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받는 날의 5영업일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1 인용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전자적 저장장치, 외부서버,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을 포함)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