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유홀딩스 (03186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2023-03-14 18:2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90214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20289
2. 원고(신청인) 제이케이(JK)파트너스 1호 투자조합
3. 청구내용 1. 채권자 : 제이케이(JK)파트너스 1호 투자조합

2. 채무자 : 주식회사 엔에스엔

- 목적물의 가액 : 금 5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청구권

3.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문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채무자의 본점 또는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 등 전자적 저장장치에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거나 제2하의 보조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1일 1,000,000원씩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4)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3-08
7. 확인일자 2023-03-1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우편으로
    수령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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