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033780) 공시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2023-03-13 17:4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3801335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03-1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03.08
3. 정정사유 원고측 의안상정가처분신청 일부 취하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내용 - [별지] 1. 감사위원회 위원 1인을 선임하는 경우

의안 제1호 : 이사 선임의 건
의안 제1-1호 : 사외이사 이수형 선임의 건
의안 제1-2호 : 사외이사 김도린 선임의 건
의안 제1-3호 : 사외이사 최혁용 선임의 건
의안 제1-4호 : 사외이사 박재환 선임의 건

의안 제2호 : 감사위원회 위원 이수형 선임의 건

의안 제3호 : 배당 결의의 건

의안 제4호 :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

2. 감사위원회 위원 2인을 선임하는 경우

의안 제1호 : 이사 선임의 건
의안 제1-1호 : 사외이사 이수형 선임의 건
의안 제1-2호 : 사외이사 김도린 선임의 건
의안 제1-3호 : 사외이사 최혁용 선임의 건
의안 제1-4호 : 사외이사 박재환 선임의 건

의안 제2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안 제2-1호 : 감사위원회 위원 이수형 선임의 건
의안 제2-2호 : 감사위원회 위원 김도린 선임의 건

의안 제3호 : 배당 결의의 건

의안 제4호 :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

3.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이사만 선임하는 경우

의안 제1호 : 이사 선임의 건
의안 제1-1호 : 사외이사 이수형 선임의 건
의안 제1-2호 : 사외이사 김도린 선임의 건
의안 제1-3호 : 사외이사 최혁용 선임의 건
의안 제1-4호 : 사외이사 박재환 선임의 건

의안 제2호 : 배당 결의의 건

의안 제3호 :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
1. 감사위원회 위원 1인을 선임하는 경우

의안 제1호 : 이사 선임의 건
의안 제1-1호 : 사외이사 이수형 선임의 건
의안 제1-2호 : 사외이사 김도린 선임의 건
의안 제1-4호 : 사외이사 박재환 선임의 건

의안 제2호 : 감사위원회 위원 이수형 선임의 건

의안 제3호 : 배당 결의의 건

의안 제4호 :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

2. 감사위원회 위원 2인을 선임하는 경우

의안 제1호 : 이사 선임의 건
의안 제1-1호 : 사외이사 이수형 선임의 건
의안 제1-2호 : 사외이사 김도린 선임의 건
의안 제1-4호 : 사외이사 박재환 선임의 건

의안 제2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안 제2-1호 : 감사위원회 위원 이수형 선임의 건
의안 제2-2호 : 감사위원회 위원 김도린 선임의 건

의안 제3호 : 배당 결의의 건

의안 제4호 :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

3.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이사만 선임하는 경우

의안 제1호 : 이사 선임의 건
의안 제1-1호 : 사외이사 이수형 선임의 건
의안 제1-2호 : 사외이사 김도린 선임의 건
의안 제1-4호 : 사외이사 박재환 선임의 건

의안 제2호 : 배당 결의의 건

의안 제3호 :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3-03 2023-03-10
7. 확인일자 2023-03-08 2023-03-13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일부 의안이 취하 진술로써 심문조서에 기재되었음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50089
2. 원고(신청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외 18명
3. 청구내용 1.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별지3 기재 각 의안을 2023.3. 중 개최 예정인 2022 사업연도에 관한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의 공고 및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별지3 기재 의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고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1. 감사위원회 위원 1인을 선임하는 경우

의안 제1호 : 이사 선임의 건
의안 제1-1호 : 사외이사 이수형 선임의 건
의안 제1-2호 : 사외이사 김도린 선임의 건
의안 제1-4호 : 사외이사 박재환 선임의 건

의안 제2호 : 감사위원회 위원 이수형 선임의 건

의안 제3호 : 배당 결의의 건

의안 제4호 :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

2. 감사위원회 위원 2인을 선임하는 경우

의안 제1호 : 이사 선임의 건
의안 제1-1호 : 사외이사 이수형 선임의 건
의안 제1-2호 : 사외이사 김도린 선임의 건
의안 제1-4호 : 사외이사 박재환 선임의 건

의안 제2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안 제2-1호 : 감사위원회 위원 이수형 선임의 건
의안 제2-2호 : 감사위원회 위원 김도린 선임의 건

의안 제3호 : 배당 결의의 건

의안 제4호 :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

3.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이사만 선임하는 경우

의안 제1호 : 이사 선임의 건
의안 제1-1호 : 사외이사 이수형 선임의 건
의안 제1-2호 : 사외이사 김도린 선임의 건
의안 제1-4호 : 사외이사 박재환 선임의 건

의안 제2호 : 배당 결의의 건

의안 제3호 :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
4.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3-10
7. 확인일자 2023-03-13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일부 의안이 취하 진술로써 심문조서에 기재되었음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380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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