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라미 (032860) 공시 - 전환가액의조정 (제11회차)

전환가액의조정 (제11회차) 2023-09-01 17: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01900662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11 상장 2,515 2,425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1 2,5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994,035 1,030,927
3. 조정사유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본 호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2. 조정내역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 17,936,367주
B: 신발행주식수 : 21,428,571주
C: 1주당 발행가격 : 1,400원
D: 시가 : 1,500원
조정전 전환가격 : 2,515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23-09-01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시가"는 유상증자 시의 기준주가로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산정된 주당 평가액입니다.
※ 관련공시 2021-04-13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1-04-26 전환가액의조정
2021-04-27 전환가액의조정
2023-06-0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제11회차 전환사채 소각 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0190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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