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유홀딩스 (03186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1-05-07 17:1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07000751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5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04.06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변경 다. 담보 제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65-4외 소재 101호 외 14개호 구분건물 담보 제공하기로 한다. 다. 담보 제공: 본 사채 원리금 상당액의 현금자산을 담보제공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04 월    0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엔에스엔
대  표   이  사  : 이 상 욱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207, 8층(논현동, KJ타워)

(전  화) 02-2106-5417

(홈페이지) http://www.nsnetwor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 상 욱

(전  화) 02-2106-5417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4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4,5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13,821,5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5.5
5. 사채만기일 2024년 04월 09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표면금리 2.0%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1년07월09일     2021년10월09일     2022년01월09일     2022년04월09일

2022년07월09일     2022년10월09일     2023년01월09일     2023년04월09일

2023년07월09일     2023년10월09일     2024년01월09일     2024년04월09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4년 4월 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1.331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682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엔에스엔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2,675,386
주식총수 대비
비율(%)
4.7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4월 09일
종료일 2024년 03월 0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1개월이 경과한 날(2021년5월9일, 2021년6월9일, 2021년7월9일, 2021년8월9일, 2021년9월9일, 2021년10월9일, 2021년11월9일, 2021년12월9일, 2022년1월9일, 2022년2월9일, 2022년3월9일, 2022년4월9일, 2022년5월9일, 2022년6월9일, 2022년7월9일, 2022년8월9일, 2022년9월9일, 2022년10월9일, 2022년11월9일, 2022년12월9일, 2023년1월9일, 2023년2월9일, 2023년3월9일, 2023년4월9일, 2023년5월9일, 2023년6월9일, 2023년7월9일, 2023년8월9일, 2023년9월9일, 2023년10월9일, 2023년11월9일, 2023년12월9일, 2024년1월9일, 2024년2월9일, 2024년3월9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미리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 내지 라 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178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4월 08일
12. 납입일  2021년 04월 09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4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분할·병합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25일전부터 1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잠실엘스지점

3)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

구 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03-15

2022-03-25

2022-04-09

103.5728%

2차

2022-04-14

2022-04-25

2022-05-09

103.8774%

3차

2022-05-15

2022-05-25

2022-06-09

104.1922%

4차

2022-06-14

2022-06-24

2022-07-09

104.4969%

5차

2022-07-15

2022-07-25

2022-08-09

104.8125%

6차

2022-08-15

2022-08-25

2022-09-09

105.1282%

7차

2022-09-14

2022-09-26

2022-10-09

105.4338%

8차

2022-10-15

2022-10-25

2022-11-09

105.7537%

9차

2022-11-14

2022-11-24

2022-12-09

106.0633%

10차

2022-12-15

2022-12-26

2023-01-09

106.3835%

11차

2023-01-15

2023-01-25

2023-02-09

106.7150%

12차

2023-02-12

2023-02-22

2023-03-09

107.0145%

13차

2023-03-15

2023-03-27

2023-04-09

107.3463%

14차

2023-04-14

2023-04-24

2023-05-09

107.6679%

15차

2023-05-15

2023-05-25

2023-06-09

108.0003%

16차

2023-06-14

2023-06-26

2023-07-09

108.3223%

17차

2023-07-15

2023-07-25

2023-08-09

108.6555%

18차

2023-08-15

2023-08-25

2023-09-09

108.9889%

19차

2023-09-14

2023-09-24

2023-10-09

109.3117%

20차

2023-10-15

2023-10-25

2023-11-09

109.6495%

21차

2023-11-14

2023-11-24

2023-12-09

109.9766%

22차

2023-12-15

2023-12-26

2024-01-09

110.3147%

23차

2024-01-15

2024-01-25

2024-02-09

110.6609%

24차

2024-02-13

2024-02-23

2024-03-09

110.9849%

 - 사채권자 조기상환율: 분기단위 연복리 5.5%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나.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발행 1년까지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매매결제일 30일전까지 인수인에게 중도상환 대상사채의 수량, 상환일자 및 상환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본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계약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서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중도상환가액은 중도상환청구 대상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 분기단위 연복리 5.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중도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일자

중도상환가액

2022년 04월 09일

권면금액의 103.5728%

 

다. 담보 제공: 본 사채 원리금 상당액의 현금자산을 담보제공한다.

라. 기타 사항 

위 각항의 사항 이외에 본 사채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과 본 사채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추후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및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인수계약서 등 제반 계약서 및 관련 서류의 서명, 교부는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이에게 위임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주식회사 바로저축은행 - 4,5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본 조달자금은 운영자금(원재료 및 상품 구매대금, 회사 운영 경비 등) 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향후 회사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7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623,870,968 1,558 1,042,279 2020.04.05 ~ 2022.03.05 -
제18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900,000,000 1,375 654,545 2020.12.06 ~ 2022.11.06 -
제19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00,000,000 1,375 218,181 2020.12.06 ~ 2022.11.06 -
제20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100,000,000 1,375 3,709,090 2020.12.12 ~ 2022.11.12 -
제2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10,000,000 1,115 4,493,273 2021.09.28 ~ 2023.08.28 -
제22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0 1,115 896,860 2021.09.28 ~ 2023.08.28 -
소계 13,933,870,968 - (A) 11,014,228 - -
신규 발행 사채권 4,500,000,000 1,682 (B) 2,675,386 2022.04.09 ~ 2024.03.09 -
합계 18,433,870,968 - 13,689,614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53,983,92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5.3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070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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