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건은 발행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계약과 전환사채인수계약 중 전환사채인수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계약에 따른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상증자 신주 취득 주식수: 1,230,000주 주당발행가액: 91,000원 총 투자금액: 111,930,000,000원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3년 2월 7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03-06
종료일
2024-03-08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합병, 분할,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항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분할,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기준일로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하여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2) 위 (1)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