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9월 30일 거래소에 신고된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제1회차 - 9. 전환에 관한 사항 - "라"항 및 "바"항에 의거
-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774.67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40.43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38.65원 ④ 산술평균((①+②+③)/3) : 751.25원 ⑤ 기준주가(③,④ 중 높은가액) : 751.25원 ⑥ 최종 전환가액의 조정 : 752(원단위미만 절상) ⑦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는 액면금액(200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