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03378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10 17:5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000111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3월  10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주 소: 대전시 대덕구 벚꽃길 71
전화번호: 080-931-0399
작 성 자: 성 명: 김난영
부서 및 직위: 전략기획실 IR부 / 대리
전화번호: 02-3404-452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3월 10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28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3월 15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보통주 21,012,574 15.30 본인 자기주식

※ 상기 소유주식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으로서 의결권이 제한됨
※ 상기 '소유비율'은 발행주식총수 대비임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백복인 대표이사
사 장
보통주 3,893 0.00 대표이사
사 장
-
방경만 사내이사 보통주 3,371 0.00 사내이사 -
김명철 사외이사 - - - - -
백종수 사외이사 - - - - -
고윤성 사외이사 - - - - -
임민규 사외이사 보통주 250 0.00 - -
손관수 사외이사 - - - - -
이지희 사외이사 - - - - -
- 7,514 0.00 - -

※ 상기 '소유주식수'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이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보유분을 포함한 수량임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이동규 보통주 0 직원 직원 -
김난영 보통주 0 직원 직원 -

※ 상기 대리인은 발행회사의 직원으로, '소유주식수'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보유분을 제외한 수량임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머로우소달리코리아 유한회사 법인 - - 없음 없음 -
Alliance Advisors, LLC 법인 - - 없음 없음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1) 머로우소달리코리아 유한회사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머로우소달리코리아유한회사 Alvise Recchi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517, 37층 (삼성동 아셈타워) 외국인 기관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82-2-6001-3336
(정성엽 한국대표)


2) Alliance Advisors, LLC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Alliance Advisors, LLC Joseph Anthony Caruso 200 Broadacres Drive, Bloomfield,
New Jersey 07003
외국인 기관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852-6112-3861

(Anthony Riha)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10일 2023년 03월 15일 2023년 03월 28일 2023년 03월 28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기준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당사는 중장기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이사회의 제안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위임받고자,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1. 당사 이사회는 <중장기(’21∼’23년) 주주환원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으며, 배당의 안정성 및 지속적인 배당 확대를 위해 제36기 배당금을 주당 5,000원으로 결의ㆍ공시하였습니다. 주주제안 배당(안)은 중장기 성장투자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수준으로서, 이는 회사 미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여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저하시킬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배당 확대를 지속 추진할 것이며, 주주님들께서는 당사 이사회 안인 주당 5,000원에 찬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당사 이사회는 상법에서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기반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근 3년 연속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다른 목적에 이용한 사례나 계획이 전무하지만, 자사주 보유에 대한 시장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소각을 적극 검토하고자 하며, 현행 주주환원정책이 종료되는 올해 말에 소각계획을 포함한 新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사회의 자사주 정책 개선 의지를 믿어주시고, 자사주 소각/취득 관련 주주제안인‘제3-2호,‘제4호’및 ‘제5호’에 반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당사 이사회는 사외이사 비율이 75%로 매우 독립적이며 모범적인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공시된 이사회 역량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 이사회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다양하고 균형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MSCI 및 한국 ESG 기준원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들로부터 국내 최고 수준의 지배구조 구축·운영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 역량지표를 기반으로 현 이사회의 전문성을 유지ㆍ강화하고 효과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독립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적임 후보들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에 사외이사 현원 유지 및 KT&G 이사회 추천 후보들에 대해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https://www.ktng.com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KT&G타워 20층 IR부
- 연락처: 02-3404-4522
- 우편 접수 여부: 가능
- 접수 기간: 2023년 3월 15일 ~ 2023년 3월 28일 제36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3월 28일 오전 10시
장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벚꽃길 71 (주)케이티앤지 인재개발원 비전홀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3월 18일 ~ 2023년 3월 27일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에는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함)
-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전자투표)
 ㆍ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인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ㆍ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코로나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다수가 밀집한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총회장 입장 시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드립니다.(정부 방침 변화에 따른 입장 방식 추가 변동 가능)

- 주주총회의 안전확보 및 감염위험 방지를 위해 주주님들께서는 가급적 현장 참석보다는 전자투표시스템 또는 의결권대리행사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비상사태 발생시 일정, 장소 변경 및 기타집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해당사항 발생 시 재공시할예정입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Ⅰ. 제36기 재무제표 승인 관련

■ 제1호 :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 승인의 건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국내 궐련사업 부문은 '냄새저감' 및 '초슬림' 제품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국내 궐련 담배 M/S 65.4%를 기록, 전년(64.6%)대비 0.8%p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지속 출시하고 있는 냄새저감 타입 제품의 성공적 안착 및 초슬림 제품의 지속 성장 등 소비자 니즈에 맞춘 제품 개발 및 출시로 브랜드 자산 가치 제고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차세대 담배사업 부문은 독자 플랫폼 중심 성장 동력 및 스틱 경쟁력 강화로 압도적 경쟁우위를 확대하며 2022년 연간 디바이스 점유율 약84%(CVS 기준), 스틱 점유율 약48%(CVS 기준)를 기록하는 등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릴 솔리드 2세대와 독자 플랫폼 릴 하이브리드 2세대의 지속 성장, 소비자 니즈 기반 스틱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하여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난 11월 새로운 혁신 플랫폼인 릴 에이블 디바이스와 릴 에임 스틱을 출시하여 당사만의 차별적인 궐련형 전자담배 포트폴리오를 확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당사의 국내 시장 지배력은 더욱더 공고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차세대 담배사업 부문은 PMI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제품 공급ㆍ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 8월 러시아에 릴 솔리드 디바이스와 전용스틱「핏」을 출시하였고, 2020년 10월에는 궐련형 전자담배 세계 최대 소비국인 일본에 릴 하이브리드와 전용스틱「믹스」를 출시하였습니다.
2022년말 현재 폴란드,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체코, 그리스 등 총 31개국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해외 출시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해외시장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또한 2023년 1월 30일에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시장에서 PMI가 당사의 차세대 담배 제품을 15년간 판매하는 새로운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계약은 2038년 1월까지 15년에 걸친 계약이며,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3년 주기로 성과검토 및 수량이 확정되는 보증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해외궐련사업 부문은 인도네시아 등 해외법인의 영업경쟁력 강화 및 마케팅 투자 확대를 통해 매출이 성장하였습니다. 중동시장은 안정적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남미, 아프리카 시장 역시 현지 모니터링에 기반한 영업활동을 통해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COVID-19로부터 일상생활로의 복귀 추세가 시작됨에 따라 판매 또한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조부문은 생산설비의 최적화, 자체 정비 기술력을 활용한 경제적 생산체제를 지속 발전 시키고 있으며,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차세대담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 인프라 확충 및 4M(Man, Machine, Material, Method) 분석ㆍ개선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보다 발전된 생산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경영 강화에 발맞춰 에너지ㆍ환경분야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공장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고, 범사회적 자원재활용 트렌드에 맞게 재활용률 증대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료부문은 소비자 Needs 및 제품특성에 적합한 국내ㆍ외 양질의 원료잎담배를 구매하였습니다. 세계잎담배 시장분석 및 트렌드 예측을 통한 원산지간/년산간 전략적 구매 등 효율적 포트폴리오 운영을 통해 품질 및 원가 최적화에 주력하였으며 자사 제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차별화 잎담배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장기공급계약 등 수급기반 확대구축을 통해 원료잎담배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판상엽 등 반제품 수출을 위해 기존 고객의 파트너십 강화 및 신규 고객 확보등 수출기반을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ESG 강화를 위해 환경/노동/법률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업계 공통기준인 STP(Sustainable Tobacco Program)를 국산 잎담배에 적용시키기 위해 TFT를 구성하였고, 외산 잎담배는 Global Top-tier 회원사들과 같이 운영하는 STP 운영위원회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잎담배 외 재료품은 소비자의 고품질 욕구 충족을 위해 차별화 재료품 공급사 신규 발굴 및 다변화를 통해 고품질 재료품 공급에 노력하였으며 ESG 강화를 위해 친환경성 재료품 사용 추진 및 파트너사 환경분야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0년 이래 회사 공급망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공급사 인증제도(SQ)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2018년에는 통합구매시스템(KAPS)를 구축하여 계약 절차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
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

※ 본 재무제표는 외부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며, 상세내역은 2023.3.6.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① 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36(당)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35(전) 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36(당)기 제 35(전)기
자산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5, 31, 32 1,401,018,438,794 946,570,845,404
   기타금융자산 5, 31, 32, 33 201,074,895,450 457,056,795,72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6, 31, 32 393,106,179,920 965,384,441,54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7, 24, 30, 31 1,528,511,308,801 1,012,741,494,275
   파생상품자산 31, 33 23,069,310,564 580,339,743
   재고자산 8 2,575,842,017,001 2,375,380,884,539
   환불자산등 19 983,881,594 1,795,047,848
   미수담배소비세등
276,181,191,834 324,920,390,897
   선급금 33 51,089,949,308 98,044,889,263
   선급비용
58,707,728,734 53,262,710,533
   매각예정자산 4, 14, 30 - 20,123,696,708
유동자산 합계
6,509,584,902,000 6,255,861,536,474
비유동자산


   장기기타금융자산 5, 31, 33 42,826,342,939 9,001,281,420
   장기예치금 31, 33 1,437,130,373,415 1,250,467,510,043
   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6, 31 320,429,121,314 304,815,651,866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7, 30, 31 108,476,071,963 94,759,875,70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9, 31 206,493,540,726 228,398,434,797
   지분법적용투자자산 4, 10, 30, 33 274,534,172,041 242,991,736,041
   유형자산 4, 11, 33 1,837,040,709,535 1,741,041,767,893
   무형자산 4, 12 167,851,437,108 145,718,649,536
   투자부동산 4, 13, 33 1,071,463,087,867 1,150,979,933,340
   사용권자산 4, 15 40,243,871,545 36,444,918,106
   장기선급금 33 113,065,628,589 104,559,554,973
   장기선급비용
7,130,744,259 8,538,939,470
   이연법인세자산 28 55,757,878,436 52,555,448,304
   순확정급여자산
18 109,687,902,060 11,135,956,233
비유동자산 합계
5,792,130,881,797 5,381,409,657,726
자 산 총 계
12,301,715,783,797 11,637,271,194,200
부채 및 자본


부채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16, 31, 32, 33, 34 72,629,448,270 75,432,490,744
   유동성장기차입금 16, 31, 32, 33, 34 4,125,980,000 2,166,480,00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7, 30, 31 1,505,796,123,059 971,120,364,253
   유동성리스부채 31, 34 16,558,862,968 17,180,641,274
   파생상품부채 31, 33 - 907,708,348
   선수금 24 21,492,888,395 21,918,095,726
   유동성환불부채및충당부채 19, 33 21,562,642,092 26,130,472,136
   당기법인세부채 28 218,730,043,068 236,397,106,383
   미지급담배소비세등
666,419,286,276 712,693,018,015
유동부채 합계
2,527,315,274,128 2,063,946,376,879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16, 31, 32, 33, 34 78,807,990,962 53,195,098,748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17, 18, 30, 31 52,895,766,396 57,433,928,854
   장기리스부채 31, 34 21,049,801,579 19,377,131,556
   장기선수금 24 2,567,527,585 5,077,077,062
   순확정급여부채 18 32,477,623,143 57,735,568,500
   장기환불부채및충당부채 19, 33 18,953,749,083 5,221,776,727
   이연법인세부채 28 181,299,216,741 148,104,701,940
   비지배지분부채 31 27,768,802,788 18,317,380,882
비유동부채 합계
415,820,478,277 364,462,664,269
부 채 총 계

2,943,135,752,405 2,428,409,041,148
자본


   자본금 20 954,959,485,000 954,959,485,000
   기타자본잉여금 20 4,497,785,722 4,497,785,722
   자기주식 21 (1,236,932,914,379) (879,981,829,569)
   자기주식처분이익 21 528,894,053,906 528,894,053,906
   적립금 22 6,812,285,552,594 6,490,161,242,572
   이익잉여금 23 2,251,940,435,833 2,060,255,463,296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9,315,644,398,676 9,158,786,200,927
비지배지분 35 42,935,632,716 50,075,952,125
자 본 총 계
9,358,580,031,392 9,208,862,153,052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2,301,715,783,797 11,637,271,194,200


②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6(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5(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36(당)기 제 35(전)기
계속영업


매출 4, 24, 30 5,851,406,367,817 5,228,351,596,536
매출원가 25, 30 (2,891,166,215,748) (2,350,179,718,847)
매출총이익
2,960,240,152,069 2,878,171,877,689
   판매비와관리비 25, 30 (1,692,590,184,342) (1,539,788,398,057)
영업이익
1,267,649,967,727 1,338,383,479,632
   기타수익 26, 30 299,644,222,335 188,398,441,771
   기타비용 26, 30 (230,628,637,175) (144,991,032,409)
   금융수익 27, 31 131,413,329,533 78,752,556,761
   금융원가 27, 31 (87,540,068,046) (31,901,130,075)
   지분법적용투자자산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증감 10 29,369,564,125 10,911,173,678
   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

19,611,193,333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429,519,571,832 1,439,553,489,358
   법인세비용
28 (415,601,989,091) (415,440,944,469)
계속영업당기순이익
1,013,917,582,741 1,024,112,544,889

중단영업


 

 

중단영업손실

36 (8,590,419,276) (52,353,800,233)
당기순이익
1,005,327,163,465 971,758,744,656
법인세차감후기타포괄손익
77,245,430,085 89,479,118,54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8 64,777,051,369 42,562,261,51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9, 31 5,817,648,989 11,842,842,363
      지분법자본변동 10 37,784,825 7,024,01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해외사업환산차이

6,756,562,846 35,085,579,708
      지분법자본변동 10 (143,617,944) (18,589,051)
당기총포괄이익
1,082,572,593,550 1,061,237,863,197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015,784,832,173 977,258,704,832

   계속영업이익


1,024,375,251,449 1,029,612,505,065

   중단영업손실

36 (8,590,419,276) (52,353,800,233)
비지배지분
(10,457,668,708) (5,499,960,176)

   계속영업손실


(10,457,668,708) (5,499,960,176)
   중단영업이익 36 - -
합 계
1,005,327,163,465 971,758,744,656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089,712,912,959 1,065,882,426,426

   계속영업이익


1,099,831,343,408 1,117,671,825,278

   중단영업손실

36 (10,118,430,449) (51,789,398,852)
비지배지분
(7,140,319,409) (4,644,563,229)

   계속영업손실


(7,140,319,409) (4,644,563,229)
   중단영업이익 36 - -
합 계
1,082,572,593,550 1,061,237,863,197
주당손익:
기본및희석주당손익 29 8,489 7,898

  계속영업 기본및희석주당이익


8,561 8,321

  중단영업 기본및희석주당손실


(72) (423)


③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36(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5(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기타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자기주식
처분이익
적립금 이익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자본
2021년 01월 01일(전기초)
954,959,485,000 4,497,785,722 (531,618,093,579) 528,894,053,906 5,977,643,096,280 2,102,474,813,562 9,036,851,140,891 54,720,515,354 9,091,571,656,245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 977,258,704,832 977,258,704,832 (5,499,960,176) 971,758,744,656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41,586,638,052 41,586,638,052 975,623,458 42,562,261,51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11,842,842,363 - 11,842,842,363 - 11,842,842,36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처분손익
  이익잉여금 대체

- - - - 843,256,032 (843,256,032) - - -
   해외사업환산차이
- - - - 35,205,806,219 - 35,205,806,219 (120,226,511) 35,085,579,708
   지분법자본변동 - - - - (11,565,040) - (11,565,040) - (11,565,040)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 47,880,339,574 40,743,382,020 88,623,721,594 855,396,947 89,479,118,541
총포괄손익 합계
- - - - 47,880,339,574 1,018,002,086,852 1,065,882,426,426 (4,644,563,229) 1,061,237,863,197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 - - (595,583,630,400) (595,583,630,400) - (595,583,630,400)
별도적립금의 전입 - - - - 464,637,806,718 (464,637,806,718) - - -
자기주식의 취득 - - (348,363,735,990) - - - (348,363,735,990) - (348,363,735,990)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 (348,363,735,990) - 464,637,806,718 (1,060,221,437,118) (943,947,366,390) - (943,947,366,390)
2021년 12월 31일(전기말) 954,959,485,000 4,497,785,722 (879,981,829,569) 528,894,053,906 6,490,161,242,572 2,060,255,463,296 9,158,786,200,927 50,075,952,125 9,208,862,153,052

2022년 01월 01일(당기초)
954,959,485,000 4,497,785,722 (879,981,829,569) 528,894,053,906 6,490,161,242,572 2,060,255,463,296 9,158,786,200,927 50,075,952,125 9,208,862,153,052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 1,015,784,832,173 1,015,784,832,173 (10,457,668,708) 1,005,327,163,465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61,461,811,843 61,461,811,843 3,315,239,526 64,777,051,36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5,817,648,989
5,817,648,989 - 5,817,648,98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처분손익
  이익잉여금 대체

- - - - 8,445,120,600 (8,445,120,600) - - -
   해외사업환산차이 - - - - 6,754,453,073 - 6,754,453,073 2,109,773 6,756,562,846
   지분법자본변동 - - - - (105,833,119) - (105,833,119) - (105,833,119)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 20,911,389,543 53,016,691,243 73,928,080,786 3,317,349,299 77,245,430,085
총포괄손익 합계
- - - - 20,911,389,543 1,068,801,523,416 1,089,712,912,959 (7,140,319,409) 1,082,572,593,550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 - - (575,903,630,400) (575,903,630,400) - (575,903,630,400)
별도적립금의 전입 - - - - 301,212,920,479 (301,212,920,479) - - -
자기주식의 취득 - - (356,951,084,810) - - - (356,951,084,810) - (356,951,084,810)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 (356,951,084,810) - 301,212,920,479 (877,116,550,879) (932,854,715,210) - (932,854,715,210)
2022년 12월 31일(당기말) 954,959,485,000 4,497,785,722 (1,236,932,914,379) 528,894,053,906 6,812,285,552,594 2,251,940,435,833 9,315,644,398,676 42,935,632,716 9,358,580,031,392


④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36(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5(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36(당)기 제 35(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887,886,606,991 1,419,821,288,927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34 1,310,291,267,335 1,832,610,798,998
   법인세의 납부
(422,404,660,344) (412,789,510,071)
투자활동현금흐름
547,543,866,531 (797,609,538,428)
   이자의 수취

31,996,364,932 10,842,084,632
   배당금의 수취
32,681,873,019 28,902,614,644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881,076,131,956 322,157,602,604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661,016,206,416 157,635,467
   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2,029,674,601 21,261,394,23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7,200,000,000 15,894,849,350
   장기예치금의 감소
- 460,542,059
   유형자산의 처분
3,744,232,539 5,326,293,923
   무형자산의 처분
300,000,000 152,168,000
   투자부동산의 처분
2,276,634,830 440,084,055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69,796,234,432 663,396,465
   지분법적용투자자산의 처분
42,881,601,172 -
   대여금의 회수
22,493,321,533 21,163,078,735
   보증금의 회수
542,766,444 5,938,694,296
   금융리스채권의 회수
- 79,062,164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658,996,797,302) (371,913,419,70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19,798,832,337) (41,742,688,463)
   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64,701,050,384) (80,708,000,45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2,999,982,000) (3,499,960,186)
   장기예치금의 증가
(96,556,324,890) (247,623,644,989)
   유형자산의 취득
(241,382,214,460) (224,443,071,178)
   무형자산의 취득
(41,501,633,200) (43,671,230,422)
   투자부동산의 취득
(27,905,934,217) (109,650,106,837)
   사용권자산의 취득
(3,294,617,573) (180,751,941)
   지분법적용투자자산의 취득
(34,488,895,600) (79,786,091,620)
   대여금의 증가
(16,650,829,962) (27,337,319,371)
   보증금의 증가
(2,214,063,418) (492,753,891)
재무활동현금흐름
(931,785,375,207) (947,573,961,892)
   배당금의 지급
(575,903,630,400) (595,583,630,400)
   이자의 지급
(10,204,555,892) (3,204,576,721)
   대출연장수수료의 지급
(1,200,000,000) -
   리스부채의 상환
(20,340,804,109) (23,278,731,696)
   차입금의 상환
(216,993,660,423) (144,221,094,631)
   자기주식의 취득
(356,951,084,810) (348,363,735,990)
   차입금의 차입
249,808,360,427 164,077,807,546
   비지배지분부채의 증가
- 3,00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503,645,098,315 (325,362,211,393)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946,570,845,404 1,253,611,491,485
외화환산으로 인한 변동
(49,197,504,925) 18,321,565,312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401,018,438,794 946,570,845,404



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연결대상회사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이하, 지배기업)는 담배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담배제조를 위한 신탄진공장 외 2개의 제조공장, 제조담배 판매를 위한 14개의 지역본부와 113개의 지(사)점, 잎담배가공을 위한 김천공장 및 포장지 제조를 위한 천안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점소재지는 대전 대덕구 벚꽃길 71입니다.

지배기업은 1987년 4월 1일자로 한국전매공사법에 의거 100% 현물출자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매공사로 설립되었으며, 1989년 4월 1일자로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한 주식회사 한국담배인삼공사로 변경되었고, 1997년 8월 28일자로 공포되고 1997년 10월 1일자로 시행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의거 경영 효율성 향상과 조속한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경영체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지배기업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방침에 따라 1999년 1월 1일자로 홍삼사업을 분리하여 지배기업의 홍삼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신설된 (주)한국인삼공사에 사업포괄 현물출자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은 2002년 12월 27일자로 지배기업의 상호를 주식회사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1999년 10월 8일자로 정부보유주식 중 28,650,000주를 공모를 통해 매각하고 주식을 (주)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01년 10월 31일과 2002년 10월 17일에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Luxembourg Stock Exchange)에 각각 45,400,000주와 35,816,658주의 해외주식 예탁증서(해외주식 예탁증서 2주가 지배기업주식 1주를 나타냄)를 상장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6월 25일자로 동 예탁증서의 거래시장을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 내의 BdL Market에서 Euro MTF로 변경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국민연금공단 9,723,015 7.08
IBK 기업은행 9,510,485 6.93
우리사주조합 4,062,888 2.96
자기주식 21,012,574 15.30
기타 92,983,535 67.73
합  계 137,292,497 100.00

(2) 종속기업의 개요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회사 피투자회사 주요 영업활동 지분율(%)(*) 결산일 소재국가
(주)케이티앤지 (주)한국인삼공사 홍삼 등의 제조ㆍ판매업 100.00 2022.12.31 국내
영진약품(주) 의약품 제조ㆍ판매업 52.45 2022.12.31 국내
태아산업(주) 제지식 판상엽 제조업 100.00 2022.12.31 국내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담배 제조ㆍ판매업 99.99 2022.12.31 튀르키예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잎담배 조달 99.99 2022.12.31 브라질
KT&G Pars 담배 제조ㆍ판매업 99.99 2022.12.31 이란
KT&G Rus L.L.C. 담배 제조ㆍ판매업 100.00 2022.12.31 러시아
KT&G USA Corporation 담배 판매업 100.00 2022.12.31 미국
(주)코스모코스 화장품 제조ㆍ판매업 98.56 2022.12.31 국내
Renzoluc Pte., Ltd. 지주회사 100.00 2022.12.31 싱가포르
PT KT&G Indonesia 담배 판매업 99.99 2022.12.31 인도네시아
(주)상상스테이 호텔업 100.00 2022.12.31 국내
KT&G Global Rus L.L.C. 담배 판매업 100.00 2022.12.31 러시아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부동산 개발ㆍ판매업 51.00 2022.12.31 국내
KT&G Taiwan Corporation 담배 판매업 100.00 2022.12.31 대만
마스턴제144호피에프브이(주) 부동산 개발ㆍ판매업 92.50 2022.12.31 국내
(주)한국인삼공사 (주)케이지씨예본 한약재의 제조ㆍ판매업 100.00 2022.12.31 국내
(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 홍삼 등의 판매업 100.00 2022.12.31 국내
길림한정인삼유한공사 홍삼 등의 제조ㆍ판매업 100.00 2022.12.31 중국
정관장고빈유한공사 홍삼 등의 판매업 100.00 2022.12.31 대만
Korean Red Ginseng Corp., Inc. 홍삼 등의 판매업 100.00 2022.12.31 미국
정관장육년근상업(상해)유한공사 홍삼 등의 판매업 100.00 2022.12.31 중국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재팬 홍삼 등의 판매업 100.00 2022.12.31 일본
(주)코스모코스 K&I China Co., Ltd. 화장품 등 판매업 98.56 2022.12.31 중국
Renzoluc Pte., Ltd.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담배 제조ㆍ판매업 99.99 2022.12.31 인도네시아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PT Nusantara Indah Makmur 담배 판매업 99.96 2022.12.31 인도네시아
(*) 상기 지분율은 연결지분율입니다.


전기 중 지배기업의 종속회사인 (주)코스모코스는 K&I HK Co., Ltd.의 주식 250,000주(287백만원)를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였으며, 당기 중 K&I HK Co., Ltd.는 청산하였습니다.


전기 중 지배기업은 각각 KT&G Taiwan Corporation의 주식 19,341,920주(8,081백만원), 마스턴제144호피에프브이(주)의 주식 7,400,000주(37,000백만원)를 출자설립방식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전기 중 지배기업은 Renzoluc Pte., Ltd.의 전환우선주식 6,978,948주(25,291백만원)를 지분매입 방식으로 취득하였습니다.


(3) 종속기업의 재무정보 요약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종속기업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주)한국인삼공사 2,427,082 204,835 1,305,988 74,757 108,828
영진약품(주) 203,083 113,213 218,381 (21,961) (15,015)
태아산업(주) 57,771 6,729 32,588 1,313 933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71,845 48,517 25,132 1,786 25,579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2,508 247 354 239 457
KT&G Pars 6 53,292 - 268 4,150
KT&G Rus L.L.C. 168,305 85,765 62,200 (2,236) 3,294
KT&G USA Corporation 31,031 65,670 - (8,590) (10,118)
(주)코스모코스 43,572 29,083 78,638 (1,135) (261)
Renzoluc Pte., Ltd. 137,493 34,557 - (964) 1,857
PT KT&G Indonesia 168,400 200,859 291,380 (2,305) (1,013)
(주)상상스테이 39,389 37,321 16,680 (2,699) (2,751)
KT&G Global Rus L.L.C. 85,904 78,560 42,448 (239) 260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149,661 66,730 218,174 75,931 75,931
KT&G Taiwan Corporation 19,371 11,687 8,830 433 135
마스턴제144호피에프브이(주) 85,638 46,929 2,659 (1,088) (1,088)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384,431 196,343 208,793 31,585 25,229
PT Nusantara Indah Makmur 80 - - 1 (2)
(주)케이지씨예본 51,901 2,950 14,781 361 549
(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 31,179 5,780 35,074 421 583
길림한정인삼유한공사 54,371 1,078 19,574 (292) (1,700)
정관장고빈유한공사 36,180 34,270 48,941 (3,308) (3,343)
Korean Red Ginseng Corp., Inc. 31,559 17,837 42,261 326 1,185
정관장육년근상업(상해)유한공사 63,531 51,002 90,691 317 (24)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재팬 7,051 4,477 12,867 170 (16)
K&I China Co., Ltd. 337 4,384 1,706 137 241
(*) 상기 재무정보는 대상 회사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종속기업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주)한국인삼공사 2,307,541 194,121 1,292,829 86,292 99,906
영진약품(주) 194,095 89,210 196,067 (11,582) (9,546)
태아산업(주) 56,471 6,362 25,236 905 904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27,209 53,939 16,045 (23,400) (9,045)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1,988 184 173 66 94
KT&G Pars 6 57,442 - (1,546) (2,750)
KT&G Rus L.L.C. 132,554 53,307 47,233 2,791 8,777
KT&G USA Corporation 52,484 77,004 257,890 (52,354) (51,789)
(주)코스모코스 47,035 32,285 72,106 517 1,037
Renzoluc Pte., Ltd. 135,221 34,142 - (788) 6,170
PT KT&G Indonesia 63,390 94,836 164,364 2,633 1,013
(주)상상스테이 45,379 40,560 8,946 (7,275) (7,221)
KT&G Global Rus L.L.C. 64,941 57,857 31,625 7,371 7,489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138,327 90,495 120,988 44,536 44,536
KT&G Taiwan Corporation 7,988 439 - (705) (532)
마스턴제144호피에프브이(주) 87,849 48,052 58 (203) (203)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227,538 64,680 85,778 8,268 19,461
PT Nusantara Indah Makmur 81 - - 1 6
(주)케이지씨예본 51,572 3,170 15,487 1,678 1,695
(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 30,544 5,729 36,416 1,683 1,726
길림한정인삼유한공사 55,853 861 17,309 871 6,518
정관장고빈유한공사 29,224 23,971 38,676 1,312 1,749
Korean Red Ginseng Corp., Inc. 23,929 11,392 35,332 1,604 2,839
정관장육년근상업(상해)유한공사 47,981 35,428 74,930 357 1,636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재팬 9,627 7,037 11,203 560 506
K&I HK Co., Ltd. 96 - - 14 5
K&I China Co., Ltd. 428 4,716 2,101 (126) (563)
(*) 상기 재무정보는 대상 회사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기업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인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하의 재무보고'에 따라 기능통화의 일반구매력 변동을 반영하여 재작성하며,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합니다. 비교표시되는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는 전기 이후의 물가수준변동 효과나 환율변동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전기 보고금액으로 표시합니다.

연결회사는 초인플레이션 해외사업장의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되는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제외)의 모든 항목(자산, 부채, 자본항목, 수익과 비용)을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합니다. 


초인플레이션 해외사업장의 물가지수 명칭 및 보고기간말 현재의 물가지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해외사업장  소재국가 물가지수 제 36(당) 기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튀르키예 TUIK CPI 64.27

화폐성자산과 화폐성부채는 현재 화폐 단위로 이미 표시되어 있으므로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비화폐성 자산 및 부채는 튀르키예의 물가지수를 고려한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회사의 화폐성자산과 화폐성부채에 대한 초인플레이션의 영향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하의 재무보고'의 전환효과에 따른 손익에 포함됩니다.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기간동안 화폐성부채보다 과도한 화폐성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구매력을 상실하여 화폐성손실이 발생합니다. 화폐성손익은 비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부채, 자본 및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항목의 재작성으로 인한 차액으로 발생됩니다.

기업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여러 개정사항과 해석서가 2022년부터 최초 적용되며,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의무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종속기업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 (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⑥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22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 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 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⑥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2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1)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4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연결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①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②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회사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조정합니다.


③ 동일지배하 사업결합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은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를 최상위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전대가와 취득한 순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4)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기타유형자산 중 일부(수목, 서화 등)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토지 비한정
건물  10 ~ 60년
구축물  4 ~ 40년
기계장치  1 ~ 30년
차량운반구 3 ~ 10년
공구와기구  4 ~ 5년
비품  1 ~ 10년
기타유형자산 1 ~ 5년 또는 비한정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 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 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연결회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7)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산업재산권, 시설이용권, 개발중인무형자산 및 일부 기타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 ~ 20년 또는 비한정
시설이용권 비한정
개발중인무형자산 비한정
기타무형자산 1 ~ 14년 또는 비한정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개발비(개발중인무형자산)로 인식된 무형자산은 주로 연결회사가 현재 진행중인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개발원가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 등과 관련된 지출은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 무형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증명 가능

- 무형자산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 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10~6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9) 매각예정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하는 자산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이 적용되는 금융자산은 관련 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0)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재고자산 분류별 단위원가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단위원가 결정방법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및 부산물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미완성주택, 완성주택, 용지 및 미착품 개별법


재고자산의 판매 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및 매각예정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과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 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12) 금융자산(파생상품 제외)

①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써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을 인식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며, 처분 시 관련 손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합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③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 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④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연결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13) 금융부채

①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연결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차입금' 및 '리스부채'로 표시됩니다.

 

②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4)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 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회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16)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④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연결회사는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⑤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과소적립액(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하는 초과적립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 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와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⑥ 해고급여

연결회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에 대한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환불부채및충당부채

환불부채및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써,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불부채및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환불부채및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불부채및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환불부채및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환불부채및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8)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19) 수익인식

연결회사의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관리상 지속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며, 수익금액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계약에서 반품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받은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인식하고 고객이 반품 권리를 행사할 때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를 가지므로 그 자산을 환불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금액만큼 매출원가를 조정합니다. 제품을 회수할 권리는 제품의 과거 장부금액에서 제품을 회수하는데 드는 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②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수익금액과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부동산 분양

연결회사는 고객과의 장기계약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주거용 부동산의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체결됩니다. 계약조건에 따르면 다른 고객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이 계약상 제한되어 있고,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원가기준 투입법에 따라(즉 예상원가 대비 그 때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발생한 원가에 비례하여)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경영진은 투입법을 사용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행의무의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연결회사는 부동산 분양 계약이 중개상을 통해 체결되었을 때 중개상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될 때, 증분원가를 자산화하고 부동산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한편, 연결회사의 분양매출 중 지급청구권 요건을 계약기간 내내 충족하지 못하는 상가 등 분양계약에 대하여는 공사가 완공되고 고객에게 재화의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부동산 임대

투자부동산으로부터의 임대수익은 임대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금융수익은 금융자산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원가는 차입금 및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상각액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작성되어 보고되고 있습니다.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외환차이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 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3) 주당이익

연결회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4) 리스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다양한 사무실 및 사택, 차량운반구 등을 리스하고 있으며,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연결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소액의 비품, 사무기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기리스 및 소액리스자산과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하거나, 금융리스로 분류한 후 리스채권을 인식하고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25) 온실가스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연결회사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6) 계속기업

경영진은 연결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연결회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사항을 제외하고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2019년 중 종속기업 KT&G Pars의 청산 진행을 의결함에 따라 청산을 가정한 연결재무상태표 및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및 주석을 이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7) 중단영업

연결회사는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를 중단영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
-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 

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에 비교 표시되는 기간의 기초부터 영업이 중단된 것처럼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28) 연결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23년 2월 9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현금창출단위의 자산손상

연결회사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의 추정에 기초하여 결정되므로, 추정에 고려되는 다양한 가정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12 참조).

(2) 총공사수익 및 총공사원가

① 총계약수익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계약, 계약 해지 등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회사는 추가계약이나 계약해지가 확정되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주석 24 참조).

② 추정총공사원가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주석24 참조).

(3) COVID-19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연결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3.3.6.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재무제표

① 별도대차대조표(별도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36(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35(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 36(당)기 제 35(전)기
자산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5, 32, 33 939,549,506,970 590,603,139,764
   기타금융자산 5, 32, 33, 34 138,540,300,000 332,2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6, 32, 33 393,106,179,920 965,384,441,54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7, 25, 31, 32 1,299,941,217,472 788,803,379,227
   파생상품자산 32, 34 23,069,310,564 580,339,743
   재고자산 8 1,123,002,529,599 924,901,908,672
   환불자산등 20 774,756,934 1,549,159,785
   미수담배소비세등
171,162,062,610 307,592,828,809
   선급금
532,167,358 71,669,672,717
   선급비용
6,784,143,597 10,813,947,699
   매각예정자산 15, 31 - 14,900,507,758
유동자산 합계
4,096,462,175,024 4,008,999,325,718
비유동자산


   장기기타금융자산
5, 32, 34 42,409,642,939 8,707,220,000
   장기예치금 32, 34 1,437,130,373,415 1,250,467,510,043
   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6, 32 313,603,030,687 298,480,561,239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7, 31, 32 136,915,925,866 127,671,062,52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9, 32 159,228,150,120 203,172,444,191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10, 31, 34 265,895,497,220 237,986,101,620
   종속기업투자 11, 31, 34 1,230,060,147,705 1,201,395,995,281
   유형자산 12, 31 1,177,839,389,576 1,128,957,038,458
   무형자산 13 122,485,433,151 97,363,311,045
   투자부동산 14, 34 1,029,216,878,876 1,128,470,409,577
   사용권자산 16, 31 25,640,239,743 22,643,611,457
   장기선급비용
5,738,434,892 6,962,631,226
   이연법인세자산 29 34,826,052,342 49,238,252,507
   순확정급여자산 19 79,453,887,466 11,135,956,233
비유동자산 합계
6,060,443,083,998 5,772,652,105,403
자 산 총 계
10,156,905,259,022 9,781,651,431,121
부채 및 자본


부채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17, 32, 33, 34, 35 113,402,621 588,570,275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8, 31, 32 1,225,737,342,674 776,356,232,986
   유동성리스부채 31, 32, 35 7,006,566,187 7,343,536,299
   파생상품부채 32, 34 - 907,708,348
   선수금 25 13,191,400,626 13,104,141,586
   유동성환불부채및충당부채 20, 34 9,647,020,723 9,903,555,310
   당기법인세부채 29 189,920,724,171 210,773,719,060
   미지급담배소비세등
592,076,394,448 696,436,408,096
유동부채 합계
2,037,692,851,450 1,715,413,871,960
비유동부채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18, 19, 31, 32 45,486,196,725 45,879,579,619
   장기리스부채 31, 32, 35 17,333,148,601 14,876,074,384
   장기선수금 25 960,666,324 4,148,654,673
   장기환불부채및충당부채 20, 34 1,828,062,531 1,218,175,670
비유동부채 합계
65,608,074,181 66,122,484,346
부 채 총 계

2,103,300,925,631 1,781,536,356,306
자본


   자본금 21 954,959,485,000 954,959,485,000
   기타자본잉여금 21 3,582,160,908 3,582,160,908
   자기주식 22 (1,236,932,914,379) (879,981,829,569)
   자기주식처분이익 22 528,894,053,906 528,894,053,906
   적립금 23 6,814,100,369,559 6,515,544,653,691
   이익잉여금 24 989,001,178,397 877,116,550,879
자 본 총 계
8,053,604,333,391 8,000,115,074,815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0,156,905,259,022 9,781,651,431,121



② 별도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6(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5(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단위: 원)
과  목 주  석 제 36(당)기 제 35(전)기
매출 4, 25, 31 3,694,358,039,272 3,490,455,807,608
   제조담배
3,088,093,765,554 2,752,009,088,503
   부동산
470,456,422,483 647,203,267,762
   수출잎담배등
135,807,851,235 91,243,451,343
매출원가 26, 31 (1,776,312,314,128) (1,590,203,573,600)
   제조담배
(1,423,015,326,275) (1,190,314,946,021)
   부동산
(244,689,808,671) (327,741,741,075)
   수출잎담배등
(108,607,179,182) (72,146,886,504)
매출총이익
1,918,045,725,144 1,900,252,234,008
   판매비와관리비 26, 31 (797,751,739,011) (816,828,245,814)
영업이익
1,120,293,986,133 1,083,423,988,194
   기타수익 27, 31 292,185,868,272 168,213,113,517
   기타비용 27, 31 (193,399,918,512) (104,940,242,792)
   금융수익 28, 31, 32 151,615,191,967 71,322,275,280
   금융원가 28, 31, 32 (54,733,515,641) (15,217,240,42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315,961,612,219 1,202,801,893,776
   법인세비용 29 (357,921,627,137) (349,857,719,118)
당기순이익
958,039,985,082 852,944,174,658
법인세차감후기타포괄손익:
28,303,988,704 37,176,076,616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9 39,406,313,915 25,015,632,25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9, 32 (11,102,325,211) 12,160,444,363
당기총포괄이익
986,343,973,786 890,120,251,274
주당이익:
   기본및희석주당이익 30 8,007 6,894



③ 별도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36(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5(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단위: 원)
과  목 자본금 기타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자기주식
처분이익
적립금 이익잉여금 총자본
2021년 01월 01일(전기초)
954,959,485,000 3,582,160,908 (531,618,093,579) 528,894,053,906 6,037,903,146,578 1,060,221,437,118 8,053,942,189,931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 852,944,174,658 852,944,174,658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25,015,632,253 25,015,632,25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12,160,444,363 - 12,160,444,36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처분손익 이익잉여금 대체
- - - - 843,256,032 (843,256,032) -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 13,003,700,395 24,172,376,221 37,176,076,616
총포괄이익
- - - - 13,003,700,395 877,116,550,879 890,120,251,274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 - - (595,583,630,400) (595,583,630,400)
별도적립금의 전입 - - - - 464,637,806,718 (464,637,806,718) -
자기주식의 취득 - - (348,363,735,990) - - - (348,363,735,990)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 (348,363,735,990) - 464,637,806,718 (1,060,221,437,118) (943,947,366,390)
2021년 12월 31일(전기말)
954,959,485,000 3,582,160,908 (879,981,829,569) 528,894,053,906 6,515,544,653,691 877,116,550,879 8,000,115,074,815

2022년 01월 01일(당기초)
954,959,485,000 3,582,160,908 (879,981,829,569) 528,894,053,906 6,515,544,653,691 877,116,550,879 8,000,115,074,815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 958,039,985,082 958,039,985,082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39,406,313,915 39,406,313,91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11,102,325,211) - (11,102,325,21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처분손익 이익잉여금 대체

- - - - 8,445,120,600 (8,445,120,600) -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 (2,657,204,611) 30,961,193,315 28,303,988,704
총포괄이익
- - - - (2,657,204,611) 989,001,178,397 986,343,973,786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 - - (575,903,630,400) (575,903,630,400)
별도적립금의 전입 - - - - 301,212,920,479 (301,212,920,479) -
자기주식의 취득
- - (356,951,084,810) - - - (356,951,084,810)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 (356,951,084,810) - 301,212,920,479 (877,116,550,879) (932,854,715,210)
2022년 12월 31일(당기말) 954,959,485,000 3,582,160,908 (1,236,932,914,379) 528,894,053,906 6,814,100,369,559 989,001,178,397 8,053,604,333,391



④ 별도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36(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5(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 36(당)기 제 35(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822,519,619,816 1,103,678,444,553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35 1,197,748,158,800 1,481,600,690,337
   법인세의 납부
(375,228,538,984) (377,922,245,784)
투자활동현금흐름
470,356,895,657 (635,132,982,127)
   이자의 수취
19,562,698,619 6,123,211,563
   배당금의 수취
32,262,458,120 28,651,214,644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381,560,000,000 200,596,920,00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660,747,206,416 157,635,467
   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2,029,674,601 20,602,082,57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7,200,000,000 15,894,789,350
   장기예치금의 감소
- 460,542,059
   유형자산의 처분
3,785,319,917 8,063,743,585
   무형자산의 처분
300,000,000 -
   투자부동산의 처분
2,276,634,830 440,084,055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62,696,234,432 551,597,722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42,881,601,172 -
   대여금의 회수
16,636,989,984 17,885,199,414
   보증금의 회수
- 2,373,668,634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221,607,761,678) (202,366,920,00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19,038,832,337) (41,742,688,463)
   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64,701,050,384) (79,232,000,45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2,999,982,000) (2,999,969,580)
   장기예치금의 증가
(96,519,616,890) (249,059,995,339)
   유형자산의 취득
(128,933,637,444) (136,134,424,211)
   무형자산의 취득
(36,825,673,100) (38,273,672,075)
   투자부동산의 취득
(19,957,758,102) (24,240,664,066)
   관계및공동기업투자의 취득
(33,988,895,600) (79,786,091,620)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49,456,759,500) (70,371,877,500)
   대여금의 증가
(86,199,095,049) (12,604,396,405)
   보증금의 증가
(1,352,860,350) (120,971,472)
재무활동현금흐름
(941,345,332,118) (954,153,562,201)
   배당금의 지급
(575,903,630,400) (595,583,630,400)
   이자의 지급
(460,590,772) (690,937,774)
   리스부채의 상환
(8,049,111,067) (9,515,258,037)
   자기주식의 취득
(356,951,084,810) (348,363,735,990)
   단기차입금의 차입
90,019,084,931 -
   단기차입금의 상환
(90,000,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351,531,183,355 (485,608,099,775)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590,603,139,764 1,076,113,853,748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2,584,816,149) 97,385,791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939,549,506,970 590,603,139,764



⑤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이하, 당사)는 담배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담배제조를 위한 신탄진공장 외 2개의 제조공장, 제조담배 판매를 위한 14개의 지역본부와 113개의 지(사)점, 잎담배가공을 위한 김천공장 및 포장지 제조를 위한 천안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점소재지는 대전 대덕구 벚꽃길 71입니다.


당사는 1987년 4월 1일자로 한국전매공사법에 의거 100% 현물출자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매공사로 설립되었으며, 1989년 4월 1일자로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한 주식회사 한국담배인삼공사로 변경되었고, 1997년 8월 28일자로 공포되고 1997년 10월 1일자로 시행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의거 경영 효율성 향상과 조속한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경영체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당사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방침에 따라 1999년 1월 1일자로 홍삼사업을 분리하여 당사의 홍삼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신설된 (주)한국인삼공사에 사업포괄 현물출자를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02년 12월 27일자로 당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1999년 10월 8일자로 정부보유주식 중 28,650,000주를 공모를 통해 매각하고 주식을 (주)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01년 10월 31일과 2002년 10월 17일에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Luxembourg Stock Exchange)에 각각 45,400,000주와 35,816,658주의 해외주식 예탁증서(해외주식 예탁증서 2주가 회사주식 1주를 나타냄)를 상장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6월25일자로 동 예탁증서의 거래시장을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 내의 BdL Market에서  Euro MTF로 변경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국민연금공단 9,723,015 7.08
IBK 기업은행 9,510,485 6.93
우리사주조합 4,062,888 2.96
자기주식 21,012,574 15.30
기타 92,983,535 67.73
합  계 137,292,497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기업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기업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여러 개정사항과 해석서가 2022년부터 최초 적용되며,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의무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종속기업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 (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⑥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22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 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 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⑥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 유의적인 회계정책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2에서 설명하는 제
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1)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4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당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기타유형자산 중 일부(수목, 서화 등)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토지 비한정
건물  10 ~ 60년
구축물  10 ~ 40년
기계장치  10 ~ 12년
차량운반구 4년
공구와기구  4년
비품  4년
기타유형자산 1 ~ 5년 또는 비한정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 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당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6)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산업재산권, 시설이용권 및 개발중인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10 ~ 20년 또는 비한정
시설이용권 비한정
개발중인무형자산 비한정
기타무형자산 4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개발비(개발중인무형자산)로 인식된 무형자산은 주로 당사가 현재 진행중인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개발원가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 등과 관련된 지출은 발생시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 무형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증명 가능

- 무형자산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7)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 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10~6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8) 매각예정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하는 자산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이 적용되는 금융자산은 관련 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적용하고 있는 재고자산 분류별 단위원가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단위원가 결정방법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및 부산물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미완성주택 및 완성주택, 용지 및 미착품 개별법


재고자산의 판매 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0) 비금융자산의 손상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및 매각예정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과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 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11) 금융자산(파생상품 제외)

①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써 위험회피관계의 적용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을 인식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며, 처분 시 관련 손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합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③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 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④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12) 금융부채

① 분류 및 측정


당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차입금' 및'리스부채'로 표시됩니다.  

②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3)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 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15)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당사는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과소적립액(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하는 초과적립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 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와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⑤ 해고급여


당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에 대한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환불부채및충당부채


환불부채및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써,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불부채및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환불부채및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불부채및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환불부채및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환불부채및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7)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18) 수익인식 


당사의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관리상 지속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며, 수익금액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계약에서 반품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가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인식하고
고객이 반품 권리를 행사할 때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를 가지므로 그 자산을 환불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금액만큼 매출원가를 조정합니다. 제품을 회수할 권리는 제품의 과거 장부금액에서 제품을 회수하는데 드는 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②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수익금액과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부동산 분양

당사는 고객과의 장기계약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주거용 부동산의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체결됩니다. 계약조건에 따르면 다른 고객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이 계약상 제한되어 있고,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원가기준 투입법에 따라(즉 예상원가 대비 그 때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발생한 원가에 비례하여)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경영진은 투입법을 사용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행의무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사는 부동산 분양 계약이 중개상을 통해 체결되었을 때 중개상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될 때, 증분원가를 자산화하고 부동산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한편, 당사의 분양매출 중 지급청구권 요건을 계약기간 내내 충족하지 못하는 상가 등 분양계약에 대하여는 공사가 완공되고 고객에게 재화의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부동산 임대


투자부동산으로부터의 임대수익은 임대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금융수익은 금융자산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원가는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상각액 등을 포함하고있습니다.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당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인 대한민국 원화로 작성되어 보고되고 있습니다.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외환차이는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2)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3) 리스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사무실 및 사택, 차량운반구 등을 리스하고 있으며,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하며,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     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당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당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    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당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    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금액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소액의 비품, 사무기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기리스 및 소액리스자산과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온실가스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5) 계속기업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당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6) 재무제표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9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종속기업투자 손상검사

당사는 종속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종속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의 추정에 기초하여 결정되므로, 추정에 고려되는 다양한 가정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11 참조).


(2) 총공사수익 및 총공사원가

① 총계약수익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계약, 계약 해지 등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는 추가계약이나 계약해지가 확정되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에포함합니다(주석 25 참조).


② 추정총공사원가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주석25 참조).

(3) COVID-19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3.3.6.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2호 :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제2-1호', '제2-2호' 및 '제2-3호' 의안은 일괄표결 후 보통결의요건 충족 의안이    복수일 경우 다득표 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합니다.

―제2-1호 :  현금배당 주당 5,000원 (KT&G 이사회 승인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36(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5(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36(당) 기 제 35(전) 기
처분예정일: 2023년 3월 28일 처분확정일: 2022년 3월 29일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989,001
877,117
   전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
   당기순이익 958,040
852,94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손실
   이익잉여금 대체
(8,445)
(843)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법인세 차감후) 39,406
25,016
Ⅱ. 이익잉여금 처분액
(989,001)
(877,117)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5,000원(100%)
             전기 4,800원(96%)
(581,400)
(575,904)
   별도적립금의 전입 (407,601)
(301,213)
Ⅲ.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
(*) 당기 배당금은 2023년 3월 28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제2-1호 제36기 현금배당에 대한 당사의 의견]

당사 이사회는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주주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2021년 11월에 2021년~2023년 3개년에 대한 중장기주주환원 정책을 결정하고 이익 성장 규모에 따라 주당배당금 유지 또는 인상하는 동시에 배당성향 50% 이상을 달성하는 배당정책 기조를 지속하며 3년간 약 1.75조 규모의 배당과 약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실시할 것을 공시했으며, 주주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오고 있습니다.

제36기 이익배당 역시 약속된 배당정책을 기준으로 회사의 이익규모, 중장기 투자재원 확보, 재무구조 안정화 등의 요인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결과 주당 배당금은 전기대비 200원 증액한 5,000원, 총 배당금은 약 5,814억원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2022년 배당성향은 57.3%로 시장과 약속한 배당성향 50%를 상회하여 달성할 전망입니다.

또한 회사는 2023년에도 약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여 4년 연속 자사주를 매입함과 동시에 약속된 3년간 총 1조원의 자사주 매입을 올해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4년 이후 주주환원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주주환원 확대 정책 시행으로 회사의 2021년과 2022년 당기순이익 대비 총주주환원율(배당+자사주)은 각각 95%, 93%를 기록했으며 이는 국내 최고 수준인 동시에 글로벌 대형 담배기업들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더욱이 당사는 상장이후 단 한번도 주당배당금을 내린 적이 없이 실적이 감소한 해에도 최소 유지 또는 상향하는 배당금을 23기 연속 지급하고 있는 바, 이는 단기 관점의 재무전략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당사는 중장기적으로 회사의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와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이익 확대가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NGP, 건기식 및 글로벌 담배를 핵심성장동력으로 삼아 국내 No.1 담배 회사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적극적 CAPEX 투자 계획을 지난 1월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장기 대규모 CAPEX 투자 계획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주당배당금의 지속적인 우상향 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주주환원 확대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주주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주주제안 배당안은 각각 주당배당금을 약 164%(안다 등), 약 208%(Agnes등)씩 일시에 인상하는 것으로, 회사의 중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 및 회사의 지속가능한 안정적 배당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수준의 급격한 인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관점의 과도한 배당확대는 향후 경영환경 불확실성 대응이나 미래 투자 계획의 지속 추진 등의 측면에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고, KT&G의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배당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미래성장잠재력을 훼손하여 주주가치의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에, 이사회는 제36기 이익배당에 대한 주주제안에 반대하며, 주주님들께서 이사회가 제안한 이익배당안인 제2-1호 의안에 적극 찬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2-2호 :  현금배당 주당 7,867원 (주주제안_안다ESG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등)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36(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5(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36(당) 기 제 35(전) 기
처분예정일: 2023년 3월 28일 처분확정일: 2022년 3월 29일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989,001
877,117
   전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
   당기순이익 958,040
852,94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손실
   이익잉여금 대체
(8,445)
(843)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법인세 차감후) 39,406
25,016
Ⅱ. 이익잉여금 처분액
(989,001)
(877,117)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7,867원(157%)
             전기 4,800원(96%)
(914,774)
(575,904)
   별도적립금의 전입 (74,227)
(301,213)
Ⅲ.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
(*) 당기 배당금은 2023년 3월 28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제2-3호 : 현금배당 주당 10,000원 (주주제안_Agnes 등)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36(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5(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36(당) 기 제 35(전) 기
처분예정일: 2023년 3월 28일 처분확정일: 2022년 3월 29일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989,001
877,117
   전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
   당기순이익 958,040
852,94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손실
   이익잉여금 대체
(8,445)
(843)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법인세 차감후) 39,406
25,016
Ⅱ.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173,798

   별도적립금의 이입 173,798


Ⅲ. 이익잉여금 처분액
(1,162,799)
(877,117)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10,000원(200%)
             전기 4,800원(96%)
(1,162,799)
(575,904)
   별도적립금의 전입 -
(301,213)
Ⅳ.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
(*) 당기 배당금은 2023년 3월 28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참조




□ 정관의 변경



Ⅱ. 정관 일부 변경 관련

■ 제3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주주제안_Agnes 등)

Agnes 등은 다음과 같이 정관을 개정할 것을 주주제안하고 있습니다.

―제3-1호 : 평가보상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및 신설의 건(주주제안_Agnes 등)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34조의2 (이사회 내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내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34조의2 (이사회 내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내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동일)
(주주제안)
평가보상위원회 명문화를 통해 이사보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
(신설) 제34조의6 (평가보상위원회)
① 평가보상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② 평가보상위원회는 회사의 사장, 사내이사, 경영임원 등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③ 평가보상위원회는 사장, 사내이사, 경영임원 등의 경영활동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주주제안)
평가보상위원회 명문화를 통해 이사보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


[제3-1호 주주제안에 대한 당사의 의견]

 

KT&G는 이사회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평가위원회,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등 5개의 상설위원회와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2개의 비상설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이사회내 위원회의 권한, 구성, 운영 등을 ‘이사회 규정’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으며 이를 홈페이지, 공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장과 사내이사의 평가 및 사장, 사내이사, 경영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등에 대한 사전심의/결정 등의 권한이 있는 평가위원회는 2001년에 설치되어 전원 사외이사로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이렇듯 효과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다수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가운데,법상 설치가 의무화된 위원회가 아님에도 평가보상위원회에 관한 사항만을 정관에 정하는 것은 규정의 정합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 또는 명칭 등에 관한 변경이 있을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효과적인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고 이사회는 판단합니다.

이사회는 평가보상위원회 관련 제3-1호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주주님들께서 반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3-2호 : 자기주식소각 결정 권한 추가의 건(주주제안_Agnes 등)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43조의2 (주식의소각)
①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내에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43조의2 (주식의소각)
①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내에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 없이도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주주제안)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도 자기주식 소각이 가능함을 명시


[ 제3-2호 주주제안에 대한 당사의 의견 ]

현행 상법은 자기주식 매입과 소각을 모두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KT&G 이사회는 상법에서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기반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0년에 10년만에 자기주식 취득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2021년 KT&G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결정하고 이의 성실한 이행으로 3년 연속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경영상 고려가 필요 사안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자사주 소각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자사주 정책을 검토하여 금년 하반기 이를 시장에 소통하고 이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회는 장기적인 관점의 검토없이 일회성의 일시 전량 소각을 목적으로 한 주주제안인 제3-2호 정관 변경의 건과 제4호 자기주식 소각의 건에 대해 주주님들께서 반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3-3호 : 분기배당 신설의 건(주주제안_Agnes 등)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주주제안_Agnes 등)
변경의 목적
제43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사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중간배당할 수 있다.




④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7조의2의 우선주식 및 제7조의3의 전환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⑤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제3항의 배당은 중간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각 지급하며, 이익배당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이익배당)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④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7조의2의 우선주식 및 제7조의3의 전환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⑤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제3항의 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각 지급하며, 이익배당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주주제안)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12에 따른 분기배당 도입을 통한 주주환원 확대



―제3-4호 : 부칙(주주제안_Agnes 등)
※ '제3-1호' 내지 '제3-3호' 의안이 부결될 경우 자동폐기됩니다.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주주제안_Agnes 등)
변경의 목적
(신설) 부칙(2023.3.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개최되는 제3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3.3.28]
(주주제안)
시행시점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Ⅲ. 자기주식 소각 관련

가. 의안 제목


■ 제4호 : 자기주식 소각의 건(주주제안_Agnes 등)

※ '제3-2호' 의안이 부결될 경우 자동폐기됩니다.

나. 의안의 요지


Agnes 등은 '제3-2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다음과 같이 전량 소각할 것을 주주제안하고 있습니다.

소각예정주식(주) 보통주식 20,992,394
기타주식 -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 기취득 자기주식
소각예정일 2023년 4월 10일



Ⅳ. 자기주식 취득 관련

가. 의안 제목


■ 제5호 : 자기주식 취득의 건(주주제안_Agnes 등)

나. 의안의 요지

Agnes 등은 아래와 같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것을 주주제안하고 있습니다.

쥐득예정주식(주) 보통주식 12,000,000
기타주식 -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원) 1,200,000,000,000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시작일 주주총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
종료일 시작일로 3개월


[제5호 주주제안에 대한 당사의 의견]

당사는 지속적인 배당금 증액 정책 이행과 더불어 자사주 매입에 노력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미 말씀드렸 듯, 2023년에도 약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예정하여, 4년 연속 자사주를 매입할 것이고, 이로써 3년간 총 1조원의 자사주 매입을 올해까지 완료하겠다는 주주님들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주주환원 확대 정책 시행으로 회사의 2021년과 2022년 당기순이익 대비 총주주환원율(배당+자사주)은 각각 95%, 93%를 기록했으며 이는 국내 최고 수준인 동시에 글로벌 대형 담배기업들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주주제안 주주들은 회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 성장투자에 대한 고려 없이, 총 발행주식 수의 약 9%에 해당하는 1천2백만주의 자사주 취득을 제안하였습니다. 만약 본 안건이 통과된다면, 회사는 올해 예정된 약 9천억원의 주주환원 재원에 더하여, 이를 상회하는 과도한 추가적 현금의 지출로,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재원이 소진될 것으로 우려합니다. 그러므로, KT&G 이사회는 주주님들께서 이사회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주주환원 정책 강화 의지를 신뢰해주시고, 제5호 안건에 대해 반대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이사의 선임


[제6호~9호 의안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당사의 종합 의견]

당사의 이사회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비중을 75%로 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기업 최고 수준입니다. 나아가 현행 사외이사 규모는 수년간 주주총회에서 주주님들로부터 승인 받은 것으로서 당사의 규모, 사업구조, 이사회 운영 효율성, 유기적 임기 사이클에 따른 이사회 연속성 측면에서 현재의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고, 국내 기업 중 선도적으로 도입?공시한 이사회 역량지표(BSM)를 기반으로 기업경영, 재무/회계/조세, 글로벌비즈니스, 공급망, 금융, 법률, 마케팅, ESG, M&A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보유한 이사들을 선임하여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MSCI, 한국 ESG 기준원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들로부터 최고수준의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T&G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는 외부전문 서치펌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물색한 후보군에 대해 독립성, 전문성 및 다양성 측면과 더불어 이사회 운영 효율성 및 효과성 기여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고 꼭 필요한 후보자들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각 후보자에 대한 상세한 추천 배경 등은 다음의 상세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이사회가 추천한 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를 일괄적으로 선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관련

■ 제6호 : 사외이사 현원 증원 여부 결정의 건

당사 사외이사 현원 6명을 8명으로 증원하자는 안다ESG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등에 의한 주주제안에 따라, 사외이사 현원을 유지하자는 KT&G이사회안(제6-1호)과 주주제안(제6-2호) 중 선택하여 사외이사 수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 '제6-1호' 및 '제6-2호' 의안은 일괄표결 후 보통결의요건 충족 의안이 복수일
경우 다득표 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합니다

―제6-1호 : 사외이사 현원 6명 유지의 건 (KT&G 이사회안)

―제6-2호 : 사외이사를 8명으로 증원하는 건 (주주제안_안다ESG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등)



■ 제7호 : 사외이사 2명 선임의 건
                 ('제6-1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 (집중투표)

※ 아래 7명의 후보 중 2명을 집중투표 방식으로 선임합니다.

- 제7-1호 : 사외이사 김명철 선임의 건 (KT&G 이사회 안)
- 제7-2호 : 사외이사 고윤성 선임의 건 (KT&G 이사회 안)
- 제7-3호 : 사외이사 이수형 선임의 건
               (주주제안_안다ESG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등)
- 제7-4호 : 사외이사 김도린 선임의 건
               (주주제안_안다ESG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등)
- 제7-5호 : 사외이사 박재환 선임의 건
               (주주제안_안다ESG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등)
- 제7-6호 : 사외이사 차석용 선임의 건 (주주제안_Agnes 등)
- 제7-7호 : 사외이사 황우진 선임의 건 (주주제안_Agnes 등)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명철 1956.2.11 사외이사 - 없음 KT&G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고윤성 1973.9.7 사외이사 - 없음 KT&G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수형 1953.5.5 사외이사 - 없음 주주제안 (안다ESG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등)
김도린 1969.3.4 사외이사 - 없음 주주제안 (안다ESG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등)
박재환 1960.12.7 사외이사 - 없음 주주제안 (안다ESG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등)
차석용 1953.6.9 사외이사 - 없음 주주제안 (Agnes 등)
황우진 1955.5.8 사외이사 - 없음 주주제안 (Agnes 등)
총 ( 7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명철

SEE(Space
Entertainment
Enterprise)

고문

2020~현재

2017~현재

2011~2014

2008~2011

2007~2008

2006~2007

2005~2006

2004~2005

2001~2004

1999~2001

1998~1999

1993~

1982~

1981~

現) KT&G 사외이사, 이사회의장 ('22. 4월~'23. 3월)

現) SEE (Space Entertainment Enterprise) 고문

前) 유라이프 솔루션즈 부사장/CFO

前) 아메리카 신한은행 은행장

前) 신한금융지주 상무/CFO (재무,IR담당)

前) 신한은행 재무기획부장

前) 신한은행 자금부장

前) 신한은행 영업부장

前) 신한은행 홍콩법인장

前) 신한은행 개인금융실장

前) Marine National Bank(신한은행 미국자회사) 전무

前) 신한은행 외화자금팀장

前) 신한은행 개설준비위원

한일은행 입행

없음
고윤성 한국외국어
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23~현재
2022~현재
2022~현재

2020~현재

2020~현재

2017~현재

2010~현재

2010~현재

2010~현재

2009~현재

 

2020~2022

2020~2022

2014~2015

2008~2010

現) 국세청 청원심의회 위원
現) 한국외대 지식출판콘텐츠원 원장
現) 한국외대 데이터센터 센터장

現) KT&G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現) 금융감독원 재무공시 선진화추진 T/F위원

現) 한국연구재단 장기중견연구자

現) 한국외대 경영대학 교수,부학장(2019~2020),
     경영대학원 부원장(2021~2022)

現) 한국세무학회 이사, 부회장(2023~)

現) 한국회계학회 이사, 총무이사(2010~2011)

現) 한국회계정보학회 이사

     재무와회계 정보저널 편집위원장(2016)

前) pH-PHARMA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前)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前) 기재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경영평가위원

前) 경기대학교 회계세무학과 조교수

없음
이수형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

2000. 7 ~현재

2020. 6~2022. 6

2006~2009

1999. 2~2000. 7

1998. 2~1999. 2

1997. 1~1998. 2

1994. 1~1997. 1

1982. 1~2000. 7

1979~1982

1979. 1

1977

1976

1972

現) 변호사(현 근무지 : 법무법인 메리트)

前) 기술보증기금 사외이사

前)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한기평) 사외이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前)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前)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前)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부장판사)

판사 재직

군법무관(공군)

사법연수원 수료(9기)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청주고등학교 졸업

없음
김도린 다양한 소비재
브랜드의
독립 고문

2022~현재

2010~2022

2006~2010

2004~2006

1992~2003

現) 다양한 소비재 브랜드의 독립 고문

前) Louis Vuitton 마케팅 고객관계 관리임원

前) Bausch+Lomb 마케팅 이사

前) McKinsey&Company 마케팅 Specialist

前)  다양한 일류 글로벌 기업들의 마케팅 및 전략 직책

없음
박재환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

2007. 3~현재

2022. 8~현재 

2022. 3~현재

2015. 1~현재

2016. 4~2022. 4

2018. 1~2019. 1

2017. 1~2018. 12

2017. 1~2017. 12

2015. 3~2016. 3

2015. 3~2016. 2

2013. 1~2016. 1

2014. 3~2016. 3

2014. 1~2014. 12

2013. 2~2014. 12

2009. 5~2011. 4

2007. 3~2010. 2

現)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

現) 안진회계법인(Deloitte) 기업지배구조 발전센터 자문위원

現) ㈜포스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現)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前)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前) 한국세무학회장

前)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前) 한국벤처창업학회장

前)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 심사위원

前)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前)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운영위원

前)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 윤리위원

前)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간사

前)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원장

前) 금융감독원 감리위원회 감리위원

前) SK인천정유 사외이사

    (SK에너지 경영자문위원)

없음
차석용 LG생활건강
대표이사

2005~현재

2001~2004

1999~2000

1998

1996~1997

1985~1995

1984~1985
1984

1982~1984

1978~1982

現) LG생활건강 대표이사

前) 해태제과 대표이사

前) P&G 한국총괄 사장

前) P&G 쌍용제지 대표이사

前) P&G 아시아 템폰 사업본부 사장

前) P&G 본사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AICPA)

코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 학사(회계학)

없음
황우진 (전)경영인

2019~2021

2014~2018

2015~2016

2010~2014

2004~2010

2003~2010

2003~2010

2002

1998~2001

1993~1997

1990~1992

1986~1988

1984~1989

1981~1983

1975~1981

前) 세이브더칠드런 사외이사

前) ADT캡스 사외이사

前) 세라젬 그룹 부회장 및 세라젬 H&B 대표이사

前) 푸르덴셜 인터내셔널 최고마케팅책임자

前) 푸르덴셜 사회공헌재단 이사장

前) 한국 메이크어위시 재단 이사장

前) 한국 푸르덴셜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

前) 한국 푸르덴셜생명보험 부사장

前) 푸르덴셜생명 이태리, 브라질 최고마케팅 책임자

前) 푸르덴셜생명보험 영업부

前) 푸르덴셜생명보험 인사부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前) AMC Korea, VP for HR&Operation

前) ㈜한양 Proj, Coordinator,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없음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제7-1호 : 사외이사 김명철 선임의 건

 - 국내 최대 금융기관 중 하나인 신한금융그룹의 주요 핵심부서와 해외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등 금융 및 경제 전문가로서의 실무 역량을 축적하였으며, 이후 지주회사 CFO, 해외법인 CEO를 역임하며 경영 관련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오랜 기간 폭넓게 쌓아온 경제, 경영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글로벌 사업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전략 방향 제시 등에 있어 이사회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 지난 3년간 KT&G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 등을 수행해왔으며, 심화된 규제와 시장경쟁, 합작 투자 등 회사가 직면한 글로벌 경제상황 변화와 불확실성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KT&G의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글로벌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전략적인 투자 의사결정에 기여하겠습니다.

 -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할 것이며, 회사 경영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를 통해 경영 건전성에 관한 발전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감시의무 등 관련법령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2)제7-2호 : 사외이사 고윤성 선임의 건

-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서 재무ㆍ회계 분야에서 국내외 주요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기관/단체 등의 연구용역 및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왔으며, 이러한 깊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발전과 주주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 지난 3년간, KT&G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장으로 재임하며 회사의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업무 수행에 전념해왔습니다. 경영진과 주도적으로 소통하며 글로벌 조직 감사 시스템 개선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균형적 이익을 위해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

- 사외이사로서 경영의 조언자 역할 뿐만 아니라,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관련법령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3)제7-3호 : 사외이사 이수형 선임의 건

1. 보건의료, 노동,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
본 후보자는 전직 부장판사로서 법률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동부지방법원 의료전담부를 역임하며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노동전담 재판부를 역임하며 노동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어 온 재원으로, 보건의료 및 노동, 법률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2. 사외이사로서 독립적 직무수행
본 후보자는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 8에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후보자는 회사의 의사결정이 중립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외이사로서 독립성 발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3. 회사의 성장 및 지속가능경영에 기여
본 후보자는 향후 사외이사로서 독립적 지위에서 회사가 직면한 여러 노동, 인사 이슈들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하는 한편, 회사가 담배사업 및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본 후보자가 그간 쌓아온 보건의료 및 법률 분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4. 법적 의무 및 회사 윤리헌장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 의무에 충실할 것이며 회사의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회사의 윤리헌장을 준수하겠습니다.

(4)제7-4호 : 사외이사 김도린 선임의 건

1. 마케팅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
본 후보자는 McKinsey & Company 마케팅 Specialist와 Bausch, Lomb 마케팅 이사를 거쳐 Louis Vuitton 마케팅 고객관계 관리임원으로 재직하였고 현재까지도 다양한 소비재 브랜드의 고문으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2. 사외이사로서 독립적 직무수행
본 후보자는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에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후보자는 회사의 의사결정이 중립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외이사로서 독립성 발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3. 회사의 성장 및 지속가능경영에 기여
본 후보자는 회사가 장기적인 관점의 기업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 실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 후보자는 마케팅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법적 의무 및 회사 윤리헌장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 의무에 충실할 것이며 회사의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회사의 윤리헌장을 준수하겠습니다.

(5)제7-5호 : 사외이사 박재환 선임의 건

1. 재무/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
본 후보자는 재무 및 회계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진회계법인의 기업지배구조발전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투명한 경영에 기여 할 수 있는 재무분야 전문가입니다.

2. 사외이사로서 독립적 직무수행
본 후보자는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에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후보자는 일찍이 2007년부터 SK 인천정유 사외이사를 역임한 바 있고, 2022년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포스코의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담당해오고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사외이사의 독립적 역할 및 그 중요성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후보자는 회사의 재무 및 회계 전반에 걸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3. 회사의 성장 및 지속가능경영에 기여
본 후보자는 오랜 시간 동안 갖추어 온 재무와 회계 역량을 활용하여 회사가 경영상의 투명성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나아가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4. 법적 의무 및 회사 윤리헌장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 의무에 충실할 것이며 회사의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회사의 윤리헌장을 준수하겠습니다.

(6)제7-6호 : 사외이사 차석용 선임의 건

 - 국내외 소비재 기업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글로벌 B2C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성장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회사의 성공에 기여하겠습니다.

- 또한, 장기간의 최고경영자의 경험을 통해 경영진의 멘토로서 회사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영활동에 대한 엄정한 감독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있어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감시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관련 법령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7)제7-7호 : 사외이사 황우진 선임의 건

- 후보자는 글로벌 기업인 푸르덴셜 그룹에서 약 34년간 근무했고 한국 푸르덴셜 생명 보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의 선진 거버넌스를 직접 경험하고 회사의 거버넌스 개선에 필요한 역량을 축적했습니다. 거버넌스 개선을 시작으로 회사가 최고의 ESG 회사가 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또한, 미국, 이태리 등 총 6개국 근무 경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역량을 축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글로벌 신규 시장의 진출과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있어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감시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관련 법령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제7-1호 : 사외이사 김명철 선임의 건

1. 경영진 평가/보상 개선 통해 장기 주주가치 연계 강화

김명철 사외이사 후보자는 KT&G 이사회의 평가위원장(2021년 4월~2023년 3월)으로 활동하며, CEO 성과평가(KPI)와 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경영진 평가/보상제도의 지속가능경영 가치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장기 주주가치와 경영진 성과와의 연동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 장기성과급에 '주식 보상제도(Performance Share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상체계 개편을 주도하였습니다. 

 

2. 글로벌 금융전문가로서 재무성과ㆍ리스크 관리 고도화

본 후보자는 신한금융지주 CFO, 아메리카 신한은행 은행장, 신한금융 홍콩법인장 등 약 30년간 미국/홍콩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근무하며 자본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고, 글로벌 금융 및 경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보유하였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기반한 재무성과 관리와 효율적인 자본정책 추진을 통해 직접 글로벌 금융회사를 성장시킨 경영 전문성 및 경험을 토대로 회사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KT&G 이사회 의장(2022년 4월~2023년 3월)으로 활동하는 동안 NGP 해외사업의 고속성장 및 해외 궐련사업의 직접 진출 가속화로 대규모의 인프라/설비 투자계획이 이사회에서 의사결정되는 상황에서, 과거 대형은행 CFO 및 최고 의사결정권자 경험을 바탕으로 대규모 계약의 협상/실행과정에 대해 조언하며 해외사업 투자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 투자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주주환원 확대 등 장기적 주주가치 극대화에 기여

자본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2021년~2023년) 수립 및 발표에 기여하였으며, 장기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요건 보유

상기 기술한 전문성과 더불어 김명철 후보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상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규정된 독립성 기준에 따르면,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의 직/간접적 또는 우호적 관계 등이 없는 독립적 위치에 있는 후보자로 판단됩니다. 독립성을 보유한 해당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경영진을 엄중하게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영진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2)제7-2호 : 사외이사 고윤성 선임의 건
.

1. 재무보고 신뢰성 강화

고윤성 사외이사 후보자는 지난 3년간(2020년 4월~2023년 3월) KT&G 이사회의 감사위원장으로 재임하며, 결산프로세스 및 재무이슈 점검(글로벌 ERP 도입에 따른 시스템별 기초data 및 결산 logic 진단 등)을 통해 재무보고 신뢰성을 강화하였으며, 2023년 연결내부회계 감사제 도입에 대비한 자회사별 내부회계 사전 리스크 점검을 주도하였습니다.

사전예방 중심의 내부감사 강화를 위한 e-감사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해 모니터링 감사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으며, 전사적 리스크를 반영한 감사테마 선정으로 선제적 리스크 대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글로벌 사업성장에 따른 글로벌 감사 확대 및 감사역량 강화

글로벌사업 성장에 따라서 감사기능 확대를 위해 인니법인內 감사조직 신설과 운영 등 해외감사전담조직 마련, 해외법인(인니/러시아) 선제적 감사수행으로 리스크를 사전 제거하였으며, 그룹사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제언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 한국감사협회 2020년 최우수기관으로 KT&G 선정)

 

3. 경영진 평가/보상 관련 관리/감독

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며 CEO 경영평가/보상, 경영임원의 보상 수준/체계에 대한 감독/감시를 통해 동기부여를 위한 적정수준의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조세 전문가로서 담배사업분야 관련 기여 가능

본 후보자는 세무 및 회계 분야 전문가로서, 현재 한국세무학회의 부회장으로 활동중입니다. 그 밖에도 금감원 재무공시 선진화 추진T/F 위원(2020~), 국세청 청원심의회 위원(2023~), 공기업 경영평가위원 등 경험을 보유하여, 조세전문가로서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수행 중입니다. 

담배사업은 특성상 소비자 구매가격 중 많은 부분(약 70%)을 세금이 차지하고, 조세체계 변경시 비즈니스가 급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윤성 후보자는 조세 전문가로서, 이러한 업종 특성에 맞는 세무 및 회계 관련 쟁점 분석 및 제언을 통해 경영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요건 보유 

상기 기술한 전문성과 더불어 고윤성 후보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상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독립성 기준을 적용하여 볼 때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의 직/간접적 또는 우호적 관계 등이 없는 독립적 위치에 있는 후보자로 판단됩니다. 독립성을 보유한 해당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선임시, 경영진을 엄중하게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영진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3)제7-3호 : 사외이사 이수형 선임의 건
 ※ 해당후보자는 주주제안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이므로 이사회의 추천 사유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4)제7-4호 : 사외이사 김도린 선임의 건
 ※ 해당후보자는 주주제안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이므로 이사회의 추천 사유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5)제7-5호 : 사외이사 박재환 선임의 건
 ※ 해당후보자는 주주제안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이므로 이사회의 추천 사유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6)제7-6호 : 사외이사 차석용 선임의 건
 ※ 해당후보자는 주주제안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이므로 이사회의 추천 사유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7)제7-7호 : 사외이사 황우진 선임의 건
 ※ 해당후보자는 주주제안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이므로 이사회의 추천 사유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제8호 : 사외이사 4명 선임의 건
                 ('제6-2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 (집중투표)

※ 아래 8명의 후보 중 4명을 집중투표 방식으로 선임합니다.

- 제8-1호 : 사외이사 김명철 선임의 건 (KT&G 이사회 안)
- 제8-2호 : 사외이사 고윤성 선임의 건 (KT&G 이사회 안)
- 제8-3호 : 사외이사 임일순 선임의 건 (KT&G 이사회 안)
- 제8-4호 : 사외이사 이수형 선임의 건
               (주주제안_안다ESG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등)
- 제8-5호 : 사외이사 김도린 선임의 건
               (주주제안_안다ESG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등)
- 제8-6호 : 사외이사 박재환 선임의 건
               (주주제안_안다ESG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등)
- 제8-7호 : 사외이사 차석용 선임의 건 (주주제안_Agnes 등)
- 제8-8호 : 사외이사 황우진 선임의 건 (주주제안_Agnes 등)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명철 1956.2.11 사외이사 - 없음 KT&G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고윤성 1973.9.7 사외이사 - 없음 KT&G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임일순 1964.12.11 사외이사 - 없음 KT&G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수형 1953.5.5 사외이사 - 없음 주주제안 (안다ESG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등)
김도린 1969.3.4 사외이사 - 없음 주주제안 (안다ESG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등)
박재환 1960.12.7 사외이사 - 없음 주주제안 (안다ESG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등)
차석용 1953.6.9 사외이사 - 없음 주주제안 (Agnes 등)
황우진 1955.5.8 사외이사 - 없음 주주제안 (Agnes 등)
총 ( 8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명철

SEE(Space
Entertainment
Enterprise)

고문

2020~현재

2017~현재

2011~2014

2008~2011

2007~2008

2006~2007

2005~2006

2004~2005

2001~2004

1999~2001

1998~1999

1993~

1982~

1981~

現) KT&G 사외이사, 이사회의장 ('22. 4월~'23. 3월)

現) SEE (Space Entertainment Enterprise) 고문

前) 유라이프 솔루션즈 부사장/CFO

前) 아메리카 신한은행 은행장

前) 신한금융지주 상무/CFO (재무,IR담당)

前) 신한은행 재무기획부장

前) 신한은행 자금부장

前) 신한은행 영업부장

前) 신한은행 홍콩법인장

前) 신한은행 개인금융실장

前) Marine National Bank(신한은행 미국자회사) 전무

前) 신한은행 외화자금팀장

前) 신한은행 개설준비위원

한일은행 입행

없음
고윤성 한국외국어
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23~현재
2022~현재
2022~현재

2020~현재

2020~현재

2017~현재

2010~현재

2010~현재

2010~현재

2009~현재

 

2020~2022

2020~2022

2014~2015

2008~2010

現) 국세청 청원심의회 위원
現) 한국외대 지식출판콘텐츠원 원장
現) 한국외대 데이터센터 센터장

現) KT&G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現) 금융감독원 재무공시 선진화추진 T/F위원

現) 한국연구재단 장기중견연구자

現) 한국외대 경영대학 교수,부학장(2019~2020),
     경영대학원 부원장(2021~2022)

現) 한국세무학회 이사, 부회장(2023~)

現) 한국회계학회 이사, 총무이사(2010~2011)

現) 한국회계정보학회 이사

     재무와회계 정보저널 편집위원장(2016)

前) pH-PHARMA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前)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前) 기재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경영평가위원

前) 경기대학교 회계세무학과 조교수

없음
임일순

前닥터애그

총괄대표

이사사장

2022. 1~2023. 1

2017.10~2021. 1

2017. 5~2017. 10

2015. 11~2017. 5

2015. 6~2015. 11

2013. 5~2015. 6

2010. 11~2013. 4

2006. 7~2010. 4

2002. 8~2005. 12

1998. 12~2002. 8

1988. 12~1998. 12

1986. 12~1988. 12

前) 닥터애그 총괄대표이사사장

前) 홈플러스 대표이사사장

前) 홈플러스 CFO & COO 수석부사장

前) 홈플러스 CFO 부사장

前) CVC Partners Senior Advisor

前) Unitas Capital Managing Director

前) 호주 엑스고그룹 CFO

前) 바이더웨이 CFO 전무

前) 보스톤사이언티픽 재무총괄 전무

前) 코스트코코리아 CFO 부사장

前) 디지털이퀴프먼트코리아 Financial Controller

前) 모토로라코리아 영업&마케팅

없음
이수형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

2000. 7 ~현재

2020. 6~2022. 6

2006~2009

1999. 2~2000. 7

1998. 2~1999. 2

1997. 1~1998. 2

1994. 1~1997. 1

1982. 1~2000. 7

1979~1982

1979. 1

1977

1976

1972

現) 변호사(현 근무지 : 법무법인 메리트)

前) 기술보증기금 사외이사

前)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한기평) 사외이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前)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前)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前)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부장판사)

판사 재직

군법무관(공군)

사법연수원 수료(9기)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청주고등학교 졸업

없음
김도린 다양한 소비재
브랜드의
독립 고문

2022~현재

2010~2022

2006~2010

2004~2006

1992~2003

現) 다양한 소비재 브랜드의 독립 고문

前) Louis Vuitton 마케팅 고객관계 관리임원

前) Bausch+Lomb 마케팅 이사

前) McKinsey&Company 마케팅 Specialist

前)  다양한 일류 글로벌 기업들의 마케팅 및 전략 직책

없음
박재환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

2007. 3~현재

2022. 8~현재

2022. 3~현재

2015. 1~현재

2016. 4~2022. 4

2018. 1~2019. 1

2017. 1~2018. 12

2017. 1~2017. 12

2015. 3~2016. 3

2015. 3~2016. 2

2013. 1~2016. 1

2014. 3~2016. 3

2014. 1~2014. 12

2013. 2~2014. 12

2009. 5~2011. 4

2007. 3~2010. 2

 

現)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

現) 안진회계법인(Deloitte 기업지배구조 발전센터 자문위원

現) ㈜포스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現)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前)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前) 한국세무학회장

前)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前) 한국벤처창업학회장

前)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 심사위원

前)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前)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운영위원

前)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 윤리위원

前)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간사

前)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원장

前) 금융감독원 감리위원회 감리위원

前) SK인천정유 사외이사

   (SK에너지 경영자문위원)

없음
차석용 LG생활건강
대표이사

2005~현재

2001~2004

1999~2000

1998

1996~1997

1985~1995

1984~1985
1984

1982~1984

1978~1982

現) LG생활건강 대표이사

前) 해태제과 대표이사

前) P&G 한국총괄 사장

前) P&G 쌍용제지 대표이사

前) P&G 아시아 템폰 사업본부 사장

前) P&G 본사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AICPA)

코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 학사(회계학)

없음
황우진 (전)경영인

2019~2021

2014~2018

2015~2016

2010~2014

2004~2010

2003~2010

2003~2010

2002

1998~2001

1993~1997

1990~1992

1986~1988

1984~1989

1981~1983

1975~1981

前) 세이브더칠드런 사외이사

前) ADT캡스 사외이사

前) 세라젬 그룹 부회장 및 세라젬 H&B 대표이사

前) 푸르덴셜 인터내셔널 최고마케팅책임자

前) 푸르덴셜 사회공헌재단 이사장

前) 한국 메이크어위시 재단 이사장

前) 한국 푸르덴셜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

前) 한국 푸르덴셜생명보험 부사장

前) 푸르덴셜생명 이태리, 브라질 최고마케팅 책임자

前) 푸르덴셜생명보험 영업부

前) 푸르덴셜생명보험 인사부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前) AMC Korea, VP for HR&Operation

前) ㈜한양 Proj, Coordinator,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없음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제8-1호 : 사외이사 김명철 선임의 건

 - 국내 최대 금융기관 중 하나인 신한금융그룹의 주요 핵심부서와 해외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등 금융 및 경제 전문가로서의 실무 역량을 축적하였으며, 이후 지주회사 CFO, 해외법인 CEO를 역임하며 경영 관련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오랜 기간 폭넓게 쌓아온 경제, 경영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글로벌 사업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전략 방향 제시 등에 있어 이사회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 지난 3년간 KT&G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 등을 수행해왔으며, 심화된 규제와 시장경쟁, 합작 투자 등 회사가 직면한 글로벌 경제상황 변화와 불확실성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KT&G의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글로벌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전략적인 투자 의사결정에 기여하겠습니다.

 -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할 것이며, 회사 경영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를 통해 경영 건전성에 관한 발전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감시의무 등 관련법령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2)제8-2호 : 사외이사 고윤성 선임의 건

 -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서 재무ㆍ회계 분야에서 국내외 주요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기관/단체 등의 연구용역 및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왔으며, 이러한 깊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발전과 주주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 지난 3년간, KT&G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장으로 재임하며 회사의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업무 수행에 전념해왔습니다. 경영진과 주도적으로 소통하며 글로벌 조직 감사 시스템 개선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균형적 이익을 위해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

 - 사외이사로서 경영의 조언자 역할 뿐만 아니라,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관련법령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3)제8-3호 : 사외이사 임일순 선임의 건

 - 1986년 모토로라코리아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후, 코스트코코리아 CFO 등을 역임하며 유통업계에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이후 바이더웨이 등 다수 기업에서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으며, 2017년~2021년 기간에는 홈플러스의 대표이사 사장(CEO)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CEO로 재임 시 홈플러스를 온라인 유통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다양한 작업을 주도하였으며, 온라인 사업 모델을 확대한 것이 코로나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했다고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 사외이사로 선임된다면, 경영 및 재무 전문가로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활발한 의견 제시로 이사회 활동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해관계자의 균형적인 이익 도모를 위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있어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감시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관련 법령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4)제8-4호 : 사외이사 이수형 선임의 건

1. 보건의료, 노동,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
본 후보자는 전직 부장판사로서 법률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동부지방법원 의료전담부를 역임하며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노동전담 재판부를 역임하며 노동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어 온 재원으로, 보건의료 및 노동, 법률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2. 사외이사로서 독립적 직무수행
본 후보자는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 8에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후보자는 회사의 의사결정이 중립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외이사로서 독립성 발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3. 회사의 성장 및 지속가능경영에 기여
본 후보자는 향후 사외이사로서 독립적 지위에서 회사가 직면한 여러 노동, 인사 이슈들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하는 한편, 회사가 담배사업 및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본 후보자가 그간 쌓아온 보건의료 및 법률 분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4. 법적 의무 및 회사 윤리헌장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 의무에 충실할 것이며 회사의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회사의 윤리헌장을 준수하겠습니다.

(5)제8-5호 : 사외이사 김도린 선임의 건

1. 마케팅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
본 후보자는 McKinsey & Company 마케팅 Specialist와 Bausch, Lomb 마케팅 이사를 거쳐 Louis Vuitton 마케팅 고객관계 관리임원으로 재직하였고 현재까지도 다양한 소비재 브랜드의 고문으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2. 사외이사로서 독립적 직무수행
본 후보자는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에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후보자는 회사의 의사결정이 중립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외이사로서 독립성 발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3. 회사의 성장 및 지속가능경영에 기여
본 후보자는 회사가 장기적인 관점의 기업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 실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 후보자는 마케팅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법적 의무 및 회사 윤리헌장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 의무에 충실할 것이며 회사의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회사의 윤리헌장을 준수하겠습니다.

(6)제8-6호 : 사외이사 박재환 선임의 건

1. 재무/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
본 후보자는 재무 및 회계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진회계법인의 기업지배구조발전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투명한 경영에 기여 할 수 있는 재무분야 전문가입니다.

2. 사외이사로서 독립적 직무수행
본 후보자는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에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후보자는 일찍이 2007년부터 SK 인천정유 사외이사를 역임한 바 있고, 2022년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포스코의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담당해오고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사외이사의 독립적 역할 및 그 중요성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후보자는 회사의 재무 및 회계 전반에 걸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3. 회사의 성장 및 지속가능경영에 기여
본 후보자는 오랜 시간 동안 갖추어 온 재무와 회계 역량을 활용하여 회사가 경영상의 투명성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나아가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4. 법적 의무 및 회사 윤리헌장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 의무에 충실할 것이며 회사의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회사의 윤리헌장을 준수하겠습니다.

(7)제8-7호 : 사외이사 차석용 선임의 건

  - 국내외 소비재 기업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글로벌 B2C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성장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회사의 성공에 기여하겠습니다.

- 또한, 장기간의 최고경영자의 경험을 통해 경영진의 멘토로서 회사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영활동에 대한 엄정한 감독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있어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감시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관련 법령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8)제8-8호 : 사외이사 황우진 선임의 건

 - 후보자는 글로벌 기업인 푸르덴셜 그룹에서 약 34년간 근무했고 한국 푸르덴셜 생명 보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의 선진 거버넌스를 직접 경험하고 회사의 거버넌스를 개선에 필요한 역량을 축적했습니다. 거버넌스 개선을 시작으로 회사가 최고의 ESG 회사가 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또한, 미국, 이태리 등 총 6개국 근무 경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역량을 축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글로벌 신규 시장의 진출과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있어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감시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관련 법령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제8-1호 : 사외이사 김명철 선임의 건

1. 경영진 평가/보상 개선 통해 장기 주주가치 연계 강화

김명철 사외이사 후보자는 KT&G 이사회의 평가위원장(2021년 4월~2023년 3월)으로 활동하며, CEO 성과평가(KPI)와 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경영진 평가/보상제도의 지속가능경영 가치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장기 주주가치와 경영진 성과와의 연동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 장기성과급에 '주식 보상제도(Performance Share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상체계 개편을 주도하였습니다. 

 

2. 글로벌 금융전문가로서 재무성과ㆍ리스크 관리 고도화

본 후보자는 신한금융지주 CFO, 아메리카 신한은행 은행장, 신한금융 홍콩법인장 등 약 30년간 미국/홍콩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근무하며 자본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고, 글로벌 금융 및 경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보유하였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기반한 재무성과 관리와 효율적인 자본정책 추진을 통해 직접 글로벌 금융회사를 성장시킨 경영 전문성 및 경험을 토대로 회사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KT&G 이사회 의장(2022년 4월~2023년 3월)으로 활동하는 동안 NGP 해외사업의 고속성장 및 해외 궐련사업의 직접 진출 가속화로 대규모의 인프라/설비 투자계획이 이사회에서 의사결정되는 상황에서, 과거 대형은행 CFO 및 최고 의사결정권자 경험을 바탕으로 대규모 계약의 협상/실행과정에 대해 조언하며 해외사업 투자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 투자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주주환원 확대 등 장기적 주주가치 극대화에 기여

자본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2021년~2023년) 수립 및 발표에 기여하였으며, 장기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요건 보유

상기 기술한 전문성과 더불어 김명철 후보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상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규정된 독립성 기준에 따르면,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의 직/간접적 또는 우호적 관계 등이 없는 독립적 위치에 있는 후보자로 판단됩니다. 독립성을 보유한 해당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경영진을 엄중하게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영진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2)제8-2호 : 사외이사 고윤성 선임의 건
.

1. 재무보고 신뢰성 강화

고윤성 사외이사 후보자는 지난 3년간(2020년 4월~2023년 3월) KT&G 이사회의 감사위원장으로 재임하며, 결산프로세스 및 재무이슈 점검(글로벌 ERP 도입에 따른 시스템별 기초data 및 결산 logic 진단 등)을 통해 재무보고 신뢰성을 강화하였으며, 2023년 연결내부회계 감사제 도입에 대비한 자회사별 내부회계 사전 리스크 점검을 주도하였습니다.

사전예방 중심의 내부감사 강화를 위한 e-감사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해 모니터링 감사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으며, 전사적 리스크를 반영한 감사테마 선정으로 선제적 리스크 대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글로벌 사업성장에 따른 글로벌 감사 확대 및 감사역량 강화

글로벌사업 성장에 따라서 감사기능 확대를 위해 인니법인內 감사조직 신설과 운영 등 해외감사전담조직 마련, 해외법인(인니/러시아) 선제적 감사수행으로 리스크를 사전 제거하였으며, 그룹사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제언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 한국감사협회 2020년 최우수기관으로 KT&G 선정)

 

3. 경영진 평가/보상 관련 관리/감독

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며 CEO 경영평가/보상, 경영임원의 보상 수준/체계에 대한 감독/감시를 통해 동기부여를 위한 적정수준의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조세 전문가로서 담배사업분야 관련 기여 가능

본 후보자는 세무 및 회계 분야 전문가로서, 현재 한국세무학회의 부회장으로 활동중입니다. 그 밖에도 금감원 재무공시 선진화 추진T/F 위원(2020~), 국세청 청원심의회 위원(2023~), 공기업 경영평가위원 등 경험을 보유하여, 조세전문가로서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수행 중입니다. 

담배사업은 특성상 소비자 구매가격 중 많은 부분(약 70%)을 세금이 차지하고, 조세체계 변경시 비즈니스가 급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윤성 후보자는 조세 전문가로서, 이러한 업종 특성에 맞는 세무 및 회계 관련 쟁점 분석 및 제언을 통해 경영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요건 보유 

상기 기술한 전문성과 더불어 고윤성 후보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상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독립성 기준을 적용하여 볼 때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의 직/간접적 또는 우호적 관계 등이 없는 독립적 위치에 있는 후보자로 판단됩니다. 독립성을 보유한 해당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선임시, 경영진을 엄중하게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영진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3)제8-3호 : 사외이사 임일순 선임의 건

1. 국내 유통업계 최초의 여성 CEO 경험 보유

임일순 사외이사 후보자는 홈플러스 CEO 재임기간 중 유통사업에 대해 보유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대체 포맷을 개발하여 홈플러스를 온라인과 융합된 ‘올라인(ALL-Line)’ 미래유통기업으로 전환시킨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 온라인 모델 확립, 상품과 배송경쟁력에 기반한 고객 경험의 차별화 등 온라인 사업모델을 확대했습니다.

더불어 유통산업의 변혁기에 2만여 명이 넘는 대형 조직을 이끌며 미래 유통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근본적 사업경쟁력 강화, 대내외 사업환경 변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많은 도전적 과제에 대해 전략적 설계와 실행을 진두지휘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KT&G 사외이사로 선임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재무 전문가로서의 역량 보유

본 후보자는 코스트코코리아 CFO 부사장, 바이더웨이 CFO 전무 등을 역임한 회계, 자금, 세무, 리스크관리 분야의 재무 전문가로서, 사업 전반에 대한 전략적 안목과 신사업 기회 포착 능력 등 강점을 지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3.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준법감시 스탠다드와 리스크 관리에 철저한 글로벌기업에서 경력 대부분을 쌓으면서 원칙에 충실한 성향을 갖추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요건 보유

상기 기술한 전문성과 더불어 임일순 후보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상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규정된 독립성 기준에 따르면,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의 직/간접적 또는 우호적 관계 등이 없는 독립적 위치에 있는 후보자로 판단됩니다. 독립성을 보유한 해당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경영진을 엄중하게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영진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4)제8-4호 : 사외이사 이수형 선임의 건
 ※ 해당후보자는 주주제안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이므로 이사회의 추천 사유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5)제8-5호 : 사외이사 김도린 선임의 건
 ※ 해당후보자는 주주제안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이므로 이사회의 추천 사유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6)제8-6호 : 사외이사 박재환 선임의 건
 ※ 해당후보자는 주주제안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이므로 이사회의 추천 사유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7)제8-7호 : 사외이사 차석용 선임의 건
 ※ 해당후보자는 주주제안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이므로 이사회의 추천 사유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8)제8-8호 : 사외이사 황우진 선임의 건
 ※ 해당후보자는 주주제안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이므로 이사회의 추천 사유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참고자료
당사는 지난 제35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주의 이사회 구성에 대한 이해 증대를 위하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이사의 역량 등 정보를 담은 이사회 역량 지표(Board Skills Matrix)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기준일 '22.12.31)

kt&g이사회역량지표





확인서



확인서_김명철

확인서_고윤성

확인서_임일순

확인서_이수형

확인서_김도린

확인서_박재환

확인서_차석용

확인서_황우진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 제9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중 '제7호' 내지 '제8호' 의안에서 사외이사로선임되지 않는 경우 해당 후보자에 관한 의안은 자동폐기됩니다.

- 제9-1호 : 감사위원회 위원 김명철 선임의 건 (KT&G 이사회 안)
- 제9-2호 : 감사위원회 위원 고윤성 선임의 건 (KT&G 이사회 안)
- 제9-3호 : 감사위원회 위원 이수형 선임의 건
               (주주제안_안다ESG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등)
- 제9-4호 : 감사위원회 위원 김도린 선임의 건
               (주주제안_안다ESG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등)
- 제9-5호 : 감사위원회 위원 차석용 선임의 건 (주주제안_Agnes 등)
- 제9-6호 : 감사위원회 위원 황우진 선임의 건 (주주제안_Agnes 등)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명철 1956.2.11 사외이사 - 없음 KT&G 이사회
고윤성 1973.9.7 사외이사 - 없음 KT&G 이사회
이수형 1953.5.5 사외이사 - 없음 안다ESG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등에 의한 주주제안
김도린 1969.3.4 사외이사 - 없음 안다ESG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등에 의한 주주제안
차석용 1953.6.9 사외이사 - 없음 Agnes 등에 의한 주주제안
황우진 1955.5.8 사외이사 - 없음 Agnes 등에 의한 주주제안
총 ( 6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명철

SEE(Space
Entertainment
Enterprise)

고문

2020~현재

2017~현재

2011~2014

2008~2011

2007~2008

2006~2007

2005~2006

2004~2005

2001~2004

1999~2001

1998~1999

1993~

1982~

1981~

現) KT&G 사외이사, 이사회의장 ('22. 4월~'23. 3월)

現) SEE (Space Entertainment Enterprise) 고문

前) 유라이프 솔루션즈 부사장/CFO

前) 아메리카 신한은행 은행장

前) 신한금융지주 상무/CFO (재무,IR담당)

前) 신한은행 재무기획부장

前) 신한은행 자금부장

前) 신한은행 영업부장

前) 신한은행 홍콩법인장

前) 신한은행 개인금융실장

前) Marine National Bank(신한은행 미국자회사) 전무

前) 신한은행 외화자금팀장

前) 신한은행 개설준비위원

한일은행 입행

없음
고윤성 한국외국어
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23~현재
2022~현재
2022~현재

2020~현재

2020~현재

2017~현재

2010~현재


2010~현재

2010~현재

2009~현재



2020~2022

2020~2022

2014~2015

2008~2010

現) 국세청 청원심의회 위원
現) 한국외대 지식출판콘텐츠원 원장
現) 한국외대 데이터센터 센터장

現) KT&G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現) 금융감독원 재무공시 선진화추진 T/F위원

現) 한국연구재단 장기중견연구자

現) 한국외대 경영대학 교수,부학장(2019~2020),
      경영대학원 부원장(2021~2022)

現) 한국세무학회 이사, 부회장(2023~)

現) 한국회계학회 이사, 총무이사(2010~2011)

現) 한국회계정보학회 이사

     재무와회계 정보저널 편집위원장(2016)

前) pH-PHARMA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前)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前) 기재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경영평가위원

前) 경기대학교 회계세무학과 조교수

없음
이수형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

2000. 7 ~현재

2020. 6~2022. 6

2006~2009

1999. 2~2000. 7

1998. 2~1999. 2

1997. 1~1998. 2

1994. 1~1997. 1

1982. 1~2000. 7

1979~1982

1979. 1

1977

1976

1972

現) 변호사(현 근무지 : 법무법인 메리트)

前) 기술보증기금 사외이사

前)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한기평) 사외이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前)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前)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前)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부장판사)

판사 재직

군법무관(공군)

사법연수원 수료(9기)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청주고등학교 졸업

없음
김도린 다양한 소비재
브랜드의
독립 고문

2022~현재

2010~2022

2006~2010

2004~2006

1992~2003

現) 다양한 소비재 브랜드의 독립 고문

前) Louis Vuitton 마케팅 고객관계 관리임원

前) Bausch+Lomb 마케팅 이사

前) McKinsey&Company 마케팅 Specialist

前)  다양한 일류 글로벌 기업들의 마케팅 및 전략 직책

없음
차석용 LG생활건강
대표이사

2005~현재

2001~2004

1999~2000

1998

1996~1997

1985~1995

1984~1985
1984

1982~1984

1978~1982

現) LG생활건강 대표이사

前) 해태제과 대표이사

前) P&G 한국총괄 사장

前) P&G 쌍용제지 대표이사

前) P&G 아시아 템폰 사업본부 사장

前) P&G 본사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AICPA)

코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 학사(회계학)

없음
황우진 (전)경영인

2019~2021

2014~2018

2015~2016

2010~2014

2004~2010

2003~2010

2003~2010

2002

1998~2001

1993~1997

1990~1992

1986~1988

1984~1989

1981~1983

1975~1981

前) 세이브더칠드런 사외이사

前) ADT캡스 사외이사

前) 세라젬 그룹 부회장 및 세라젬 H&B 대표이사

前) 푸르덴셜 인터내셔널 최고마케팅책임자

前) 푸르덴셜 사회공헌재단 이사장

前) 한국 메이크어위시 재단 이사장

前) 한국 푸르덴셜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

前) 한국 푸르덴셜생명보험 부사장

前) 푸르덴셜생명 이태리, 브라질 최고마케팅 책임자

前) 푸르덴셜생명보험 영업부

前) 푸르덴셜생명보험 인사부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前) AMC Korea, VP for HR&Operation

前) ㈜한양 Proj, Coordinator,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없음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제9-1호 : 감사위원회 위원 김명철 선임의 건

1. 경영진 평가/보상 개선 통해 장기 주주가치 연계 강화

김명철 사외이사 후보자는 KT&G 이사회의 평가위원장(2021년 4월~2023년 3월)으로 활동하며, CEO 성과평가(KPI)와 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경영진 평가/보상제도의 지속가능경영 가치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장기 주주가치와 경영진 성과와의 연동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 장기성과급에 '주식 보상제도(Performance Share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상체계 개편을 주도하였습니다. 


2. 글로벌 금융전문가로서 재무성과ㆍ리스크 관리 고도화

본 후보자는 신한금융지주 CFO, 아메리카 신한은행 은행장, 신한금융 홍콩법인장 등 약 30년간 미국/홍콩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근무하며 자본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고, 글로벌 금융 및 경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보유하였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기반한 재무성과 관리와 효율적인 자본정책 추진을 통해 직접 글로벌 금융회사를 성장시킨 경영 전문성 및 경험을 토대로 회사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KT&G 이사회 의장(2022년 4월~2023년 3월)으로 활동하는 동안 NGP 해외사업의 고속성장 및 해외 궐련사업의 직접 진출 가속화로 대규모의 인프라/설비 투자계획이 이사회에서 의사결정되는 상황에서, 과거 대형은행 CFO 및 최고 의사결정권자 경험을 바탕으로 대규모 계약의 협상/실행과정에 대해 조언하며 해외사업 투자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 투자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주주환원 확대 등 장기적 주주가치 극대화에 기여

자본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2021년~2023년) 수립 및 발표에 기여하였으며, 장기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요건 보유

상기 기술한 전문성과 더불어 김명철 후보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상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규정된 독립성 기준에 따르면,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의 직/간접적 또는 우호적 관계 등이 없는 독립적 위치에 있는 후보자로 판단됩니다. 독립성을 보유한 해당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경영진을 엄중하게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영진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2)제9-2호 : 감사위원회 위원 고윤성 선임의 건
 .

1. 재무보고 신뢰성 강화

고윤성 사외이사 후보자는 지난 3년간(2020년 4월~2023년 3월) KT&G 이사회의 감사위원장으로 재임하며, 결산프로세스 및 재무이슈 점검(글로벌 ERP 도입에 따른 시스템별 기초data 및 결산 logic 진단 등)을 통해 재무보고 신뢰성을 강화하였으며, 2023년 연결내부회계 감사제 도입에 대비한 자회사별 내부회계 사전 리스크 점검을 주도하였습니다.

사전예방 중심의 내부감사 강화를 위한 e-감사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해 모니터링 감사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으며, 전사적 리스크를 반영한 감사테마 선정으로 선제적 리스크 대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글로벌 사업성장에 따른 글로벌 감사 확대 및 감사역량 강화

글로벌사업 성장에 따라서 감사기능 확대를 위해 인니법인內 감사조직 신설과 운영 등 해외감사전담조직 마련, 해외법인(인니/러시아) 선제적 감사수행으로 리스크를 사전 제거하였으며, 그룹사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제언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 한국감사협회 2020년 최우수기관으로 KT&G 선정)


3. 경영진 평가/보상 관련 관리/감독

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며 CEO 경영평가/보상, 경영임원의 보상 수준/체계에 대한 감독/감시를 통해 동기부여를 위한 적정수준의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조세 전문가로서 담배사업분야 관련 기여 가능

본 후보자는 세무 및 회계 분야 전문가로서, 현재 한국세무학회의 부회장으로 활동중입니다. 그 밖에도 금감원 재무공시 선진화 추진T/F 위원(2020~), 국세청 청원심의회 위원(2023~), 공기업 경영평가위원 등 경험을 보유하여, 조세전문가로서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수행 중입니다. 

담배사업은 특성상 소비자 구매가격 중 많은 부분(약 70%)을 세금이 차지하고, 조세체계 변경시 비즈니스가 급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윤성 후보자는 조세 전문가로서, 이러한 업종 특성에 맞는 세무 및 회계 관련 쟁점 분석 및 제언을 통해 경영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요건 보유

상기 기술한 전문성과 더불어 고윤성 후보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상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독립성 기준을 적용하여 볼 때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의 직/간접적 또는 우호적 관계 등이 없는 독립적 위치에 있는 후보자로 판단됩니다. 독립성을 보유한 해당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선임시, 경영진을 엄중하게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영진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3)제9-3호 : 사외이사 이수형 선임의 건
 ※ 해당후보자는 주주제안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이므로 이사회의 추천 사유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4)제9-4호 : 사외이사 김도린 선임의 건 
※ 해당후보자는 주주제안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이므로 이사회의 추천 사유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5)제9-5호 : 사외이사 차석용 선임의 건
 ※ 해당후보자는 주주제안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이므로 이사회의 추천 사유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6)제9-6호 : 사외이사 황우진 선임의 건
 ※ 해당후보자는 주주제안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이므로 이사회의 추천 사유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확인서



확인서_김명철

확인서_고윤성

확인서_이수형

확인서_김도린

확인서_차석용

확인서_황우진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Ⅵ. 이사 보수한도 승인 관련

■ 제10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제37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8 ( 6 ) 또는 10 ( 8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5,000 백만원


(제36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8 ( 6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709 백만원
최고한도액 5,000 백만원

※ 상기 제37기 이사 수(사외이사의 수)는 '제6-1호' 의안이 가결되어 사외이사
  2명이 선임되는 경우 8(6)명, '제6-2호' 의안이 가결되어 사외이사 4명이 선임되는   경우 10(8)명으로 결정됩니다.
※ 이사의 수(사외이사수)는 각 연도말 재직중인 이사수 기준입니다.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직한 모든    이사(임기만료에 따른 퇴임이사 2명 포함)에게 지급한 총 금액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00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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