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035720) 공시 - [기재정정]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

[기재정정]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 2024-03-11 16:0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000546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3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07.13.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가. 거래일자 이자율
변경 시기

만기 연장
2023.07.20. (예정) 2024.03.15.
2. 라. 이자율(%) 연 7.36% (3개월마다 적용 금리 변동) 연 7.01% (3개월마다 적용 금리 변동)
4. 이사회 의결일 2023.07.13. 2024.03.11.
5. 기타 - 상기 '2. 가. 거래일자'는 최초 대여실행 예정일로 변동될 수 있으며, 만기는 최초 대여실행일로부터 1년입니다. 본 계약은 2023년 07월 13일 체결 예정입니다.

- 상기 '2. 나. 거래금액'의 한도 내에서 거래당사자간 상호합의에 의해 분할하여 대여할 수 있으며, 분할대여 시에는 최초 대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여하고 추가 대여금의 만기는 최초 대여만기일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상기 '2. 다.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금번 대여 결정 금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본 대여금은 만기일 도래 전에 대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사항은 진행절차 및 관계법령, 거래상대방 등과의 합의 등에 의거 변동될 수 있으며, 본 거래와 관련한 분할횟수, 각 회차에 따른 대여금액, 대여시기 등을 포함한 대여계약의 세부사항에 관하여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상기 '2. 가. 거래일자'는 2023년 07월 13일 체결한 계약에 대한 추가 합의서 체결 예정일자입니다. 본 합의서 체결에 따라 이자율은 합의서 체결일부터 연 7.01% (3개월마다 적용 금리 변동)으로 적용되고, 상환만기일도 2025년 01월 01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상기 '2. 나. 거래금액'의 한도로 분할하여 대여할 수 있도록 최초 결정하였고, 본 공시 제출일 현재 거래금액 한도 모두 대여가 완료되었습니다.

- 상기 '2. 다.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금번 대여 결정 금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본 대여금은 만기일 도래 전에 대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사항은 진행절차 및 관계법령, 거래상대방 등과의 합의 등에 의거 변동될 수 있으며, 본 거래와 대여계약의 세부사항에 관하여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관련공시일 - 2023.07.13.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기업집단명 카카오 회사명 (주)카카오 공시일자 2024.03.11.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거래상대방 (주)카카오엔터프라이즈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2. 대여금 내역 가. 거래일자 2024.03.15.
나. 거래금액 100,000 (한도)
다. 거래상대방 총잔액 200,000
라. 이자율(%) 연 7.01% (3개월마다 적용 금리 변동)
3. 거래의 목적 운영자금
4. 이사회 의결일 2024.03.1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5. 기타 - 상기 '2. 가. 거래일자'는 2023년 07월 13일 체결한 계약에 대한 추가 합의서 체결 예정일자입니다. 본 합의서 체결에 따라 이자율은 합의서 체결일부터 연 7.01% (3개월마다 적용 금리 변동)으로 적용되고, 상환만기일도 2025년 01월 01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상기 '2. 나. 거래금액'의 한도로 분할하여 대여할 수 있도록 최초 결정하였고, 본 공시 제출일 현재 거래금액 한도 모두 대여가 완료되었습니다.

- 상기 '2. 다.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금번 대여 결정 금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본 대여금은 만기일 도래 전에 대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사항은 진행절차 및 관계법령, 거래상대방 등과의 합의 등에 의거 변동될 수 있으며, 본 거래와 대여계약의 세부사항에 관하여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관련공시일 2023.07.13.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0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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