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035720) 공시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03 17:0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3000637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3월 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2월 2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III. 경영참고사항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사업의 목적 변경의 건(제2 조)
사업의 목적 추가  참고1 참고1 

III. 경영참고사항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제8호 의안. 이사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부칙규정 정정 및 단순 수정
-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 개정안은 개정된 규정 시행 이후 신규 선임 대표이사부터 적용 
참고2 참고2 


참고1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사업의 목적 변경의 건(제2 조)

[정정전] 

제2-1호 의안: 사업의 목적 변경의 건(제2 조)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 조 (목 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29. 일반여행업

제 2 조 (목 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29. 종합여행업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정정후] 

제2-1호 의안: 사업의 목적 변경의 건(제2 조)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 조 (목 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29. 일반여행업

(중략)
(신설)

33.
 각항의 목적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체의 사업활동 및 투자

제 2 조 (목 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29. 종합여행업

(중략)
33.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34. 각항의 목적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체의 사업활동 및 투자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신규 사업에 따른 사업의 목적 추가
조항 번호 변경 



참고 2
제8호 의안. 이사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정정전]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조 (지급대상)

1. 본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회사의 등기이사(이하 “이사"라 한다) 대상으로 한다.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비상근 이사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본 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대상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이사로 한다.

4. 전항의 “계속근무기간"은 이사로 선임된 때부터 퇴직하는 때까지를 의미한다.

5. 이사가 연임되었을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임기간을 합산하여 실질적으로 퇴직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 2조 (지급대상)

1. 본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회사의 등기이사(이하 “이사"이라 한다) 대상으로 한다.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비상근 이사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본 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대상은 계속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이사로 한다.

4. 전항의 “계속재직기간"은 이사로 선임된 때부터 퇴직하는 때까지를 의미한다.

5. 이사가 연임되었을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임기간을 계속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실질적으로 퇴직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단순 수정

제 4조 (퇴직금 산정 및 지급)

1.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정하며, 1년을 초과하는 1년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한다.

2.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비정기적 상여금, 성과급, 기타 특별 상여

②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지원, 복리후생비

③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항목

4. 퇴직금의 지급은 특별한 사정에 의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사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하지 않는

제 4조 (퇴직금 산정 및 지급)

1. 퇴직금은 계속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정하며, 1년을 초과하는 1년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한다.

2.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지급사유 발생일 기준 평균임금에 [표1]에서 정한 지급률을 직책 별 재임기간에 따라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3.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비정기적 상여금, 성과급, 기타 특별 상여

②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지원, 복리후생비

③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항목

4.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한다. 다만, 회사와 지급대상 이사의 합의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후로 지급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표1]퇴직금 지급률

직책 지급률
대표이사 3배수
대표이사 외 1배수


대표이사 보상 제도 변경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직책 별로 구체화
(신설)

제6조(지급제한)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당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이사가 주주총회 해임 결의로 퇴직한 경우

② 재직 중에 회사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거나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혔을 경우

③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2. 회사는 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무죄 또는 벌금형 미만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지급제한 규정 신설

제 6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개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7조 (규정의 개폐 및 개정)

본 규정의 개폐 및 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조항 번호 변경 및 단순 수정

제 7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사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본 규정과 회사의 타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8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규정과 회사의 타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조항 번호 변경 및 단순 수정

[부칙]

1.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5.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 재임기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재임기간에 한하여 개정된 규정의 지급률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한다.

부칙세부 조항 신설






[정정후]
- 단, 부칙 세부 조항 수정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 개정안은 개정된 규정 시행 이후 신규 선임 대표이사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함.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조 (지급대상)

1. 본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회사의 등기이사(이하 “이사"라 한다) 대상으로 한다.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비상근 이사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본 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대상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이사로 한다.

4. 전항의 “계속근무기간"은 이사로 선임된 때부터 퇴직하는 때까지를 의미한다.

5. 이사가 연임되었을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임기간을 합산하여 실질적으로 퇴직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 2조 (지급대상)

1. 본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회사의 등기이사(이하 “이사" 한다) 대상으로 한다.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비상근 이사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본 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대상은 계속재임기간이 1년 이상인 이사로 한다.

4. 전항의 “계속재임기간"은 이사로 선임된 때부터 퇴임하는 때까지를 의미한다.

5. 이사가 연임되었을 경우에는 퇴임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임기간을 계속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실질적으로 퇴임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단순 수정

제 3조 (지급사유)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지급한다.

1. 임기만료 퇴임

2. 사임

3. 재임 중 사망

4. 기타 사유로 인한 퇴직

제 3조 (지급사유)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지급한다.

1. 임기만료 퇴임

2. 사임

3. 재임 중 사망

4. 기타 사유로 인한 퇴임

단순 수정 

제 4조 (퇴직금 산정 및 지급)

1.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정하며, 1년을 초과하는 1년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한다.

2.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비정기적 상여금, 성과급, 기타 특별 상여

②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지원, 복리후생비

③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항목

4. 퇴직금의 지급은 특별한 사정에 의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사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하지 않는

제 4조 (퇴직금 산정 및 지급)

1. 퇴직금은 계속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정하며, 1년을 초과하는 1년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한다.

2. 평균임금은 퇴임일 이전 3개월간 지급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지급사유 발생일 기준 평균임금에 [표1]에서 정한 지급률을 직책 별 재임기간에 따라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3.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비정기적 상여금, 성과급, 기타 특별 상여

②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지원, 복리후생비

③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항목

4.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한다. 다만, 회사와 지급대상 이사의 합의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후로 지급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표1]퇴직금 지급률

직책 지급률
대표이사 3배수
대표이사 외 1배수


대표이사 보상 제도 변경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직책 별로 구체화





















지급일 구체화 

제 5조 (특별공로금)

재임기간 중 회사발전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이사가 퇴직한 때에는 이사회 보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제 4조에 의해 산정된 퇴직금 이외에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5조 (특별공로금)

재임기간 중 회사발전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이사가 퇴임한 때에는 이사회 보상위원회 결의에 따라 제 4조에 의해 산정된 퇴직금 이외에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순 수정 
(신설)

제6조(지급제한)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당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이사가 주주총회 해임 결의로 퇴임한 경우

② 재임 중에 회사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거나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혔을 경우

③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2. 회사는 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상태에서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무죄 또는 벌금형 미만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지급제한 규정 신설

제 6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개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7조 (규정의 개폐 및 개정)

본 규정의 개폐 및 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조항 번호 변경 및 단순 수정

제 7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사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본 규정과 회사의 타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8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규정과 회사의 타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조항 번호 변경 및 단순 수정

[부칙]

1.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2. 및 [표1]의 대표이사 지급률에 관한 부분은 이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신규 선임되는 대표이사부터 적용하며, 현재 재임 중인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현재 재임 중인 대표이사가 연임되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률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대표이사 지급률 경과 조치를 포함한 부칙세부 조항 신설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 년    02 월    22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카카오
대 표 이 사 : 홍은택
본 점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영평동)

(전   화) 1577-3321, 1577-3754

(홈페이지) https://www.kakaocor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공동체투자총괄대표 (성  명) 배재현

(전  화) 02-6718-1082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8기 정기 주주총회)



주주님께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정관 제17조에 근거하여 제 2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3년 3월 28일(화) 오전 9시



2.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 스페이스닷원 1층 멀티홀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 28기(2022.1.1~2022.12.31)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현금배당: 1주 당 배당금 60원)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사업의 목적 변경의 건 (제2 조)
 제2-2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의 건 (제37 조, 제37 조의 2)
 제2-3호 의안: 기타 일부조항 변경의 건 (부칙)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3인)
 제3-1호 의안: 배재현 사내이사 선임의 건 (2년)
 제3-2호 의안: 정신아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2년)
 제3-3호 의안: 최세정 사외이사 선임의 건 (2년)
 제3-4호 의안: 신선경 사외이사 선임의 건 (2년)
 제3-5호 의안: 박새롬 사외이사 선임의 건 (2년)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윤석, 2년)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최세정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년)
 제5-2호 의안: 신선경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년)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80억원)

제7호 의안: 자기주식 소각의 건

제8호 의안: 이사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제9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제9-1호 의안: 등기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제9-2호 의안: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및 공고

상법 제 542조의 4에 의거하여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사항
1)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는 주주님께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의 첨부문서인 위임장을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보내실 곳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6 카카오판교아지트 에이동 14층,                       카카오 IR운영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529)
2)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님들께서는 하기 6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https://evote.ksd.or.kr/m」

2)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18일 9시 ~ 2023년 3월 27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3)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4)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서비스 이용 약관 제11조 제3항)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 행사: 신분증

- 대리 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에 관한 사항
-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해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주주총회장에 열화상 카메라를 비치할 예정이며, 당일 발열(37.5도 이상 고열) 및 호흡기(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으신 주주분들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이들과 접촉하는 경우, 그리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ㆍ밀집ㆍ밀접) 실내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주총회 당일에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드립니다. 안전한 주주총회 개최와 주주 및 관계자 분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2월 22일

                                              주식회사 카카오

                                             대표이사 홍은택

                                  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장 이재근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조규진
(출석률: 100%)
윤석
(출석률: 100%)
최세정
(출석률: 100%)
박새롬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차 2022.02.10 1. 2021년 4분기 경영실적 보고 및 연간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카카오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안)
3. 현금배당 (안)
4. 카카오G 유상증자 참여의 건
 - 주주배정방식으로 발행한 신주 42,500,000주를 인수
5. 임직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자기주식 처분의 건
 - 처분 주식수 1,996주
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 퇴사로 인한 취소 대상자 28명, 수량 12,800주
7.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보고의안 1. 2022년 정기이사회 개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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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2022.02.24 1. 정기 주주총회 소집 승인의 건
2. 정기 주주총회 회의 목적 사항 승인의 건
3. 리스크관리규정 제정의 건
4.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 기업지배구조헌장 개정의 건
5. 임직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자기주식 처분의 건
6. 준법지원인 추가 선임의 건
7. 임원 주식매도금지 규정 제정의 건
8.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 승인의 건
보고의안 1.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보고의안 2.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보고의안 3. 2021년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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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2022.03.14 1. 제27기 정기주주총회 부의 안건 추가의 건
 -제3-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홍은택 사내이사)
 -제8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부여대상자 총 3,111명, 보통주식 총 575,3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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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2022.03.29 1.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김성수 사내이사)
2. 대표이사 선임의 건 (남궁훈 사내이사)
3. 리스크관리책임자 선임의 건
4.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이사의 타회사 임원 겸임의 건
 - 김성수(사내이사): 카카오뱅크 기타비상무이사(임기 2년)
6. 임직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자사주 처분의 건
 - 처분 주식수 97,76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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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2022.04.21 1. 카카오헬스케어 유상증자 참여의 건
 - 주주배정방식으로 발행한 신주 12,000,000주를 인수
2. 카카오브레인 유상증자 참여의 건
 - 주주배정방식으로 발행한 신주 400,000주를 인수
3.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변경의 건
 - 계열사 이동에 대한 재직기간 합산의 건  
4.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의 건
 -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인프라 서비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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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2022.05.12 1.카카오엔터프라이즈 유상증자 참여의 건
 - 보통주식 651,042주를 인수
2. 카카오벤처스와의 대여계약 체결의 건
 - 대여금액 500억원, 이자율 4.6%
3.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의 건
 - 카카오-카카오엔터 추천솔루션 서비스 계약
4. 임직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자사주 처분의 건
 - 처분 주식수 2,683주
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 퇴사로 인한 취소 대상자 89명, 수량 142,607주
보고의안 1. 2022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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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2022.07.14 1. 각자 대표이사 선임의 건 (홍은택 사내이사)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의 건
 -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대차 계약
3.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의 건
 - 카카오-카카오엔터프라이즈 전대차 계약
4. 임직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자사주 처분의 건
 - 처분 주식수 18,393주
5. 지점 이전 승인의 건
보고의안 1. 카카오공동체 동반성장협약서 개정 계약 체결 보고의 건
보고의안 2. AML 업무현황 및 독립적 감사 보고의 건
보고의안 3. AML 보고책임자 임명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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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2022.08.11 1. 카카오임팩트 재단 기부금 집행의 건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의 건
 - 카카오-카카오임팩트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업무 제휴 건 포함 4건
3.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의 건
 -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카카오TV 서비스 업무제휴 건 포함 2건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 퇴사로 인한 취소 대상자 127명, 수량 183,070주
5. 준법지원인 면직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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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2022.09.15 1. 임직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자사주 처분의 건
 - 처분 주식수 351주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의 건(카카오임팩트)
 -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 업무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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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2022.10.13 1. 임직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자기주식 처분의 건
 - 처분 주식수 1,141주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의 건(카카오엔터테인먼트)
-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콘텐츠 유통 계약 건 포함 3건
보고의안1. 해외교환사채 조기상환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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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2022.11.10 1. 현물출자계약 체결 및 신주 인수 승인의 건
 - 카카오인베스트먼트에 대한 현물출자 계약 체결 및 신주 인수
2. 임직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자기주식 처분의 건
 - 처분 주식수 41,689주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 퇴사로 인한 취소 대상자 99명, 수량 63,207주
4. 카카오TV 영업양수도 계약 해제의 건
 - 기체결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영업양수도 계약 해제
5.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의 건(카카오엔터테인먼트)
 -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인테리어 비용 정산 및 자산 양수도 계약 체결
6.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의 건(카카오엔터프라이즈)
 -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의 인테리어 비용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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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2022.12.15 1.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자금대여의 건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운영자금 대여
2. 카카오스페이스 유상증자의 건
 - 주주배정방식으로 발행한 신주 64,700주를 인수
3. 카카오인베스트먼트에 대한 현물출자 승인의 추인의 건
4. 록앤올 청산을 위한 채무면제 승인의 건
5. 임직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자기주식 처분의 건
 - 처분 주식수 10,355주
6.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의건(카카오엔터테인먼트)
 -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카카오TV 콘텐츠 공급 제휴 건 포함 7건
7.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의건(카카오임팩트)
 - 카카오임팩트와의 캐릭터 저작물 사용 허락의 건
보고의안 1. 준법지원인의 준법준수활동 보고의 건
보고의안 2. 사외이사 자기평가 프로세스 수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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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2022.12.28 1. 데이터센터 화재 지원 및 보상 승인의 건
 - 법률적 피해보상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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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윤석(위원장)
조규진
최세정
2022.02.09 1. 제27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의 건
2. 2021년 4분기 실적보고의 건
보고
보고
2022.02.24 1.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2. 감사인과의 비감사업무 계약 승인의 건
보고
가결
2022.05.10 1. 2022년 1분기 감사진행상황 보고의 건
2. 감사인과의 비감사업무 계약 승인의 건
보고
가결
2022.08.03 1. 2022년 2분기 감사진행상황 보고의 건
2. 감사인과의 비감사업무 계약 승인의 건
보고
가결
2022.11.01 1. 2022년 3분기 감사진행상황 보고의 건
2. 감사인과의 비감사업무 계약 승인의 건
보고
가결
2022.12.05 1.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가결
보상위원회 조규진(위원장)
윤석
박새롬
2022.02.23 1. 2021년 사내이사 상여 지급에 대한 기준 및 금액 승인의 건
2. 2022년도 이사보수한도 심의의 건
 - 2022년 이사보수한도: 120억원(2021년 120억원)
3. 이사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승인의 건
4.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 승인의 건
5.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 보고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보고
2022.08.11

1.카카오 대표이사 New 보상스킴 방향성에 대한 설명 및 승인의 건

2. 2022년 이사 보수 지급 계획 승인의 건

가결
가결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최세정(위원장)
조규진
김성수
2022.01.20 1. 신규 사내이사 후보 검토의 건
- 남궁훈
보고
2022.02.24 1. 신규 사내이사 후보 검토의 건
- 김성수
보고
2022.03.14 1. 신규 사내이사 후보 검토의 건
- 홍은택
보고
ESG위원회 최세정(위원장)
박새롬
홍은택
2022.03.29 1.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최세정(위원장), 박새롬, 홍은택
가결
2022.04.21 1. 카카오와 공동체 상생 사업 보고의 건
2. 카카오 ESG보고서 발간 계획 보고의 건
3. 카카오 넷제로(Net Zero) 선언 승인의 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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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2022.12.15 1. 2022년 카카오 ESG평가 결과 보고의 건
2. 카카오와 공동체 상생사업 이행현황 보고의 건
3. 비재무리스크 관리현황 및 계획 보고의 건
보고
보고
보고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4 12,000 192 48 -

* 주총승인금액은 주주총회 승인시점 사외이사를 포함한 전체 등기이사 총 7인에 대한 보수한도 총액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등기이사는 6인입니다.
* 보수총액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직한 모든 사외이사에게 지급한 누적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유상증자(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취득
㈜카카오인베스트먼트
(계열회사)
2022-12-28 1,044,813 9.7%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취득
㈜카카오헬스케어
(계열회사)
2022-04-21 120,000 1.1%

주1) 상기 비율은 2022년말 별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 대비 거래금액의 비율입니다.
주2) 당사는 상법시행령 제35조6항1호, 제7항1호에 따라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카카오는 전자금융업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합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계열회사)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취득 등
 2022-01-01
~ 2022-12-31 
177,061  1.6%
㈜카카오인베스트먼트
(계열회사)
유상증자(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취득 등
 2022-01-01
~ 2022-12-31 
1,045,046  9.7%
㈜카카오페이
(계열회사)
결제대행업무 등  2022-01-01
~ 2022-12-31 
171,942  1.6%

주1) 상기 비율은 2022년말 별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 대비 거래금액의 비율입니다.
주2) 당사는 상법시행령 제35조 6항1호, 제7항1호에 따라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카카오는 전자금융업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합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온라인 광고 부문]
1) 산업의 특성
온라인 광고는 모바일, PC, IoT를 비롯한 뉴미디어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마케팅에 활용되는 광고 상품과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와 비즈니스, 비즈니스와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행위를 총칭합니다. PC와 웹을 중심으로 성장을 시작한 온라인 광고의 태동기에는 사용자들의 검색어에 대응하는 연관 검색결과를 상위에 노출하여 배치하는 검색광고와 웹서비스 내의 주요 지면을 활용한 디스플레이광고가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이후 디지털 기술 및 인프라 환경의 발전과 디바이스의 보편화에 따른 사용자들의 미디어 소비 행태 변화가 관찰되었고,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플랫폼에 적합한 새로운 광고 형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온라인광고는 전통적인 광고매체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정확한 마케팅 성과의 측정이 가능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정교한 마케팅 전략의 수립이 가능하고 또한 효율적인 예산 분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대형 브랜드 광고주와 중소형 사업자들모두 다양한 목적의 광고 캠페인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따르면 2023년 온라인 광고시장은 전년 대비 10% 성장한 약 9조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특히, 온라인 광고시장은 지난 2017년을 기점으로 PC광고 시장의 규모를 넘어선 모바일 광고 시장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전체 온라인광고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광고 시장은 IT 기반 서비스를 스마트폰 하나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 미디어 환경 변화로 급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현재 스마트폰은 가장 보편적인 디지털 디바이스로 자리잡았으며 모바일 기반의 콘텐츠, 서비스 역시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수많은 이용자들을 모바일 생태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통신 인프라 기반은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 시키는 동력이 되어왔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무선통신 인프라의 발달을 통해 이용자들의 미디어 소비의 중심은 TV 등 기존 매체에서 모바일 기기로 급격히 이동하였고, 주요 광고대상 또한 전통 매체에 익숙한 세대에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디지털 원어민) 세대로 옮겨가면서 기존 매체에 집중되었던 광고주 및 마케터들 역시 디지털 미디어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영상, Live 서비스, 메시지, AR/VR 등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활발해졌을 뿐 아니라 개인 크리에이터 중심의 1인 미디어 역시 활성화 되고 있어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역시 이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광고주와 마케터들의 광고 목적에 부합하는 다채로운 마케팅 활동의 전개가 가능해지면서 온라인 광고시장의 참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온라인광고의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효율,성과 기반의 광고 관점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머신러닝 등의 플랫폼 기술 적용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들이 일방적으로 광고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에 대한 직간접적인 참여가 용이해지고 있어 사용자의 기호와 성향을 보다 명확히 반영하는 캠페인의 전개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형성된 고객과의 연결을 장기적인 관계로 구축 시켜 나갈 수 있는 광고의 지속성에 대한 광고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구매, 예약, 가입을 비롯한 다양한 비즈니스 액션들과 결합을 통해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산업 전반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였고, 이는 국내 광고시장 또한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던 생활 패턴이 비대면 환경으로 제한되면서, 소비자들의 눈이 온라인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온라인 광고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

(단위: 십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E) 2023년(E)
전체 광고시장 13,756 14,427

14,120

15,517 15,768 16,898
 온라인광고시장 5,717 6,522

7,528

8,004 8,023 8,837
   - 모바일광고시장 3,662 4,650

5,689

6,224 6476 7341
성장률 
전체 광고시장 7.9% 4.9% -2.1% 9.9% 1.6% 7.2%
 온라인광고시장 19.7% 14.1% 15.4% 6.3% 0.2% 10.1%
   - 모바일광고시장 27.8% 27.0% 22.3% 9.4% 4.0% 13.4%

출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보고서 2022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광고산업은 경제성장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산업 특성상 경기가 침체기에 진입하면 광고주들이 광고 집행을 미루거나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 경기하강의 시점에는 매출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통적인 미디어 대비 다양한 광고주 구성을 확보하고 있고 정확도 높은 광고 성과분석의 제공을통해 광고효율을 제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온라인 광고산업의 경우 동 산업 내에서 상대적인 경기 민감도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광고는 광고 예산이 수립되는 1분기(1월~3월)가 계절적 비수기이고 연말 이벤트 및 연휴 특수효과, 광고 예산 소진 등이 발생하는 4분기(10월 ~12월)가 계절적 성수기로 판단되고 있으나, 광고 상품의 고도화 및 중소형 광고주의 예산 집행 확대, 대형 브랜드 광고 집행 시점에 따라 그 변동폭이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4) 경쟁환경

 인터넷 산업은 설비투자나 서비스의 규모 및 구성에 있어 그 진입장벽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자 간의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 선제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들이 선점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존재하여 큰 진입장벽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국내 인터넷 포털/모바일사업자들이 유사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를 비롯한 몇몇 사업자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이유이며, 이로 인해 새로운 시장참여자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온라인/모바일 광고산업은 전통적인 매체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고 효과 측정이 명확하여 기존 광고주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광고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게임 부문]
1) 산업의 특성
게임산업은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산업입니다. 콘텐츠의 기획과 개발단계에서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용이 크고, 완성된 게임에 대한 수요의 예측은 어렵다는 점에서 그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반면 성공적으로 상용화될 경우 크지 않은 추가비용으로 사용자들에게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높은 수익창출이 기대될 뿐 아니라, 흥행을 기록한 게임IP의 경우 PC-모바일플랫폼간 교차출시되거나 기존 작품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후속작을 출시함으로써 창출 가능한 부가가치의 규모를 더욱 키워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게임시장의 규모는 전년 대비 5.9% 성장한 약 24조 1,1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모바일 게임시장 규모는 약 15조 891억원으로 전년 대비 8.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의 편리한 접근성과 하드웨어 사양의 향상으로 고품질 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즐길 수 있게 되고, 코로나19로 사용자들의 실내 활동이 더 늘어나게 되면서 모바일 게임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PC 게임시장은 상대적으로 개발비가 많이 들고 이용자도 감소해 신작 출시가 줄고 있으며, 이에 따라 PC 게임 시장의 정체가 예상되면서 2023년 PC게임 시장 규모는약 5조 4,789억원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시장의 규모와 전망>

(단위: 십억원)
구분

2020

2021

2022(E)

2023(E)

2024(E)

매출액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

PC게임

4,901

2.0%

5,637 15.0% 5,623 -0.2% 5,479 -2.6% 5,763 5.2%

모바일게임

10,831

39.9%

12,148 12.2% 13,856 14.1% 15,089 8.9% 16,449 9.0%

콘솔게임

1,093

57.3%

1052 -3.8% 1,008 -4.2% 1,038 3.0% 1,116 7.5%

아케이드게임

227

1.6%

273 20.3% 303 11.0% 328 8.3% 360 9.8%

PC방

1,797

-12.0%

1,841 2.4% 1,920 4.3% 2,102 9.5% 2,088 -0.7%

아케이드게임장

37

-48.1%

40 8.1% 62 55.0% 81 30.6% 81 0.0%

합계

18,886 

21.3%

20,991 11.1% 22,772 8.5% 24,117 5.9% 25,858 7.2%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민국 게임백서 2022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게임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가성비 높은 여가수단으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경기 상승기에는 이용자들의 지출 규모가 커지는 한편 경기하강기에는 공연, 레저스포츠 등 타 여가수단을 즐기던 이용자의 유입이 관찰되어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산업의 계절적 요인은 크게 청년 이용자층의 수험기간, 방학 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름방학, 겨울방학, 신년과 같이 주목도 높은 이벤트가 있는 시기에 이용자 확보 및 활동성 증대를 위하여 게임을 출시하거나 주요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경쟁환경

 국내 게임시장의 경우 PC게임과 모바일게임 시장을 막론하고 개발사와 유통사(퍼블리셔)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들은 직접 퍼블리싱을하는 추세이고, 퍼블리싱을 주 사업모델로 하는 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마케팅을지원할 수 있는 자금력을 보유하거나, 유통 플랫폼상의 특장점이 있어야 경쟁력 있는게임 타이틀 소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퍼블리싱을 주 사업모델로 영위했던 업체가 직접 개발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특히 2010년 이후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한 모바일게임 시장은 비교적 소규모의 자금으로 창업이 쉬운 분야였으나, 모바일게임 시장의 고도화로 양질의 게임이 출시되고 이용자에게 주목을 받기 위한 대규모의 마케팅비용이 수반되는 등 진입장벽이 높아졌으며, 시장 내 경쟁 또한 격화되고있습니다.

게임 산업에 공통되는 중요한 경쟁 요인은 이용자를 만족시킬만한 게임 개발과 양질의 IP 확보, 운영 능력과 유통 플랫폼 보유 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드코어 PC게임 시장은 막대한 개발비 투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공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의 반대급부로 상위권을 차지한 PC게임은 순위의 변동이 거의 없고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며 타 플랫폼으로의 확장성도 가지기 때문에 게임사 경쟁력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게임 시장은 기존 PC게임 IP를 활용한 신작들이 흥행을 거두며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툰, 웹소설, 영화, 캐릭터 등의 다양한 IP를 활용한 게임 제작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 IP를 활용한 게임은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유저들에게 훨씬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어 게임의 성공가능성이 높고, 마케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익의 안정성 측면에서 양질의 IP를 확보 및 개발하기 위한 게임사들의 경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음악 콘텐츠 부문]
1) 산업의 특성
음악 콘텐츠 산업은 음반, 공연, 작곡, 저작권 관리,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방송/광고/영화 등의 배경음악에 이르기까지 아티스트와 음원을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산업을 지칭합니다. 과거에는 음반이 음악 콘텐츠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지만,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음원 단위의 유통이 활발해 지면서 현재는 음반 중심에서 음원 중심의 음악산업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음악상품의 경우 기획과 초기 제작 및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지만 콘텐츠의 확산 관련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량 소비가 될 경우 수익성이 매우 높은 특성이 있어 음반/음원 유통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디지털 음악산업은 2004년 당시 음악 콘텐츠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던 음반산업의 규모를 넘어섰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오며 국내 음악 산업의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과 무선인터넷 인프라의 확장으로 음악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증가한 것과 더불어 SNS, 동영상 플랫폼, 음원창작 플랫폼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음악 콘텐츠에 대한 2차 창작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것을 촉매로  K-POP이 비약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 이러한 성장세가 디지털 음악산업뿐만 아니라 음반산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 인공지능과 음악의 융합이 더욱 밀접해지면서 음악 소비 경험을 다양한 형태로 확장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향후 디지털 음악산업은 전체 음악산업의 중심으로서 음악산업의 재성장기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음악 콘텐츠의 경우 시대적 트렌드, 장르적 특성, 미디어 환경 등에 따라 라이프 사이클이 다양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음악산업의 발달로 다수의 곡이 수록된 앨범 발매 형식에서 벗어나 싱글앨범, 디지털 싱글앨범과 같이 제작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발매 환경이 마련되어 경기변동 및 계절 변화에 따른 매출 변동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4) 경쟁환경
디지털 음악 서비스는 경쟁 사업자 간의 서비스 차별성이 높지 않아 선제적 시장참여자로서 가지는 경쟁우위가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다만 유사한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용자의 이탈, 재가입이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종 콘텐츠 제공자, 이동통신사를  비롯한 다양한 파트너와의 제휴를 통해 이용자 리텐션을 강화하는 마케팅 전략을 전개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사업자들의 국내 음악 콘텐츠사업에 대한 진출이 이어지고 있어 플랫폼 경쟁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스마트스피커, 커넥티드 카와 같은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확산으로 음악을 매개로 하는 서비스의 중요성 역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한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 부문]
1) 산업의 특성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을 기본업무로 하여 자금 공급부문인 투자자로부터 자금 수요부문인 기업에 자금을 연결해줌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을 도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직접금융의 주선기관인 동시에 투자자에게는 효율적인 투자기회의 제공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며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개방화, 자유화, 국제화의 추세 속에서 금융투자업은 자본시장을 이끌어가는 국가 경제의 주요 동력으로 확고한 위상을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금융투자업은 국가의 경제상황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등 경제 외적 변수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글로벌화되고 종합적인 산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단위 : 조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KOSPI 시가총액 1,344 1,476 1,981 2,203 1,767
KOSPI 거래대금 1,597 1,228 3,026 3,825 2,216
KOSDAQ 시가총액 228 241 386 446 315
KOSDAQ 거래대금 1,201 1,060 2,682 2,941 1,698

출처: krx.co.kr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경기 상승국면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고, 사업확장에 따른 회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식시장 및 유가증권 발행 시장이 확대되어 금융투자회사의 실적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경기 하강 시에는수익 창출이 둔화하는 등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증시의 1월 효과, 서머랠리, 산타랠리와 같은 이례적 현상에 대한 이론도 있지만, 계절 변화를 기준으로 한 금융투자회사의 실적 변동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 경쟁환경
금융투자업은 낮은 진입장벽과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위탁 수수료율, 거대자본 및 선진금융기법을 바탕으로 한 외국계 대형 금융투자업자의 진출 등으로 극심한 경쟁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에 각 금융투자업자는 정확한 투자정보 제공,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의 개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등으로 증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투자업 내  IT와 금융의 결합 트렌드가 자리잡으면서 금융투자업계의 디지털화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자산관리, 비대면 계좌 개설 가능, 오픈 플랫폼 등 기존과는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쟁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1) 영업개황

당사는 국내 대표 메신저 카카오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를 비롯해 모바일 ·인터넷 기반의 커머스, 모빌리티, 금융, 게임, 음악, 스토리IP를 주축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연결기준 사업부문은 플랫폼 부문과 콘텐츠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플랫폼 부문은 카카오톡의 강력한 소셜네트워크를 레버리지하여 다양한 비즈니스파트너들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고 있는 <톡비즈>, 다음(Daum)포털의 충성도 높은 사용자와 트래픽을 통해 창출하는 온라인 광고 부문이 주영역인 <포털비즈> 그리고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를 비롯한 연결종속회사들이 전개하는 미래 성장동력이 되어줄 <플랫폼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콘텐츠 부문은 PC와 모바일을 넘나들며 채널링과 퍼블리싱에 이어 개발영역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한 <게임>, 국내 최대 규모의 유료가입자 기반을 확보한 음악플랫폼 멜론(Melon)과 음원/음반 유통부문을 포함하는 <뮤직>, 경쟁력 있는 스토리 IP를 발굴하고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무대에서 이용자 저변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는 <스토리> 그리고 아티스트IP를 활용한 매니지먼트 사업과 영상콘텐츠 제작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미디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기 연결기준 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16% 성장하면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플랫폼 부문은 비즈보드를 진입점으로 하는 카카오톡 내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며 광고형과 거래형 매출이 동반 성장세를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이용자 접점을 형성하고 양질의 트래픽을 축적해온 플랫폼 기타 부문의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페이의 성장성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부문의 게임콘텐츠는 신규 라인업을 활발히 선보이는 한편 모바일 게임의 서비스 영역을 글로벌로 확장하며 영업수익의 성장에 기여했고, 스토리 부문 또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픽코마간의 시너지가 한층 강화되면서 전세계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몰입도 높은 콘텐츠 경험을 제공하며 글로벌 1위 유료 콘텐츠 플랫폼으로 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뮤직 콘텐츠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콘서트 활동 재개와 글로벌 활동 확대에 따라 외형과 이익 모두 견조하게 성장하면서 자체 아티스트 제작 역량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2)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부문 구분 주요 서비스 주요사업
톡비즈  카카오톡, 선물하기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포털비즈  다음(Daum)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플랫폼 기타

카카오T(모빌리티), 카카오페이, 

카카오워크, 카카오 i 클라우드

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시스템ㆍ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게임 카카오게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뮤직 멜론(Melon)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스토리 픽코마, 카카오웹툰, 카카오페이지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미디어 카카오TV, 영상제작 등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2) 시장점유율

1) 커뮤니케이션 및 포털
국내 주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월별 총 이용시간 점유율을 살펴보면, 2022년 12월 기준 카카오톡 서비스의 체류시간으로 산정한 시장점유율은 98%이며, 2013년 이후 유사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출처: 코리안클릭)
참고: 모바일 메신저 상위 5위내 포함되는 메신저들의 서비스별 이용 시간을 각 서비스의 월별 총 이용시간 합계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www.daum.net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월 2,047만명의 순방문자수(Unique Visitor)를 기록하며 국내 인터넷 포털의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검색서비스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PC 통합검색 쿼리 점유율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8%를 기록하였습니다. (출처: 코리안클릭)

2) 음원서비스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에서 2022년 12월 기준 순방문자로 산출한 멜론의 시장점유율은  약 37% 입니다. (출처: 데이터 에이아이)
참고: 온라인 음원서비스 상위 6위내 포함되는 서비스별 순이용자를 각 서비스의 순이용자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3) 시장의 특성

- 1. 사업의 개요 중 가. 업계의 현황을 참고 바랍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회사가 B2C 사업에서 축적해 온 AI 기술력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살려,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기 위해 AI와 헬스케어 사업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카카오의 AI 영역을 선도하고 있는 카카오브레인에서는 2022년 12월 국내 주요 대학병원들과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하면서, 멀티모달 기반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세계 최대 수준의 초거대 헬스케어 이미지 AI 모델 구축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중에는 의료용 진단보조 AI의 연구용 버전을 먼저 공개하고, 향후 상용화 모델을 출시하면서 초거대 AI 모델이 적용된 의료영상 판독 보조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향후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임상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의무 기록들을 표준화하고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과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의료기관들이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하고, 진료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 조직도


전사 조직도(22.12.31)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28기(2022.1.1~2022.12.31)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현금배당: 1주당 배당금 60원)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2022년 당사의 연결기준 영업수익은 7조 1,071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성장하였습니다. 먼저 플랫폼 부문의 톡비즈는 비즈보드, 톡채널, 알림톡으로 이어지는 카카오 비즈니스 선순환 구조를 통해 광고 사업이 의미있는 성장을 지속하였고, 거래형에서는 럭셔리 브랜드 뷰티와 패션 카테고리 상품들이 이용자들로부터 자기구매 용도로 많은 호응을 받으면서 2022년 명품 뷰티 이커머스 시장에서 1위 단일 플랫폼 사업자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페이는 각각 모빌리티와 금융 시장의 혁신을 선도하며 양질의 트래픽 기반으로 매출과 수익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부문의 게임콘텐츠는 ‘오딘’의 안정적인 성과 위에 다양한 장르의 신작 라인업을 통해 올해도 점진적인 실적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콘텐츠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오리지널 IP가 북미지역, 일본, 태국, 대만 등 전세계 플랫폼에 공급되면서 이용자들에게 몰입도 높은 콘텐츠 경험을 제공하였고, 일본에서 서비스되는 카카오픽코마의 웹툰 플랫폼은 2022년 게임을 포함한 모든 카테고리 앱 연간 매출 순위로 일본에서는 3위, 글로벌에서는 20위를 기록하면서, 만화 앱으로는 전세계 최초로 '누적 매출 20억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연결 영업비용은 6조 5,268억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습니다. 매출 성장에 따른 매출연동비의 증가와 더불어 경쟁력을 갖춘 인재의 영입을 위한 인력 관련 투자와 주식보상비용, 상반기 글로벌 콘텐츠 사업 확장에 따른 마케팅 비용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2022년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 감소한 5,803억원입니다. 


별도 기준의 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15% 성장한 2조 4,566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7% 성장한 5,51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28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27 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카카오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 28 (당) 기 제 27 (전) 기
자산




Ⅰ. 유동자산

7,767,928,064,268
8,102,194,310,997
  현금및현금성자산 4,7,8 4,794,324,634,656
5,231,503,744,581
  단기금융상품 4,7,8 1,210,213,106,081
1,573,559,403,457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4,5,7,10 551,493,241,465
305,059,836,417
  파생상품자산 4,5,7,10,26 350,876,501
352,072,188
  매출채권 4,7,10 440,899,208,710
398,116,990,710
  기타유동금융자산 4,7,10 361,655,799,611
319,120,484,357
  재고자산 15 160,345,944,821
91,807,853,142
  기타유동자산 14 248,645,252,423
182,673,926,145
Ⅱ. 비유동자산

14,434,756,752,110
13,711,985,483,160
  장기금융상품 4,7,8 10,186,714,638
10,139,220,804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4,5,7,10 502,758,157,491
302,248,824,87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5,7,10 1,449,567,442,653
1,219,162,704,193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16 2,661,949,725,256
3,215,802,034,315
  비유동파생상품자산
6,000,833,150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4,7,10 269,703,723,816
144,002,402,153
  유형자산 17 874,081,853,849
554,916,365,953
  무형자산 19 6,020,512,060,227
6,347,794,613,028
  투자부동산 18 20,877,623,723
101,296,193,985
  사용권자산 20 1,720,545,324,473
1,399,233,954,172
  퇴직연금운용자산 22 50,879,510,594
6,297,344,046
  기타비유동자산 14 353,769,784,550
339,172,294,737
  이연법인세자산 24 493,923,997,690
71,919,530,902
Ⅲ. 금융업자산

756,827,797,887
965,378,917,076
  현금및현금성자산 4,7,8 55,665,137,642
94,196,274,985
  예치금 4,7,8 66,511,111,660
247,755,308,84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4,5,7,10 496,616,044,772
495,952,344,594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6,175,374,775
-
  유형자산 17 15,037,428,692
11,782,314,064
  무형자산 19,39 70,561,390,508
33,227,872,379
  사용권자산 20 3,093,174,865
11,200,343,514
  퇴직연금운용자산
289,256,784
-
  재보험자산
107,537,060
-
  기타금융자산 4,7,10 15,590,414,453
30,497,804,265
  기타자산 14 17,180,926,676
40,766,654,434
자산총계

22,959,512,614,265
22,779,558,711,233
부채




Ⅰ. 유동부채

5,151,732,040,254
5,630,274,218,74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7,12 1,378,912,939,007
1,230,984,643,556
  단기차입금 4,7,21,37 1,096,884,450,398
1,258,827,734,921
  예수부채 4,7,13 442,303,425,608
384,150,428,290
  기타유동금융부채 4,7,13 38,283,402,129
653,737,268,675
  미지급법인세
157,808,143,751
188,901,913,058
  충당부채 25 20,574,227,429
11,242,823,127
  파생상품부채 5,7,26 9,572,622,105
11,912,103,610
  단기리스부채 4,20,37 245,043,068,276
169,530,683,191
  기타유동부채 14 1,762,349,761,551
1,720,986,620,313
Ⅱ. 비유동부채

3,898,225,553,773
2,885,093,850,468
  비유동매입채무및기타채무 4,7,12 95,149,040,919
63,707,696,848
  장기차입금 4,7,21,37 1,176,180,814,414
553,054,383,302
  비유동충당부채 25 70,152,191,789
51,933,989,850
  장기리스부채 4,20,37 1,647,685,799,031
1,318,154,680,608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23 73,168,070,521
67,927,036,792
  비유동파생상품부채 5,7,26 3,540,223,385
-
  이연법인세부채 24 736,284,026,209
756,812,080,553
  기타비유동금융부채 4,7,13 25,959,936,080
43,010,342,710
  기타비유동부채 14 70,105,451,425
30,493,639,805
Ⅲ. 금융업부채

439,373,375,957
674,218,278,328
  예수부채 4,7,13 394,287,025,981
598,311,012,207
  순확정급여부채 22 -
338,195,551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23 2,342,292,649
1,020,025,247
  충당부채 25 1,123,725,557
1,150,731,869
  보험계약부채
190,017,033
-
  리스부채 4,20,37 2,327,359,627
10,266,406,116
  기타금융부채 4,5,7,13 33,212,919,917
49,080,390,702
  기타부채 14 5,890,035,193
14,051,516,636
부채총계

9,489,330,969,984
9,189,586,347,537
자본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9,913,249,399,977
9,984,379,517,747
Ⅰ. 자본금 1,27 44,592,368,900
44,640,599,000
Ⅱ. 자본잉여금 27 8,123,074,866,508
7,781,245,387,618
Ⅲ. 자본조정 29 41,031,372,904
77,070,391,410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0 (1,253,941,356,820)
371,824,570,298
Ⅴ. 이익잉여금 31 2,958,492,148,485
1,709,598,569,421
  비지배지분 41
3,556,932,244,304
3,605,592,845,949
자본총계

13,470,181,644,281
13,589,972,363,696
부채 및 자본총계

22,959,512,614,265
22,779,558,711,233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8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7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카카오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 28 (당) 기 제 27 (전) 기
Ⅰ. 영업수익 6 7,107,137,676,460 6,136,669,167,665
Ⅱ. 영업비용 32 6,526,821,683,399 5,541,752,254,630
       - 대손상각비
10,795,086,739 3,556,914,378
       - 기타영업비용
6,516,026,596,660 5,538,195,340,252
Ⅲ.영업이익
580,315,993,061 594,916,913,035
Ⅳ. 기타수익 33 2,013,610,695,681 1,733,428,879,888
Ⅴ.기타비용 33 1,310,221,210,288 407,247,470,350
Ⅵ.금융수익 34 332,298,042,100 177,819,476,133
     이자수익
122,774,640,143 36,888,967,232
     기타금융수익
209,523,401,957 140,930,508,901
Ⅶ. 금융비용 34 241,166,863,156 315,317,249,849
Ⅷ. 지분법이익 16 100,293,933,787 596,401,092,499
Ⅸ. 지분법손실 16 155,402,619,207 86,307,972,918
Ⅹ.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 1,319,727,971,978 2,293,693,668,438
ⅩI. 법인세비용 24 324,522,208,334 647,540,309,157
ⅩII. 당기순이익 6 995,205,763,644 1,646,153,359,28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264,969,446,625 1,392,152,236,242
      비지배지분
(269,763,682,981) 254,001,123,039
ⅩIII. 당기기타포괄손익
(1,740,630,357,044) 431,801,101,04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527,758,989) (5,968,432,74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1,728,333,204,471) 368,152,262,648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57,636,831,576) 33,126,909,845
        - 재평가잉여금
330,839,210 (1,126,381,947)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지분법자본변동
1,926,991,158 1,290,324,072
        - 지분법이익잉여금 변동
- (624,446,452)
        - 해외사업환산이익
45,609,607,624 36,950,865,628
ⅩⅣ. 당기총포괄이익
(745,424,593,400) 2,077,954,460,326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359,800,617,592) 1,691,422,702,927
      비지배지분
(385,623,975,808) 386,531,757,399
ⅩⅤ. 주당손익

 
      기본주당순이익 35 2,904원/주 3,221원/주
      희석주당순이익 35 2,861원/주 3,146원/주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28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7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카카오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구분 지배기업소유주귀속분 비지배지분 합계
주석 보통주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합계
2021.01.01 (전기초)
44,300,999,000 5,833,100,132,472 18,616,904,708 86,577,386,868 316,324,859,524 6,298,920,282,572 1,128,808,744,943 7,427,729,027,515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익
- - - - 1,392,152,236,242 1,392,152,236,242 254,001,123,039 1,646,153,359,281
  해외사업환산손익 30 - - - 26,679,821,413 - 26,679,821,413 10,271,044,215 36,950,865,628
  지분법자본변동 16,30 - - - 15,548,169,321 - 15,548,169,321 18,869,064,596 34,417,233,917
  지분법이익잉여금 변동
- - - - (624,446,452) (624,446,452) - (624,446,452)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평가손익
30 - - - 262,743,332,359 - 262,743,332,359 105,408,930,289 368,152,262,648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평가이익 재분류
30 - - - (14,647,022,247) 14,647,022,247 - - -
  재평가잉여금의 변동 30 - - - (1,126,381,947)
(1,126,381,947) - (1,126,381,947)
  순확정급여의 재측정요소 22,30 - - - (3,950,735,469) 707,460 (3,950,028,009) (2,018,404,740) (5,968,432,749)
총포괄손익 총액
- - - 285,247,183,430 1,406,175,519,497 1,691,422,702,927 386,531,757,399 2,077,954,460,326
소유주와의거래








  주식선택권의 행사 27,28 263,834,500 286,789,808,992 (27,133,925,254) - - 259,919,718,238 25,767,400,016 285,687,118,254
  주식보상비용 28 -
80,651,883,697 - - 80,651,883,697 44,400,998,861 125,052,882,558
  전환사채의 전환 21,27 75,765,500 17,913,913,414 - - - 17,989,678,914 - 17,989,678,914
  교환사채의 교환 21 - 10,261,879,350 - - - 10,261,879,350 - 10,261,879,350
  현금배당 36 - -
- (12,901,809,600) (12,901,809,600) - (12,901,809,600)
  지분변동효과
- 1,621,415,550,331 - - - 1,621,415,550,331 1,925,931,847,337 3,547,347,397,668
  연결범위의 변동
- 11,764,103,059 4,935,528,259 - - 16,699,631,318 94,152,097,393 110,851,728,711
소유주와의거래 총액
339,600,000 1,948,145,255,146 58,453,486,702 - (12,901,809,600) 1,994,036,532,248 2,090,252,343,607 4,084,288,875,855
2021.12.31 (전기말)
44,640,599,000 7,781,245,387,618 77,070,391,410 371,824,570,298 1,709,598,569,421 9,984,379,517,747 3,605,592,845,949 13,589,972,363,696
2022.01.01 (당기초)   44,640,599,000 7,781,245,387,618 77,070,391,410 371,824,570,298 1,709,598,569,421 9,984,379,517,747 3,605,592,845,949 13,589,972,363,696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익
- - - - 1,264,969,446,625 1,264,969,446,625 (269,763,682,981) 995,205,763,644
  해외사업환산손익 30 - - - 30,514,380,015 - 30,514,380,015 15,095,227,609 45,609,607,624
  지분법자본변동 16,30 - - - (31,461,653,625) - (31,461,653,625) (24,248,186,793) (55,709,840,418)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평가손익 30 - - - (1,622,488,073,272) - (1,622,488,073,272) (105,845,131,199) (1,728,333,204,471)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평가이익 재분류
30 - - - (991,334,159) 991,334,159 - - -
  재평가잉여금의 변동 30 - - - 330,839,210 - 330,839,210 - 330,839,210
  순확정급여의 재측정요소 22,30 - - - (1,670,085,287) 4,528,742 (1,665,556,545) (862,202,444) (2,527,758,989)
총포괄손익 총액
- - - (1,625,765,927,118) 1,265,965,309,526 (359,800,617,592) (385,623,975,808) (745,424,593,400)
소유주와의거래



-



  주식선택권의 행사 27,28 275,744,000 110,372,485,670 (39,607,416,334) - - 71,040,813,336 41,273,077,537 112,313,890,873
  주식보상비용 28 - - 84,564,397,068 - - 84,564,397,068 74,583,520,449 159,147,917,517
  자기주식의 소각 21,27 (323,974,100) 81,317,499,100 (80,995,999,240) - - (2,474,240) - (2,474,240)
  현금배당 36 - - - - (22,989,645,700) (22,989,645,700) - (22,989,645,700)
  지분변동효과
- (16,032,881,057) - - - (16,032,881,057) 110,108,463,251 94,075,582,194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결손보전)
- (5,917,915,238) - - 5,917,915,238 - - -
  연결범위의 변동
- (11,460,722,565) - - - (11,460,722,565) (25,743,675,167) (37,204,397,732)
  법인세효과관련 기타변동
- 183,551,012,980 - - - 183,551,012,980 136,741,988,093 320,293,001,073
소유주와의거래 총액
(48,230,100) 341,829,478,890 (36,039,018,506) - (17,071,730,462) 288,670,499,822 336,963,374,163 625,633,873,985
2022.12.31 (당기말)
44,592,368,900 8,123,074,866,508 41,031,372,904 (1,253,941,356,820) 2,958,492,148,485 9,913,249,399,977 3,556,932,244,304 13,470,181,644,281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28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7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카카오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구       분 주석 제 28 (당) 기 제 27 (전)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78,723,204,464
1,306,571,526,446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37 935,578,260,710
1,487,783,316,407
 이자수취
118,684,183,962
32,739,475,730
 이자지급
(113,100,781,190)
(28,454,592,567)
 배당금 수입
55,457,793,628
41,882,252,158
 법인세 납부
(317,896,252,646)
(227,378,925,282)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560,556,786,954)
(3,341,008,649,973)
 단기금융상품의 증감
342,616,347,053
(886,796,173,556)
 장기금융상품의 증감
7,115,903
35,144,171
 유형자산의 취득
(452,658,172,614)
(216,218,815,371)
 유형자산의 처분
14,340,473,350
3,505,505,217
 무형자산의 취득
(190,239,976,297)
(154,484,908,022)
 무형자산의 처분
99,340,397,566
78,082,804,804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2,122,138,272,671)
(1,189,750,672,207)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1,719,501,963,129
993,407,264,12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63,014,192,808)
(36,281,353,24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43,395,923,485
294,465,200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58,343,032,098)
(679,859,800,533)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처분
79,371,516,820
177,651,708,935
   종속기업 취득 및 연결범위변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174,546,211,140)
(1,223,773,912,135)
   종속기업 처분 및 연결범위변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34,850,689,278
2,434,659,051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증감
2,572,571,672
(2,311,505,431)
 단기대여금의 증감
16,409,179,831
(36,824,677,747)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감
(36,677,878,651)
(79,958,383,470)
 장기대여금의 증감
(29,574,097,780)
(8,037,925,419)
 조건부대가의 감소
(754,073,042,340)
-
   사업양수도로 인한 현금흐름
-
(38,227,886,372)
 기타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1,698,088,642)
(43,894,187,968)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12,007,317,038
4,441,165,653,681
 단기차입금의 차입
1,263,672,431,957
1,184,504,256,399
 단기차입금의 상환
(1,560,734,345,357)
(456,913,067,903)
 장기차입금의 차입
710,478,000,000
518,561,866,952
 장기차입금의 상환
(413,465,000)
(6,350,090,964)
 리스부채의 원금 지급 
(148,175,347,927)
(105,689,341,225)
 주식선택권의 행사
96,274,617,894
285,687,118,254
 현금배당
(36,289,645,700)
(60,274,169,551)
 비지배지분의 취득
(192,694,561,066)
(103,740,270,395)
 출자금의 배부
-
(8,468,571,120)
 종속기업 추가출자(비지배주주)
254,881,666,420
3,188,591,720,355
 기타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5,007,965,817
5,256,202,879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5,883,981,816)
24,654,897,504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475,710,247,268)
2,431,383,427,658
Ⅵ.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5,325,700,019,566
2,894,316,591,908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4,849,989,772,298
5,325,700,019,566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 28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27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카카오와 그 종속기업


1. 일반 사항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카카오(이하,"지배기업")는 ㈜다음글로벌홀딩스 등 142개의 종속기업(이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를 연결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가.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인터넷서비스를 목적으로 1995년 2월에 설립되었으며, 온라인 광고 및 거래형 서비스,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모바일 플랫폼 구축 등의 모바일 인터넷서비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1999년 11월 9일자로 주식을 협회중개시장(KOSDAQ)에 등록하였으며,2017년 7월 10일자로 유가증권시장에 이전 상장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본점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에 두고 있으며, 설립 후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2022년 12월 31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44,592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김범수 59,101,147 13.3%
㈜케이큐브홀딩스 46,781,422 10.5%
국민연금공단 26,968,191 6.1%
MAXIMO PTE. LTD. 26,396,880 5.9%
SK텔레콤㈜ 10,818,510 2.4%
THE GOVERNMENT OF SINGAPORE 4,982,021 1.1%
NORGES BANK 4,664,420 1.0%
기타특수관계인 1,659,954 0.4%
자기주식 8,724,627 2.0%
기타 255,326,517 57.3%
합계 445,423,689 100.0%


나. 종속기업의 현황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자본금 (천원)

업종 소재지 결산월 투자주식수(주) 지분율(%)
㈜다음글로벌홀딩스 2,554,050 경영관리업 한국 12월 510,810 100.0
㈜카카오브레인 612,900 소프트웨어개발 한국 12월 1,225,800 100.0
㈜카카오벤처스 18,511,080 경영관리업 한국 12월 3,702,216 100.0
카카오청년창업펀드(주2,6) 5,100,000 투자 및 경영관리업 한국 12월 19 36.7
카카오디지털콘텐츠펀드(주2,6) 34,874,000 투자 및 경영관리업 한국 12월 141 40.4
카카오성장나눔게임펀드(주6) 15,000,000 투자 및 경영관리업 한국 12월 150 100.0
카카오코파일럿제1호펀드(주39) 25,840,000 투자 및 경영관리업 한국 12월 25,600 99.1
카카오-씨씨브이씨 제주창조경제혁신펀드 2,000,000 투자 및 경영관리업 한국 12월 190 95.0
㈜케이앤웍스 1,610,680 서비스운영전문업 한국 12월 322,136 100.0
㈜디케이테크인 4,500,000 서비스운영전문업 한국 12월 900,000 100.0
DK CHINA Co., Ltd. 1,092,579 서비스운영전문업 중국 12월 1 100.0
㈜서울아레나(주1) 1,600,000 부동산업 한국 12월 1,600,000 100.0
㈜카카오헬스케어(주1) 60,900,000 정보통신업 한국 12월 12,180,000 100.0
㈜라인웍스(주7) 33,60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한국 12월 67,204 100.0
록앤올㈜ 611,155 소프트웨어개발 및 서비스업 한국 12월 122,231 100.0
㈜링키지랩 149,255 서비스업 한국 12월 29,851 100.0
㈜카카오인베스트먼트 7,459,640 경영관리업 한국 12월 745,964 100.0
KI SG PTE. LTD. (주4) 1,313,400 경영관리업 싱가폴 12월 1,100,000 100.0
㈜키즈노트 (주2,4) 3,800,250 소프트웨어개발 및 정보서비스업 한국 12월 367,668 48.4
㈜에이윈즈 (주5) 136,365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한국 12월 23,987 88.0
Kakao Piccoma Corp. 273,597,194 소프트웨어개발 및 서비스업 일본 12월 876,620 91.1
DK CORPORATION. (주3) 586,785 광고대행 등 일본 12월 386 100.0
piccoma Europe(주3) 35,840,780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프랑스 12월 26,000,000 100.0
㈜스튜디오원픽(주3) 150,000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한국 12월 30,000 100.0
Sherpa Studio Corp.(주3) 1,047,130 전자출판업 일본 12월 12,000 60.0
㈜보이스루(주3) 211,325 정보통신업 한국 12월 1,522,139 72.0
Voithru Japan(주17) 47,659 정보통신업 일본 12월 50,000 100.0
Kakao G Corp. 83,934,003 소프트웨어개발 및 서비스업 일본 12월 81,000,000 100.0
PANZEA PTE. LTD.(주24) 150,042,388 소프트웨어개발업 싱가폴 12월 122,926,000 100.0
KRUST UNIVERSE PTE. LTD.(주25) 147,069,330 소프트웨어개발업 싱가폴 12월 122,000,000 100.0
㈜그라운드엑스(주31) 5,608,236 전자상거래업, 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한국 12월 10,839,164 96.6
KLAYBAY PTE. LTD.(주1,31) 37,971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업 싱가폴 12월 30,000 100.0
㈜카카오모빌리티(주26) 25,475,324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한국 12월 145,992,000 57.3
㈜케이엠솔루션(주21) 34,545 서비스 한국 12월 6,909 100.0
㈜케이엠파킹앤스페이스(구.㈜마이발렛)(주21) 158,720 서비스 한국 12월 11,111 70.0
㈜씨엠엔피(주21) 1,368,500 운수업 한국 12월 2,737,000 100.0
㈜케이드라이브(주32) 4,820,000 서비스 한국 12월 9,640,000 100.0
㈜티제이파트너스(주21) 762,000 운수업 한국 12월 1,524,000 100.0
㈜케이엠원(주22) 69,000 택시 운송업 한국 12월 138,000 100.0
㈜케이엠투(주22) 82,000 택시 운송업 한국 12월 164,000 100.0
㈜케이엠쓰리(주22) 80,000 택시 운송업 한국 12월 160,000 100.0
㈜케이엠포(주22) 71,000 택시 운송업 한국 12월 142,000 100.0
㈜케이엠파이브(주22) 71,000 택시 운송업 한국 12월 142,000 100.0
㈜케이엠식스(주22) 93,000 택시 운송업 한국 12월 186,000 100.0
㈜케이엠세븐(주22) 61,000 택시 운송업 한국 12월 122,000 100.0
동고택시㈜(주22) 103,480 택시 운송업 한국 12월 20,696 100.0
㈜진화(주22) 693,355 택시 운송업 한국 12월 138,671 100.0
㈜위드원스(주21) 30,000 정보통신업 한국 12월 60,000 100.0
㈜케이엠파크(주21) 23,000,000 서비스업 한국 12월 4,600,000 100.0
㈜알에스솔루션즈(주21) 198,745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 한국 12월 39,749 100.0
㈜전국화물마당(주2,21) 50,000 서비스업 한국 12월 4,900 49.0
㈜카카오엔터테인먼트(주26) 19,885,533 소프트웨어개발 및 서비스업 한국 12월 29,269,283 73.6
㈜삼양씨앤씨(주8) 50,000 컨텐츠 제작 및 공급 한국 12월 500,000 100.0
㈜다온크리에이티브(주8) 283,240 컨텐츠 제작 및 공급 한국 12월 417,310 73.7
PT NEO BAZAR INDONESIA(주9) 12,907,959 소프트웨어개발 및 서비스업 인도네시아 12월 9,905,415 100.0
㈜알에스미디어(주8) 451,915 컨텐츠 제작 및 공급 한국 12월 64,909 71.8
㈜사운디스트엔터테인먼트(주8) 3,060,015 컨텐츠 제작 및 공급 한국 12월 367,219 60.0
㈜필연매니지먼트(주8) 23,695 컨텐츠 제작 및 공급 한국 12월 3,447 72.7
㈜인타임(주8) 200,000 컨텐츠 제작 및 공급 한국 12월 28,000 70.0
㈜레전더리스(구.㈜배틀엔터테인먼트)(주8) 240,420 컨텐츠 제작 및 공급 한국 12월 32,058 66.7
㈜파괴연구소(주8) 4,000 컨텐츠 제작 및 공급 한국 12월 632 79.0
㈜케이더블유북스(주8) 101,000 컨텐츠 제작 및 공급 한국 12월 10,200 50.5
㈜아이에스티엔터테인먼트(주8) 50,000 연예인매니지먼트 한국 12월 10,000 100.0
㈜이담엔터테인먼트(주8) 50,000 연예인매니지먼트 한국 12월 52,500 52.5
오오티비㈜(주8) 13,143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한국 12월 13,143 100.0
메가몬스터㈜(주8) 255,865 콘텐츠 제작 한국 12월 481,729 94.1
㈜제이와이드컴퍼니(주8) 52,942 연예인매니지먼트 한국 12월 105,883 100.0
㈜비에이치엔터테인먼트(주8) 574,075 연예인매니지먼트 한국 12월 114,815 100.0
㈜레디엔터테인먼트(주8) 450,000 연예인매니지먼트 한국 12월 90,000 100.0
Shanghai Ready Entertainment Co.,Ltd.(주20) 289,762 연예인매니지먼트 중국 12월 100,000 100.0
㈜숲엔터테인먼트(주8) 1,372,145 연예인매니지먼트 한국 12월 274,429 100.0
㈜어썸이엔티(주8) 547,450 연예인매니지먼트 한국 12월 109,490 100.0
㈜영화사월광(주8) 1,000 영화제작업 한국 12월 1,620 81.0
㈜사나이픽처스(주8) 2,000 영화제작업 한국 12월 1,620 81.0
㈜브이에이에스티(주8) 50,000 연예인매니지먼트 한국 12월 10,000 100.0
㈜안테나(주8) 65,190 연예인매니지먼트 한국 12월 13,038 100.0
㈜바람픽쳐스(주8) 152,410 방송프로그램 제작 한국 12월 30,482 100.0
로고스필름㈜(주8) 50,000 드라마 제작사 한국 12월 10,000 100.0
㈜글앤그림미디어(주8) 100,000 드라마 제작사 한국 12월 20,000 100.0
㈜스타쉽엔터테인먼트(주8) 62,480 음반제작 및 매니지먼트사업 한국 12월 7,464 59.7
㈜쇼노트(주18) 324,430 공연기획제작 한국 12월 64,883 100.0
KAKAO ENTERTAINMENT ASIA CO.,LTD.(주19) 2,032,305 태국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공급업 태국 12월 565,000 100.0
Kakao Entertainment (Thailand) Ltd.(주8) 1,080,620 출판및전자출판 태국 12월 299,997 100.0
㈜키위바인(주8) 123,571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한국 12월 100,000 80.9
크래들스튜디오㈜(주8) 10,205 연예인매니지먼트 한국 12월 10,410 51.0
STUDIO PHEONIX CO.,LTD.(주30) 1,079,100 VR 콘텐츠 개발 태국 12월 299,990 100.0
STUDIO ORANGE CO.,LTD.(주30) 1,079,100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태국 12월 299,990 100.0
㈜쓰리와이코프레이션(주8) 13,620 방송프로그램제작 한국 12월 1,362 100.0
래디쉬코리아㈜(주34) 506,225 출판및전자출판 한국 12월 101,245 100.0
TAPAS ENTERTAINMENT, INC.(구.Radish Media, Inc.)(주8) 34 출판및전자출판 미국 12월 265,154,848 97.4
Wuxiaworld Limited(주34) 1,678 정보통신업 홍콩 12월 11,111 100.0
Wuxiaworld Publishing USA Ltd(주35) 11,855 정보통신업 미국 12월 10,000 100.0
㈜아이앤아이소프트(주8) 1,250,000 동영상 스트리밍 등 IT Biz 한국 12월 249,600 99.8
크로스픽쳐스㈜(주8) 498,490 컨텐츠 제작 및 공급 한국 12월 99,698 100.0
㈜크로스코믹스(주8) 982,470 정보통신업 한국 12월 196,494 100.0
KROSS COMICS INDIA PRIVATE LIMITED(주28) 116,535 정보통신업 인도 12월 700,199 100.0
KROSS TELEVISION INDIA PRIVATE LIMITED(주27) 1,190,223 정보통신업 인도 12월 6,999,998 100.0
KROSS PICTURES INDIA PRIVATE LIMITED(주29) 69,155 정보통신업 인도 12월 408,999 100.0
글링크미디어㈜(주8) 30,000 광고대행 한국 12월 300,000 100.0
㈜글라인(주8) 20,000 창작 및 예술관련서비스 한국 12월 28,000 70.0
㈜돌고래유괴단(주8) 100 광고및 영화 비디오물 제작 한국 12월 20 100.0
스튜디오좋 유한책임회사(주8) 100,000 광고 제작 및 대행 한국 12월 200,000 100.0
㈜영화사집(주8) 83,950 영화제작 한국 12월 16,790 100.0
㈜넥스트레벨스튜디오(주8) 21,050 기타 인쇄물 출판업 한국 12월 2,578 61.2
Kakao Entertainment America Corp.(주1,8,38) 0 연예인매니지먼트 미국 12월 0 100.0
㈜카카오게임즈(주2,26) 8,228,995 게임개발 및 서비스업 한국 12월 33,730,000 41.4
㈜엔글(주12) 205,000 소프트웨어 기획, 개발 및 공급 한국 12월 210,000 51.2
대련은격과기유한공사(주10) 374,060 게임소프트웨어개발 중국 12월 250 100.0
㈜메타보라(구.㈜프렌즈게임즈)(주11) 1,790,489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한국 12월 10,932,057 57.7
METABORA SINGAPORE PTE. LTD.(구.BORANETWORK. PTE. LTD)(주12) 8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싱가폴 3월 10 100.0
Kakao Games Europe B.V.(주11) 670,301,87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네덜란드 12월 495,037,594 100.0
Kakao Games USA, Inc.(주14) 2,305,200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미국 12월 500,000 100.0
GLOHOW HOLDINGS PTE. LTD.(주14) 1,668,985 게임 소프트웨어 공급 싱가폴 12월 14,001 54.9
GLOHOW Co., Ltd.(주16) 342,808 게임 소프트웨어 공급 태국 12월 91,061 100.0
Glohow Co., Ltd.(주16) 208,645 소프트웨어 개발업 대만 12월 50,000 100.0
Glohow Joint Stock Company(주1,16) 60,482 모바일 퍼블리싱 / 게임개발 베트남 12월 90,680 80.0
Kakao Games Japan Corp.(주11) 2,023,880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일본 12월 2,000,000 100.0
㈜카카오브이엑스(주11) 22,515,89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한국 12월 2,935,686 65.2
TAESIK MAUM GOLF. CO., LTD.(주15) 577,644 골프시뮬레이터 판매 중국 12월 500,000 100.0
GSWING SPROTS GOODS CO., LTD.(주15) 574,370 골프시뮬레이터 판매 중국 12월 500,000 100.0
(유)가승개발(주15) 100,000 골프장 개발 및 운영 한국 12월 110,000 55.0
㈜비글(주15) 649,690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한국 12월 129,938 100.0
㈜라이온하트스튜디오(주11) 37,450,800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한국 12월 41,156,591 54.9
㈜라이프엠엠오(주11) 1,009,3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한국 12월 199,999 80.8
㈜엑스엘게임즈(주11) 4,340,516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한국 12월 4,585,703 52.8
㈜세나테크놀로지(주11) 2,485,000 전기/전자/통신/컴퓨터 제품 제조 및 판매. 무역업 한국 12월 2,676,750 54.3
SENA Technologies,Inc.(주37) 6,902,901 가전제품, 통신장비 도소매업 미국 12월 50,000 100.0
심천세나과기 유한공사(주36) 385,535 통산장비 제조 및 개발, 도소매업 중국 12월 210 100.0
SENA Europe GmbH(주36) 257,717 가전제품, 통신장비 도소매업 독일 12월 1,000 100.0
SENA SAS(주36) 258,878 가전제품, 통신장비 도소매업 프랑스 12월 1,000 100.0
청원세나지능두회유한공사(주1,36) 5,550,606 제조업 중국 12월 4,200 100.0
㈜카카오페이(주2,26) 66,501,414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한국 12월 62,351,920 46.9
케이피보험서비스㈜(주23) 633,855 금융 및 보험업 한국 12월 126,180 96.4
㈜카카오페이증권(주23) 53,833,655 금융업 한국 12월 7,256,092 67.4
㈜카카오페이손해보험(구.㈜카카오페이보험준비법인)(주13) 100,000,000 보험업 한국 12월 20,000,000 100.0
㈜카카오엔터프라이즈 8,328,170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한국 12월 14,175,265 85.4
㈜엑슨투(주33) 100,020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한국 12월 6,000 100.0
㈜마젠타웍스(주33) 20,000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한국 12월 20,000 100.0
㈜카카오스페이스 1,205,880 부동산개발업 및 컨설팅업 한국 12월 120,588 100.0
KAKAO IX JAPAN Corp. 5,241,229 도소매업 일본 12월 143,055 100.0
KAKAO IX CHINA CO.,LTD. 30,633,627 도소매업 중국 12월 26,909,700 100.0
KAKAO IX HK LTD. 53,435 소매업 홍콩 12월 350,000 100.0
(주1) 당기 중 신규 설립하였습니다.
(주2) 지분율이 50% 이하이나 연결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해 보유한 잠재적의결권을 고려하여 실질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주3) Kakao Piccoma Corp.의 종속기업이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Kakao Piccoma Corp.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수 및 지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주4) ㈜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 종속기업이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수 및 지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주5) ㈜키즈노트의 종속기업이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키즈노트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수 및 지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주6) ㈜카카오벤처스의 종속기업이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지배기업 및 ㈜카카오벤처스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수 및 지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주7) ㈜카카오헬스케어의 종속기업이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카카오헬스케어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수 및 지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주8)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종속기업이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수 및 지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주9)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종속기업이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수 및 지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주10) ㈜엔글의 종속기업이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지배기업 및 ㈜엔글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수 및 지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주11) ㈜카카오게임즈의 종속기업이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카카오게임즈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수 및 지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주12) ㈜메타보라(구.㈜프렌즈게임즈)의 종속기업이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메타보라(구.㈜프렌즈게임즈)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수 및 지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주13) ㈜카카오페이의 종속기업이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지배기업과 ㈜카카오페이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수 및 지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주14) Kakao Games Europe B.V.의 종속기업이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Kakao Games Europe B.V.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수 및 지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주15) ㈜카카오브이엑스의 종속기업이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카카오브이엑스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수 및 지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주16) GLOHOW HOLDINGS PTE. LTD.의 종속기업이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GLOHOW HOLDINGS PTE. LTD.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수 및 지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주17) ㈜보이스루의 종속기업이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보이스루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수 및 지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주18)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종속기업이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수 및 지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주19)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이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TUDIO PHEONIX CO.,LTD., STUDIO ORANGE CO.,LTD.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수 및 지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주20) ㈜레디엔터테인먼트의 종속기업이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레디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수 및 지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주21) ㈜카카오모빌리티의 종속기업이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카카오모빌리티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수 및 지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주22) ㈜티제이파트너스의 종속기업이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티제이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수 및 지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주23) ㈜카카오페이의 종속기업이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카카오페이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수 및 지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주24) Kakao G Corp.의 종속기업이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Kakao G Corp.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수 및 지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주25) PANZEA PTE. LTD.의 종속기업이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PANZEA PTE. LTD.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수 및 지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주26) 상기 일부 종속기업들의 비지배지분과의 약정에 따라 해당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연결회사가 동반매각권 등의 행사 등 약정서에 정한 사항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약정에 따른 기간에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투자자의 사전동의 등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27) 크로스픽쳐스㈜의 종속기업이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크로스픽쳐스㈜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수 및 지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주28) ㈜크로스코믹스의 종속기업이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크로스코믹스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수 및 지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주29) KROSS TELEVISION INDIA PRIVATE LIMITED의 종속기업이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KROSS TELEVISION INDIA PRIVATE LIMITED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수 및 지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주30)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으로 STUDIO PHEONIX CO.,LTD.와 STUDIO ORANGE CO.,LTD.가 서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31) Krust Universe Pte. Ltd.의 종속기업이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Krust Universe Pte. Ltd.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수 및 지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주32) ㈜씨엠엔피의 종속기업이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씨엠엔피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수 및 지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주33)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종속기업이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수 및 지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주34) TAPAS ENTERTAINMENT, INC.(구.Radish Media, Inc.)의 종속기업이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TAPAS ENTERTAINMENT, INC.(구.Radish Media, Inc.)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수 및 지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주35) Wuxiaworld Limited 의 종속기업이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Wuxiaworld Limited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수 및 지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주36) SENA Technologies,Inc.의 종속기업이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SENA Technologies,Inc.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수 및 지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주37) ㈜세나테크놀로지의 종속기업이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세나테크놀로지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수 및 지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주38)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당기 중 설립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자본금 미납입 상태입니다.
(주39) ㈜카카오벤처스의 종속기업이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지배기업 및 ㈜카카오벤처스, ㈜카카오브레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수 및 지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2) 당기 중 신규로 연결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연결편입 사유

기업명 사   유
㈜넥스트레벨스튜디오 당기 중 지배력 획득을 통한 종속기업으로 편입
Glohow Joint Stock Company 당기 중 신규설립
㈜오늘의픽업 당기 중 지배력 획득을 통한 종속기업으로 편입
㈜엠지플레잉 당기 중 지배력 획득을 통한 종속기업으로 편입
㈜알에스솔루션즈 당기 중 지배력 획득을 통한 종속기업으로 편입
㈜비글 당기 중 지배력 획득을 통한 종속기업으로 편입
㈜이담엔터테인먼트 당기 중 지배력 획득을 통한 종속기업으로 편입
KLAYBAY PTE. LTD. 당기 중 신규설립
㈜카카오헬스케어 당기 중 신규설립
㈜위드원스 당기 중 지배력 획득을 통한 종속기업으로 편입
㈜케이엠파크 당기 중 지배력 획득을 통한 종속기업으로 편입
㈜네오젠소프트 당기 중 지배력 획득을 통한 종속기업으로 편입
오오티비㈜ 당기 중 지배력 획득을 통한 종속기업으로 편입
㈜서울아레나 당기 중 신규설립
SAKURA Exchange BitCoin, Inc. 당기 중 지배력 획득을 통한 종속기업으로 편입
㈜샌드위치타임 당기 중 지배력 획득을 통한 종속기업으로 편입
㈜와이낫미프로덕션 당기 중 지배력 획득을 통한 종속기업으로 편입
㈜전국화물마당 당기 중 지배력 획득을 통한 종속기업으로 편입
㈜라인웍스 당기 중 지배력 획득을 통한 종속기업으로 편입
청원세나지능두회유한공사 당기 중 신규설립
Voithru Japan 당기 중 지배력 획득을 통한 종속기업으로 편입
㈜보이스루 당기 중 지배력 획득을 통한 종속기업으로 편입
Kakao Entertainment America Corp. 당기 중 신규설립


(3) 당기 중 연결에서 제외된 종속기업

기업명 사   유
㈜애드페이지 당기 중 종속기업인 ㈜카카오게임즈와 합병으로 인한 연결제외
Beijing Da Yun Cultural Communication Co.,Ltd 당기 중 청산으로 인한 연결제외
심천경통전자 유한공사 당기 중 청산으로 인한 연결제외
㈜오늘의픽업 당기 중 종속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합병으로 인한 연결제외
㈜엠지플레잉 당기 중 종속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합병으로 인한 연결제외
㈜손노리 당기 중 지배력 상실로 인한 연결제외
KAKAO IX USA, LTD. 당기 중 청산으로 인한 연결제외
비미디어컴퍼니㈜ 당기 중 지배력 상실로 인한 연결제외
INISOFT JAPAN LLC. 당기 중 청산으로 인한 연결제외
㈜네오바자르 당기 중 종속기업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합병으로 인한 연결제외
㈜볼메이트 당기 중 종속기업인 ㈜카카오브이엑스와 합병으로 인한 연결제외
㈜하이라인엔터테인먼트 당기 중 종속기업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합병으로 인한 연결제외
㈜네오젠소프트 당기 중 종속기업인 ㈜카카오헬스케어와 합병으로 인한 연결제외
㈜와이낫미프로덕션 당기 중 종속기업인 ㈜삼양씨앤씨와 합병으로 인한 연결제외
㈜넥셀론 당기 중 지배력 상실로 인한 연결제외
DK CHINA Sanhe Co., Ltd. 당기 중 청산으로 인한 연결제외
TAPAS MEDIA, INC. 당기 중 종속기업인 TAPAS ENTERTAINMENT, INC.(구.Radish Media, Inc.)와합병으로 인한 연결제외
㈜플렉스엠 당기 중 지배력 상실로 인한 연결제외
㈜그레이고 당기 중 지배력 상실로 인한 연결제외
㈜메종드바하 당기 중 지배력 상실로 인한 연결제외
㈜클로브클럽 당기 중 지배력 상실로 인한 연결제외
㈜예원북스 당기 중 종속기업인 ㈜케이더블유북스와 합병으로 인한 연결제외
㈜샌드위치타임 당기 중 종속기업인 ㈜넥스트레벨스튜디오와 합병으로 인한 연결제외
SAKURA Exchange BitCoin, Inc. 당기 중 지배력 상실로 인한 연결제외
㈜애드엑스 당기 중 관계기업인 ㈜넵튠과 합병으로 인한 연결제외
㈜엔플라이스튜디오 당기 중 지배력 상실로 인한 연결제외
㈜코드독 당기 중 지배력 상실로 인한 연결제외
㈜엔크로키 당기 중 지배력 상실로 인한 연결제외
Beijing KAKAO Co., Ltd. 당기 중 종속기업인 KAKAO IX CHINA CO.,LTD.와 합병으로 인한 연결제외
PATH MOBILE INC PTE. LTD. 당기 중 청산으로 인한 연결제외
Ground X Corp. 당기 중 청산으로 인한 연결제외
㈜타파스미디어코리아 당기 중 종속기업인 래디쉬코리아㈜와 합병으로 인한 연결제외
PT. Path Mobile Indonesia 당기 중 종속기업인 PT NEO BAZAR INDONESIA와 합병으로 인한 연결제외
Piccomics Corp. 당기 중 종속기업인 Kakao Piccoma Corp.와 합병으로 인한 연결제외


다. 주요한 종속기업 관련 재무정보 요약

(1) 당기

(단위: 천원)
회사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카카오엔터테인먼트 2,924,474,194 1,550,226,781 1,374,247,413 1,292,526,639 (436,754,966) (441,929,769)
㈜카카오페이 2,896,844,434 973,164,076 1,923,680,358 482,768,977 96,341,816 99,079,141
㈜카카오게임즈 2,050,908,267 608,659,841 1,442,248,426 753,476,400 (49,125,620) (233,874,225)
㈜카카오모빌리티 1,392,136,753 303,091,134 1,089,045,619 620,980,268 (68,773,528) (69,933,462)
㈜카카오페이증권 691,953,549 448,045,026 243,908,523 62,604,273 (48,025,888) (48,013,005)
Kakao Piccoma Corp. 826,962,058 139,620,389 687,341,669 531,245,094 34,102,585 34,332,035
Kakao Games Europe B.V. 1,287,289,523 627,407,055 659,882,468 7,126,767 (27,359,097) (27,714,505)
㈜카카오브이엑스 363,759,914 119,541,271 244,218,643 173,507,764 15,087,371 14,246,361
㈜카카오인베스트먼트 1,392,942,919 20,248,542 1,372,694,377 20,580 13,510,725 8,629,214
㈜카카오엔터프라이즈 221,882,666 167,341,476 54,541,190 160,742,494 (161,154,421) (161,118,125)
(유)가승개발 84,874,363 84,726,076 148,287 - (4,273,363) (4,273,363)
Kakao G Corp. 159,058,647 12,532 159,046,115 - 5,370,765 5,426,046
합 계 14,293,087,287 5,042,084,199 9,251,003,088 4,084,999,256 (631,053,621) (825,143,657)


(2) 전기

(단위: 천원)
회사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카카오엔터테인먼트(구. ㈜카카오페이지) 3,096,746,011 1,295,532,600 1,801,213,411 877,213,300 (244,465,769) (245,280,386)
㈜카카오페이 2,704,763,817 963,512,584 1,741,251,233 403,416,755 (10,731,218) (10,533,721)
㈜카카오게임즈 2,216,487,187 722,983,247 1,493,503,940 793,144,082 27,683,669 219,485,184
㈜카카오모빌리티 1,059,007,396 226,169,413 832,837,983 442,546,558 25,451,729 24,554,226
㈜카카오페이증권 864,505,845 672,555,092 191,950,753 75,216,044 (17,048,014) (17,062,889)
Kakao Piccoma Corp.(구. KAKAO JAPAN Corp.) 816,102,599 116,051,222 700,051,377 451,202,101 52,033,756 52,142,376
Kakao Games Europe B.V. 494,685,635 33,932,988 460,752,647 18,388,781 (18,254,075) (18,187,021)
㈜카카오브이엑스 347,908,203 119,225,271 228,682,932 113,763,136 (32,359,939) (32,590,981)
㈜카카오인베스트먼트 333,403,177 15,530,408 317,872,769 52,698 13,636,415 14,739,109
㈜카카오엔터프라이즈 141,336,776 95,796,997 45,539,779 93,849,112 (96,336,662) (96,602,782)
(유)가승개발 84,518,039 80,096,389 4,421,650 - (3,563,962) (3,563,962)
Kakao G Corp. 78,677,233 (30,243) 78,707,476 - (1,416,020) (1,416,234)
합 계 12,238,141,918 4,341,355,968 7,896,785,950 3,268,792,567 (305,370,090) (114,317,081)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

다음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가.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회사는 전기 중 금융업을 영위하는 ㈜카카오페이증권을 인수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 비금융업과 금융업 자산,부채를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위한 부채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 · 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인수 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18년 개념체계' 상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로 인해 사업결합 취득일에 인식조건을 충족하는 부채의 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나, 사업결합으로 인수된 것이 아니라 별도로 발생한 부채라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 자산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의 식별에서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원가(증분원가와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 배분액)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측정의 적용범위에 누적환산차이도 포함해야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3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새로운 조건에 따른 금융부채 현금흐름(10% 테스트)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사례 13의 삭제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생물자산 등의 공정가치 측정시 해당 자산에 대한 세금관련 현금흐름도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Covid-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Covid-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다. 연결기준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회사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적용하는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라.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사업본부별로 공시되며 연결회사는 광고,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을 포함한 8개의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주석 6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마.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3) 표시통화로의 환산

연결회사의 표시통화와 다른 기능통화를 가진 모든 연결회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
- 수익과 비용은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

- 자본은 역사적 환율
-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바. 중요한 회계정책

(1)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일 현재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연결회사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정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는 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 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대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 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회사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회사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회사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예: 비소구특징)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 (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 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
 불이행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회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회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① 기대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②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회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③ 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④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회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회사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 또는 연결회사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주석 21 참조)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3)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금융손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4)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할 때에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연결회사의 매출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주석 10 참조)


(5)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   물 20~40년
구축물 20년
기계장치 4~6년
차량운반구 4~6년
비   품 2~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7)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8) 무형자산


1) 영업권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포함되어 있으며, 연결회사의 사업결합거래시 사업결합에 대한이전대가의 공정가치가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또한, 이전대가의 공정가치가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작다면, 그차액은 당기이익으로 인식합니다.

영업권은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환입되지 않습니다.
 

영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으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으며, 그 배분은 영업권이 발생한 사업결합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식별된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연결회사의 영업부문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매년 또는 잠재적 손상을 나타내는 상황의 변화나 사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 자주 실시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과 비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회원권 및 브랜드

회원권 및 브랜드는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3) 기타 무형자산


개별적으로 취득한 특허권,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되며 연결회사가 추정한 추정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 및 생산량 비례법에 의하여 상각됩니다. 기타무형자산은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으며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각 자산별로 연결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10년
기타의무형자산 비한정, 2~15년
개발비 5년
전속권 계약기간


연결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시점 암호화폐에 대하여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 또는 시장에서 측정가능한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자산으로 인식된 암호화폐는 최초 인식 후에도 취득당시의 원가로 표시됩니다.

(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4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10)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추정됩니다. 현금창출단위는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입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되며,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됩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우선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11)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연결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12)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해당 부채는 최초 인식 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포괄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3)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연결회사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4)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연결회사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경제적으로 결합된 경우 해당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지배기업인 회사가 완전지배하는 국내 종속기업들을 포함한 연결법인의 당기법인세를 산정하여 해당 금액을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는 지배기업의 당기법인세부채로 계상하고 연결법인의 당기법인세 중 회사에 배부되는 금액을 당기법인세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는 1) 연결법인별 과세소득 계산, 2)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 3)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4)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의 과정을 거쳐 연결법인의 과세소득을 산출한 후 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세액공제, 감면 및 가산세를 가감하여 산정됩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확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확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됩니다. 회사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15)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회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하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 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종업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주식선택권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를 보상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득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될 총 금액은 용역제공조건을 고려하여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는 재측정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연결회사 내 일부 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3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4) 단기종업원급여

연결회사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단기종업원급여를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으로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16) 납입자본


연결회사는 보통주를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에서 세금효과 반영한 금액을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되며, 동 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 직접 인식됩니다.

(17) 수익인식 


연결회사의 주된 영업수익의 형태는 광고수익, 콘텐츠 수익, 커머스 수익 및 상품매출 등 입니다.

1) 광고 수익

연결회사는 일반적으로 계약된 기간 동안 고객에게 광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아닌 총 광고서비스 제공 건수의 합계를 기준으로 광고서비스를 정산하는 계약의 경우, 회사는 동 광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수행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광고수익은 고객이 정해진 거래가격에 따라 선납하거나, 회사가 의무를 수행함에 따라 후불로 청구됩니다.

2) 콘텐츠 수익

연결회사는 다양한 콘텐츠 등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등의 거래가격은 고객이 온라인 상에서 콘텐츠 등을 구매하는 시점에 즉시 지급됩니다. 회사는 콘텐츠 등이 고객에게 제공되고, 고객이 제공된 콘텐츠 등의 사용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행되지 않은 의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동 콘텐츠 등에 대한 사용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고객이 콘텐츠 등을 사용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에게 제공된 콘텐츠 등의 사용기간에 걸쳐 콘텐츠 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존재하는 콘텐츠 등의 경우 제공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고객이 연결회사에서 제공하는 게임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연결회사는 거래처에 수수료를 지급하며, 이러한 수수료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발생한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원가입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에 따라 이러한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3) 커머스 수익 및 상품매출

연결회사는 카카오톡 플랫폼 등을 통해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행의무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기타수익

연결회사는 핀테크사업 등의 사업과 관련해서 기준서 제1115호 적용에 따라, 회사가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각각 구별되는 수행의무로 식별하며, 각각의 수행의무가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판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 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을 원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에 따라 이러한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18) 금융수익과 비용

연결회사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배당금수익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순손익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순손익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손익
- 상각후원가 혹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자산
  에서 발생하는 손상차손(혹은 손상차손환입)

이자수익 혹은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배당금 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 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19) 배당금

배당금은 연결회사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기간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리스

1)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회사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회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회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회사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회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전대리스의 분류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위리스가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연결회사는 다양한 사무실, 차량운반구 및 기계장치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3~8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결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기간이 연결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는 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단기리스나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법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변동리스료


연결회사의 일부 기계장치 리스는 사용량에 비례하는 변동리스료 조건을 포함합니다. 변동리스료를 지급하는 계약조건은 일부 기계장치의 고정원가 최소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로 사용됩니다. 사용량에 비례하는 변동리스료는 기계장치가 사용되는 때 및 정산으로 인해 사용량이 확정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연결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차량운반구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임대인과 연결회사가 협의하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21)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연결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주주에게 귀속되는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 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됩니다.

(22) 동일지배기업하의 사업결합

동일지배기업하의 사업결합거래에 대해서는 장부가액법을 적용하여 관련 자산ㆍ부채를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결합거래의 대가와 인수대상 자산ㆍ부채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3) 복합금융상품

연결회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종속기업의 지분상품으로 교환될 수 있는 교환사채 및 상환전환우선주 입니다.

 

상기 전환사채, 교환사채 및 상환전환우선주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 교환권 및 상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회제이-00094"에 의거하여 일부 전환권 및 교환권을 자본으로 인식했으며, 동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24) 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11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3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

연결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 종속기업

연결회사가 피투자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연결회사가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연결회사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연결회사가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20% 이상의 의결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피투자기업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지, 잠재적 의결권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 영업권의 손상차손

 

영업권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주석 19 참조).


라.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24 참조).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마.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5 참조).


바.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연결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 충당부채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주석 2.바.(13)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부채는 과거 경험에 기초한 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아.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22 참조).


자.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많은 가정을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23 참조).

차. 주식기준보상

연결회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보상원가를 지분상품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는 지분상품 부여조건을 고려한 평가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합니다. 또한 회사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보상원가를 용역제공조건을 고려하여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며, 부채가 결제될 때 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재추정합니다

카. 수익인식

고객에게 제공하는 포인트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므로 포인트를 제공하는 약속은 별도의 수행의무입니다. 거래가격은 제품과 포인트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따라 배분합니다. 경영진은 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을 포인트가 상환될 때 부여되는 할인과 과거 경험에 기초한 상환 가능성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제품의 개별 판매가격은 소매가격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타.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무실, 차량운반구 및 기계장치 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같습니다.

- 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위 이외의 경우 연결회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유의적인 원가나 사업 중단 없이도 자산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 차량운반구 및 기계장치 리스에서 대부분의 연장선택권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연결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연결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파. 2022년도 중 COVID-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저하와 매출의 감소나 지연, 기존 채권의 회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결회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연결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은 평가기법의 선택 및투입변수 등에 대한 경영진의 가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28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27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카카오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28 (당) 기 제 27 (전) 기
  자      산
Ⅰ. 유동자산
  2,334,574,112,383
2,412,771,566,068
 현금및현금성자산  4,5,7,8,9 1,248,787,835,786   1,478,675,780,625
 단기금융상품  4,5,7,8,38 211,000,000,000   255,435,276,22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5,7,10 393,800,193,448   267,800,193,700
 매출채권  4,5,7,10 139,265,324,471
152,198,881,960
 단기금융리스채권  5 23,285,020,149
9,774,298,496
 기타유동금융자산  4,5,7,10 243,421,519,805
190,568,812,718
 재고자산  19 30,208,389,275
20,845,094,490
 기타유동자산  14 44,805,829,449
37,473,227,859
Ⅱ. 비유동자산
  8,456,163,780,366
7,611,880,728,366
 장기금융상품  4,5,7,8 10,000,000,000   10,0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5,7,10 85,380,928,065   86,639,621,58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5,7,10 21,895,150,704   789,169,945,252
 파생상품자산 26 2,945,695,769   -
 종속기업,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 15 4,751,460,263,059
3,547,758,071,680
 장기금융리스채권 4 153,271,116,911
38,839,409,746
 기타비유동금융자산 4,5,7,10 68,904,541,391
55,198,740,862
 유형자산 16 500,459,220,184
312,554,741,802
 무형자산 18 1,608,568,396,693
1,573,635,018,208
 사용권자산 20 830,735,077,458
836,401,029,626
 투자부동산 17 380,839,978,630
306,535,716,457
 퇴직연금운용자산 22 39,854,554,442
20,496,117,057
 이연법인세자산  24 -
5,221,771,430
 기타비유동자산  14 1,848,857,060   29,430,544,666
자 산  총계
  10,790,737,892,749
10,024,652,294,434
  부      채
Ⅰ. 유동부채
  2,188,450,804,137
2,299,149,092,12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5,7,12 551,011,384,374   493,501,498,065
단기차입금 4,5,7,21 28,710,377,323   342,179,346,067
기타유동금융부채 4,5,7,13 6,559,709,830   4,995,114,000
미지급법인세
74,865,657,347   55,517,525,169
단기리스부채 4,20 141,734,343,061
101,724,244,061
기타유동부채 14 1,385,569,332,202
1,301,231,364,758
Ⅱ. 비유동부채
  1,516,689,556,483
1,171,298,508,308
비유동매입채무및기타채무 4,5,7,12 36,946,727,116   16,682,848,737
비유동충당부채 25 38,412,143,709
40,680,511,420
장기리스부채 4,20 1,306,442,096,753
1,076,109,126,631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23 37,083,304,490
35,656,381,133
이연법인세부채 24 97,077,879,964
-
기타비유동부채 14 727,404,451   2,169,640,387
부 채  총 계
  3,705,140,360,620
3,470,447,600,428
  자      본
Ⅰ. 자본금 1,27 44,592,368,900
44,640,599,000
Ⅱ. 자본잉여금 27 5,636,721,336,561
5,489,187,456,902
Ⅲ. 자본조정 28 41,031,372,896
77,070,391,402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0 11,063,620,162
240,486,698,823
Ⅴ. 이익잉여금 31 1,352,188,833,610
702,819,547,879
자 본  총 계

7,085,597,532,129
6,554,204,694,006
부채 및 자본총계

10,790,737,892,749
10,024,652,294,434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8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7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카카오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28 (당)기 제 27 (전)기
Ⅰ. 영업수익 6,11 2,456,590,805,969 2,132,915,884,804
Ⅱ. 영업비용 32 1,905,476,926,970 1,730,890,630,019
     대손상각비(환입) 40 1,799,147,238 223,968,356
     기타영업비용
1,903,677,779,732 1,730,666,661,663
Ⅲ. 영업이익
551,113,878,999 402,025,254,785
Ⅳ. 기타수익 33 1,426,928,329,846 60,791,399,075
Ⅴ. 기타비용 33 53,435,593,173 35,843,565,649
Ⅵ. 금융수익 34 163,199,442,657 228,541,511,610
     이자수익
48,429,113,037 12,820,189,678
     기타금융수익
114,770,329,620 215,721,321,932
Ⅶ. 금융비용 34 141,118,875,536 46,265,725,913
Ⅷ.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손상차손 15 72,145,450,301 34,556,414,532
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4 1,874,541,732,492 574,692,459,376
Ⅹ. 법인세비용 24 262,660,987,469 68,071,041,544
ⅩI. 당기순이익
1,611,880,745,023 506,621,417,832
ⅩII. 당기기타포괄손익
(1,168,944,892,253) 173,922,941,45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없는 항목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22,30 2,226,288,537 (611,152,46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7,30 (1,171,171,180,790) 174,534,093,913
ⅩIII. 당기총포괄이익
442,935,852,770 680,544,359,282
ⅩIV. 주당손익


    기본주당순이익 35 3,701 1,172
    희석주당순이익 35 3,645 1,147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 28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7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카카오 (단위 : 원)
구       분 주석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  계
2021. 1. 1 (전기초)
44,300,999,000 4,986,863,484,685 18,616,904,707 66,513,984,520 209,149,712,500 5,325,445,085,412
Ⅰ.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506,621,417,832 506,621,417,83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30 - - - 174,534,093,913 - 174,534,093,9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재분류
30 - - - 49,772,853 (49,772,853)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22,30 - - - (611,152,463) - (611,152,463)
총포괄손익 총액
- - - 173,972,714,303 506,571,644,979 680,544,359,282
Ⅱ. 소유주와의 거래
주식선택권의 행사 27,28 263,834,500 235,596,536,347 (27,133,925,254) - - 208,726,445,593
주식보상비용 28 - - 80,384,821,805 - - 80,384,821,805
전환사채의 전환 21,27 75,765,500 17,913,913,414 - - - 17,989,678,914
교환사채의 교환 21 - 10,261,879,350 - - - 10,261,879,350
현금배당 36 - - - - (12,901,809,600) (12,901,809,600)
합병/분할로 인한 자본 변동
- 238,551,643,106 5,202,590,144 - - 243,754,233,250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339,600,000 502,323,972,217 58,453,486,695 - (12,901,809,600) 548,215,249,312
2021. 12. 31 (전기말)
44,640,599,000 5,489,187,456,902 77,070,391,402 240,486,698,823 702,819,547,879 6,554,204,694,006
2022. 1. 1 (당기초)
44,640,599,000 5,489,187,456,902 77,070,391,402 240,486,698,823 702,819,547,879 6,554,204,694,006
Ⅰ.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1,611,880,745,023 1,611,880,745,02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30 - - - (1,171,171,180,790) - (1,171,171,180,79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재분류
30 - - - 939,521,813,592 (939,521,813,592)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22,30 - - - 2,226,288,537 - 2,226,288,537
총포괄손익 총액
- - - (229,423,078,661) 672,358,931,431 442,935,852,770
Ⅱ. 소유주와의 거래
주식선택권의 행사 27,28 275,744,000 66,216,380,559 (39,012,063,300) - - 27,480,061,259
주식보상비용 28 - - 83,969,044,034 - - 83,969,044,034
현금배당 36 - - - - (22,989,645,700) (22,989,645,700)
자기주식의 소각
(323,974,100) 81,317,499,100 (80,995,999,240) - - (2,474,240)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48,230,100) 147,533,879,659 (36,039,018,506) - (22,989,645,700) 88,456,985,353
2022. 12. 31 (당기말)
44,592,368,900 5,636,721,336,561 41,031,372,896 11,063,620,162 1,352,188,833,610 7,085,597,532,129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 금 흐 름 표
제 28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7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카카오 (단위 : 원)
구         분 주석 제 28 (당)기 제 27 (전)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6   883,380,168,333   815,195,396,669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951,722,606,080   826,997,250,703  
     이자의 수취   40,087,606,700   10,606,981,155  
     이자의 지급   (49,792,759,988)   (4,713,125,863)  
     배당금 수입   53,069,976,069   77,188,550,197  
     법인세 납부   (111,707,260,528)   (94,884,259,523)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76,301,387,713)   (698,732,086,975)
     단기금융상품의 증감   44,435,276,220   190,062,147,646  
     유형자산의 취득 16 (284,826,950,414)   (102,780,765,323)  
     유형자산의 처분 16 7,370,376,047   2,129,304,945  
     무형자산의 취득 18 (22,852,007,442)   (9,904,727,261)  
     무형자산의 처분 18 1,224,707,600   274,940,433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15 (411,976,923,400)   (531,968,544,864)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15 70,454,770,290   16,620,697,08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1,363,727,206,832)   (278,019,659,34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1,231,627,076,090   101,124,858,93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27,989,649,347)   (18,931,466,42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26,749,664,832   47,110,000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증가
(43,000,000,000)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감소   7,958,145,446   500,000,000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11,748,666,803)   (54,874,049,735)  
     사업분할로 인한 순현금흐름   -   (68,500,000,000)  
     합병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76,234,980,061  
     장기선급금의 증가
-   (20,746,913,136)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77,223,903,480)   (22,484,948,740)
     주식선택권의 행사 28 72,490,070,529   64,550,627,911  
     주식발행비용 28 (19,484,860)   (22,327,880)  
     사채의 상환 21 (385,439,780,000)   (40,000,000,000)  
     리스부채의 상환 20 (61,528,941,828)   (47,680,043,216)  
     임대보증금의 증가
20,263,878,379   19,128,089,801  
     임대보증금의 감소   -   (5,559,485,756)  
     배당금지급 35 (22,989,645,700)   (12,901,809,60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40,257,178,021   27,812,498,840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229,887,944,839)   121,790,859,794
Ⅵ.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478,675,780,625   1,356,884,920,831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248,787,835,786   1,478,675,780,62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28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처분예정일: 2023년 3월 28일)
제 27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처분확정일: 2022년 3월 29일)
(단위 : 백만원)

구분

제 28 기

제 27 기

1. 처분전이익잉여금

  1,339,126    692,056 

    전기이월이익잉여금

    666,767    185,484 

    기타포괄손익 조정

(939,522)  (49) 

    당기순이익

  1,611,881    506,621 

2. 이익잉여금처분액

     28,822     25,289 

    이익준비금

       2,620       2,299 

    배당금

   - 현금배당 : 제28기  60원/주

                     제27기 53원/주

     26,202     22,990 

3. 차기이월이익잉여금

  1,310,304    666,767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제 28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27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카카오


1. 일반적 사항 :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회사")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인터넷서비스를 목적으로 1995년 2월에 설립되었으며, 온라인 광고 및 거래형 서비스, 모바일 메신저, 어플

리케이션 개발 및 모바일 플랫폼 구축 등의 모바일 인터넷서비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1999년 11월 9일자로 주식을 협회중개시장(KOSDAQ)에 등록하였으며, 2017년 7월 10일자로 유가증권시장에 이전 상장하였습니다.

회사는 본점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에 두고 있으며, 설립 후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44,592백만원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김범수 59,101,147 13.3%
㈜케이큐브홀딩스 46,781,422 10.5%
국민연금공단 26,968,191 6.1%
MAXIMO PTE. LTD. 26,396,880 5.9%
㈜SK텔레콤 10,818,510 2.4%
THE GOVERNMENT OF SINGAPORE 4,982,021 1.1%
NORGES BANK 4,664,420 1.0%
기타 특수관계인 1,659,954 0.4%
자기주식 8,724,627 2.0%
기타 255,326,517 57.3%
445,423,689 100.0%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가.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위한 부채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인수 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18년 개념체계' 상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로 인해 사업결합 취득일에 인식조건을 충족하는 부채의 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나, 사업결합으로 인수된 것이 아니라 별도로 발생한 부채라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 자산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의 식별에서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원가(증분원가와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 배분액)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측정의 적용범위에 누적환산차이도 포함해야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3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새로운 조건에 따른 금융부채 현금흐름(10% 테스트)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사례 13의 삭제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생물자산 등의 공정가치 측정시 해당 자산에 대한 세금관련 현금흐름도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Covid-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Covid-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사업본부별로 공시되며 회사는 단일의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주석 6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마.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종료일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바. 중요한 회계정책

(1)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일 현재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회사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정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는 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 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대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 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회사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회사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회사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예: 비소구특징)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 (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 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
 불이행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회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회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① 기대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②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회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③ 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④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회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회사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 또는 회사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주석 21 참조)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3)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금융손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4)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할 때에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회사의 매출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주석 10 참조)


(5)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   물 40년
구축물 20년
기계장치 4~5년
차량운반구 4~6년
비   품 2~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7)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8) 무형자산


1) 영업권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의 사업결합거래시 사업결합에 대한이전대가의 공정가치가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또한, 이전대가의 공정가치가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작다면, 그차액은 당기이익으로 인식합니다.

영업권은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환입되지 않습니다.
 

영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으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으며, 그 배분은 영업권이 발생한 사업결합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식별된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회사의 영업부문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매년 또는 잠재적 손상을 나타내는 상황의 변화나 사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 자주 실시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과 비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회원권 및 브랜드

회원권 및 브랜드는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3) 기타 무형자산


개별적으로 취득한 특허권,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되며 회사가 추정한 추정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 및 생산량 비례법에 의하여 상각됩니다. 기타무형자산은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으며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각 자산별로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산업재산권 10년
기타의무형자산 2~15년
개발비 5년


(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4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10)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추정됩니다. 현금창출단위는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입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되며,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됩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우선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11)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회사가 보고기간종료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12)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포괄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3)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회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회사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4)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회사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경제적으로 결합된 경우 해당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지배기업인 회사가 완전지배하는 국내 종속기업들을 포함한 연결법인의 당기법인세를 산정하여 해당 금액을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는 지배기업의 당기법인세부채로 계상하고 연결법인의 당기법인세 중 회사에 배부되는 금액을 당기법인세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는 1) 연결법인별 과세소득 계산, 2)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 3)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4)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의 과정을 거쳐 연결법인의 과세소득을 산출한 후 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세액공제, 감면 및 가산세를 가감하여 산정됩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확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확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됩니다. 회사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15)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회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하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 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회사는 종업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주식선택권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를 보상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득기간 동안비용으로 인식될 총 금액은 용역제공조건을 고려하여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종료일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는 재측정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3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4) 단기종업원급여

회사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를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으로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16) 납입자본


회사는 보통주를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에서 세금효과 반영한 금액을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되며, 동 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 직접 인식됩니다.

(17) 수익인식 


회사의 주된 영업수익의 형태는 광고 수익, 콘텐츠 수익, 커머스 수익 및 상품매출 등 입니다.

1) 광고 수익

회사는 일반적으로 계약된 기간 동안 고객에게 광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아닌 총 광고서비스 제공 건수의 합계를 기준으로광고서비스를 정산하는 계약의 경우, 회사는 동 광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수행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광고수익은 고객이 정해진 거래가격에 따라 선납하거나, 회사가 의무를 수행함에 따라 후불로 청구됩니다.

2) 콘텐츠 수익

회사는 다양한 콘텐츠 등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등의 거래가격은 고객이 온라인 상에서 콘텐츠 등을 구매하는 시점에 즉시 지급됩니다. 회사는 콘텐츠 등이 고객에게 제공되고, 고객이 제공된 콘텐츠 등의 사용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행되지 않은 의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동 콘텐츠 등에 대한 사용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고객이 콘텐츠 등을 사용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에게 제공된 콘텐츠 등의 사용기간에 걸쳐 콘텐츠 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존재하는 콘텐츠 등의 경우 제공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3) 커머스 수익 및 상품매출

회사는 카카오톡 플랫폼 등을 통해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행의무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금융수익과 비용

회사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배당금수익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순손익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순손익
- 예적금과 차입금 등에 대한 외환손익
- 상각후원가 혹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자산
  에서 발생하는 손상차손(혹은 손상차손환입)

이자수익 혹은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배당금 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 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19) 배당금

배당금은 회사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기간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리스

1)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회사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회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회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회사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회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전대리스의 분류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위리스가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회사는 다양한 사무실, 기계장치,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3~8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기간이 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회사는 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단기리스나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법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변동리스료


회사의 일부 기계장치 리스는 사용량에 비례하는 변동리스료 조건을 포함합니다. 변동리스료를 지급하는 계약조건은 일부 기계장치의 고정원가 최소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로 사용됩니다. 사용량에 비례하는 변동리스료는 기계장치가 사용되는 때 및 정산으로 인해 사용량이 확정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차량운반구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임대인과 회사가 협의하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21)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 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됩니다.

(22) 동일지배기업하의 사업결합

동일지배기업하의 사업결합거래에 대해서는 장부가액법을 적용하여 관련 자산ㆍ부채를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결합거래의 대가와 인수대상 자산ㆍ부채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3) 복합금융상품

회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및 지분상품으로 교환될 수 있는 교환사채입니다.

 

상기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 및 교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다만,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조건부 결제조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복합금융상품 전체를 부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24)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 종속기업

회사가 피투자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회사가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회사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회사가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20% 이상의 의결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피투자기업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지, 잠재적 의결권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 영업권의 손상차손

 

영업권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주석 18 참조).

라.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24 참조).

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마.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5 참조).

바.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주석 41 참조).

사. 충당부채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석 2.바.(13)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부채는 과거 경험에 기초한 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아.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22 참조).


자.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많은 가정을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23 참조).

차. 수익인식

고객에게 제공하는 포인트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므로 포인트를 제공하는 약속은 별도의 수행의무입니다. 거래가격은 제품과 포인트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따라 배분합니다. 경영진은 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을 포인트가 상환될 때 부여되는 할인과 과거 경험에 기초한 상환 가능성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제품의 개별 판매가격은 소매가격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카.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무실, 차량운반구 및 기계장치 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같습니다.

- 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위 이외의 경우 회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회사는 유의적인 원가나 사업 중단 없이도 자산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 차량운반구 및 기계장치 리스에서 대부분의 연장선택권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타.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기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제2-1호 의안: 사업의 목적 변경의 건(제2 조)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 조 (목 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29. 일반여행업

(중략)
(신설)

33.
 각항의 목적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체의 사업활동 및 투자

제 2 조 (목 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29. 종합여행업

(중략)
33.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34. 각항의 목적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체의 사업활동 및 투자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신규 사업에 따른 사업의 목적 추가
조항 번호 변경 


제2-2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의 건(제37 조, 제37 조의 2)
사업연도 이후 배당 기준일을 설정하기 위한 정관 근거를 마련하여, 배당을 결정한 이후에 배당 기준일을 설정함에 따라, 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37 조 (이익배당)
3. 제1항의 배당은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날에 주주 명부에 등록된 주주 및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37 조  (이익배당)
3. 당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 또는 제 2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제 37조의2 (중간배당)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6월 30일 24시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37조의2 (중간배당)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중간배당기준일을 명시한 내용을 삭제하여 중간배당기준일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수정





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제2-3호 의안: 기타 일부조항 변경의 건(부칙)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부 칙

(신설)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3인)
  제3-1호 의안: 배재현 사내이사 선임의 건 (2년)
 제3-2호 의안: 정신아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2년)
 제3-3호 의안: 최세정 사외이사 선임의 건 (2년)
 제3-4호 의안: 신선경 사외이사 선임의 건 (2년)
 제3-5호 의안: 박새롬 사외이사 선임의 건 (2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배재현 1980-05-09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정신아 1975-02-28 기타비상무이사 -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최세정 1971-07-03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신선경 1974-11-22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박새롬 1990-02-23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5   ) 명

주1) 당사의 최대주주는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입니다.
주2) 배재현 사내이사 후보자는 당사의 계열회사인 (주)카카오모빌리티와 (주)카카오스타일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상기 최대주주와의 관계는 해당 법인의 등기임원으로서의 특수관계를 제외하였습니다.
주3) 정신아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는 (주)카카오벤처스의 대표이사로, 상기 최대주주와의 관계는 해당 법인의 등기임원으로서의 특수관계를 제외하였습니다.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대표
<학력사항>
2004년

<경력사항>
2004년 ~ 2015년
2015년 ~ 2018년
2018년 ~ 2020년
2020년 ~ 2023년
2023년 ~ 현재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CJ(주) 미래전략실 부장
카카오 빅딜팀장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 CIO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대표
해당사항 없음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이사
<학력사항>
1997년
2000년
2006년

<경력사항>
2000년 ~ 2007년
2007년 ~ 2009년
2010년 ~ 2013년
2014년 ~ 2018년
2018년 ~ 현재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경영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마케팅 석사
미시건 주립대학교 로스 경영대학원 MBA


보스턴컨설팅그룹 컨설턴트
eBay APAC HQ  전략매니저
엔에이치엔(주) 수석부장
(주)카카오벤처스 상무, 파트너
(주)카카오벤처스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최세정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학력사항>
1994년
1998년
2002년

<경력사항>
2002년 ~ 2011년
2017년 ~ 2020년 3월

2019년
2019년 ~ 2020년
2019년 ~ 2021년
2011년 ~ 현재
2021년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 학사
미시건 주립대학교 광고학 석사
미시건 주립대학교 매스미디어(광고) 박사


텍사스-오스틴 대학교 광고학과 조교수, 부교수
JTBC 미디어컴(주) 사외이사
한국광고학회 부회장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
한국광고홍보학보 편집위원장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주)지투알 사외이사/ ESG위원회 위원장
해당사항 없음
신선경 법무법인 리우
자문파트 파트너 변호사
<학력사항>
1999년
2001년
2002년
2007년
2008년

<경력사항>
2001년 ~ 2016년
2011년 ~ 2016년
2016년 ~ 현재
2022년 ~ 현재
2022년 ~ 현재
2022년 ~ 현재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30기, 사법시험 제40회 합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미국 Stanford Law School (법학석사-LL.M.)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금융파트)
유수 법률 간행물인 Chambers Asia Capital Markets 분야 Leading Individual 등재
법무법인 리우 자문파트 파트너 변호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MBC 인사위원회 위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해당사항 없음
박새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조교수
<학력사항>
2013년
2018년

<경력사항>
2018년 ~ 2019년
2019년 ~ 2023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수학기반산업데이터해석 연구센터 연구원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조교수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배재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정신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최세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신선경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박새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최세정 후보자
- 광고 및 미디어 전문가로서의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의사를 개진하여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주주와 사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주요 경영 사안의 이사회 결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카카오의 모든 사업활동이 준법의 기반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최대한 기여하겠다는 목표로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고, 그 결과 동사가 선도하는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신선경 후보자
- 기업지배구조, 금융에 대한 법률 전문가로서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 및 결과가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고, 회사의 법적 분쟁이나 책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20년 이상의 기업법률자문 경험을 통해 보유한 준법과 독립성, 기업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를 활용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사항에 대하여 리스크와 기회를 다각적으로 고려한 조언을 하겠습니다.

- 업무활동을 통해 각 분야의 기업, 법조인, 경제전문가를 만났을 뿐 아니라, 다년간의 업무 외 활동을 통해 정부기관, 학교, 소상공인, 예술인 등과 일하고 교류하여 분야, 나이, 국적에 불문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습득했습니다.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반으로 이사와 이사, 회사와 주주, 회사가 사회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 박새롬 후보자
- 융합 보안 및 데이터 분석 관련 전문가로서 회사가 추진하는 제반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의사를 개진하여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주주와 사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주요 경영 사안의 이사회 결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카카오의 모든 사업활동이 준법의 기반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최대한 기여하겠다는 목표로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고, 그 결과 동사가 선도하는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사유

□ 배재현 후보자에 대한 추천 사유

- 배재현 후보는 현재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대표로서, 자본 유치 및 투자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카카오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등 기업 가치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는 배재현 후보가 카카오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등 다방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정신아 후보자에 대한 추천 사유
- 정신아 후보는 현재 카카오벤처스 대표이사로서, 투자 전략 수립 및 전략모바일, 선행기술, 게임분야 등 IT 스타트업 투자 발굴을 통해 국내 IT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는 정신아 후보가 카카오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보유하고 있는 당사 사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IT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당사가 스타트업 정신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사회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조언하는 역할로, 회사 경영 활동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최세정 후보자에 대한 추천 사유
- 최세정 후보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로 재직중인 학계 전문가로서 ESG, 브랜드 이미지 등과 관련한 주요 경영정책 결정에 있어 통찰력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중요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객관적이고 유용한 조언과 자문 제공을 통해 회사의 경영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합니다


□ 신선경 후보자에 대한 추천 사유
- 신선경 후보는 국내 변호사 자격을 비롯하여, 스탠퍼드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LL.M.) 과정을 수료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법률 전문가로서, 기업지배구조, 금융에 대한 기업 법률 자문 경험을 20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 카카오의 급격한 성장과 신규 사업 확대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검토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선진적 거버넌스 체계 수립 및 윤리 경영, ESG 경영 차원에서 기업 경영 전반과 이사회 안건에 대해 법률적 식견과 전문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합니다.


□ 박새롬 후보자에 대한 추천 사유
- 박새롬 후보는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융합 보안 및 데이터 분석 관련 전문가로서, 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회사가 추진하는 제반 사업에 대해 깊이 있고 다양한 조언을 제시해왔으며, 지속적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로서 이사회의 다양성을 높이고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영 활동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5. 이사 확인서_배재현

5. 이사 확인서_정신아

5. 이사 확인서_최세정

5. 이사 확인서_신선경

5. 이사 확인서_박새롬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제 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윤석, 2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윤석 1962-03-06 사외이사 분리선출  해당사항 없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윤석 (주)윤앤코 대표이사 <학력사항>
1985년
1987년

<경력사항>
1988년 ~ 1993년
1997년 ~ 2011년
2011년 ~ 2014년
2015년 ~ 2016년
2017년 ~ 2018년
2019년
2020년 ~ 현재
2020년 ~ 현재 

연세대학교 경영학
MBA, NYU 경영대학원


KPMG New York, Audit Manager
크레딧스위스증권(한국) MD/리서치센터장
삼성증권 전무, 홀세일본부장/리서치센터장
삼성자산운용 부사장, 액티브운용총괄
삼성액티브자산운용(부사장) 대표이사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비상근 고문
(주)윤앤코 대표이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윤석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윤석 후보자
- 금융ㆍ재무 전문가로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의사를 개진하여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주주와 사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주요 경영 사안의 이사회 결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재무/리스크 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관점에서 재무 리스크를 평가하고 감사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할 것이며, 회사의 재무 및 회계 정책, 내부 통제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재무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사유

□ 윤석 후보자에 대한 추천 사유

- 윤석 후보는 KICPA 합격과 미국 공인회계사(AICPA) 자격을 보유한 재무 및 금융 분야에서 다양한 주요 보직을 거친 검증된 회계 전문가로서, 당사 재무 및 리스크 관리 강화에 다양한 조언을 제시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로서 이사회의 다양성을 높이고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영 활동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합니다.

- 카카오의 감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해 오면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견제 및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재무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당사 재무 및 리스크 관리 강화에 지속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합니다. 또한,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독립성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인서

5. 이사 확인서_윤석

4. 감사위원 확인서_윤석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최세정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년)
 제5-2호 의안: 신선경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최세정 1971-07-03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신선경 1974-11-22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최세정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학력사항>
1994년
1998년
2002년

<경력사항>
2002년 ~ 2011년
2017년 ~ 2020년 3월

2019년
2019년 ~ 2020년
2019년 ~ 2021년
2011년 ~ 현재
2021년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 학사
미시건 주립대학교 광고학 석사
미시건 주립대학교 매스미디어(광고) 박사


텍사스-오스틴 대학교 광고학과 조교수, 부교수
JTBC 미디어컴(주) 사외이사
한국광고학회 부회장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
한국광고홍보학보 편집위원장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주식회사 지투알 사외이사/ ESG위원회 위원장
해당사항 없음
신선경 법무법인 리우
자문파트 파트너 변호사
<학력사항>
1999년
2001년
2002년
2007년
2008년

<경력사항>
2001년 ~ 2016년
2011년 ~ 2016년
2016년 ~ 현재
2022년 ~ 현재
2022년 ~ 현재
2022년 ~ 현재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30기, 사법시험 제40회 합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미국 Stanford Law School (법학석사-LL.M.)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금융파트)
유수 법률 간행물인 Chambers Asia Capital Markets 분야 Leading Individual 등재
법무법인 리우 자문파트 파트너 변호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MBC 인사위원회 위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최세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신선경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사유

□ 최세정 후보자에 대한 추천 사유
- 카카오의 감사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해오면서 이사회의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되는 데에 기여하는 등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당사 감사위원회 의사결정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합니다. 또한,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독립성 유지하고 있습니다.


□ 신선경 후보자에 대한 추천 사유
- 풍부한 법조 경험 및 기업법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로 경영진의 집무집행에 대한 업무감사를 독립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 감사위원회 의사결정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합니다. 또한,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독립성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인서

4. 감사위원 확인서_최세정_페이지_1

4. 감사위원 확인서_신선경_페이지_1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80억원)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단위: 명, 백만원)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 4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8,000


(전 기)
                                                                                             (단위: 명, 백만원)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 4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7,670
최고한도액 12,000


* 전기 이사보수집행 금액
: 76억 7,038만원 



□ 자본의 감소


제7호 의안. 자기주식 소각의 건

가.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소각을 결정하였습니다.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에 근거하여 자본금감소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소각 가능합니다. 

해당 자기주식은 당사와 구) 주식회사 카카오엠의 합병 시 카카오가 보유 중인 카카오엠 주식 일부에 배정된 합병신주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입니다.


나. 자본감소의 방법
소각 방법 : 자본금 감소 (회사 보유 자기주식 임의/무상소각)
액면 가액 : 100원 (1주당 액면가액)
소각 대상 : 주식회사 카카오와 구) 주식회사 카카오엠의 합병 시 카카오가 보유 중인 카카오엠 주식 일부에 배정된 합병신주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


- 일 정

구분 관련일정 비고
주주총회 예정일 2023년 3월 28일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2023년 3월 29일 ~ 2023년 5월 2일 -
효력발생일 2023년 5월 3일 -
변경상장 예정일 2023년 5월 18일 -


다.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감자주식의
종류
감자주식수 감자비율 감자기준일 감자전자본금
(발행주식수)
감자후자본금
(발행주식수)
보통주 1,897,441주 0.43% 2023년 5월 3일 44,608,842,800원
(445,588,428주) 
44,419,098,700원
(443,690,987주)



※ 기타 참고사항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8,721,404주 중 일부인 1,897,441주에 대해서만 임의/무상 소각할 예정임에 따라, 일반 주주의 소유주식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 교부 절차가 없습니다.

 

상기내용 및 일정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의 결정(일정 포함) 및 자본감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8호 의안. 이사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가. 의안 제목

이사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2022년 8월 보상위원회를 통해 대표이사의 새로운 보상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재임기간 성과에 몰입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보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퇴직금 지급률을 직책별로 구체화
- 단, 
부칙 세부 조항 수정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 개정안은 개정된 규정 시행 이후 신규 선임 대표이사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함.   
- 또한, 회사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거나 치명적인 손해를 입혔을 경우 등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조 (지급대상)

1. 본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회사의 등기이사(이하 “이사"라 한다) 대상으로 한다.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비상근 이사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본 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대상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이사로 한다.

4. 전항의 “계속근무기간"은 이사로 선임된 때부터 퇴직하는 때까지를 의미한다.

5. 이사가 연임되었을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임기간을 합산하여 실질적으로 퇴직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 2조 (지급대상)

1. 본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회사의 등기이사(이하 “이사" 한다) 대상으로 한다.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비상근 이사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본 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대상은 계속재임기간이 1년 이상인 이사로 한다.

4. 전항의 “계속재임기간"은 이사로 선임된 때부터 퇴임하는 때까지를 의미한다.

5. 이사가 연임되었을 경우에는 퇴임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임기간을 계속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실질적으로 퇴임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단순 수정

제 3조 (지급사유)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지급한다.

1. 임기만료 퇴임

2. 사임

3. 재임 중 사망

4. 기타 사유로 인한 퇴직

제 3조 (지급사유)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지급한다.

1. 임기만료 퇴임

2. 사임

3. 재임 중 사망

4. 기타 사유로 인한 퇴임

단순 수정 

제 4조 (퇴직금 산정 및 지급)

1.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정하며, 1년을 초과하는 1년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한다.

2.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비정기적 상여금, 성과급, 기타 특별 상여

②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지원, 복리후생비

③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항목

4. 퇴직금의 지급은 특별한 사정에 의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사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하지 않는

제 4조 (퇴직금 산정 및 지급)

1. 퇴직금은 계속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정하며, 1년을 초과하는 1년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한다.

2. 평균임금은 퇴임일 이전 3개월간 지급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지급사유 발생일 기준 평균임금에 [표1]에서 정한 지급률을 직책 별 재임기간에 따라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3.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비정기적 상여금, 성과급, 기타 특별 상여

②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지원, 복리후생비

③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항목

4.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한다. 다만, 회사와 지급대상 이사의 합의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후로 지급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표1]퇴직금 지급률

직책 지급률
대표이사 3배수
대표이사 외 1배수


대표이사 보상 제도 변경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직책 별로 구체화





















지급일 구체화 

제 5조 (특별공로금)

재임기간 중 회사발전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이사가 퇴직한 때에는 이사회 보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제 4조에 의해 산정된 퇴직금 이외에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5조 (특별공로금)

재임기간 중 회사발전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이사가 퇴임한 때에는 이사회 보상위원회 결의에 따라 제 4조에 의해 산정된 퇴직금 이외에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순 수정 
(신설)

제6조(지급제한)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당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이사가 주주총회 해임 결의로 퇴임한 경우

② 재임 중에 회사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거나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혔을 경우

③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2. 회사는 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상태에서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무죄 또는 벌금형 미만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지급제한 규정 신설

제 6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개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7조 (규정의 개폐 및 개정)

본 규정의 개폐 및 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조항 번호 변경 및 단순 수정

제 7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사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본 규정과 회사의 타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8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규정과 회사의 타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조항 번호 변경 및 단순 수정

[부칙]

1.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2. 및 [표1]의 대표이사 지급률에 관한 부분은 이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신규 선임되는 대표이사부터 적용하며, 현재 재임 중인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현재 재임 중인 대표이사가 연임되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률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대표이사 지급률 경과 조치를 포함한 부칙세부 조항 신설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9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제9-1호 의안. 등기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대표이사 선임에 따른 역할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 및 장기 인센티브 부여를 목적으로 함.
회사의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구성원의 근속와 업적 향상에 대한 장기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대표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함.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 주식수
홍은택 임원 대표이사 보통주 50,000주
총 1 명 - - 보통주 총 50,000주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부여방법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보통주 50,000주 -
행사가격 및 행사 기간 행사가격:
부여일을 기준으로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의 산술평균 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규정 준용)
-
행사기간:
2025년 3월 28일 ~ 2030년 3월 28일
-
일반조건, 2년 근속 후 100% 행사 -
기타 조건의 개요 - -

참고: 행사가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규정을 준용하여, 주가 변동에 따라 주주총회 전일에 확정될 예정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
주식수
부여가능
주식의 범위
부여가능
주식의 종류
부여가능
주식수
잔여
주식수
445,588,428 발행주식 총수의 15% 보통주 66,838,264 59,431,290

* 상기 주식수의 기준은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2023년 2월 22일 기준입니다.

 - 최근 2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부여일 부여인원 주식의
종류
부여
주식수
행사
주식수
실효
주식수
잔여
주식수
2020년 02월 25일 보통주 338,333  110,000  228,333 
2020년 05월 06일 323  보통주 4,445,204  327,500  55,000  4062,704 
2020년 06월 23일 68  보통주 75,944  15,727  60,217 
2020년 09월 24일 보통주 49,637  49,637 
2021년 03월 05일 171  보통주 222,346  212,120  10,226 
2021년 05월 04일 2,506  보통주 468,509  70,340  398,169 
2021년 09월 01일 보통주 198,549  99,275  99,274 
2021년 11월 03일 40  보통주 587,717  113,206  474,511 
2021년 12월 15일 157  보통주 362,668  41,152  321,516 
2022년 3월 29일 3,111  보통주 569,547  569,547 
- 총(6,383) 명 - 총(7,318,454)주  총(437,500)주 총(606,820)주 총(6,274,134)주

* 상기 주식수의 기준은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2023년 2월 22일 기준입니다.



제9-2호 의안.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3년간의 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정책에 따라, 3년차인 2023년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이번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통해서 승인 받고자 함.
핵심 인재의 확보 및 유지가 IT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만큼, 미래 성장을 위한 도전을 주도할 임직원에 대한 장기간 retention 확보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실현과 기업가치 제고 뿐 아니라 카카오의 경제발전 기여도 측면에서의 사회적 기여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함.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 주식수
남기웅 임원 미등기임원 보통주 200주
김연지 임원 미등기임원 보통주 200주
이희국 임원 미등기임원 보통주 200주
OOO 등   399명 직원 직원 보통주 100주
OOO 등 3,136명 직원 직원 보통주 200주
총 3,538명 - - 보통주 총 667,700주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부여방법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보통주 667,700주 -
행사가격 및 행사 기간 행사가격:
부여일을 기준으로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의 산술평균 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규정 준용)
-
행사기간:
2025년 3월 28일 ~ 2030년 3월 28일
-
일반조건, 2년 근속 후 50%, 3년 근속 후 50% 분할 행사 -
기타 조건의 개요 - -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
주식수
부여가능
주식의 범위
부여가능
주식의 종류
부여가능
주식수
잔여
주식수
445,588,428 발행주식 총수의 15% 보통주 66,838,264 59,431,290

* 상기 주식수의 기준은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2023년 2월 22일 기준입니다.

 - 최근 2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부여일 부여인원 주식의
종류
부여
주식수
행사
주식수
실효
주식수
잔여
주식수
2020년 02월 25일 보통주 338,333  110,000  228,333 
2020년 05월 06일 323  보통주 4,445,204  327,500  55,000  4062,704 
2020년 06월 23일 68  보통주 75,944  15,727  60,217 
2020년 09월 24일 보통주 49,637  49,637 
2021년 03월 05일 171  보통주 222,346  212,120  10,226 
2021년 05월 04일 2,506  보통주 468,509  70,340  398,169 
2021년 09월 01일 보통주 198,549  99,275  99,274 
2021년 11월 03일 40  보통주 587,717  113,206  474,511 
2021년 12월 15일 157  보통주 362,668  41,152  321,516 
2022년 3월 29일 3,111  보통주 569,547  569,547 
- 총(6,383) 명 - 총(7,318,454)주  총(437,500)주 총(606,820)주 총(6,274,134)주

* 상기 주식수의 기준은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2023년 2월 22일 기준입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년 03월 20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당사 홈페이지: https://www.kakaocorp.com/ir/noticeList

- 사업보고서는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주총 총회 참석을 위한 안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주주분들은 위임장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시거나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의 첨부문서인 위임장 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
- 위임장 보내실 곳: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6 카카오판교아지트 에이동 14층,                   카카오 IR운영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529)

2)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인터넷 주소:「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https://evote.ksd.or.kr/m」

 -  2023년 3월 18일 9시 ~ 2023년 3월 27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서비스 이용 약관 제11조 제3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300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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