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횡령ㆍ배임혐의진행사항 2021-07-02 10:1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02900084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1-07-02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횡령ㆍ배임혐의진행사항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1-07-02 | |
3. 정정사유 | 문구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1. 사고발생내용 | - | 가. 조00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사실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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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1. 사고발생내용 | 가. 조00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사실 확인 | ||
2. 횡령 등 관련사항 | 발생금액(원) | 1,788,386,979 | |
자기자본(원) | 21,967,003,244 | ||
자기자본대비(%) | 8.14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최초 공시일자 | 2019-09-23 | ||
3. 진행사항 | 1. 본 공시는 2019년 9월 23일 횡령배임혐의 발생 공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2.판결의 내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에 대한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원입니다. 3.(주)골드앤에스(구. (주)더블유에프엠) 관련 횡령혐의액 1,788,386,979원 중 1,488,386,979원 유죄 판결 - 군산2공장 공사대금 과다계상을 통한 (주)더블유에프엠 자금 업무상 횡령 판결금액: 450,000,000원 - IFM에 대한 대여금을 가장한 (주)더블유에프엠 자금에 대한 특경법위반(횡령) 판결금액: 700,000,000원 - 허위 급여 명목의 (주)더블유에프엠 자금 업무상 횡령 판결금액: 338,386,979원 | ||
4. 진행사항 확인일자 | 2021-07-01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자본은 횡령배임혐의 발생의 최근사업년도말(2018년) 별도재무제표 기준에서 최초공시일 까지 당해사업년도(2019년) 중 증자 및 추가상장에 따른 금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9-09-24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0290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