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05일 거래소에 신고된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제2회차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제3항~제5항에 의거
- 3. 위 1.목 내지 2.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하고 높을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 4.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합니다.
- 5. 위 항목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하며, 조정후 전환가액이 액면가격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격을 액면가격으로합니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772.46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802.88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825.39원 ④ 산술평균((①+②+③)/3) : 800.24원 ⑤ 기준주가(③,④ 중 높은가액): 825.39원 ⑥ 최종 전환가액의 조정 : 826(원단위미만 절상) ⑦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는 액면금액(200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