예정발행가 =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주2) 정정 전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주, 원) |
항 목 | 내 용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53,200,000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990 | |||||||||||||||||||||||||||||||||
확정가액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52,668,000,000 | |||||||||||||||||||||||||||||||||
확정가액 | - | ||||||||||||||||||||||||||||||||||
청 약 단 위 | (1) 우리사주조합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1주
|
청약기일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2021년 08월 12일 |
종료일 | 2021년 08월 13일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개시일 | 2021년 08월 12일 | |
종료일 | 2021년 08월 13일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개시일 | 2021년 08월 18일 | |
종료일 | 2021년 08월 19일 | ||
청약 증거금 | 우리사주조합 | 청약금액의 100% |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청약금액의 100% | ||
초 과 청 약 | 청약금액의 100%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청약금액의 100% | ||
납 입 기 일 / 환 불 일 | 2021년 08월 23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후략)
(주2) 정정 후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주, 원) |
항 목 | 내 용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53,200,000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840 | |||||||||||||||||||||||||||||||||
확정가액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44,688,000,000 | |||||||||||||||||||||||||||||||||
확정가액 | - | ||||||||||||||||||||||||||||||||||
청 약 단 위 | (1) 우리사주조합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1주
|
청약기일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2021년 08월 12일 |
종료일 | 2021년 08월 13일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개시일 | 2021년 08월 12일 | |
종료일 | 2021년 08월 13일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개시일 | 2021년 08월 18일 | |
종료일 | 2021년 08월 19일 | ||
청약 증거금 | 우리사주조합 | 청약금액의 100% |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청약금액의 100% | ||
초 과 청 약 | 청약금액의 100%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청약금액의 100% | ||
납 입 기 일 / 환 불 일 | 2021년 08월 23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후략)
(주3) 정정 전
(기준일 : | 2021년 06월 21일 | )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27,640,000,000 | 10,000,000,000 | - | 15,028,000,000 | 52,668,000,000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52,668,000,000 |
발행제비용(2) | 1,126,104,240 |
순수입금[ (1)-(2) ] | 51,541,895,760 |
주1) | 상기 금액은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2) |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9,480,240 | 모집총액의 0.018% (10원 미만 절사) |
인수수수료 | 948,024,000 | 최종모집금액의 1.8% |
상장수수료 | 10,920,000 | 1,047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5만원 |
등록세 | 106,400,000 | 증자 자본금의 0.40% (지방세법 제28조) |
교육세 | 21,280,000 | 등록세의 20% |
기타비용 | 30,000,000 |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신주배정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증서 표준코드부여수수료 등 |
합계 | 1,126,104,240 | - |
주1) | 상기 금액은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2) |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기준으로 산정되며,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3) |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사용의 개요
(기준일 : | 2021년 06월 21일 | ) | (단위 : 원) |
시설 자금 | 영업양수 | 운영자금 | 채무상환 | 타법인증권 | 기타 | 계 |
---|---|---|---|---|---|---|
- | - | 27,640,000,000 | 10,000,000,000 | - | 15,028,000,000 | 52,668,000,000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공모자금의 세부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금액이 당초 계획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당사는 아래에 표기한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을 차례대로 집행할 계획이며, 부족분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사용의 주요내역 및 우선순위] |
(단위: 백만원) |
우선순위 | 구분 | 세부내역 | 사용(예정)시기 |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합계 | |||
1 | 운영자금 | 인건비 | 4,100 | 4,100 | - | 8,200 |
2 | 상환자금 | 차입금 상환 | 5,000 | 5,000 | - | 10,000 |
3 | 운영자금 | 장비 구매자금 | 13,000 | 6,440 | - | 19,440 |
4 | 기타 | 장기대여금 | - | - | 15,028 | 15,028 |
합계 | 22,100 | 15,540 | 15,028 | 52,668 |
(중략)
(3) 기타 (장기대여금)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자금 중 15,028백만원을 장기대여금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기타자금 사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자금 사용 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금액 | 예정 집행시기 | 비고 |
---|---|---|---|
장기대여금 | 15,028 | 2023년 2분기 또는 2023년 4분기 | 과천 사옥 관련 대여금 |
합계 | 15,028 | - | - |
(출처: 당사 제시) |
(중략)
당사는 2023년 말로 예정된 신사옥 완공 이전에 아이티센과 당사 간 신사옥 분양자 지위 또는 지분 소유권의 매매에 대한 과천시의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과천시의 전매 승인여부 및 구체적인 심사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사의 예상과는 달리 신사옥 완공 이전에 지분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년간의 전매제한 적용으로 인해 2028년 말까지 신사옥 소유권 확보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따라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조달자금 중 15,028백만원을 향후 'G10컨소시엄' 지분 이전 또는 신사옥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여 아이티센에 대한 대여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이는 당사가 최대주주인 아이티센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상법 제542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아이티센에 대한 신사옥 건립 목적 대여 시기는 2023년 도래하는 중도금 또는 잔금 예정일로 계획하고 있으며, 금리 등 세부사항의 결정 및 집행은 유상증자 이후 실제 대여 시점에 이사회결의를 거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약 중도금 예정일에 대여가 이루어진 후 'G10컨소시엄' 지분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아이티센에 대한 대여금을 상계처리 하여 당사 건설중인 자산으로 인식할 예정이며, 잔금 예정일에 대여가 이루어질 경우 전매제한 적용으로 인해 2028년 말까지 대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023년 중도금 납부 예정일 이전에 과천시의 승인이 있을 시 당사는 대여금 목적의 15,028백만원을 신사옥 건립을 위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과천시의 승인이 있을 시 신사옥 건립을 위해 당사가 납부해야 할 총 금액은 분담금 538백만원 및 신사옥 공급금액 34,321백만원 등 약 34,859백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i) 아이티센이 기납부한 토지 개발분담금 538백만원 및 (ii) 아이티센이 2021년 초 기납부한 계약금 1,716백만원에 대하여 당사가 아이티센에 지급할 예정이고, (iii) 'G10컨소시엄'에게 지급할 중도금은 2021년에 약 3,432백만원, 2022년에 약 10,296백만원, 2023년에 약 3,432백만원으로 중도금 총 금액은 약 17,160백만원이며, (iv) 'G10컨소시엄'에게 지급할 잔금은 입주지정일(2023년 말 예정)에 약 15,445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당사는 2017년 12월 이사회결의를 거쳐 2018년 납입 완료된 유상증자 대금 13,636백만원 중 12,000백만원을 당사 자체 신사옥 건립을 목적으로 조달하였으나 이후 분양권 획득에 실패한 바 있으며, 이에 당사는 아이티센 그룹 편입 후 해당 유상증자 납입금을 (주)아이티센이 보유한 'G10컨소시엄' 지분 이전 및 신사옥 분양대금 납부를 위해 사용할 것으로 변경 및 관련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 납입된 시설자금 목적의 자금 중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은 1,454백만원이고, 미사용 금액은 10,546백만원이 존재하는 상황이며, 해당 미사용 금액은 금번 유상증자의 자금사용목적과 마찬가지로 과천시의 승인 여부에 따라 2023년 중도금 또는 잔금 납부 시점에 (주)아이티센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정, 금액 및 사용계획이 확정될 시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후략)
(주3) 정정 후
(기준일 : | 2021년 06월 21일 | )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27,640,000,000 | 10,000,000,000 | - | 7,048,000,000 | 44,688,000,000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44,688,000,000 |
발행제비용(2) | 979,497,840 |
순수입금[ (1)-(2) ] | 43,708,502,160 |
주1) | 상기 금액은 1차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2) |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8,043,840 | 모집총액의 0.018% (10원 미만 절사) |
인수수수료 | 804,384,000 | 최종모집금액의 1.8% |
상장수수료 | 9,390,000 | 507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8만원 |
등록세 | 106,400,000 | 증자 자본금의 0.40% (지방세법 제28조) |
교육세 | 21,280,000 | 등록세의 20% |
기타비용 | 30,000,000 |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신주배정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증서 표준코드부여수수료 등 |
합계 | 979,497,840 | - |
주1) | 상기 금액은 1차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2) |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기준으로 산정되며,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3) |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사용의 개요
(기준일 : | 2021년 06월 21일 | ) | (단위 : 원) |
시설 자금 | 영업양수 | 운영자금 | 채무상환 | 타법인증권 | 기타 | 계 |
---|---|---|---|---|---|---|
- | - | 27,640,000,000 | 10,000,000,000 | - | 7,048,000,000 | 44,688,000,000 |
주1) 상기 금액은 1차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공모자금의 세부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금액이 당초 계획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당사는 아래에 표기한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을 차례대로 집행할 계획이며, 부족분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사용의 주요내역 및 우선순위] |
(단위: 백만원) |
우선순위 | 구분 | 세부내역 | 사용(예정)시기 |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합계 | |||
1 | 운영자금 | 인건비 | 4,100 | 4,100 | - | 8,200 |
2 | 상환자금 | 차입금 상환 | 5,000 | 5,000 | - | 10,000 |
3 | 운영자금 | 장비 구매자금 | 13,000 | 6,440 | - | 19,440 |
4 | 기타 | 장기대여금 | - | - | 7,048 | 7,048 |
합계 | 22,100 | 15,540 | 7,048 | 44,688 |
(중략)
(3) 기타 (장기대여금)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자금 중 7,048백만원을 장기대여금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기타자금 사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자금 사용 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금액 | 예정 집행시기 | 비고 |
---|---|---|---|
장기대여금 | 7,048 | 2023년 2분기 또는 2023년 4분기 | 과천 사옥 관련 대여금 |
합계 | 7,048 | - | - |
(출처: 당사 제시) |
(중략)
당사는 2023년 말로 예정된 신사옥 완공 이전에 아이티센과 당사 간 신사옥 분양자 지위 또는 지분 소유권의 매매에 대한 과천시의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과천시의 전매 승인여부 및 구체적인 심사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사의 예상과는 달리 신사옥 완공 이전에 지분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년간의 전매제한 적용으로 인해 2028년 말까지 신사옥 소유권 확보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따라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조달자금 중 7,048백만원을 향후 'G10컨소시엄' 지분 이전 또는 신사옥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여 아이티센에 대한 대여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이는 당사가 최대주주인 아이티센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상법 제542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아이티센에 대한 신사옥 건립 목적 대여 시기는 2023년 도래하는 중도금 또는 잔금 예정일로 계획하고 있으며, 금리 등 세부사항의 결정 및 집행은 유상증자 이후 실제 대여 시점에 이사회결의를 거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약 중도금 예정일에 대여가 이루어진 후 'G10컨소시엄' 지분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아이티센에 대한 대여금을 상계처리 하여 당사 건설중인 자산으로 인식할 예정이며, 잔금 예정일에 대여가 이루어질 경우 전매제한 적용으로 인해 2028년 말까지 대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023년 중도금 납부 예정일 이전에 과천시의 승인이 있을 시 당사는 대여금 목적의 7,048백만원을 신사옥 건립을 위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과천시의 승인이 있을 시 신사옥 건립을 위해 당사가 납부해야 할 총 금액은 분담금 538백만원 및 신사옥 공급금액 34,321백만원 등 약 34,859백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i) 아이티센이 기납부한 토지 개발분담금 538백만원 및 (ii) 아이티센이 2021년 초 기납부한 계약금 1,716백만원에 대하여 당사가 아이티센에 지급할 예정이고, (iii) 'G10컨소시엄'에게 지급할 중도금은 2021년에 약 3,432백만원, 2022년에 약 10,296백만원, 2023년에 약 3,432백만원으로 중도금 총 금액은 약 17,160백만원이며, (iv) 'G10컨소시엄'에게 지급할 잔금은 입주지정일(2023년 말 예정)에 약 15,445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당사는 2017년 12월 이사회결의를 거쳐 2018년 납입 완료된 유상증자 대금 13,636백만원 중 12,000백만원을 당사 자체 신사옥 건립을 목적으로 조달하였으나 이후 분양권 획득에 실패한 바 있으며, 이에 당사는 아이티센 그룹 편입 후 해당 유상증자 납입금을 (주)아이티센이 보유한 'G10컨소시엄' 지분 이전 및 신사옥 분양대금 납부를 위해 사용할 것으로 변경 및 관련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 납입된 시설자금 목적의 자금 중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은 1,454백만원이고, 미사용 금액은 10,546백만원이 존재하는 상황이며, 해당 미사용 금액은 금번 유상증자의 자금사용목적과 마찬가지로 과천시의 승인 여부에 따라 2023년 중도금 또는 잔금 납부 시점에 (주)아이티센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정, 금액 및 사용계획이 확정될 시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후략)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1년 07월 05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0600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