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정보 (03323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2 15:5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00053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3월   12일
권 유 자: 성 명 : (주)인성정보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9층(역삼동, 삼정빌딩)
전화번호 : 02-3400-7050
작 성 자: 성 명 : 최 윤 정
부서 및 직위 : 전략기획실 IR팀 / 차장
전화번호 : 02-3400-705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식회사 인성정보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3월 12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8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3월 15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주소
 :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 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인성정보 보통주 408,279 1.04 본인 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에스넷시스템(주) 최대주주 보통주 7,127,442 18.18 최대주주 -
원종윤 임원 보통주 1,002,850 2.56 등기임원 -
강윤구 임원 보통주 8,665 0.02 등기임원 -
- 8,138,957 20.76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건형 보통주 0 미등기 임원 미등기 임원 -
이웅재 보통주 0 미등기 임원 미등기 임원 -
이길호 보통주 0 직원 직원 -
최윤정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12일 2024년 03월 15일 2024년 03월 27일 2024년 03월 28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인성정보 제32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유선 등으로 회사에 전자우편 전송을 요청한 경우 발송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9층(역삼동, 삼정빌딩)
전화번호 : 02-3400-7050

-우편접수여부 : 가능
-접수기간 : 2024년 3월 15일부터 2024년 3월 27일  제32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일
               (도착기준)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3  월  28  일    오전 10   시
장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역삼동, 삼정빌딩) 9층 인성정보 대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3월 18일 9시 ~ 2024년 3월 28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1. 행사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행사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행사 종료일에는 오후 5시까지 가능)
2.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임을 확인 후 의안 별 의결권 행사
3.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4.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 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주주총회 참석 시, 주주 본인의 경우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및 위임인(주주)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상기 준비물을 미지참하는 경우 주주총회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에는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위임인(주주)의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1호 의안 : 제32기(2023.01.01~2023.12.31)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주주총회소집공고  Ⅲ.경영참고사항의 1.사업의 개요의 내용 참고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4년 3월 2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연결재무제표
- 연결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32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31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32(당) 기말 제 31(전) 기말
자                        산        
Ⅰ.유동자산     204,720,198,238      199,424,454,846 
  현금및현금성자산   9,199,567,978      8,629,633,073   
  금융기관예치금   6,263,585,833      4,245,613,753   
  매출채권   101,601,512,029      84,655,182,602   
  기타유동채권   7,013,334,469      10,038,260,719   
  기타유동자산   18,363,709,559      15,918,772,062   
  재고자산   62,278,488,370      75,936,992,637   
Ⅱ.비유동자산     35,992,164,580      33,052,050,649 
  금융기관예치금   2,615,744,304      2,827,003,453   
  장기매출채권   1,131,903,830      1,440,909,273   
  장기투자자산   1,871,922,132      1,775,292,266   
  투자부동산   4,277,678,619      5,367,994,890   
  관계기업투자주식   3,208,682,213      270,902,615   
  기타비유동채권   1,524,981,424      2,391,268,783   
  기타비유동자산   6,640,878,613      5,567,380,501   
  유형자산   11,679,201,337      10,995,089,017   
  무형자산   2,840,570,552      2,265,599,917   
  이연법인세자산   200,601,556      150,609,934   
자      산      총      계     240,712,362,818      232,476,505,495 
부                        채        
Ⅰ.유동부채     129,343,029,624      142,317,455,241 
  매입채무   58,848,268,082      69,082,175,152   
  기타유동금융부채   15,231,872,068      15,701,535,898   
  단기차입금   25,938,060,316      29,127,604,762   
  유동성장기차입금   5,177,478,288      8,353,330,670   
  기타유동부채   23,658,078,215      19,361,384,855   
  미지급법인세   399,300,303      691,423,904   
  충당부채   89,972,352      -   
Ⅱ.비유동부채     35,484,082,730      13,721,235,818 
  장기매입채무   1,033,011,092      1,452,833,385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769,585,393      2,608,092,308   
  장기차입금   8,227,981,716      1,496,000,998   
  사채   14,972,269,356       
  충당부채   34,000,000      34,000,000   
  확정급여부채   2,246,444,356      2,841,237,483   
  기타비유동부채   7,200,790,817      5,289,071,644   
부      채      총      계     164,827,112,354      156,038,691,059 
자                        본        
Ⅰ.지배주주지분     73,234,429,053      74,150,524,073 
  자본금   19,607,690,000      19,607,690,000   
  연결자본잉여금   97,823,379,531      97,901,379,755   
  연결기타자본항목   (4,694,362,517)     (4,763,510,346)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1,263,705,999)     (870,311,136)  
  연결결손금   (38,238,571,962)     (37,724,724,200)  
Ⅱ.비지배지분     2,650,821,410      2,287,290,363 
자      본      총      계     75,885,250,463      76,437,814,436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40,712,362,818      232,476,505,495 


 - 연결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32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31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2(당)기  제 31(전)기
I.매출액   365,934,402,557    314,506,299,406 
II.매출원가   322,014,049,912    277,682,607,664 
III.매출총이익   43,920,352,645    36,823,691,742 
  판매비와관리비 38,668,333,703    33,913,403,807   
IV.영업이익   5,252,018,942    2,910,287,935 
  기타영업외수익 1,588,830,342    2,594,661,978   
  기타영업외비용 3,322,948,455    2,813,468,003   
  금융수익 3,324,397,805    2,595,979,645   
  금융비용 6,095,643,483    4,001,267,218   
  지분법손익 (160,017,221)   32,775,809   
V.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586,637,930    1,318,970,146 
VI.법인세비용   840,536,401    464,317,584 
VII.당기순이익(손실)   (253,898,471)   854,652,562 
VIII.기타포괄손익   (1,220,889,322)   134,552,47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25,516,825    50,092,91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1,045,838,053)   631,828,667   
  법인세효과 214,694,725    (31,867)  
  장기투자자산평가손익 (513,987,091)   (689,087,241)  
  법인세효과 98,724,272    141,750,000   
IX.총포괄이익(손실)   (1,474,787,793)   989,205,033 
X.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275,717,361    1,167,976,501 
  비지배지분   (529,615,832)   (313,323,939)
XI.총포괄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907,265,135)   1,264,257,688 
  비지배지분   (567,522,658)   (275,052,655)
XII.주당손익        
기본주당이익(손실)   7   30
희석주당이익(손실)   7   30


(2)별도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32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31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32(당) 기 제 31(전) 기
자                        산        
Ⅰ.유동자산   72,040,306,100   64,972,968,042
  현금및현금성자산 1,019,997,518   1,125,827,398  
  금융기관예치금 17,622,000   772,620,360  
  매출채권 40,929,021,760         33,840,726,159   
  기타유동채권 4,572,351,870           1,552,391,094   
  기타유동자산 5,341,236,864   5,474,804,897  
  재고자산 20,160,076,088   22,206,598,134  
Ⅱ.비유동자산   65,442,978,068   62,414,218,515
  금융기관예치금 476,000,000   382,000,000  
  장기매출채권 1,131,903,830   1,440,909,273  
  장기투자자산 1,871,922,132   1,275,292,266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 44,074,567,420   39,719,212,407  
  기타비유동채권 959,692,382   1,722,111,609  
  기타비유동자산 1,718,679,565   2,554,150,707  
  투자부동산 6,994,947,540   8,085,263,811  
  유형자산 7,125,265,675   6,723,978,442  
  무형자산 1,089,999,524   511,300,000  
자      산      총      계   137,483,284,168   127,387,186,557
부                        채        
Ⅰ.유동부채   39,503,838,927   43,991,122,254
  매입채무 18,924,911,349   28,681,636,113  
  기타유동금융부채 3,699,927,103   3,851,185,049  
  단기차입금 6,797,617,559   4,287,276,762  
  유동성장기차입금 4,599,978,288   1,000,000,002  
  유동성전환사채    
  기타유동부채 5,481,404,628   6,026,198,466  
  계약부채        
  미지급법인세   144,825,862  
Ⅱ.비유동부채   23,971,145,211   9,180,609,402
  장기매입채무 1,033,011,092   1,452,833,385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613,464,840   2,257,328,381  
  장기차입금 2,280,781,716   999,999,998  
  사채 14,972,269,356    
  확정급여채무 1,433,557,607   1,682,560,522  
  충당부채  34,000,000   34,000,000  
  기타비유동부채 1,426,827,728   1,576,654,244  
  장기계약부채        
  이연법인세부채 1,177,232,872   1,177,232,872  
부      채      총      계   63,474,984,138   53,171,731,656
자                        본        
  자본금 19,607,690,000   19,607,690,000  
  자본잉여금 97,329,497,940   97,329,497,940  
  기타자본항목 (4,055,837,277)   (4,124,985,10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700,037,056)   (2,325,158,960)  
  결손금 (37,173,013,577)   (36,271,588,973)  
자      본      총      계   74,008,300,030   74,215,454,901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37,483,284,168   127,387,186,557


- 손익계산서

제 32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31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2(당) 기 제 31(전) 기
I.매출액 155,464,217,746 141,720,306,621
II.매출원가 136,207,905,891 124,677,346,280
III.매출총이익 19,256,311,855 17,042,960,341
  판매비와관리비 17,725,575,969 15,680,241,357
IV.영업이익(손실) 1,530,735,886 1,362,718,984
  기타영업외수익 294,989,746 483,992,872
  기타영업외비용 1,446,816,620 603,070,956
  금융수익 1,514,304,934 541,261,133
  금융비용 1,987,527,168 709,765,907
  지분법손익 412,124,845 121,286,825
V.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17,811,623 1,196,422,951
VI.법인세비용 (54,930,771) (41,763,696)
VII.당기순이익(손실) 372,742,394 1,238,186,647
VIII.기타포괄손익 (649,045,094) 374,868,43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623,161,835 (236,715,325)
  지분법자본변동 623,161,835 (236,715,32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1,272,206,929) 611,583,759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525,615,818) 607,091,074
  장기투자자산평가손익 1,960,069 (14,087,241)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748,551,180) 18,579,926
IX.총포괄이익(손실) (276,302,700) 1,613,055,081
X.주당손익    
  기본주당이익(손실) 10 32
  희석주당이익(손실) 10 32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32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31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천원)
과   목 제32기
(처리예정일: 2024년 3월 28일)
제31기
(처리예정일: 2023년 3월 29일)
I. 미처리결손금   (37,788,014)
    1. 전기미처리결손금 (36,886,589)  
    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525,616)  
    3. 지분법이익잉여금의 변동 (748,551)  
 4. 당기순이익(손실) 372,742  
II. 결손금처리액

III.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37,788,014)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각종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1. 각종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1. 각종 컴퓨터 및 통신관련기기의 제조·설치·판매 및 유지보수업

1. 시스템통합업

1. 상기분야에 대한 기술용역 및 컨설팅 사업

 

1.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정보제공업

1.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건강 상담 및 정보 제공, 의료 서비스업

1.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판매 및 정보통신 서비스업 

 

 

 

1. 블록체인·메타버스 기술 관련 개발·구축 및 기타 정보 서비스업 

1. 각종 IT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운영 및 관제 서비스업 

1. 별정통신 및 부가통신사업 

1. 기간통신사업

1. 콘텐츠 제작, 서비스, 판매(도소매)업

1.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 → 22호로 변경

1. 고객관리 컨설팅업 → 5호로 변경

1. 건강관리 및 방문간호 서비스업

1.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의 판매 및 임대업

 21호로 변경

1. 전자상거래업 → 7호로 변경

1. 기타통신판매업 → 8호로 변경

1. 경영상담업 → 23호로 변경

1. 무역업 

1. 의료기기의 제조업 → 20호로 변경

1. 건강관리서비스업 → 19호로 변경

1.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27호로 변경

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영, 통신업 및 관련업(컴퓨터시스템 설계, 감리 및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자료 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 임대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포함)

2. 각종 컴퓨터 및 통신관련기기,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제조·설치·판매 및 유지보수업

3. 시스템통합업

4. 전자금융 및 부가통신서비스 관련업 

5. 고객관리 컨설팅업

6.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정보제공업

 

 

 

 

 

7. 전자상거래업

8. 기타 통신판매업

9. 블록체인·메타버스 기술 관련 개발·구축 및 기타 정보 서비스업 

10.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개발, 판매 및 서비스제공업

11.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정보서비스업

(서비스포털, 정보처리, 클라우드 호스팅)

12. 빅데이터, AI기반의 지능정보서비스업

13.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4. 인공지능 기반 의료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업

15. 원격의료사업

16. 인터넷 및 모바일상의 건강관련 정보서비스 및

 솔루션관련 사업

17. 의료관광 알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여행사 및 기타여행 보조업) 및 의료기관 혹은 외국인환자유치기관에 대한 각종 컨설팅

18. 온라인 의료관광 정보제공 및 통신판매

19. 건강관리서비스업

20. 의료기기의 제조업

21.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의 판매 및

 임대업

22.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

23. 경영상담업

24.  위 각 호에 관련된 무역업

25.  위 각 호에 관련된 도, 소매 및 서비스업

26. 각 호에 관련된 라이선스업

27.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사업목적 추가 및

조문 번호 변경 등

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자구정정

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호를 부여하는 방식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폼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꼐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10조1(신주인수권)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단,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542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해외증권발행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8. 상법 제418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발행가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2) 실권주를 철회하지 않고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 2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여야 함.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1)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 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실권주)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시 그 처리방법을 정하여야 함.

조문(條文) 정비

(신설)

10조의2(일반공모증자등)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제10조의 1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하며,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라, 제3자 배정증자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 제1항에 따라 정한다.

관계법령에 

따른 조문(條文) 신설 

(신설)

10조의7(시가발행)

① 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발행가액을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제10조의1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가로 발행하는 신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할 수 있다.

관계법령에 

따른 조문(條文) 신설

29조(이사 및 감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9조(이사 및 감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8명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조문(條文) 정비 

3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회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회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조문(條文) 정비

부칙

(생략)

부칙

이 정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원종윤 1959.01.13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조정재 1964.12.30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원종윤 인성정보 대표이사 1992.02 ~ 現 (주)인성정보 대표이사
없음
조정재 시스코 시스템즈 부사장 1999.01 ~ 2023.03 시스코시스템즈 부사장
없음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원종윤>
본 후보자는 1992년 02월부터 (주)인성정보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회사 전체의 전략 수립
및 방향 설정, 그를 위한 조직 운영 및 사업 추진 등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사내이사로서 내부 구성원들의 통합을 위한 지도력과 리더쉽을 지속적으로 발휘

하고, 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전략적 안목과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후보자를 재추천합니다.

<조정재>
인성정보의 주력 매출에 해당하는 시스코시스템즈 부사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성정보의 성장과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 합니다.
당사의 네트워크 사업 부문의 지속 성장으 위해 '시스코시스템즈'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쉽 유지·관리에 기여함과 동시에 현재까지 축적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향후 성장을 대비하고, 미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확인서

확인서(원종윤)_240312


확인서(조정재)_240312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강윤구 1943. 01. 09 최대주주 법인 등기임원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강윤구 에스넷시스템(주) 감사 2001.03 ~ 現
2021.03 ~ 現

에스넷시스템(주)
(주
)인성정보 감사

없음
- - - -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강윤구 감사 후보자는 감사로서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경영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상근감사 업무 및 회계분야, 이사회 및 회사업무 전반에 대한 경영과 회계 투명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사의 감사 후보자로 추천 합니다.


확인서

확인서(강윤구)_240312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명)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회사의 경영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 및 임원의 책임 경영 강화 목적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 주식수
조정재 사장 대표이사 기명식 보통주 30,000
총(   1  )명 - - 기명식 보통주 총( 30,000 )주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 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부여방법 신주교부 또는 자기주식 교부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기명식 보통주 30,000주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1. 행사가격 : 당사 정관 및 해당 법규에 따름
2. 행사기간 : 26.09.28 ~ 29.09.27
-
기타 조건의 개요 기타 조건은 부여 계약서, 당사의 정관, 관계 법령에 의함 -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주식수 부여가능주식의 범위 부여가능주식의 종류 부여가능주식수 잔여주식수
39,215,380 발행주식 총수의 15% 보통주 5,882,307 5,600,807


 - 최근 2사업연도와 당해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부여일 부여인원 주식의
종류
부여
주식수
행사
주식수
실효
주식수
잔여
주식수
2022년 2022.08.11 168 보통주 180,800 - 32,500 148,300
2023년 2023.02.14 6 보통주 13,000 - - 13,000
2023년 2023.03.29 3 보통주 47,000 - - 47,000
2023년 2023.08.10 80 보통주 40,700 - 1,600 39,100
총계 - 257 - 281,500 - 34,100 247,400



※ 기타 참고사항

- 부여일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  행, 주식병합, 합병, 액면분할 등으로 주식가치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로부터 2년 6개월 이상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하며 중도 퇴사 시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단위 : 천원)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00,000


(전 기)                                                                                            (단위 : 천원)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2)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72,000
최고한도액 2,000,000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단위 : 천원)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50,000


(전 기)                                                                                            (단위 : 천원)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2,000
최고한도액 250,000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0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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