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텍시스템 (031820) 공시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1-08-10 11:0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0000055


증권발행조건확정


금융위원회 귀중 2021년 08월 10일


회       사       명 : (주)콤텍시스템
대 표 집 행 임 원 : 권 창 완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43

(전  화) 02-3289-0114

(홈페이지) http://www.comte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보         (성  명) 이 승 제

(전  화) 02-3289-0114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4월 30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53,200,000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44,688,000,000원


4. 정정사유 : 최종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5. 정정사항

[세부 정정내용]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공통정정사항 발행가액 확정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840원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840원 (확정)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44,688,000,000원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44,688,000,000원 (확정)
1차 발행가액 기준  확정 발행가액 기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발행가액 확정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주1) 정정 전

(상략)

1. 공모개요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2항1호에 의거하여 당사와 신한금융투자(주)가 주주배정 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53,200,000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53,200,000 500 840 44,688,000,000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주1) 최초 이사회 결의일 : 2021년 04월 29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1차 발행가액 기준으로 한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주식의 발행 및 배정등에 관한 특례)

(전략...)
② 주권상장법인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을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인으로서 그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의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 당시에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주주 간의 별도의 합의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하는 때에는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를 초과하는 내용의 청약(이하 이 호에서 "초과청약"이라 한다)을 하여 그 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그 실권주를 배정하기로 하는 경우. 이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주식수를 초과할 수 없다.

3.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의 효율성,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후략...)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 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 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 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후략...)


■ 1차발행가액의 산출근거

신주배정기준일 전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미만은 절상합니다.




기준주가(1,338원) X 【 1 - 할인율(25%) 】 
▶ 1차발행가액 (840원) = ----------------------------------------



1 +【유상증자비율(78.41%) X 할인율(25%)】


[1차발행가액 산정표 (2021.06.06 ~ 2021.07.05)] (단위: 원, 주)
일수 일  자 종  가 거 래 량 거래금액
1 2021/07/05 1,370 1,745,678 2,374,021,135
2 2021/07/02 1,345 758,889 1,010,781,625
3 2021/07/01 1,325 549,018 727,878,805
4 2021/06/30 1,325 400,352 528,169,185
5 2021/06/29 1,325 1,036,405 1,372,679,750
6 2021/06/28 1,310 368,362 478,755,615
7 2021/06/25 1,295 469,567 607,266,270
8 2021/06/24 1,290 602,003 777,311,480
9 2021/06/23 1,310 657,473 860,057,840
10 2021/06/22 1,310 666,109 872,232,655
11 2021/06/21 1,305 1,092,442 1,436,158,320
12 2021/06/18 1,325 1,276,567 1,684,041,470
13 2021/06/17 1,315 3,293,714 4,336,258,480
14 2021/06/16 1,330 5,953,301 7,880,516,425
15 2021/06/15 1,275 680,154 868,631,650
16 2021/06/14 1,275 608,357 780,279,775
17 2021/06/11 1,290 571,110 737,491,490
18 2021/06/10 1,275 685,203 882,606,010
19 2021/06/09 1,275 873,097 1,114,167,390
20 2021/06/08 1,275 448,791 570,532,265
21 2021/06/07 1,285 844,861 1,075,033,920
1개월 가중산술평균(A) 1,314 
1주일 가중산술평균(B) 1,339 
기산일 가중산술평균(C) 1,360 
A,B,C의 산술평균(D) 1,338 [(A)+(B)+(C)]/3
기준주가[Min(C,D)] 1,338 (C)와 (D)중 낮은 가액
할인율 25%
1차발행가액 840                      기준주가 X (1- 할인율)
예정발행가 =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후략)

(주1) 정정 후

(상략)

1. 공모개요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2항1호에 의거하여 당사와 신한금융투자(주)가 주주배정 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53,200,000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53,200,000 500 840 44,688,000,000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주1) 최초 이사회 결의일 : 2021년 04월 29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확정 발행가액 기준으로 한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주식의 발행 및 배정등에 관한 특례)

(전략...)
② 주권상장법인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을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인으로서 그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의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 당시에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주주 간의 별도의 합의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하는 때에는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를 초과하는 내용의 청약(이하 이 호에서 "초과청약"이라 한다)을 하여 그 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그 실권주를 배정하기로 하는 경우. 이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주식수를 초과할 수 없다.

3.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의 효율성,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후략...)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 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 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 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후략...)


■ 1차발행가액의 산출근거

신주배정기준일 전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미만은 절상합니다.




기준주가(1,338원) X 【 1 - 할인율(25%) 】 
▶ 1차발행가액 (840원) = ----------------------------------------



1 +【유상증자비율(78.41%) X 할인율(25%)】


[1차발행가액 산정표 (2021.06.06 ~ 2021.07.05)] (단위: 원, 주)
일수 일  자 종  가 거 래 량 거래금액
1 2021/07/05 1,370 1,745,678 2,374,021,135
2 2021/07/02 1,345 758,889 1,010,781,625
3 2021/07/01 1,325 549,018 727,878,805
4 2021/06/30 1,325 400,352 528,169,185
5 2021/06/29 1,325 1,036,405 1,372,679,750
6 2021/06/28 1,310 368,362 478,755,615
7 2021/06/25 1,295 469,567 607,266,270
8 2021/06/24 1,290 602,003 777,311,480
9 2021/06/23 1,310 657,473 860,057,840
10 2021/06/22 1,310 666,109 872,232,655
11 2021/06/21 1,305 1,092,442 1,436,158,320
12 2021/06/18 1,325 1,276,567 1,684,041,470
13 2021/06/17 1,315 3,293,714 4,336,258,480
14 2021/06/16 1,330 5,953,301 7,880,516,425
15 2021/06/15 1,275 680,154 868,631,650
16 2021/06/14 1,275 608,357 780,279,775
17 2021/06/11 1,290 571,110 737,491,490
18 2021/06/10 1,275 685,203 882,606,010
19 2021/06/09 1,275 873,097 1,114,167,390
20 2021/06/08 1,275 448,791 570,532,265
21 2021/06/07 1,285 844,861 1,075,033,920
1개월 가중산술평균(A) 1,314 
1주일 가중산술평균(B) 1,339 
기산일 가중산술평균(C) 1,360 
A,B,C의 산술평균(D) 1,338 [(A)+(B)+(C)]/3
기준주가[Min(C,D)] 1,338 (C)와 (D)중 낮은 가액
할인율 25%
1차발행가액 840                      기준주가 X (1- 할인율)
예정발행가 =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1,309원) X 【 1 - 할인율(25%) 】


[ 2차 발행가액 산정표 ] (2021.08.03~2021.08.09) (단위 : 원, 주)
일수 일  자 종  가 거 래 량 거래대금
1 2021/08/09 1,275 5,617,644 7,352,862,835
2 2021/08/06 1,335 37,601,102 51,986,836,835
3 2021/08/05 1,300 2,432,624 3,146,815,880
4 2021/08/04 1,265 1,797,669 2,277,913,325
5 2021/08/03 1,265 2,976,100 3,695,873,900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A) 1,358 -
최근일 거래량 가중평균(B) 1,309 -
A,B의 산술평균(C) 1,333 [(A)+(B)]/2
기준주가[Min(B,C)] 1,309 (B)와 (C)중 낮은 가액
할인율 25%
2차 발행가액 982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의 산출 근거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확정발행가액 산정표] (단위 : 원, 주)
일수 일  자 종  가 거 래 량 거래대금
1 2021/08/09 1,275 5,617,644 7,352,862,835
2 2021/08/06 1,335 37,601,102 51,986,836,835
3 2021/08/05 1,300 2,432,624 3,146,815,880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 1,369
할인율 40%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호가단위 절상) 822


구분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 840
2차 발행가액 982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호가단위 절상)
822
확정발행가액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840


(후략)

(주2) 정정 전

(상략)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주, 원)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53,200,000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840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44,688,000,000
확정가액 -
청 약 단 위

(1) 우리사주조합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1주
(2)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는 최소 청약단위 100주이며,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본다.

구분

청약단위

100주 초과

2,000주 이하

100주 단위

2,000주 초과

5,000주 이하

2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5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 주 이하

1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0주 이하

50,000주 단위

1,000,000주 초과

5,000,000주 이하

100,000주 단위

5,000,000주 초과

10,000,000주 이하

500,000주 단위

10,000,000주 초과시

1,000,000주 단위


청약기일 우리사주조합 개시일 2021년 08월 12일
종료일 2021년 08월 13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개시일 2021년 08월 12일
종료일 2021년 08월 13일
일반모집 또는 매출 개시일 2021년 08월 18일
종료일 2021년 08월 19일
청약
증거금
우리사주조합 청약금액의 100%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금액의 100%
초 과 청 약 청약금액의 100%
일반모집 또는 매출 청약금액의 100%
납 입 기 일 / 환 불 일 2021년 08월 23일
배당기산일(결산일) 2021년 01월 01일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후략)

(주2) 정정 후

(상략)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주, 원)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53,200,000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
확정가액 840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
확정가액 44,688,000,000
청 약 단 위

(1) 우리사주조합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1주
(2)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는 최소 청약단위 100주이며,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본다.

구분

청약단위

100주 초과

2,000주 이하

100주 단위

2,000주 초과

5,000주 이하

2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5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 주 이하

1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0주 이하

50,000주 단위

1,000,000주 초과

5,000,000주 이하

100,000주 단위

5,000,000주 초과

10,000,000주 이하

500,000주 단위

10,000,000주 초과시

1,000,000주 단위


청약기일 우리사주조합 개시일 2021년 08월 12일
종료일 2021년 08월 13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개시일 2021년 08월 12일
종료일 2021년 08월 13일
일반모집 또는 매출 개시일 2021년 08월 18일
종료일 2021년 08월 19일
청약
증거금
우리사주조합 청약금액의 100%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금액의 100%
초 과 청 약 청약금액의 100%
일반모집 또는 매출 청약금액의 100%
납 입 기 일 / 환 불 일 2021년 08월 23일
배당기산일(결산일) 2021년 01월 01일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1년 07월 06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00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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