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034020) 공시 - [기재정정]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기재정정]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2024-03-20 18:0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802315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3-2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년 2월 8일
3. 정정사유 금융위원회의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주요내용 □ 증권선물위원회는 2024.02.07. 회의에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였음

[조치사항]

- 과징금
  (대표이사 2인 각각 0.20억원, 0.12억원)

* 회사 및 前대표이사 1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증권선물위원회는 2024.02.07. 회의에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2024.03.20. 회의에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을 결정함

[조치사항]

- 과징금

* 회사 16,141.5백만원, 前대표이사 1인 1,010.7백만원
-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증권선물위원회 조사ㆍ감리 결과
2. 주요내용 □ 증권선물위원회는 2024.02.07. 회의에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2024.03.20. 회의에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을 결정함

[조치사항]
- 과징금
   (대표이사 2인 각각 0.20억원, 0.12억원)

* 회사 16,141.5백만원, 前대표이사 1인 1,010.7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권고 상당 (前대표이사 1인)

- 검찰통보 (회사, 대표이사 1인)

- 시정요구

* 前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 대상자가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

[의결내용]
① 매출 과대계상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과소계상
   (연결: '17년 955억원, '18년 966억원,
          '19년 2,551억원)
   (별도: '19년 404억원)
- 회사는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함

②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 과소계상
   (별도: '17년 1,348억원, '18년 966억원,
          '19년 2,532억원)
- 회사는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하여,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③ 자료제출 거부
- 회사는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제출

④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 회사는 '18.3.20.부터 '22.2.8.까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함
3. 결정(확인)일자 2024-02-07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의결내용은 과거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판단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미 제58 기(2020년)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된 것으로, 조치내용으로 인해서 그 이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8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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