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알파 (036030) 공시 - [첨부정정]사업보고서 (2023.12)

[첨부정정]사업보고서 (2023.12) 2024-03-28 10: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8000297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3월 2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3월 27일


3. 정정사유 : 단순 기재 및 첨부 오류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전 정정후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종합의견 :

우리는 2032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가 발표한「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근거한 주식회사 케이티알파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종합의견 :

우리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가 발표한「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근거한 주식회사 케이티알파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주1) (주2)



(주1) 정정 전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_1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_2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_3



(주2) 정정 후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_1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_2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_3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첨부합니다.
금융위원회 귀중 2024년    3월   2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케이티알파
대  표   이  사  : 박 승 표 (인)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3
     (전  화) 02-3289-2394






내부회계관리자 : 한 상 봉
     (전  화) 02-3289-2394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



(1) 내부회계관리규정

1.       총칙

 

1.1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이라 한다)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케이티알파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감사위원회규정 또는 이사회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관련 법령에 의거 회사 및 종속기업들에 대해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1.3 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등 모든 조직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2)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대표이사에 의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3) ‘내부회계전담부서’라 함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 ‘내부회계담당자’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팀장 및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승인권자’라 함은 팀장, 본부장(실장), 부문장(단장), CFO, 내부회계관리자, 대표이사를 말하며, 소관 업무에 대한 평가내용을 승인하는 자를 말한다.
6)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라 함은 외부 재무보고를 위한 회사의 정책, 절차에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통제활동을 포함시키고 준수할 것을 지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7)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라 함은 설계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각 담당자들의 업무 처리 절차에서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8)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로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위원회의 보고·공시절차를 포함한다.
9)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효과적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점검절차 및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절차를 포함한다.
10) ‘회계정보'라 함은 재무제표와 이를 구성하는 회계처리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1) ‘업무기술서'라 함은 각 업무프로세스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내용을 설명형식으로 기술한 문서로써 업무의 출발점, 수행되는 업무처리절차 및 통제의 내용, 관련 서류 등을 명확하게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12) ‘업무흐름도'라 함은 각 업무프로세스에서 수행되는 업무흐름 및 제반 문서 등을 도식적·동태적으로 표현한 문서로써 업무의 시작과 끝, 수행되는 업무처리절차, 관련 서류 등을 명확하게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13) ‘통제기술서'라 함은 업무프로세스 내의 하위 프로세스 별 통제목표 또는 위험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통제활동 및 경영자 주장, 통제 유형 및 수행빈도 등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한 문서로써, 통제기술서 상에 각각의 통제활동과 관련되어 실제로 회사가 수행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효과성 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를 동시에 구비할 수 있으며, 통제활동의 유형 및 수행빈도 등은 운영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테스트절차를 개발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되는 문서를 말한다.
14) ‘범위의 선정’이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합리적 확신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제표에서 유의한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를 선정하고 관련되는 업무 프로세스 및 사업단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임직원의 업무 및 책임 등

2.1 업무분장 및 책임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담당하는 부서 임직원의 업무를 적절히 분장하고,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
회계관련 규정을 관리 운영하는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회계정보의 기록, 유지, 관리 및 결산기준의 설정 : 결산 담당부서
2) 기업공시에 관한 사항과 절차 설정 : 기업공시 담당부서
3) 자금운영 방안 및 운영 요령 설정 : 자금운영 담당부서
4) 회계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 적용, 운영 및 보안에 관한 기준 설정 : 정보시스템 운영부서
5) 회계관련규정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 검토 : 감사위원회

2.2 대표이사의 업무
대표이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 책임 및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
나. 내부회계관리자 후보자 심의 및 지정
다.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
라. 감사위원회 및 감사인의 요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
마.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조사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 제공

2.3 내부회계관리자의 업무
내부회계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내부회계관리자는 회계관련조직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팀 또는 본부 별로 내부회계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각 내부회계담당자는 이 규정에 의한 관리,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책임을 진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을 총괄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점검
라.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수검 총괄
마. 기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제반 업무
바. 대표이사 위임에 따른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

2.4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
가. 내부회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근이사
    2) 내부통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전문성
나. 위 가항에도 불구하고 가항 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는 경우 1호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 보아 이를 적용한다.
다. 대표이사는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자를 다시 지정한다.
라.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자를 임면시 “[별표1] 내부회계관리자의 세부자격요건”의 평가요소를 고려하며, 서면으로 임면한다.

2.5 감사위원회의 업무
감사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나.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계획 및 결과 검토
다. 내부회계규정 위반 관련 내부 제보 사항 검토
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이사회 보고
마. 감사인 등으로부터 통보 받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의 조사 및 시정 요구
바.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사 시 전문가 선임 요청
사.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사 결과에 대한 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 통보

2.6 내부회계전담부서의 업무
내부회계전담부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내부회계관리 규정 및 지침 수립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범위 선정 및 위험 평가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계획 수립 및 보고
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마.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미비점 평가 및 사후관리
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문서관리
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변화관리

2.7 회계담당부서의 업무
회계담당부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회계업무처리규정의 수립 및 변화관리
나. 회계업무처리규정의 적용 및 관리 감독

2.8 내부감사부서의 업무
내부감사부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매 사업연도마다 부정위험 평가를 포함한 부정위험 관리 방안 공유
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하는 부정위험 협의
다. 부정위험 관련 진단 결과 보고 및 공유
라.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사항 및 내부고발제도 접수 사항 처리 및 보고

2.9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목적을 반영하는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내부통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가. 회사는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원회 및 회계정보를 작성, 공시하는 임직원(이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회사는 위 가항에 따른 교육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차기 사업연도 계획에 반영한다.

2.10 감사위원회 평가결과와 보상연계
가.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결과를 대표이사 등의 인사, 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나. 위 가항의 대표이사 등의 성과보상은 회사의 ‘평가보상위원회’의 경영평가 및 보상안에 따르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3. 회계정보의 관리

3.1 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가. 회계정보의 식별, 측정, 분류, 기록 및 회계정보처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등 관련 규정 및 당사의 회계규정, 회계업무지침(이하 ‘회계규정 등’이라 한다)에 따른다.
나. 회사의 모든 회계정보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하고, 사실임을 입증하는 원본서류(결의서, 영수증 등 증빙서를 포함한다)를 증빙으로 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

3.2 회계정보의 식별, 측정, 분류, 기록 및 보고
가. 회계정보는 제3.1조 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에 따라 식별, 측정, 분류, 기록 및 보고하되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여야 한다.
2)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은 회사의 소유이며, 부채는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어야 한다.
3) 거래나 사건은 회계기간 동안에 실제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4)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은 자산, 부채, 거래나 사건 혹은 공시되지 않은 항목이 없어야 한다.
5) 재무제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항목은 제3.1조 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한 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6) 회계 거래나 사건은 적절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기록되어야 하며, 수익이나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회계기간에 배분되어야 한다.
7)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제3.1조 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에 따라 분류, 기술 및 공시되어야 한다.
나. 회사의 모든 회계정보는 원본서류 등과 함께 전표(전산시설을 포함)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는 정기적으로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3.3 회계정보의 오류통제, 수정 및 내부검증
회사와 감사위원회는 회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회계정보가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제5.2조와 제5.3조에 의한 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3.4 회계정보 오류의 정정 및 후속절차
회계정보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 공시된 재무제표 등을 정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준수한다.
가. 정정 대상별로 내용, 사유,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자와 대표이사의 보고
나. 정정 내용에 대한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시스템 및 장부의 수정
다. 정정 사항에 대한 이력 관리

3.5 회계장부의 관리, 보존
가. 회계장부는 보조원장, 총계정원장 등의 회계보조장부와 재무제표로 구성된다.
나. 회계장부는 전산운영시스템에 의한 전산장치에 보관하며 권한 있는 자에 한해 접근 및 수정을 허용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다.
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회계정보의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회계시스템 등은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보기술일반통제(Information Technology General Control)에 따라 통제활동을 규정한다.
마.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장부 등은 상법 제33조에서 정하는 보존기한까지 지정된 장소에 비치·보관한다

4.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4.1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준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라 한다)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한다.

4.2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4.3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성요소 등
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5가지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전사수준통제, 정보기술 일반통제, 거래수준통제로 구분한다.
1) 통제환경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기반을 이루는 구성요소로 윤리강령,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조직, 책임, 교육, 성과평가가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포함한다.
2) 위험평가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위험 즉 외부보고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 및 분석하는 활동으로 부정위험과 변화관리체계를 포함한다.
3) 통제활동 : 조직 구성원이 이사회와 경영진이 제시한 경영방침이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 및 절차가 준수될 수 있는 통제활동이 선택 및 구축될 수 있는 체계를 포함한다.
4) 정보 및 의사소통 : 조직 구성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비하고 대내외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포함한다.
5) 모니터링 활동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유지하기 위해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독립적인 평가 등을 통한 평가를 수행하고 발견된 미비점을 적시에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포함한다.

4.4 문서화
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문서화 대상과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위 선정 문서 : 내부회계관리제도 위험평가 및 범위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운영실태 점검 계획 :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통제기술서 :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해 설계된 통제활동과 관련사항이 기술된 문서
4) 업무흐름도 : 업무흐름 및 제반 문서 등을 도식적·동태적으로 표현한 문서
5) 업무기술서 : 업무의 출발점, 수행되는 업무처리절차 및 통제 활동 등이 설명형식으로 기술된 문서
6) 미비점 평가 보고서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등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의 심각성을 평가한 결과
7) 개선방안보고서 : 미비점에 대한 개선 계획과 개선 결과에 관한 사항
8) 운영실태보고서 : 대표자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9) 평가보고서 :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평가에 관한 사항
나. 통제기술서, 업무흐름도 및 업무기술서는 회사의 정책 및 절차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정책 및 절차와 상충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정책 절차가 우선하되, 관련 정책 및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제기술서, 업무흐름도 및 업무기술서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5 범위선정
가. 범위 선정은 재무제표에 왜곡을 초래할 위험의 양적 및 질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주장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선정한다.
나. 위험평가는 매년 상반기에 주기적으로 수행하며, 이후 변화관리 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한다.
1) 위 나항의 위험평가에는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위험평가를 포함한다.
2) 위 나항에서 수행된 위험평가결과에 근거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은 내부회계관리자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고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다. 연결실체 관점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한 범위의 선정은 지배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6 변화관리체계
가. 회사는 프로세스, 시스템 및 조직 등의 변화 사항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변화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나. 내부회계관리자 및 내부회계전담부서는 연 2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된 내부통제에 대한 설계 평가를 수행한다.
1) 프로세스의 주요 변화사항
2) 회계처리 관련 변화사항
3) 변화사항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
4) 변화사항이 각 통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다. 위 나항에서 수행된 자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서 및 통제활동을 수정·변경한다.
라. 주요 변경사항 및 설계평가 결과는 감사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보고

5.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의 준거기준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5.2조에 따른 점검 및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수행한다.

5.2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점검 및 보고
가.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한다.
나.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다. 대표이사는 위 나항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점검결과를 보고할 경우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대면(對面) 보고하여야 한다.
라. 위 나항에 따른 점검, 보고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호를 고려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운영될 것
2)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저해하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는 상시적·정기적인 점검체계를 갖출 것
3)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
4)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감리를 받은 경우 그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정조치 계획에 반영할 것

5.3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점검 및 보고
가. 감사위원회는 제5.2조 다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나. 위 가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대면(對面)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 감사위원회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對面) 보고하여야 한다.
라. 위 가항에 따른 평가, 보고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1) 경영진 및 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회계정보의 작성·공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2) 내부회계관리규정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3)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평가할 것

5.4 평가보고서 비치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한다.

5.5 평가결과 공시
가. 회사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4)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6.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위반 시 조치사항 등

6.1 규정 위반의 조치 등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회사의 ‘인사규정’을 따른다.
1) 규정에 위반한 회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2) 회계정보를 위조, 변조, 훼손 및 파기하는 경우
3) 규정에 위반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 및 평가·보고하는 경우
4) 상기 각호를 지시하는 경우

6.2 규정 위반에 대한 대처방안
가.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의 작성, 공시를 지시하는 경우 지시를 받은 임, 직원은 회계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이를 내부회계관리자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내부회계관리자 등’이라 한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나.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한 임직원 또는 회사는 회사의 임직원이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반한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다. 위 가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내부신고제도 운영부서에 신고한다.
1)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있는 경우
2) 위 가항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 나항에 불구하고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
라. 내부회계관리자 등이 위 가항에 따라 보고를 받는 경우 또는 감사위원회가 위 다항에 따라 보고 받거나 내부신고제도 운영부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내부회계관리자 등과 감사위원회 및 담당 부서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다.

6.3 내부신고제도의 운영
가.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한다.
나. 내부신고제도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신고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보칙

7.1 규정의 제·개정
가.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감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나. 위 가항에 불구하고 법령, 다른 규정 등의 변경 및 조직체계의 변경 등에 의한 단순한 자구수정 및 용어변경 등 경미한 내용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다. 감사위원회와 이사회는 제정 및 개정의 사유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3월 13일 작성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일로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작성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일로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3년 1월 20일 작성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일로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4년 2월 1일 작성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일로 시행한다.

  

(2) 당해 사업연도중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주요 개선내용

개선일자 개선전 개선후 비고(개선이유등)
2024.02.01 - 명칭 일부 변경 - '윤리경영실장' 명칭을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변경
- '성과보상위원회' 명칭을 '평가보상위원회'로 변경


(3) 관리ㆍ운영조직의 책임자 현황

소속기관
또는 부서
책임자
성명
직 책 담당업무 전화번호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기타
감사위원회 한상익 감사위원회 위원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감독 - 02-3289-2394
대표이사 박승표 내부회계책임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책임 - 02-3289-2394
경영기획총괄 한상봉 내부회계관리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총괄 - 02-3289-2394
재무리스크관리팀 최지선 팀장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및 운영 - 02-3289-2351
회계팀 윤원균 팀장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정보처리 - 02-3289-2607
인프라DX팀 이진성 팀장 IT 일반통제 및 Application 통제 운영 - 02-3289-2654
재무팀 장호진 팀장 자금의 조달, 지출, 운영 등 자금관리 업무 - 02-3289-2032


(4) 내부회계관리ㆍ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소속기관
또는 부서
총 원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비율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평균경력월수*
내부회계
담당인력수
(A)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수(B)
비율
(B/A×100)
감사위원회 3 3 1 33.33 29
재무리스크관리팀 2 2 1 50.00 133
회계팀 6 6 - - 95
인프라DX팀 1 1 - - 252
재무팀 7 1 - - 256


*

내부회계담당인력의
평균경력월수
A의 단순합산 내부회계관리업무경력월수(입사전 포함)
─────────────────────────
내부회계담당인력수(A)


(5)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직책
(직위)
성명 전화
번호
회계담당자
등록여부
경력 교육실적
근무
연수
회계관련
경력
당기 누적
내부회계관리자 한상봉 02-3289-2394 - 1 2 1 1
회계담당임원 한상봉 02-3289-2394 - 1 2 1 1
회계담당팀장 윤원균 02-3289-2607 - 2 19 1 1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가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보고대상 비 고
2024.3.25 박승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습니다.
주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비 고
2024.3.26 한상익 본 감사위원회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본 감사위원회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본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본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위원회의 의견으로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감사인명 : 한영회계법인)
구 분 의견내용 회사의
개선여부
개선계획 비 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종합의견

우리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가 발표한「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근거한 주식회사 케이티알파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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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내부회계
제도관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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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_1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_2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_3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800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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