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혐의진행사항 2023-01-18 17:4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8900573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1. 사고발생내용 |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등 - 고소인 :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 - 피고소인: 1) 한상욱 (전 임원) 2) 김준성 (전 대표이사) 3) 현지웅 (전 임원) | ||
2. 횡령 등 관련사항 | 발생금액(원) | 18,330,000,000 | |
자기자본(원) | 5,644,075,622 | ||
자기자본대비(%) | 324.77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최초 공시일자 | 2020-10-08 | ||
3. 진행사항 | 1. 본 공시는 '20.10.8 횡령배임혐의발생 공시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입니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 가. 판결선고: 2023.1.12 나. 판결내용 1) 한상욱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 징역 10년 및 벌금 5 억원 2) 김준성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 징역 3년 및 벌금 3 억원 3) 현지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 징역 1년 및 벌금 3 억원(집행유예2년) | ||
4. 진행사항 확인일자 | 2023-01-18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2. 횡령 등 관련사항의 자기자본은 2019년말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9년 재감사시 횡령, 배임금액을 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하여 회계적으로 손상처리된 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3. 진행사항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것이며, 향후 항소심등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4. 진행사항 확인일자는 1심 판결에 대한 판결문을 수령하여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0-10-08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8900573