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라미 (03286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8-02 16:0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290031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런던 국제 중재사건 사건번호 AME8750-30
2. 원고ㆍ신청인 HONGKONG TONGXIN SHIPPING CO., LTD
3. 판결ㆍ결정내용 신청인과 상대방 간의 관련 B/L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본 중재절차는 신청인의 청산을 원인으로 종결됨.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
자기자본대비(%) -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신청인의 청산에 따른 중재 종결
6. 관할법원 LMAA(런던해사중재협회)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23-05-25
9. 확인일자 2023-08-02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9.확인일자'는 종결문을 당사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이메일 수신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8-09-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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