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앤에스 (035290) 공시 - [기재정정]횡령ㆍ배임혐의진행사항

[기재정정]횡령ㆍ배임혐의진행사항 2021-07-02 10:1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02900084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1-07-0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횡령ㆍ배임혐의진행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1-07-02
3. 정정사유 문구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사고발생내용 - 가. 조00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사실 확인
-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1. 사고발생내용 가. 조00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사실 확인
2. 횡령 등 관련사항 발생금액(원) 1,788,386,979
자기자본(원) 21,967,003,244
자기자본대비(%) 8.14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최초 공시일자 2019-09-23
3. 진행사항 1. 본 공시는 2019년 9월 23일 횡령배임혐의 발생 공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2.판결의 내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에 대한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원입니다.
 
3.(주)골드앤에스(구. (주)더블유에프엠) 관련 횡령혐의액 1,788,386,979원 중 1,488,386,979원 유죄 판결

- 군산2공장 공사대금 과다계상을 통한 (주)더블유에프엠 자금 업무상 횡령 판결금액: 450,000,000원
- IFM에 대한 대여금을 가장한 (주)더블유에프엠 자금에 대한 특경법위반(횡령) 판결금액: 700,000,000원
- 허위 급여 명목의 (주)더블유에프엠 자금 업무상 횡령 판결금액: 338,386,979원
4. 진행사항 확인일자 2021-07-01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자본은 횡령배임혐의 발생의 최근사업년도말(2018년) 별도재무제표 기준에서 최초공시일 까지 당해사업년도(2019년) 중 증자 및 추가상장에 따른 금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관련공시 2019-09-24 횡령ㆍ배임혐의발생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0290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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