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앤에스 (035290) 공시 - 기타시장안내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해소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기타시장안내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해소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2021-07-23 19: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3900619

기타시장안내
제목 : ㈜골드앤에스의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해소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1.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거래소는 '21.05.31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였으나 심의가 종결되지 못하여 추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속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21.03.08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 개정('21.03.09 시행)에 따라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의 변경 또는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동 규정 제38조제2항제5호파목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동사가 금일('21.07.23) 제출한‘감사보고서 제출(2020사업연도)’공시를 통해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동사의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발생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동사는 '19.09.23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유 및 '19.10.04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사유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발생하였으며, '19.11.06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사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파목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금일 동사가 제출한 2019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적정의견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동 사는 2019사업연도에 자본전액잠식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1항제10호가목의 자본전액잠식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에 준하는 사실에 해당되어 동 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너목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하여 상장폐지 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39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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