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타지오 (03280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3-07 10: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7000064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3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1월 19일


3. 정정사항
금번 정정 주요사항보고서는 1차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사항으로, '굵은 초록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시설자금(원) -
영업양수자금(원) -
운영자금(원) 19,936,000,000
채무상환자금(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기타자금(원) -

시설자금(원) -
영업양수자금(원) -
운영자금(원) 14,560,000,000
채무상환자금(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기타자금(원) -

6. 신주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원) -
기타주식(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원) 178 확정예정일 2024년 04월 09일
기타주식(원) - 확정예정일 -

확정발행가 보통주식(원) -
기타주식(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원) 130 확정예정일 2024년 04월 09일
기타주식(원) - 확정예정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1월     1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판타지오
대  표   이  사  : 신 영 진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48 2층

(전  화) 070-4495-1008

(홈페이지)http://www.fantagi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신 영 진

(전  화) 070-4495-100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12,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17,785,29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4,56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130 확정예정일 2024년 04월 09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 방법
8. 신주배정기준일 2024년 03월 11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9611884381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24년 04월 15일
종료일 2024년 04월 16일
12. 납입일 2024년 04월 23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7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4년 05월 07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1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시작일 2024년 01월 22일
종료일 2024년 04월 09일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 2024년 04월 18일과 2024년 04월 19일(2일간)에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
1 +【 증자비율 × 할인율(25%)】


② 2차 발행가액 : 2차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25%)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


③ 확정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에 의거,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9611884381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초과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 및 단수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ⅰ)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ⅱ)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ⅲ)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③일반공모청약

상기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25%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1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25%,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분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합니다.


(i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분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분 25%,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분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iii)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인수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iv) 단,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0주 이하(액면가 1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다. 청약취급처 및 청약기간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하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 2024년 04월 15일~
2024년 04월 16일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주)판타지오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2) 하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HTS, MTS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 포함)
하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HTS, MTS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HTS, MTS
2024년 04월 18일~
2024년 04월 19일


라.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의 6조 3항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4년 03월 28일 ~ 2024년 04월 03일
(4)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별도의 실물 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개별 주주의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기존의 "실질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의 "명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마. 기타 참고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공시 및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증권신고서 심사과정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4)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700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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