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앤에스 (03529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2022-12-20 16: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0000359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12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11월 3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분할방법-(1) 분할신설회사
사명 변경
- 분할신설회사
  상호 : 주식회사 에이알에이(가칭)
  사업부문 : 유,초등 영어 직영 학원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
  상호 : 주식회사 에이알에이잉글리시
  사업부문 : 유,초등 영어 직영 학원 사업부문
1. 분할방법-(2) 일정 등의 변경 (2) 분할기일은 2023년 02월 01일(0시)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2) 분할기일은 2022년 12월 23일(0시)로 한다. 다만,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분할계획서 승인전까지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②  ②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22년 09월 30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본 분할계획서 상의 [첨부1]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2023년 02월 01일(분할기일) 전까지 발행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본 분할계획서상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②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22년 09월 30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본 분할계획서 상의 [첨부1]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2022년 12월 23일(분할기일) 전까지 발행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본 분할계획서상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에이알에이 (ARA Co.,Ltd) 주식회사 에이알에이 잉글리시(ARA English Co.,Ltd)
9. 분할일정
분할기일 2023년 02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3년 02월 01일
분할등기예정일자 2023년 02월 15일

분할기일 2022년 12월 23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2년 12월 24일
분할등기예정일자 2022년 12월 28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11 월    3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골드앤에스
대  표   이  사  : 신승호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12 남중빌딩
9층-901호

(전  화) 02-565-4874

(홈페이지)http://www.goldn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OO (성  명) 신필순

(전  화) 02-565-4874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 및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로 이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아래 표와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ARA어학원 사업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이하 “존속 사업부문”)을 영위한다.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분할의 개요>
- 분할존속 회사(분할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
  상호 : 주식회사 골드앤에스
  사업부문 :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
  상호 : 주식회사 에이알에이잉글리시
  사업부문 : 유,초등 영어 직영 학원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각 회사 정관의 정함에 따름.

(2) 분할기일은 2022년 12월 23일(0시)로 한다. 다만,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분할계획서 승인전까지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434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존속회사의 기타 출재로 분할신설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분할존속 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적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함)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공통되는 재산(분할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등)은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사이에 배분하고, 계약이 특정 자산(주식 포함)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 특정 자산의 귀속에 따른다. 

(5) 분할회사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허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분할게획서에 의거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채무의 귀속에 대해 위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이사회가 그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따른다. 

(6)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본 조 제(5)항와 같이 처리한다.

2. 분할목적


(1) 분할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중 유,초등 영어 직영 학원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며, 분할회사는 그 외 기존 나머지 사업부문을 영위한다.

 (2) 분할신설회사는 유,초등 영어 직영 학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당 사업부문의 전문성 강화 및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독립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3) 분할존속회사는 기존 학원사업, 온라인교육사업 등 사업의 균형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대외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하고 지속성장을 도모한다.

 (4)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해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

 (5)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제 변경을 통해 궁금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본건 분할 전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음.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4. 분할비율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분할 회사에100% 배정하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음.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①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지식재산권, 소송 및 분쟁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및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②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22년 09월 30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본 분할계획서 상의 [첨부1]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2022년 12월 23일(분할기일) 전까지 발행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본 분할계획서상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된 후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단, 가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분할계획서 상의 [첨부1]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반영되기 어려운 성질의 적극, 소극재산과 공법상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게는 제2조 가. 분할의방법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에 배분된다.

④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법령 또는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하상은 본 분할계획서상의 [첨부1]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⑤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디자인(등록된 것 및 출원 중인 것을 포함하며, 해당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지식재산권은 [첨부]승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지식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⑥ 이전대상재산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에 관한 권리·의무는 [첨부3]승계대상 소송사건 목록에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첨부4]승계대상 부동산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이전대상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수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회사가 해당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분할신설회사에 귀속시키고 상호 간에 비용을 정산한다.

⑦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게(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분할회사는 계약관계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통지·동의 등을 받아야 하며, 기타 계약 이전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⑧ 분할신설회사로 승계되는 인허가 사항은 [첨부6]승계대상 인허가 목록과 같고,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인허가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상기 인허가 사항이 분할신설회사로의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8)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골드앤에스 (Gold&S Co.,Ltd)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8,166,086,106 부채총계 10,861,353,471
자본총계 12,708,428,866 자본금 18,111,955,000
2022년 09월 30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8,293,126,671
주요사업 방과후 학교, 온라인 학습 사이트, 도서 출판 등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에이알에이잉글리시 (ARA English Co.,Ltd)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5,403,696,231 부채총계 1,773,604,951
자본총계 3,630,091,280 자본금 100,000,000
2022년 09월 30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4,347,958,467
주요사업  유,초등 영어 직영 학원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분할일정 이사회결의일 2022년 11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확정기준일 2022년 11월 28일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분할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주주총회예정일자 2022년 12월 22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분할기일 2022년 12월 23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2년 12월 24일
분할등기예정일자 2022년 12월 28일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2.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물적분할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음

14. 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검토내용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 관련 투자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전문성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가치의 향상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분할회사는 분할을 통하여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여 기업가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15.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보호방안


분할법인은 유,초등 영어 직영 학원 유관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 및 필요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재투자 등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분할신설회사의 가치증대가 분할회사의 가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영업의 변동, 분할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 또는 제3자와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서 본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본 분할계획서는 2022년 12월 22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의 경우 또는 본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①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본점 주소, 공고방법 등

②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생하는 주식의 총수

⑥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되는 회사의 정관

⑧     각 첨부 기재사항(승계대상 재산목록 포함)

 

(2)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본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3)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 및 공고로 갈음한다.

 

(4) 회사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

본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5)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 물적분할의 경우로 해당사항 없음.

 

(6) 채권자보호절차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7)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 받고,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분건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각 법령에 따른 기안 내에 취한다.

17. 기타사항
증빙서류 매출액 현황은 회계법인에서 확인 후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 관련공시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000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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