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034020) 공시 - 거래처와의거래중단

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4-03-26 17:5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6801672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상대 관급기관
2. 거래중단내용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
3. 거래중단내역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1,633,317,101,538
최근매출액(원) 15,421,058,082,388
매출액대비(%) 10.59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4. 중단일자 2024-03-31
5. 중단예상기간 '24.03.31 ~ '24.09.30(6개월)
6. 중단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7. 중단영향 해당기간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됨
8. 향후대책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 소송(본안)'을 제기 할 예정임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3-2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할 예정임

- 상기 3. 해당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2년 관급공사(공공기관포함) 전체 매출액이며, 입찰 참가자격 정지 예정기간인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816,658,550,769원으로 매출액대비 5.30%임

- 상기 3. 최근매출액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본 건 처분 통보에 대한 당사 접수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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