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유홀딩스 (03186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5-31 16:5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31002792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5월 3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3월 1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납입자 요청에 의한 정정 2023년 05월 31일 2023년 06월 30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납입자 요청에 의한 정정 2023년 06월 15일 2023년 07월 17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3  월  1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엔에스엔
대  표   이  사  : 이  상  욱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96길 20, (삼성동, 대화빌딩)

(전  화) 02-2106-5417

(홈페이지) http://www.nsnetwor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 상 욱

(전  화) 02-2106-541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3,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86,572,118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455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및 제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9. 납입일 2023년 06월 3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7월 1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3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상장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주식 전량 의무보유 설정)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6.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 으로 나눈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비교하여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최종발행가액으로 함.(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2)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3년 03월 16일
- 청약장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96길 20, 7층(삼성동, 대화빌딩) 본사 회의실

- 주금납입은행 : 신한PWM강남파이낸스센터


3) 본 유상증자의 일정과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위 각 호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추후 결정될 사항은 대표이사가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 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5)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은 전량 1년간 보호예수 한다. 


6) 본 유상증자의 청약 미달분은 별도의 이사회결의 없이 미발행 처리한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29,688,021    15,572,842,329  524.5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5,650,060   2,700,259,815   477.9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312,985      142,389,611    454.9
(A),(B),(C)의 산술평균주가(D)  485.8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454.9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발행가액 50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의 1(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 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대흥중앙산업개발투자 유한회사 해당사항없음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하 여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13,000,000 1년간 의무보유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대흥중앙산업개발투자 유한회사 1 박찬하 0 - - 천지인엠파트너스 주식회사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157 매출액 -
부채총계 1,200 당기순손익 -31
자본총계 -43 외부감사인 -
자본금 1 감사의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3100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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