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414001534
정 정 신 고 (보고)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10월 22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1. 계약금액(해지 후) | 2019.10.22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을 위해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일부해지하는 과정에서 평가금액 기준으로 계산한 계약금액과 실 계약금액간에 차이가 발생하여 해당 사항을 정정 | 10,332,768,822원 | 10,459,446,011원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 동 | (2) 일부해지금액은 1,667,231,178원(2019.10.21. 평가금액 기준)이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외에 계약기간 등의 변동은 없습니다. 일부해지되어 실물반환된 자기주식은 동일자로 우리사주조합 증권계좌에 입고될 예정입니다. | (2) 일부해지금액은 1,540,553,989원이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외에 계약기간 등의 변동은 없습니다. 일부해지되어 실물반환된 자기주식은 동일자로 우리사주조합 증권계좌에 입고될 예정입니다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41400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