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03378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2023-02-24 07: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480000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가처분 사건번호 23카합50070
2. 원고(신청인) 아그네스(Agnes)
판도라 셀렉트 파트너스, 엘피(Pandora Select Partners, L.P.)
화이트박스 멀티 스트레티지 파트너스, 엘피(Whitebox Multi-Strategy Partners, L.P.)
3. 청구내용 1. 채무자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는 2023.3. 개최예정인 2022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각 의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는 위 정기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제1항 기재 각 의안을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의안 제1호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 제2호 : 제36기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의 건
의안 제2-1호 : 제3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 승인의 건
의안 제2-2호 : 제36기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10,000원

의안 제3호 : 자기주식 취득의 건

의안 제4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의안 제4-1호 : 정관 제34조의 2 변경 및 제34의 6 신설
  - 평가보상위원회의 명문화
의안 제4-2호 : 정관 제43조의 2 변경
  -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자기주식 소각이 가능함을 명시
의안 제4-3호 : 정관 제43조의 변경
  - 분기배당 도입
의안 제4-4호 : 부칙 신설
  - 시행시점 명시

의안 제5호(의안 제4-2호가 가결될 경우) : 자기주식 소각의 건

의안 제6호 : 이사 선임의 건
의안 제6-1호 : 사외이사 차석용 선임의 건
의안 제6-2호 : 사외이사 황우진 선임의 건

의안 제7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안 제7-1호 : 감사위원회 위원 차석용 선임의 건
의안 제7-2호 : 감사위원회 위원 황우진 선임의 건
4.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2-17
7. 확인일자 2023-02-23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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