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지트 (03609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1-26 17: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2600057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1 월  2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위지트
대  표   이  사  :  양  승  환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87 (고잔동, 58블럭 5롯트)

(전  화) 032-820-9900

(홈페이지)http://www.wizi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이 성 현

(전  화) 032-820-99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0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76,7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5.0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27.02.02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표면이자는 5.0%이며, 본 사채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1/4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과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른 미지급분 이자(표면이율에 기한 기간경과분의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면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843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4년 1월 26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위지트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5,931,198
주식총수 대비
비율(%)
4.7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02.02
종료일 2027.01.02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청구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격(본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 우 조정된 전환가격)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       ”)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        격, D : 시가)

 위의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격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3)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분할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 격으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 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또는 전환청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즉 감자ㆍ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ㆍ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 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상기 가목, 다목, 라목과는 별도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  격이 하락할 경우 사채발행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격 조정일”) 마다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가격이 본 사채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격은 최초전환가격(다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를 하회하지 못하며. 전환가격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바. 상기 마목과는 별도로 최초 전환가액 대비 시가가 하락에 의하여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하향조정이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91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2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01.30
12. 납입일  2024.02.02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1.2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2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   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 기지급된 표면이자를 제외한 원리금

    2025년 02월 02일 : 권면금액의 100%

    2025년 05월 02일 : 권면금액의 100%

    2025년 08월 02일 : 권면금액의 100%

    2025년 11월 02일 : 권면금액의 100%

    2026년 02월 02일 : 권면금액의 100%

    2026년 05월 02일 : 권면금액의 100%

    2026년 08월 02일 : 권면금액의 100%

    2026년 11월 02일 : 권면금액의 100%

    2027년 02월 02일 :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20영업일 전까지 “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                                    채권자”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                                   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                                   출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케이반도체 레벨업 투자조합 - 회사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케이반도체 레벨업 투자조합 1 이준 100 - - 이준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 2024년 설립된 조합으로서, 투자 이력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 운영자금 5,000 - - 5,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 843 (B) 5,931,198 2025년 02월 02일 ~ 2027년 01월 02일 -
합계 5,000,000,000 843 5,931,198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18,392,28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5.01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2600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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