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더블유바이텍 (036180) 공시 - 횡령ㆍ배임혐의진행사항

횡령ㆍ배임혐의진행사항 2023-01-18 17:4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8900573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1. 사고발생내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등

- 고소인 :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

- 피고소인: 1) 한상욱 (전 임원)
             2) 김준성 (전 대표이사)
             3) 현지웅 (전 임원)
2. 횡령 등 관련사항 발생금액(원) 18,330,000,000
자기자본(원) 5,644,075,622
자기자본대비(%) 324.77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최초 공시일자 2020-10-08
3. 진행사항 1. 본 공시는 '20.10.8 횡령배임혐의발생 공시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입니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

가. 판결선고: 2023.1.12

나. 판결내용

  1) 한상욱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 징역 10년 및 벌금 5 억원

  2) 김준성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 징역 3년 및 벌금 3 억원

  3) 현지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 징역 1년 및 벌금 3 억원(집행유예2년)
4. 진행사항 확인일자 2023-01-18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2. 횡령 등 관련사항의 자기자본은 2019년말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9년 재감사시 횡령, 배임금액을 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하여 회계적으로 손상처리된 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3. 진행사항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것이며, 향후 항소심등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4. 진행사항 확인일자는 1심 판결에 대한 판결문을 수령하여 확인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0-10-08 횡령ㆍ배임혐의발생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890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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