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034020) 공시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4-04-03 17:5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3800762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4-0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년 03월 26일
3. 정정사유 최초 공시 이후 경과사항 안내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할 예정임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단,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최초 공시 이후 경과 사항 안내>

- 2024. 3. 26. 제재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및 집행정지 신청(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제재처분 효력을 정지)

- 2024. 3. 2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잠정 효력 정지 결정(집행정지 신청사건의 결정 시까지)
<최초 공시 이후 경과 사항 안내>

- 2024. 3. 26. 제재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및 집행정지 신청(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제재처분 효력을 정지)

- 2024. 3. 2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잠정 효력 정지 결정(집행정지 신청사건의 결정 시까지)

- 2024. 4. 3.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행정처분 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다만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상대 관급기관
2. 거래중단내용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
3. 거래중단내역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1,633,317,101,538
최근매출액(원) 15,421,058,082,388
매출액대비(%) 10.59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4. 중단일자 2024-03-31
5. 중단예상기간 '24.03.31 ~ '24.09.30(6개월)
6. 중단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7. 중단영향 해당기간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됨
8. 향후대책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본안)'을 2024년 3월 26일 제기하였음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3-2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단,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상기 3. 해당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2년 관급공사(공공기관포함) 전체 매출액이며, 입찰 참가자격 정지 예정기간인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816,658,550,769원으로 매출액대비 5.30%임

- 상기 3. 최근매출액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본 건 처분 통보에 대한 당사 접수일임.

<최초 공시 이후 경과 사항 안내>

- 2024. 3. 26. 제재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및 집행정지 신청(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제재처분 효력을 정지)

- 2024. 3. 2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잠정 효력 정지 결정(집행정지 신청사건의 결정 시까지)

- 2024. 4. 3.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행정처분 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다만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 관련공시 2024-03-29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4-03-26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380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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